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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위원회 · 2025-12-31

📌 핵심 정보

지원대상
대상채권 관련 ➊개별 금융회사, ➋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문의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송병관 — (02 2100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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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금융위원회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 대상채권 관련 ➊개별 금융회사, ➋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➊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펀드에 우선 매각 ➋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 지원내용 11,264억원, 신청기간 1년 연장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12.31.(수) 09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48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A%B0%9C%EC%9D%B8%EC%97%B0%EC%B2%B4%EC%B1%84%EA%B6%8C-%EB%A7%A4%EC%9E%85%ED%8E%80%EB%93%9C-%EC%8B%A0%EC%B2%AD%EA%B8%B0%EA%B0%84-1%EB%85%84-%EC%97%B0%EC%9E%A5-6285eec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금융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12.31.(수) 09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6년 12월말까지 연장·운영(기존: ’25.12월말)…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11,264억원
신청기간
1년 연장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12.31.(수) 09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발행일
2025-12-31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48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A%B0%9C%EC%9D%B8%EC%97%B0%EC%B2%B4%EC%B1%84%EA%B6%8C-%EB%A7%A4%EC%9E%85%ED%8E%80%EB%93%9C-%EC%8B%A0%EC%B2%AD%EA%B8%B0%EA%B0%84-1%EB%85%84-%EC%97%B0%EC%9E%A5-6285ee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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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배포시배포2025.12.31.(수) 09시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 --- | |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6년 12월말까지 연장·운영(기존: ~’25.12월말) ▪ 협약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 및 채무자 보호 강화 |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 ※ 「코로나1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이하 매입펀드) 개요 ㅇ (대상채권) ’20.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ㅇ (신청대상) 대상채권 관련 ➊개별 금융회사, ➋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 ➊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펀드에 우선 매각 ➋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ㅇ (협약 가입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전, 보험, 상호 등 총 3,027개사(‘25.11월말 기준) | | --- |

’25.11월말까지 약 17.9만건, 1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5.11월말) 추이 >

((단위: 백건, 억원)

  •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합계
  • 1Q — 2Q — 3Q — 4Q.11월 — 계
  • 채권수 — 67 — 121 — 329 — 610 — 398 — 82 — 61 — 89 — 31 — 263 — 1,788
  • 채권액 — 431 — 678 — 2,018 — 4,252 — 2,281 — 440 — 438 — 482 — 244 — 1,604 — 11,264

2. 향후 운영방안

(1) 신청기간 연장(1년) :‘25.12월말 →‘26.12월말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6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되어 연체자 등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2) 매입펀드 협약 개정사항

이번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협약내용을 개정하였다.

1)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매각 허용

’20.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원칙적으로 매입펀드(캠코)에 우선 매각하여 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23.6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에는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하였다.

  • ➊매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일 것, ➋매입한 연체채권을 제3자에 다시 매각할 수 없음, ➌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야 함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外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대부회사 포함)로 변경하여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 차단을 위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더라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 외부감사법상 지배·종속 관계

2)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채권 매각 자제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外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外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 ※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신속채무조정: 연체 0~30일) 이자율 인하(최대 50%), 분할상환(최장 10년) ②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 이자율 인하(최대 70%), 분할상환(최장 10년) ③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자감면(전액), 원금감면(최대 70%), 분할상환(최장 10년) | | --- |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송병관 — (02-2100-2610)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원 — (02-2100-2838)
  • 공동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 책임자 — 처 장 — 정성훈 — (051-794-3850)
  • 담당자 — 팀 장 — 이준석 — (051-794-3870)
참고 1「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 매입대상 | | --- |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3,027개 (’25.11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6.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 신청방법 | | --- |

□ (신청기간) ’20.6.29.(월) ~ ’26.12.31.(목)

□ (접수처)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 또는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에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

| 매입절차 | | --- |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채권매입 신청 (금융회사→캠코)채권평가 (회계법인)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캠코)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매입 신청 (채무자→ 캠코)접수통보 (캠코→ 금융회사)대상여부 확인 (금융회사→ 캠코→채무자)채권평가 (회계법인)양수도계약 (금융회사- 캠코)

| 채무자 재기지원 | | --- |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 다만, 채무조정 안내 및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참고 2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 ※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3570 | | --- |

□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ㅇ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 캠코 12개 지역본부 현황 >

관리부점주 소대표번호
강원강릉시 경강로 2151☎033-640-3400
경기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031-270-4500
경남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19층☎055-269-8010
광주・전남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062-231-3000
대구・경북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5층☎053-760-5000
대전・충남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10~11층☎042-601-5000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50, 3~5층☎051-794-4600
서울 동부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4~5층☎02-3420-5000
서울 서부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15층☎02-3420-5000
인천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032-509-1500
전북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4~5층☎063-230-1710
충북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043-27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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