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중소기업에게 시설을 짓거나 사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구조조정, 입지지원, 유통업 개선, 시장재개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공장 짓기, 창업, 산업단지 입주 같은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에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5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8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4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d4cddef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 (제9조제2항 관련) 사 업 별 — 융 자 기 간 (상환조건) — 융 자 비 율 — 융 자 한 도 1. 구조조정 지원사업 — 자동화사업, 정보화사…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8억원
- 발행일
- 2026-01-05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48&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d4cddef6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별표 3] <개정 2023. 6. 8>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
(제9조제2항 관련)
2. 입지지원사업
- 사 업 별 — 융 자 기 간 (상환조건) — 융 자 비 율 — 융 자 한 도
- 1. 구조조정 지원사업 —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화사업,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창업지원사업, 사업전환사업, 설비이전사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산업(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문화관광상품산업ㆍ벤처기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시설자금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8억원 이내 (단,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시설자금 지원범위 내) 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 1/4 이내 — 3억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 75% 이내 — 200억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입주자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공장용지 임대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용지매입비의 75% 이내 — 20억원 이내
- 산업단지 입주지원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 이내 — 8억원 이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설치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축경비의 75% 이내 — 200억원 이내
-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입주자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사 업 별 — 융 자 기 간 — 융 자 비 율 — 융 자 한 도
-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비의 75% 이내 — 50억원 이내
- 재정비촉진지구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축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 산업개발진흥 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 — 시설건설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건설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 시설 증ㆍ개축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증ㆍ개축 사업비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 입주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자산화사업 — 15년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 — 50억원 이내
- 3. 유통업구조개선 사업 — ∘공동창고 설치 및 사업비의 범위 : 기반, 건축공사비(부대시설비 포함), 건물임차비 및 건물매입비(토지는 제외)
- 시장시설개선 —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 공동창고설치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75% 이내 — 15억원 이내
- 점포시설개선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억원 이내
- 4. 시장재개발 사업 — ∘ 시장재개발사업비의 범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 편익시설, 통로, 화장실 등 - 설비비 : 전기, 기계설비, 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등 설치비 - 필요경비 : 건물철거비, 이주비 등(단, 총사업비의 30% 이내에 한함) ∘ 임시시장설치사업비의 범위 : 임시시장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 시장재개발 사업 —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임시시장설치 사업 —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비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