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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일자리 지원사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025-08-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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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08-11 ~ 2025-12-19
지원대상
게임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기업
지원내용
신규 채용 인력 월 인건비 180만원 1) 근로자의 인건비는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필수
지원규모·금액
1) 지역 게임 기업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총 15명 지원 2) 기업당 최대 2명, 월 180만원, 인건비 3개월 한도 지원 라.
신청방법
전체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 1 2 사업운영계획서 서식 2 3 이행확약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4 5 게임산업 주력 업종확인서 서식 5 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서식 6 7 사업자등록증 8 근로계약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해당시 그 외 증빙자료 특허
문의처
051 749 9140 / (메일) jhj0813@bipa.kr 다.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부산 게임회사가 새 직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얼마나 받아요?
새로 뽑은 직원 인건비를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부산에 있는 게임 만드는 회사가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서류를 모아 담당자 메일로 보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진희정 선임에게 물어봐요.

AI 인용용 요약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5-08-11 공고입니다. 대상 게임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기업 ※ 콘텐츠, 출판, 영화, 문화예술공연 등 유사 장르 기업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지원내용 가. 신청기간 : 2025. 8. 11.(월) 20.(수) 18:00까지 나.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2025. 12. 19.(금) ※ 최대 3개월 다. 지원규모 1) 지역 게임 기업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총 1…, 신청기간 2025. 8. 11.(월) 20.(수) 18:00까지 나.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2025. 12. 19.(금) ※ 최대 3개월 다..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684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5-%EB%B6%80%EC%82%B0%EC%BD%98%ED%85%90%EC%B8%A0%EC%95%84%EC%B9%B4%EB%8D%B0%EB%AF%B8-%EC%9D%BC%EC%9E%90%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c303be0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5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내 게임 기업을 대상으로 「2025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발행일
2025-08-11
수집일
2026-07-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pa.kr/download/1684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5-%EB%B6%80%EC%82%B0%EC%BD%98%ED%85%90%EC%B8%A0%EC%95%84%EC%B9%B4%EB%8D%B0%EB%AF%B8-%EC%9D%BC%EC%9E%90%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c303b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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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 | ---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내 게임 기업을 대상으로

「2025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사업목적

가. 지역 게임 기업의 신규 인력 양성 부담 완화

나. 기업의 채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게임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활성화에 기여

2지원내용

가. 신청기간 : 2025. 8. 11.(월) ~ 20.(수) 18:00까지

나.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19.(금) ※ 최대 3개월

다. 지원규모

1) 지역 게임 기업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총 15명 지원

2) 기업당 최대 2명, 월 180만원, 인건비 3개월 한도 지원

라. 지원대상 : 게임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기업

※ 콘텐츠, 출판, 영화, 문화예술공연 등 유사 장르 기업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사업장 요건

  • 부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사업장
  •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사업자등록을 부산지역에 6개월 이전에 완료한 기업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온라인 채용 플랫폼 ‘부산게임인’에 등록된 기업 및 근로자

2) 근로자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일 이전까지 지역 게임 기업에 입사한 자
  •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경력 3년 미만의 신규 인력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마.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인력 월 인건비 180만원

1) 근로자의 인건비는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필수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준수

2) 인건비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포함 단, 4대 보험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3) 인건비 중 지원금 1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기업이 부담

4) 지원금은 월별로 청구 가능

5) 지원불가 대상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사업장 · 고용 의사를 밝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 ·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중도 포기가 발생한 경우 · 소비향락업, 유흥·주점업, 근로자 파견(공급)업을 겸하고 있는 기업 · 사행성·도박성 또는 성인물 콘텐츠를 제작·유통·서비스하는 기업 · 채무불이행,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 사업 정산 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기업, 그 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언론 보도나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 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은 ’26년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3사업 신청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25. 8. 11.(월) ~ 20.(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 제출

| (담당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진희정 선임 (연락처) 051-749-9140 / (메일) jhj0813@bipa.kr | | --- |

다. 제출방법 : 전체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순번제출서류비고
1사업신청서서식 1
2사업운영계획서서식 2
3이행확약서서식 3
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4
5게임산업 주력 업종확인서서식 5
6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서식 6
7사업자등록증
8근로계약서
9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시
-그 외 증빙자료특허, 인증 등

라.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1) 사업자 소재지 및 사업장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필요시)

2) 5인 이상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평가

3)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대상 지원 및 협약 체결

마. 선정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업역량 (40점)최근 2~3년간 재무 건전성(매출액, 영업이익 등)20점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성과10점
채용 직무와 기업 핵심사업 또는 성장 전략 간의 연계성10점
근무환경 (30점)고용 형태 및 근로계약 조건의 안정성10점
업계 평균 대비 급여 수준의 적정성 및 경쟁력10점
4대 보험, 퇴직금 외 추가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10점
고용유지 (30점)지원 종료 후 채용인력의 고용유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20점
근로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운영 여부10점
합 계100 점
4사업운영 및 향후일정

가. 추진절차

  • [기업] 신청서 제출 — 2025. 8. 11.(월) ~ 20.(수) 18:00까지
  • [진흥원] 현장점검 — - 필요시, 사업자의 사업장 및 소재지 현장 확인 실시
  • [진흥원] 선정평가 — - 제출서류 및 사업운영계획서 기반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약 10일 이내 개별 통보
  • [진흥원, 기업] 협약체결 — 선정 기업과의 협약서 날인 및 체결
  • [기업] 지원금 청구 — 매월 청구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진흥원] 지원금 지급 — 제출된 자료 검토 후 해당 월 지원금 지급

나. 기업은 매월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선지급한 후,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은 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월 인건비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함.

다. 협약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지원금 청구 시 유의사항

| ▪ (공통) 고용 유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금은 일체 지급되지 않음 - 채용 인력은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근로자의 자진퇴사) - 근로자가 지원기간 중 자진 퇴사할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한해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의 인력으로 대체 채용한 경우에 한해 잔여 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 - 대체 채용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력의 지원은 포기로 간주함 ▪ (기업의 인위적 감원) - 기업 귀책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시,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해당 인력의 지원을 종료함 - 이 경우 대체 채용은 불가하며, 해당 기업은 차후 본 사업에서 후순위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인위적 감원 여부는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함 | | --- |

5사업제한 등 유의사항

가. 채용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의 사유로 중도 퇴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본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음.

나. 동일 근로자에 대해 본 원 또는 타 기관의 유사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로자와 사업주 간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협약 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신청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사업의 신청 및 수행과 관련하여 공고문, 사업안내서, 협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마. 사업 수행 중 지원금 부당 사용, 허위 신청 등 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명 및 제재 사유를 본 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바.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또는 증빙자료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지원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함.

아.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신청 기업이 직접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자. 본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함.

6문의

| (담당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진희정 선임 (연락처) 051-749-9140 / (메일) jhj0813@bipa.k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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