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 및 공고 알림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4-16 ~ 2026-04-29
- 지원대상
- 자활기업 확인서)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제1호의2 서식] ⑤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제1호의3 서식]
- 지원내용
- [참고1]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참고
- 지원규모·금액
-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2026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참가비/자부담
- 적용방법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20% 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참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①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1호 서식] ②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 888 4767) 구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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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사상구의 2026-04-23 공고입니다. 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제출 불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 지원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지원사업 또…, 신청기간 2026. 4. 16.(목) 2026. 4. 29.(수)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 원문 https://www.sasang.go.kr/board/download.sasang?boardId=BBS_0000053&menuCd=DOM_000000109002004000&startPage=1&dataSid=560625&command=update&fileSid=29139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82%AC%EC%97%85%EA%B0%9C%EB%B0%9C%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C%A7%84-%EB%B0%8F-%EA%B3%B5%EA%B3%A0-%EC%95%8C%EB%A6%BC-5eb0d91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사상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245호 2026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
- 발행일
- 2026-04-23
- 수집일
- 2026-07-10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sasang.go.kr/board/download.sasang?boardId=BBS_0000053&menuCd=DOM_000000109002004000&startPage=1&dataSid=560625&command=update&fileSid=291395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82%AC%EC%97%85%EA%B0%9C%EB%B0%9C%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C%A7%84-%EB%B0%8F-%EA%B3%B5%EA%B3%A0-%EC%95%8C%EB%A6%BC-5eb0d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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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245호
2026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9.
부산광역시장
| 1. 사업 개요 | | --- |
가. 사 업 명 : 2026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종료일)까지만 지원
다. 참여제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고 환수 완료하지 않은 기업
❍ 2026년 3월 31일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사업 간 지원목적, 지원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2. 사업 내용 | | --- | 가. 지원 기간 및 지원한도
❍ 지원 기간(사업기간)
- 2026년,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가능한 사업 지원(*최대 지원기간 : 2년)
❍ 지원 한도
- 2천만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따른 한도 없음)
❍ 자부담 적용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20% 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참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20% 이상을 유지해야 함(1회차 참여기업 자부담 10% 이상, 2회차 참여기업 자부담 20% 이상)
나. 지원항목 ※ [참고1]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참고
❍ 기술개발, 품질개선,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다. 사업개발비 사용 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단,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 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30% 한도로 인정
*온오프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 비용.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입점 초기 광고비, 대형유통망 기획전, 사업 활성화 정기적 전시회 공간 및 참가비 일부 지원 등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라. 계약체결 제한 사항
❍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본인
❍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 신청기업의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그밖에 신청기업의 내부 임직원 및 내부 임직원이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3. 신청 기간 및 방법 | | --- |
가. 신청기간 : 2026. 4. 16.(목) ~ 2026. 4. 29.(수)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제출’완료 필요(임시저장 인정 불가)
나.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
❍ 공모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필요
≪신청절차≫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
- /
- /
- / ---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기업회원 접속
- ⇨
- 사업개발비 항목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
- 관련 서식 저장 및 작성 후 PDF로 전환하여 첨부
- ⇨
- 기타 증빙서류 첨부 /
| 4.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 | --- |
①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1호 서식]
②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제출 불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제1호의2 서식]
⑤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제1호의3 서식]
※ 견적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 상 금액은 천원 단위 이상으로 산출 권장
⑥교육 이수 확인증(⑴, ⑵ 중 택일)
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수료증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⑵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1호의4 서식]
⑨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기간: 2025.1.1.~2025.12.31.
- (가)결산 자료로 제출하되,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 필수
⑩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 신청기업에 해당)
⑪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간설정 : 2025.3.31.~2026.3.31.), 2026년 3월 급여대장
⑫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및 증빙서류[제2호의1~4 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수 — ※ 확인 불가 시 증빙 서류(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등) 별도 첨부 필요
| 5. 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 | | --- |
가. 선정 절차 ※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공고 (부산시) ※ 2026. 4. 9. ~ 4.. 27. | | 신청․접수 (기업 → 시스템 접수(구․군)) | | 요건 검토 (구․군 , 권역별 지원기관) ※ 사전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시) |
|---|---|---|---|---|
| (2026.4.9.) | (2026.4.16.~4.29.) | (2026.4.30.~5.19.) |
| 보조금교부 및 지도점검 (구․군 → 선정기업) | | 약정 체결 (구·군 ⇔ 선정기업) | | 심사․선정 (전문심사위원회) |
|---|---|---|---|---|
| ( 2026.6월) | ( 2026.6월초) | (2026.5.25.~29.) 中 2일 |
나. 심사 항목(※상세 참고2)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15)
- 심 사 항 목 — 주 요 심 사 사 항
- 사업계획 (40) — 사업 지원의 필요성(10) —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웹 접근성’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
- 기업 성장성 (30)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10) —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기업의 성장 가능성(20) —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 ※ 신생기업의 경우 정성적으로 판단
- 사회가치 (30)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5) —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목적 실현(25) — ○ 사회목적 재투자(10)
- 가점 — 자율경영 공시(2) — ○ 자율경영공시 인증기업 사업장 가점(2)
- 사회적가치측정지표(3) — ○ 최근 2년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값에 따른 가점 - 탁월(3점), 우수(2점)
다. 심사 및 선정 방법
❍ 대면심사 진행 후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 참여기업당 심사시간은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제한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결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라.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은 분야는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 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회 검토를 받아 선정
마. 결과 발표
❍ 부산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각 구․군을 통해 개별 통보
| 6. 문의 사항 | | --- |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문의처 및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7)
- 구군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구군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485 — 해운대구 — 일자리정책과 — 749-1642
- 서구 — 일자리경제과 — 240-6681 — 사하구 — 일자리정책과 — 220-4482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232 — 금정구 — 일자리정책과 — 519-4851
- 영도구 — 경제산업과 — 419-4482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970-4478
- 부산진구 — 일자리산업과 — 605-4342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542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31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825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294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616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349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397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7. 기타 사항 | | --- |
가.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됨
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청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바. 사업과 관련한 성과보고 또는 성과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음
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3. 01)」에 따름
[제1호 서식]
(앞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2026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 신청 기업 — 기 관 명 — 대 표 자(주민번호) — ( - )
- 소 재 지 — 연락처(휴대폰)
-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분야 — 상시근로자수
- 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 사단법인 — □ 주식회사 — □ 유한회사 — □ 합자조합 — □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영농・영어조합법인 — □ 농업・어업회사법인 —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기타(문화단체 등)
- 기업 유형 — □ 사회적기업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협동조합 — □ 마을기업 — □ 자활기업(법인)
- 인증(지정)유형 (사회적기업만 작성)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일자리 제공형 —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 혼합형 — □ 기타형
-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 당시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 전체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근로자수(B) — 취약계층 비율(B/A)
- 명 — 명 — %
- 과거 지원 — 연도(회차) — 금액 — 사업성과
- 연도(회차) — 금액 — 사업성과
- 연도(회차) — 금액 — 사업성과
- 사업개발신청 개요 — 사 업 명
- 사업 총예산 (①=②+③) — ②보조금 지원신청금액 — ③자부담금액
- 원 — 원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용용도 — □ 기술개발 — 원 — □ 마케팅 — □ 홍보 — □ 광고 — 원
- □ 시장수요조사 — 원 — □ 시제품제작 — □ 제품디자인 — 원
- □ 인증획득 — 원 — □ 홈페이지제작 — □ 쇼핑몰제작 — 원
- □ 교육서비스개발 — 원 — □ 기타( ) — 원
- /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2022년부터 지원받은 사업만 기재)
- 구분
- 재정지원사업명
- 지원기간
- / ---
- / 예비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 마을기업
- 사업비지원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자활기업
-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2026년)
- 부처(자치단체)명
- 지원받는 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뒷쪽)
구비서류 <제출서류> 1.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제1호의2 서식] 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제1호의3 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①, ② 중 택일) 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수료증 제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교육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 신청기업에 해당)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1호의 4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의 대표자·임원 및 그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임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2.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제1호의2 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 사용용도 — □ 기술개발 — 원 — □ 마케팅 — □ 홍보 — □ 광고 — 원
- □ 시장수요조사 — 원 — □ 시제품제작 — □ 제품디자인 — 원
- □ 인증획득 — 원 — □ 홈페이지제작 — □ 쇼핑몰제작 — 원
- □ 교육서비스개발 — 원 — □ 기타( ) — 원
- 목표매출액 —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기대효과 —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제1호의3 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합 계
- 구 분 — 계 — 보조금 —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구 분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a=b+c) — 보조금 (b=90%이하) — 자부담 (c=10%이상) — 세부산출내역 — 비 고
- 세부사업명 — ∙ 계약금 월 일 ∙ 중도금 월 일 ∙ 잔 금 월 일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이상)은 반드시 유지
[제1호의4 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
|---|---|---|
|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 ---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휴대폰) |
[제2호의1 서식]
| 기업명 | | --- |
| 1.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2025년 기준) | | --- |
| 판단기준 | 내용(요약) |
|---|---|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5점) | / 내용 / / --- / / 1.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2점) - / / 2. 근로자 보건 및 안전(1점) - / / 3. 고용의 질(2점) - / |
|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13점) | / 측면 / 분야 / 대상 / 활동 / / --- / --- / --- / --- / / 제품 서비스 판매 / / / / / 제품 서비스 생산 / / / / / 이용자 / / / / / 기타 / / / / |
[제2호의2 서식]
| 2. 사회적 환원 노력도(2025년 기준) | | --- |
| 판단기준 | 내용(요약) |
|---|---|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3점) | / 구분 / 주요 실적 / / --- / --- / / ① 복리후생비(1점) / 지급 내용 / 대상자 수 / 금액 / / ② 근로자 성과급(1점) / 지급 내용 / 대상자 수 / 금액 / / ③ 시설투자비(1점) / 투자 내역 / 금액 / |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5점)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①자역사회 재투자 / 제공기관 / 제공내용 / 금액(천원) / / 합 계 / / / / / ②사회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 제공내용 / 금액(천원) / / 합 계 / / / / / 총 계(①+②) / / / / |
|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2점) |
[제2호의3 서식]
| 3. 혁신노력도(2025년 기준) | | --- |
| 판단기준 | 내용(요약) |
|---|---|
| 과정의 혁신 (6점) | / 구분 / 내용 / / --- / --- / / ① 투입의 혁신 / / / ② 활동의 혁신 / / |
| 혁신의 결과 (6점) | / 구분 / 내용 / / --- / --- / / ① 재무·성과 / / / ② 고객만족 / / / ③ 기술적 성과 / / / ④ 기타 / / |
[제2호의4 서식]
|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2025년 기준) | | --- |
| 협력기관 | 협력 활동 | 횟수 |
|---|---|---|
| 증빙서류 | MOU체결문서, 협의회(네트워크) 회원명부, 회비납부내역, 회의록 등 |
※ [제2호 서식(1~4)] 측정기준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에 따름
[참고1]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 업종 | 지원 항목 내용 |
|---|---|
| 공통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 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 작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인증획득지원 ∙상표출원(공동상표 제외) ∙실용신안 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 시험평가 국내·외 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런칭 행사비 |
| 제조업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 기간에 한함)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
| 음식업 |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 관리 매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메뉴얼 구축 |
| 소매업 | ∙쇼핑몰 런칭비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
| 일반 서비스업 | ∙고객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 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자부담 비율 50% 이상에 한함) ∙B2B 솔루션 개발비 |
| 지식 서비스업 | ∙지식 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ex. 공연DVD 제작) |
| IT분야 | ∙웹사이트 서버 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하여 사업 적합화 |
| 제조업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제품 개발·설계(3D)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 크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 외장 산업 디자인 ∙제품 업그레이드 R&D(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 소재 가공기술 연마) ∙기술 이전 사업화 |
| 음식업 | ∙ERP 커스터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프랜차이즈화(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
| 소매업 | ∙판로 개척(브랜드 제휴)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 업체의 ʻʻ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ˮ 개최 |
| 일반 서비스업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 치매 환자 대상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개발) |
| 지식 서비스업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기존 문화콘텐츠의 공연 기획 |
| IT분야 |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
| * 업태 용어 정의 (1) 제조업: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음식물의 생산·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유통업: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콘텐츠 솔루션 산업) (6) IT분야: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 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 --- |
●동일한 지원 항목이라도 업종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업종별 지원 가능항목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타 업종에 당해 항목에 대한 지원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예시된 이외 지원 항목은 심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 판단
[참고2]
사회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사업 계획 (40) — 사업지원의 필요성 — 10점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 정성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3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기업 성장 성 (30)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 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정성 평가
- 기업의 성장 가능성 — 20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 20 16 12 8
- 사회 가치 (30)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 5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 5 4 3 2 1
- 사회적 목적 실현 — 10점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정성 평가
- 15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가점 (5) — 자율경영공시 — 2점 — 자율경영공시 인증기업 사업장 가점
-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 3점 — 최근 2년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값에 따른 가점 - 탁월(3점), 우수(2점)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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