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ᆞ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5-08 ~ 2026-05-28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 1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존 구축 형 SW서비스를 SaaS로 개발ᆞ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2 사업장 소재지 기준 부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 지원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필수요건에 따른 서비스 개발 및 전 환에 소요되는
- 지원규모·금액
- 1과제당 (1차년도) 45백만원, (2차년도) 10백만원(예정)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별도, 1차년도 결과평가에 따라 2차년도 지속지원여부 결정 총사업비(100%)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소기업 75% 25%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6.02.01) 준용」
- 참가비/자부담
- 중 현금부담 10%이상 ᆞ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용 역량 및 기술 이해도 및 필요성 SaaS 전환·개발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 이해도 및 도입의 필요성 ᆞ전환·개발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별성 및 경쟁력 클라우드 전환·개발 클라우드 서비스(기술)의 차별성 및 확장성 기술 이해도 서비스 보급·확산 실효성 및 시장 진입장벽 정도 및 경쟁력 (30) ᆞ총괄책임자
- 신청방법
- cloud@bipa.kr) ᄋ (메일제목) [기업명] 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전환 지원사업 신청 ᄋ (파 일 명) 기업명 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전환 지원사업 ᄋ (유의사항) Œ모든
- 제출서류
- 7 성과제출확약서 8 최근 3개년 재무제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0 참여인력 및 현물 증빙서류 11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확인서 12 우대사항 증빙서류 (부산클라우드혁신센터멤버십기업) 해당시 제출 서비스 고도화 및 기획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신청 확약서 및 고도화계획서 13 (※결과보고서 제출)
- 문의처
- 051 749 9449 AIᆞAX사업단 양자클라우드팀 yychoi@busanit.or.kr 참고 1 세부 추진일정(안)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6-05-08 공고입니다.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예외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지원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필수요건에 따른 서비스 개발 및 전 환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예시) 인건비(전문인력 고용), IaaS 및 API 등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전문가 비용 등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 신청기간 2026. 5. 8. 2026. 5. 28. 16:00까지 (21일간) □ 신청방법 : E mail 전자문서 접수(접수처: cloud@bipa.kr) ᄋ (메일제목) [기업명] 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전환….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855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D%81%B4%EB%9D%BC%EC%9A%B0%EB%93%9C-saas-%EA%B0%9C%EB%B0%9C%E1%86%9E%EC%A0%84%ED%9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5fa8e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육성 「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ᆞ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ICT/SW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
- 발행일
- 2026-05-08
- 수집일
- 2026-07-1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pa.kr/download/1855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D%81%B4%EB%9D%BC%EC%9A%B0%EB%93%9C-saas-%EA%B0%9C%EB%B0%9C%E1%86%9E%EC%A0%84%ED%99%98-%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5fa8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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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육성 「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ᆞ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ICT/SW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ᆞ전환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오 니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26. 5. 8.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ᆞ전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단계별 SaaS 개발·전환 지원 체계를 통한 지역 클라 우드 기업 육성 및 시장 경쟁력 강화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1차년도 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수행내용 신규 개발 혹은 전환 등 실증 국비사업 연계 및 확산성과 도출 □ 사업기간
- (1차년도) 2026. 5. 8. ~ 12. 24. ※ 사업기간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정산기간까지 포함
- (2차년도) 2027. 1. 1. ~ 11. 30. ※ 1차년도 결과평가를 통한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필수요건에 따른 서비스 개발 및 전 환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예시) 인건비(전문인력 고용), IaaS 및 API 등 활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전문가 비용 등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 1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존 구축 형 SW서비스를 SaaS로 개발ᆞ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2 사업장 소재지 기준 부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 우대사항 : 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 멤버십 기업 □ 선정규모 : 총 4개 과제(1기업 1과제)
□ 지원금액 : 1과제당 (1차년도) 45백만원, (2차년도) 10백만원(예정)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별도, 1차년도 결과평가에 따라 2차년도 지속지원여부 결정
총사업비(100%)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소기업 75% 25%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6.02.01) 준용」
□ 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 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예외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 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1, 2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3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No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 5. 8. ~ 2026. 5. 28. 16:00까지 (21일간)
□ 신청방법 : E-mail 전자문서 접수(접수처: cloud@bipa.kr)
ᄋ (메일제목) [기업명] 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전환 지원사업 신청 ᄋ (파 일 명) 기업명_2026년 클라우드 SaaS 개발전환 지원사업 ᄋ (유의사항) Œ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날인 문서는 인감 날인, 서명 문서는 자필 서명을 완료한 후 제출 Ž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 양식 미준수 시 평가 과정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감일 전자메일 서버 접속 지연 등에 대비하여 사전 제출 요망 □ 세부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PDF 제출 必) ➀ 참여기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 3 지원기업 적합성 검토지표 확인서 4 현금 현물 부담확약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ᆞ제공 동의서 필수 6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제출서류 7 성과제출확약서 8 최근 3개년 재무제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0 참여인력 및 현물 증빙서류 11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확인서 12 우대사항 증빙서류 (부산클라우드혁신센터멤버십기업) 해당시 제출 서비스 고도화 및 기획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신청 확약서 및 고도화계획서 13 (※결과보고서 제출)
※ 선정 기업 개발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제출 必 선정 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추가 ※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보험금액: 지원금의 100% 제출 서류 14 보험기간:협약기간 + 60일 ※ 선정 기업 협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제출 ※ 사업계획서 외 증빙 등 제출서류 일체는 2~13 순서대로 1개 파일로 취합, 1개 폴더 내 2개의 파일(참여기업 신청서(1)+증빙 등 제출서류 일체(2~13)) 압축하여 제출 우대사항 해당 시, 3개의 파일로 제출(참여기업 신청서+필수제출서류+우대사항)
※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 이후 보완이 불가하오니, 최초 제출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 세부내용 □ 성과지표 필수/선택 사항(상세내용 신청양식 참조)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1국비사업 신청 1건 이상(접수증 및 1SaaS 개발(전환) 산출물 1건* 필수 결과까지)
2SaaS 관련 외부시험 인증** 사항 2사업화 추진 실적 2건 이상 3산출물에 대한 수요확약서 5건 이상 3수요처 확산 또는 시장 진출 활동 2건 이상 성과
- 고용 실적(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지표
- 마켓플레이스 등록
선택
- PoC 사례 확보
사항 -
- 전시/박람회 참가 등
(택 2)
- AC, VC를 통한 투자유치 실적
-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 대면 결과평가시 실시간 시연 필수
** 사업별 세부 내용 중 중점 추진 방향을 참고하여 인증 내용 설정 ex. 클라우드서비스확인제(KACI), 클라우드서비스적격평가(TTA) 및 KOLAS 인정기관 등 자율 선택 ※ 1차년도 선택지표로 달성한 실적은 2차년도 필수·선택지표의 동일 항목 증빙으로 중복 제출 불가 (단, 2차년도 협약 기간 내 신규 발생한 실적은 인정)
□ 1차년도 수행 내용(필수)
◦ 각 기업 사업계획서의 설정 목표지수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전환 ◦ (SaaS 개발) 기술력, 시장성, 혁신성 등 사업 방향성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 (개발 요건) 아래 제시된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특성과 요건을
만족하는 ‘SaaS 형태’로 개발 < 클라우드 서비스 필수요건 6항목 > 구 분 내 용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 포털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 요청기반 셀프서비스 /변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On-demand Self Service) * (B2B서비스) 관리자가 이용자 역할 및 권한 설정도 해당
구 분 내 용 범용네트워크 접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 관계없이 네 (Broad Network Access) 트워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함 ▸시스템 구성을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확장/축 신속한 탄력성 소 가능한 구조여야 함 (Rapid Elastic and Scaling)
- 상용 IaaS 이용 시, 오토스케일 및 로드밸런싱 설정 확인
서비스 측정 ▸미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자원/테넌트 별 사용량 측정과 이에 따른 과금(빌 (Measured Service) 링)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IT자원(DB 등)을 다양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개인화)할 수 있는 분리 다 IT자원의 공동이용 중임대 방식인 멀티테넌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Resource Pooling) 할당/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테넌트)가 액세스하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DB 등의 공동이용 확인
▸복수의 테넌트와 데이터를 서로 분리하고,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물 멀티테넌시 리적 또는 가상적 리소스를 할당)으로, 일반적으로 멀티테넌시 환경에서 (multi-tenancy) 테넌트를 이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은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 객 조직에 속함
- SaaS 특성 반영 서비스구조(MSA아키텍처, 구독베이스 과금 정책 등) 제시
(참고 : 국제표준화문서 ISO/IEC 17788)
◦ (CSP 활용) 국내·외 CSP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을 필 수 활용하여 SaaS 개발.운영하며 관련 계획을 수행계획서에 명시 ※ 수행기업은 수행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CSP를 정하고 이를 수행계획서에 반영 ◦ (인증 획득) 개발·전환된 SaaS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관련 외부 시험·인증 필수 획득
- 인증 목표 설정 및 시험/컨설팅 비용은 사업비 내 산정 가능
◦ (수요처 발굴) 개발 산출물에 대한 시장 수요 검증을 위해 잠재 고객대상 수요 확약서(5건 이상) 필수 확보 ◦ (목표 달성 및 차년도 기획) 1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설정 목표지 수 달성 및 2차년도 정부지원사업(국비사업) 기획, 신청 준비
- 개발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면평가 시 산출물 시연 필수
- 2차년도 수행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 병행
□ 2차년도 수행 내용(필수)
◦ (국비사업 연계) 1차년도 SaaS 개발 산출물 및 고도화 계획을 기 반으로 스케일업(Scale-up)에 적합한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1건 이상 신청 필수 ※ 접수증빙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제출 ◦ (사업화 추진 실적) 개발된 SaaS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유료 계약 체결, 매출 발생, 구매 확약 등 사업화 실적 ※ 단순 MOU/업무협약은 사업화 추진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시장진출 활동) 개발된 SaaS 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위한 실증 (PoC) 수행, 신규 수요처 확보,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상담 등 ※ 1차년도 협약기간 내 달성한 실적은 중복 인정 불가 □ 자율 수행 내용 및 성과지표(선택)
◦ (적용기준) 참여기업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 단계에 맞춰 선택사항 성과지표 중 최소 2개 이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1차년 도 사업계획서 내 목표지수로 설정해야함
- (고용실적) 본 사업수행에 따른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 (마켓플레이스 등록) 주요 공공/민간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상품
등록 완료
- (PoC 사례) 개발된 SaaS 서비스 실증 테스트 수행 및 레퍼런스 확보
- (전시·박람회 참가) 산출물 시연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주요
전시/박람회 참가 활동 등
- (매출 및 이용자 수) 개발·전환된 SaaS 서비스를 통한 정량적인 신
규 매출액 발생 또는 유효 이용자(기업/개인) 확보 실적
- (자금확보)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활동
※ 국비지원사업 최종 선정 혹은 AC/VC 등을 통한 투자 유치 등
- (지식재산권) 개발한 서비스 특허, SW 저작권 등 출원
□ 사업비 편성 ◦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SaaS의 핵심기능은 용역을 통한 개발 이 불가능하며, 사업수행기업이 직접 개발 및 상용화하여야 함 ◦ (사업비 편성) 사업비는 규정 및 연차별 과제 수행계획서를 달성 하기 위한 직접 비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지원사업은 R&D가 아닌 비R&D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 기술료 미징수
- 협약 사업비는 과제 심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확정
- 2차년도 사업비 편성은 1차년도 결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으로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진행됨
- 사업 수행 중 비목 간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BIPA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조정 가능 ※ 예산 구성 시 참고사항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업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4.12.31)」 [별표1] 준용
<클라우드 SaaS 개발 및 전환 지원사업 예산 구성 예시> (단위: 천원)
민간부담금(25%) 총 사업비(100%) 지원금(75%)
현금(10%) 현물(90%) * 지원금 + 민간부담금 45,000 1,500 13,500 60,000 ※ 총 사업비 중 75% 이내를 지원금에서 출연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며 25% 이상 민간부담금 구성 (민간부 담금 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 과제 점검 및 평가 ◦ (중간 점검)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을 토 대로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 실시
-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필수·선택 지표 달성 여부, 사업 추진 현
황,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수행기업은 중간보고서,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청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
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주관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 해약 등 기준>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ᆞ법정관리ᆞ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업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자산(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7. 그 밖에 전담기관이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 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 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ᆞ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상세 내용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에 따름 □ 최종 결과 평가 시행 및 사업비 정산 ◦ (결과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 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결과보고서 및 서비스 시연 등 서비스 개발·전환 결과물
- 1차년도 결과보고를 기반으로 2차년도 사업수행계획서 병행 검토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발표 평가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사업비 정산은 해당년도 연내 최종 평가 및 추진하며, 참여기
업은 과제 신청시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법인에 지급할 표준수수료 예산 내 편성 필요 < 총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5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 (1차)서면검토 : 사업계획서 및 제출 별첨 서류(증빙)기반 신청 자격 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공고 종료일까지 제출서류 미충족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사전제외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2차)발표평가 : 신청기업의 수행책임자 발표를 통하여 평가 실시
- 사업계획·전략 발표 및 솔루션 시연 등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평가는 기업별 총 25분 내외 ※ 발표자 변경 시 발표 2일 전까지 공문 접수 필수 (포함내용: 변경 사유 및 대체 발표자명)
※ 발표평가 : 6월 첫째 주 예정, PPT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2일 전까지 이메일 제출
- 평가점수 산출은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
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 산정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평균점수 60점 이하 기 업 제외 후 최고점 순으로 4개사 선정 □ 선정결과 ◦선정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 ※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자격요건 미충족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이 취소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거짓신청, 부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이 감수해야 하므로,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등 안내 내용 확인하여 제출, 사전 제외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 지 않아야 하며, 선정 완료 시에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검토 시 신청 제 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당해연도 내 BIPA 양자클라우드팀의 타 사업을 통해 동일/유사 과제 또는 서비스에 대해 바우처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선정 불가 ※ 단 교육, 세미나, 컨설팅, 멤버십 기업 혜택 등 비금전성 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중복지원 확인 시 모든 사업비 반환 ◦ 과거 본 지원사업 및 타 기관(정부, 지자체 포함)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술서비스는 중복지원 불가 ◦ 사업 관련 모든 안내는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대표자/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대표자/담당자 및 연락처 변경 등의 내용을 주관기관에 공유하지 않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기업에 있음 □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선정된 수행기업은 별도 사업비 계좌 신설 필수
- 사업비 집행내역은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회계검토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사업비는 규정 및 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편성 ※ 해당 과제는 R&D가 아닌 비R&D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 기술료 미징수 ※ 협약 사업비는 과제 심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확정 ◦ 사업비 지급은 기업(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사업비 조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후 협약 체결 및 수행기업 자 부담(현금) 납부 확인 후 선급금 형태로 지급
◦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 준수사항 ◦ 선정(참여)기업의 경우, 협약 후 7일 이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보험금액 : 지원금의 100% / 보험기간 : 협약기간 + 60일 ◦ 선정(참여)기업은 사업(협약)기간 이후에도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5개년 간 매출액, 창출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조사/설문 등 주관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SaaS, 지적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심의, 점검단계에서 개발 서비스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장치, 관련 API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제안사 자체 구매, 임차 등으로 권고할 수 있음 ※ 사업화(매출) 규모, 수요처·사용자 규모보다 지나친 범위의 구매·소유 등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적절한 범위로 조정·감소될 수 있음 ◦ 선정(참여)기업은 사업(협약)기간 이후에도 개발한 SaaS의 고도화, 수요 처 확산, 매출 상승, 투자유치 등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선정(참여)기업의 차년도 정부지원사업(ex. NIPA 유망 SaaS 개발·육성 지 원사업,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GSIP) 등) 신청은 의무사항으로, 지원 대 상 기업으로 선정 시 협약 체결 전 정부지원사업 신청 확약서 제출 ◦ 사업결과 평가 전, 결과보고를 위해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물(추 진실적 보고서 등) 및 2차년도 정부 지원과제 신청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기획 보고서 등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선정(참여)기업은 연내 클라우드컴퓨팅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 정을 수료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必
□ 사후관리 및 운영점검 ◦ 지원사업 종료 시 신규인력 창출은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증빙과 인건비 관련 사업비 통장이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업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 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주관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 해약 등 기준>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ᆞ법정관리ᆞ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
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
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 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ᆞ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中 □ 관련규정 ◦ 사업관리 및 추진(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 기타 사항은 아래 규 정에 의거 진행하며 관련 규정 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을 준용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3호, 2026.3.11)
◦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BIPA)과의 협 의를 통해 별도로 정함. 7 문의처 소 속 연락처 051-749-9449 AIᆞAX사업단 양자클라우드팀 yychoi@busanit.or.kr
참고 1 세부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추진절차 주체 주요내용 일정(안)
사업 ▸2026 SaaS 개발 전환 BIPA ∙ BIPA 홈페이지 사업공고(21일간) 5. 8. ~ 5. 28. 공고 지원사업 공모 ▼ ∙ (사전검토)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6월 1주차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서면·발표평가 ▼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과제 심의‧조정 BIPA 6월 2주차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참여기업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6월 3주차 ▼ BIPA ↔ 협약체결 ∙ 과제 협약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6월 4주차 참여기업 ▼ 사업비 지급 BIPA ∙ 사업비 지급 6월 이내 ▼ 과제 수행 및 지원 참여기업 ∙ 수행기관별 과제수행, 협약변경 등 6월 ~ 12월 ▼ 수행과제 점검 BIPA ∙ 사업 추진현황 등 진도점검 (2회) 8월, 10월 ▼ 수행기관 종료 ▸ 1차년도 수행결과 보고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추진실적 등) 12월 3주차 → BIPA ▼ 결과 평가 BIPA ∙ (1차년도)수행결과 대면평가를 통한 2차년도 선정 12월 5주차 ▼ 사업비 정산 BIPA ∙ (1차년도)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27년 1월 ▼ ∙ 2차년도 사업 수행계획 제출 및 추진 ~ 2차 BIPA → ▸ 차년도 사업 수행 * 1차년도 결과평가에 따른 지속지원여부 추후 ‘27년 1월 ~ 11월 년도 참여기업 개별 안내
참고 2 선정평가 세부내용 □ 서류 및 발표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ᆞ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지원 사업 방향/목적 이해도 및 부합성
- 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이해도 ᆞ기술(서비스)개발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및 준비성 -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의 구체성
(30) - 제안 기술(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량·정성적 목표치의 적정성
ᆞ보유기술 수준 및 사전 준비성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한 보유기술의 수준(관련 지재권 포함)과 경쟁 또는
대체 기술, 관련 특허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 준비성 ᆞ사업비의 적정성 사업비
- 연구개발 목표대비 사업비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적정성
- 사업비 책정 기준* 준수여부
(10)
- 총사업비의 협약금의 25%이내(자부담), 자부담금 중 현금부담 10%이상
ᆞ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용 역량 및 기술 이해도 및 필요성
- SaaS 전환·개발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 이해도 및 도입의 필요성
ᆞ전환·개발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별성 및 경쟁력 클라우드
- 전환·개발 클라우드 서비스(기술)의 차별성 및 확장성
기술 이해도
- 서비스 보급·확산 실효성 및 시장 진입장벽 정도
및 경쟁력 (30)
ᆞ총괄책임자 등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 관리 능력
- 수행기업 및 인력의 클라우드 분야 전문성
-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 관련 경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사업화 ᆞ개발기술의 서비스 기대효과 적절성 및 - 시장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등 사업화 전략 수립 적절성 발전가능성 - SaaS 전환에 따른 서비스 유용성 및 상품성, 발전가능성
(30) - 서비스 고도화 및 정부지원과제(국비사업 등) 참여 가능성(계획여부 등)
( 10 ) - 기업경영 상태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점수) 정량평가 및 우대사항 (15)
( 5 ) - 우대 점수 (우대사항 확인서 참조)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