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붙임1. 사업공고문 2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감축·적응)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엔지니어링, 시공, 컨설팅사 등)
- 지원내용
- 다음의 분류에 따른 보고서(제안서) 작성 개발비용을 지원하며, 개발된 사업은 추후 GCF 사업으로 응모 (예비사업) 사업당 최대 1.5억 원 지원 신청 가능 (본 사 업) 사업당 최대 2.5억 원 지원 신청 가능 구분 — 세부 구분 — 최대
- 지원규모·금액
- 예비 사업 — Readiness 지원 — 1억 원 사업준비금융(PPF) 제안서 — 1억 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컨셉노트 작성 — 1.5억 원 본사업 — 타당성 조사 및 사업제안서 작성 — 2.5억 원 부속서류 작성(환경·사회·젠더 보고서 등) — 1억 원 본사업 개발은 GCF 인증기구 참여 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비 고 1 1) 대상사업 제안서 제안서 Logical framework Theory of change 2) 사업계획서 1 • 붙임4 양식 확인 (Logical framework, Theory of change 영문작성) •
- 문의처
- 확인 출장 결과보고서는 참여기업 별 담당업무 성과(사진 날짜명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증빙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9-02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 자유·지정공모 사업 ※자유공모 사업비: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단,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중견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 가능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60% 지원) ※지정공모 사업비: 100…, 지원내용 ) 다음의 분류에 따른 보고서(제안서) 작성 개발비용을 지원하며, 개발된 사업은 추후 GCF 사업으로 응모 (예비사업) 사업당 최대 1.5억 원 지원 신청 가능 (본 사 업) 사업당 최대 2.5억 원 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2025-09-03.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251&cbIdx=277&streFileNm=49f6ed17-2e07-4418-808c-7b46a41e42ee&fileNo=1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EC%82%AC%EC%97%85%EA%B3%B5%EA%B3%A0%EB%AC%B8-2-7d78dc0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5년도 녹색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사업안내서 2025. 9. 3. 목 차 1. 공고 개요 1 2. 사업 신청 4 3. 사업 수행기업 선정 절차 7 [참조] 사업 비목별…
- 신청기간
- 2025-09-03
- 발행일
- 2025-09-02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251&cbIdx=277&streFileNm=49f6ed17-2e07-4418-808c-7b46a41e42ee&fileNo=1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EC%82%AC%EC%97%85%EA%B3%B5%EA%B3%A0%EB%AC%B8-2-7d78d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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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녹색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사업안내서
2025. 9. 3.
목 차
1. 공고 개요 1
2. 사업 신청 4
3. 사업 수행기업 선정 절차 7
[참조] 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표 12
1. 공고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배경) 환경부는 GCF* 송도 유치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참여 확대와 개도국 맞춤형 사업 발굴·지원을 위해 GCF 지원사업을 추진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제19차 유엔기후협약을 통해 공식 출범(‘13)
○ (목적) 국내 민간기업들의 GCF 사업개발 지원을 위한 수행과제 모집 공고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나. 사업 지원
○ (사 업 명) ’25년도 녹색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 (사업예산) 총 470,000,000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5.12.31(금)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 (대상사업) 자유·지정공모 사업
※자유공모 사업비: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단,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중견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 가능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60% 지원)
※지정공모 사업비: 100% 지원
-(자유공모) 신청기업이 사업 내용을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
-(지정공모) 기술원 개발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 구분 | 사업명 | 대상지역 | 수행과제 |
|---|---|---|---|
| 1 | 방글라데시 남부 담수생태계 보호·복원 및 식수안보 확보 사업 | 방글라데시 | 예비타당성 조사, 컨셉노트 작성 |
| 2 |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GCF 레디니스 사업 개발 |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 Readiness 제안서작성 |
(지원내용) 다음의 분류에 따른 보고서(제안서) 작성 개발비용을 지원하며, 개발된 사업은 추후 GCF 사업으로 응모
-(예비사업) 사업당 최대 1.5억 원 지원 신청 가능
- (본 사 업) 사업당 최대 2.5억 원 지원 신청 가능
- 구분 — 세부 구분 — 최대 지원 금액
- 예비 사업 — Readiness 지원 — 1억 원
- 사업준비금융(PPF) 제안서 — 1억 원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컨셉노트 작성 — 1.5억 원
- 본사업 — 타당성 조사 및 사업제안서 작성 — 2.5억 원
- 부속서류 작성(환경·사회·젠더 보고서 등) — 1억 원
- 본사업 개발은 GCF 인증기구 참여 시 지원 가능
○ (유의사항) 본 사업은 보조금법을 적용하고, 선정된 사업의 수행(참여) 기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 운영비를 정산함
다.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및 접수) 공고일 ~ ’25.9.25.(목)
○ (사전검토) ‘25.9.29.(월)
○ (선정평가) ‘25.9.30.(화)
○ (평가결과 안내) ’25. 10월 중순
○ (협약체결) ‘25. 10월 중순
※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 변경 가능
라. 추진체계
환경부(국제개발협력팀)
사업평가 관련 검토・심의・조정 자문·심의위원회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비 정산기업(위탁) 사업비 정산
- 사업 총괄(기획, 재정) —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 수행기업 선정・관리・평가 — 사업운영 관련 자문・심의
- 수행기업 — 참여기업
-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 개발 — 수행기업 업무 공동 참여
마.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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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획 — • 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시행계획 및 공고 — • 환 경 부 : 시행계획 확정 • 전담기관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업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신청 • 전담기관 : 접수
- 선정 평가 — • 전담기관 : 평가위원 구성 및 지원기업 선정 - 사전 서류검토 → 발표 → 평가 → 확정
- 협약 체결 — • 수행기업 : 협약서류 제출 및 사업비 요청 • 전담기관 : 서류검토 후 협약체결, 민간보조금 교부
- 중간진행상황 점검 — • 수행기업 : 월간, 중간 성과물 제출 • 전담기관 : 보고서 검토, 중간자문위원회 개최
- 최종 평가 — • 수행기업 :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전담기관 : 최종보고서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후 관리 — • 수행기업 : 사업수주 추진 및 수주실적 보고 • 전담기관 :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환경부 보고
2. 사업 신청
가. 신청 자격, 제한 및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자격
-개도국 기후변화대응(감축·적응)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엔지니어링, 시공, 컨설팅사 등)
○ 자격 제한
-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 접수 마감 일 기준
※ 단, 상호 변경 등으로 기존 기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의 증빙자료 제출 시 제외
- 세금 납부 불이행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 지원 중복 사업: 본 사업이 타 부처 지원사업과 일부 또는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
- 탈락 이력 사업: 과거 동사업 관련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동일 내용 또는 신규 추진사항이 없는 사업
- 허위 작성 시: 제안서 및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기업 부담
-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가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총 4.7억원)
-(예비사업) 사업당 최대 1.5억 원 지원 신청 가능
- (본 사 업) 사업당 최대 2.5억 원 지원 신청 가능
- 구분 — 세부 구분 — 최대 지원 금액
- 예비사업 — Readiness 지원 — 1억 원
- 사업준비금융(PPF) 제안서 — 1억 원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컨셉노트 작성 — 1.5억 원
- 본사업 — 타당성 조사 및 사업제안서 작성 — 2.5억 원
- 부속서류 작성(환경·사회·젠더 보고서 등) — 1억 원
- 본사업 개발은 GCF 인증기구 참여 시 지원 가능
다. 제안서 작성
○(대상사업 제안서) 사업개요, 신청 과업, 사업제안기업, 사업 추진 배경, 사업 주요 내용, 재원 조달 근거 작성
○(논리적 프레임워크) 사업의 활동, 산출물, 성과 및 영향 간 논리적 연계를 통해 GCF 투자의 타당성 입증
※ GCF 논리적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양식 작성·제출
○(변화이론) 사업이 달성하려는 변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
※ 문제 정의 → 목표 설정 → 성과 체계 정의 → 가설 개발 → 활동 설계 → 변화경로 시각화 → 지표 및 측정 계획 설정 → 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 계획 → GCF 정책 및 전략 연계
※ 참고: GCF에서 제공하는 변화이론 작성 동영상 강의(9:00∼42:00)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greenclimate.fund/event/meet-itap-webinar-theory-change
○ (사업계획서) 사업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사업수행 능력, 컨소시엄 추진계획, 외주용역 추진계획, 제안사업 분야 주요실적, 사업비 소요 명세서 작성
라. 제출 서류
○ 신청기업 신청 서류(온라인 송부)
| No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비 고 |
|---|---|---|---|
| 1 | 1) 대상사업 제안서 - 제안서 - Logical framework - Theory of change 2) 사업계획서 | 1 | • 붙임4 양식 확인 (Logical framework, Theory of change 영문작성) • 사업비 세부내역은 제안서에 포함 |
| 2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원본) | 1 |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사업자등록증)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 |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
| 4 | 신청업체 신용도 증빙자료 | 1 |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자료) |
| 5 | 중소기업 확인서 | 1 | • 대표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대표기업만 |
| 중견기업 확인서 | 1 | • 대표기업이 중견기업일 경우 대표기업만 | |
| 6 | 사업책임자 및 신청기업 수행실적 | 1 | • 증빙(국내외 실적 증명 등)과 함께 제출 |
| 7 | 가점 관련 증빙 | 1 | • 사업관계기관 사업의향서 (수신인을 전담기관(기술원) 혹은 신청기업(참여기업 포함)으로 한 사업의향서만 인정) • 기타 관련 인증서류 등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1 |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기업이 각각 제출 |
3. 사업 수행기업 선정 절차
가.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 민간기업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기술원
- 제안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나. 평가위원회 구성
○ “기후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전문가 그룹”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 해외 기후사업 전문가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사전 검토
○ 과업 신청구분의 적합 여부,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의 누락 및 적합), 사업내용(기후논리 등)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라. 대면 평가
○ 선정 평가 기준표에 의거, 사업 책임자 발표(20분) 후 질의응답(20분)에 의해 사업 가능성 평가
-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정량 10점, 정성 90점)를 산술평균(최고·최저점 제외)하고, 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에 대하여 가·감점 적용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①사업내용, ②사업성과, ③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가능(전담기관 ↔ 수행기업 협의에 따라 협약체결 여부 결정)
마. 선정 평가 기준표
○ (자유공모) 예비사업
-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정량 평가 (10점) — 제안기업 사업수행 역량 (10점) — ‧ 신청기업의 최근 5년간 해외 기후사업 수행 건수 — 5
-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 기후사업 수행 건수 — 5
- 정성 평가 (90점) — 사업이해 및 개발수준 (45점) — ‧ 기후변화논리, 추가성, 및 국제기후기금사업 재정지원 추진근거 타당성 — 15
- ‧ 적용기술의 적절성 — 15
- ‧ 제안사업의 대상국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일치 수준 NDC, NAPs, Country Programme, LEDs — 10
- ‧이해관계자 협의 수준 국가지정기구, 인증기구, 수원국 관계자 등 — 5
- 사업 수행 계획 및 활용 가능성 (45점) — ‧ 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전문성(사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등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10
- ‧ EE, IE 및 Service Provider 참여 가능성(수행기업 오너십) — 10
- ‧ 사업 확대(scale-up)와 확산(replication) 가능성 — 5
- ‧ 제안 내용사업 달성을 위한 지원과제 추진 전략의 적합성 — 5
- ‧ 사업추진 계획·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5
- ‧ 사업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 — ※ GCF 사무국 승인 가능성, 양·다자간 협력 증진 가능성 등 — 5
- ‧ 사업 승인 시 우리 기업 사업 수주(참여) 가능성 — 5
- 총 계 — 100
○ (자유공모) 본사업
-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정량 평가 (10점) — 제안기업 사업수행 역량 (10점) — ‧ 신청기업의 최근 5년간 해외 기후사업 수행 건수 — 5
-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 기후사업 수행 건수 — 5
- 정성 평가 (90점) — 사업이해 및 개발수준 (45점) — ‧ 기후변화논리, 추가성, 및 국제기후기금사업 재정지원 추진근거 타당성 — 15
- ‧ 기술적(예비) 타당성 검토 수준 — 10
- ‧ 제안사업의 대상국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일치 수준 NDC, NAPs, Country Programme, LEDs — 10
- ‧이해관계자 협의 수준 국가지정기구, 인증기구, 수원국 관계자 등 — 10
- 사업 수행 계획 및 활용 가능성 (45점) — ‧ 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전문성(사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등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10
- ‧ EE, IE 및 Service Provider 참여 가능성(수행기업 오너십) — 10
- ‧ 사업 확대(scale-up)와 확산(replication) 가능성 — 5
- ‧ 제안 내용사업 달성을 위한 지원과제 추진 전략의 적합성 — 5
- ‧ 사업추진 계획·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5
- ‧ 사업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 — ※ GCF 이사회 승인 가능성, 양·다자간 협력 증진 가능성 등 — 5
- ‧ 사업 승인 시 우리 기업 사업 수주(참여) 가능성 — 5
- 총 계 — 100
○ (지정공모) 레디니스, 예비사업
- 구 분 — 심사 항목 — 배점
- 정량 평가 (20점) — 제안기관 사업수행 역량 (20점) — ‧ 신청기관의 최근 5년간 해외 기후사업 수행 건수 — 10
-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 기후사업 수행 건수 — 10
- 정성 평가 (80점) — 사업이해 및 개발수준 (40점) — ‧제안 사업의 대상국 기후변화 대응 계획(NDC, NAPs 등)과 일치 수준 — 5
- ‧ 기술적 타당성 및 검토 수준 — 10
- ‧ 기후변화논리(climate rationale) 및 국제기후기금사업 financing 추진근거 타당성 — 10
- ‧ 사업 확대(Scale-up)과 확산(replication) 가능성 — 5
- ‧이해관계자 협의 수준(국가지정기구, 인증기구, 수원국 관계자 등) — 10
- 사업 수행 계획 및 활용 가능성 (40점)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의 적합성 — 10
- ‧ 사업추진 계획·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5
- ‧ 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전문성(사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등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 — ※이사회 승인 가능성, 대상국 해외진출 가능성 등 — 5
- 총 계 — 100
바. 가점 및 감점 기준표
개 정 (안)
- 구분 — 항목 — 배점
- 가점 — 국가인증기구(NDA) 협의 수행(중복 시 최고 3점) — NoL — 3점
- MoU/LOI — 2점
- 인증기구(AE), 대상국 사업주무부처(Line Ministry)와 MOU, LOI 체결 — 1점
- 중소기업이 주관인 컨소시엄(참여기업) — 2점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 1점
- 우수기업 포상(장관포상 이상, 한국환경기술원장, 환경산업협회장) — 1점
-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발생한 최근 3년간 수주실적(기후사업) — 2건 이상 — 2점
- 1건 — 1점
- 감점 — 과거 고의적 기술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남용 등에 따른 중단사례(1건)적발 기관 동일 사업 중복 지원, 본래 용도와 별도로 지원금 이용, 업무 이행의 불성실 사례 등 — -15점
-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지원사업 외 환경부 지원금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신청기업 — -5점
○ 사업관계 기관 사업 지지서한, 사업의향서
- 수신인을 전담기관(기술원) 혹은 신청기업(참여기업 포함)으로 한 사업의향서만 인정
○ 중소기업체 가점 평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해당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최대 2점을 부여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우수기업 포상 가점 평가
- 해당 확인서를 제출 받아 평가
참조.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끝.
<참조>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 (부가가치세) 보조사업은 교부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출부가세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집행 불가(매출부가가치세)
- 비목 — 세목 — 용도 — 계상기준
- 인건비 — 인건비 — 신청기업(주관, 참여기업 포함)에 소속된 참여연구원 인건비 — 인건비 단가 × 기간 × 참여율 — ※ 2025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5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 적용
- 여비 — 국외출장비 — 국외출장여비 — 항공운임은 Economy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국내출장비 — 국내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시내출장비는 1회당 2만원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자료구입, 정보조사비, 원고료, 자문비, 회의비(수당), 통번역비, 세미나 참가비, 사업수행을 위한 인쇄, 복사, 제본,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우편비, 정산 수수료, 기타 요금 등 — -
-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 수행 관련 세금, 공과금, 통신료 — -
- 임차료 — 회의장 및 기기 임차비, 렌터카 이용료 — -
- 일반용역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기관)에 위탁, 용역계약으로 집행하는 경비 — 총 사업비의 40% 이내 편성
- 업무 추진비 — 사업추진비 — 회의식대, 회의비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식, 대회적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음료, 다과비) — 식대는 총 인건비의 3% 이내 한도
가. 인건비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원만 인정
◦ 첨부 증빙자료
- 참여연구원 현황표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중 1개 증빙
※ 재직증명서의 경우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필요시)
- 그 외 인건비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 참여연구원의 경력증명서(기술자 등급 증명용)
나. 여비
◈ 국외여비
◦ 국외여비 사용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원만 인정(필요에 따라 통역사 등 현지 활용 인원은 전담기관 사전승인 후 여비 지급 가능)
- 국외출장은 발주국만 인정하며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등 첨부
- 출장 이전에 출장 계획서(사업비 지출계획 및 각 사별 담당업무 포함) 담당자 확인
-출장 결과보고서는 참여기업 별 담당업무 성과(사진 날짜명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증빙
◦ 환율 : 서울외국환거래소 등 환율 적용 증빙문서 첨부
- 출장 신청일 기준 환율 적용
- 환전 또는 송금 시, 계약 일자 또는 당일 ‘현찰 살 때’ 환율 적용
◦ 국제항공료 : 항공권 영수증, e-ticket, 보딩패스 첨부
- 보딩패스 분실시, 출장지 도장 기재 여권사본 혹은 출입국증명서 중 1개 첨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전 승인된 경우 제외하되, 타국가와 연계 출장일 경우 항공료는 한국↔발주국간 왕복 항공료 기준 인정(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구간 견적 증빙)
- 국내에서 구입하는 항공료는 반드시 카드지출(국외 현지항공사 구입 시 예외사항 제외)
◦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 체재비 산출내역, 출장내부품의서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숙박비는 실제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기내박 등 제외), 식비 및 일비는 실제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기내식 등 제외)
- 초과 숙박비는 실비(150%범위 내에서) 정산하되, 초과 식비는 불인정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지급
- 기 지급된 체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단, 초과 숙박비가 발생할 경우 증빙영수증과 사유서 첨부
| 구 분 | 등 급 | 일 비 | 숙박비 | 식 비(1일당) | 계 |
|---|---|---|---|---|---|
| 단위 (달러) | 가 | 30 | 176 | 81 | 287 |
| 나 | 30 | 137 | 59 | 226 | |
| 다 | 30 | 106 | 44 | 180 | |
| 라 | 30 | 81 | 37 | 148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3.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지항공료 : 항공권 사본 등 첨부(이코노미 기준)
◦ 기타경비 : 여행자보험, 송금수수료 등 증명서류 첨부
◈ 국외여비 내 외빈 초청 여비
◦ 항공료 : 항공권 영수증, e-ticket, 여권사본 첨부
◦ 체재비(숙박비) : 영수증, 세부내역서
- 해외초청자의 경우 항공료, 숙박비만을 실비 정산하며, 일비,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 기타경비 : 해외초청자의 국내이동시 소요되는 교통비(철도, 버스 등) 등
- 국내이동 차량임차 비용은 일반수용비내 임차비로 정산함
◈ 국내여비
◦ 국내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공무원여비규정)
일반 연구원
- 구 분 — 등 급 — 교통비 — 체재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 비 — 숙박비 — 식 비 (1일당)
- 단위 (원) — 사업 책임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4,000
-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실비정산 가능
-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은 제외
다.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 영수증, 세부내역
-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성 물품만 인정
◦ 인쇄비 :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영수증, 세부내역
- 견적서 필수 첨부
- 본 사업 관련 자료만 인정
◦ 홍보물 제작비 :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영수증, 세부내역
- 견적서 필수 첨부
- 본 사업 관련 기념품, 현수막 제작 관련 비용
◦ 자료수집비 :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영수증, 세부내역, 자료표지사본
- 견적서 필수 첨부
- 본 사업 관련 자료(서적, 국외 유료 보고서 등) 만 인정
◦ 전문가자문비 : 통번역 전문가, 사업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료 등
1) 통번역
- (통번역 업체 지불시) 견적서,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 전문가 이력서, 번역의뢰문서와 번역완료문서, 통역증빙 회의록(사진포함)
-(통역사 직접 지불시) 단가기준, 전문가 신분증사본 및 이력서, 번역의뢰문서와 번역완료문서, 통역증빙 회의록(사진포함), 통역비 수령확인증(자필서명 기재), 계좌이체시 이체내역서(통역사 본인명의 계좌만 인정)
◦ 일반 경비 : 영수증, 회의록(사진포함), 참석자명단(서명포함)
- 국내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간담회 소요경비
- 외부인사 없이 주관사 및 참여기업 간의 업무협의, 간담회 비용 불인정
※ 단가 기준 : 일반 경비(30,000원/인), 선물(50,000원/인)
- 국내외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의 경우, 가급적 일반 경비 단가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기타 : 우편비, 정산 수수료, 기타 요금 등
라.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 수행 관련 세금, 공과금, 통신료
마. 임차료
◦ 본 사업 관련 회의장, 차량 등 물품 혹은 장소 임대비용
- 견적서 필수 첨부
-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영수증, 세부내역
바.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영수증, 계산서(시험분/석비 포함)
- 국외 외주용역기업(기관)의 경우 가급적 해외송금 이용(수수료 포함)
- 외주용역 결과물(자료일체) 제출(이메일 등)
◦ 필요시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전제로 증액 가능
사. 업무 추진비
◦ 회의식대, 회의비
-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식, 대외적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음료, 다과비 등
아. 세부 비목의 추가 및 변경
◦ 「운영지침」의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안내된 세부 비목 이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비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와 합의하여 세부 비목 추가 가능
- 협약체결 전 : 소요예산 산출내역 중 필요 비목을 추가하여 협약체결
- 협약체결 후 : 비목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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