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사업 통합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4-01-22 ~ 2024-02-13
- 지원대상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등 2
- 지원규모·금액
- (부가세미포함) — 지원기관 사업화 지원 — (2) 인증특허 패키지지원 — (2 1)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 24,000천원 이내 / 건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2 2) IP전략분석 및 특허지원 — 20,000천원 이내 / 건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3) 기업 병원 협력지원 — (3 1) 기업 병원 협력 임상자문 및 지도 — ((부가세미포함) — 지원기관 사업화 지원 — (2) 인증특허 패키지지원 — (2 1) 시험분석 및 인증
- 참가비/자부담
-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신청방법
- 전선영(062 608 5975) ja jsy@naver.com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문의처
- 이메일 주소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이소휘 전선영 062 608 5972 062 608 5975 sohwi1219@chosun.ac.kr ja jsy@naver.com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50주년 기념관 2층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남민우 070 4837 5900 woo@med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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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1-22 공고입니다. 대상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 (지원품목) 안과, 기타 안과광학, 안과 관련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등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등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 (지원품목) 안과…, 신청기간 이전의 전시회를 제외하고 전시참가신청서 혹은 전시참가 확약 등에 대한 증빙 제시 필요 [4 2. 사업화지원 – 임상마케팅 (제품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세부사업 — 임상마케팅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2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95%88%EA%B3%BC%EA%B4%91%ED%95%99%EC%9D%98%EB%A3%8C%EA%B8%B0%EA%B8%B0%EA%B8%80%EB%A1%9C%EB%B2%8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B%B0%8F-%EA%B8%B0%EC%88%A0%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e783828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사업 통합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
- 발행일
- 2024-01-22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26&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95%88%EA%B3%BC%EA%B4%91%ED%95%99%EC%9D%98%EB%A3%8C%EA%B8%B0%EA%B8%B0%EA%B8%80%EB%A1%9C%EB%B2%8C%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B%B0%8F-%EA%B8%B0%EC%88%A0%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e783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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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사업 통합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01. 22.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광주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 1 | | --- |
| 사업개요 | | --- |
○ (사 업 명)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 (사업기간) 24년 1월 ~24년 12월
○ (주관기간)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 (참여기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 광주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 (재)광주테크노파크
○ (사업목적)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산화 기반조성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등
| 2 | | --- |
| 지원내용 | | --- |
○ (지원대상)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 (지원품목) - 안과, 기타 안과광학, 안과 관련 소재부품 및 의료기기 등
○ (지원프로그램) -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 내용
※ 선정평가시 사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광주광역시 이전 또는 이전 예정 기업 우대
※ 기업지원금은 평가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초과 시 기업에서 부담함
※ 기관 승인하에 외주 용역 및 컨설팅 (2자 또는 3자)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업 및 임상의와 전문가 인력을 이용한 화상회의 진행시 전문가 활용비 지원 및 지급
- 구분 — 사업내용 — 지원규모 (부가세미포함) — 지원기관
- 사업화 지원 — (2) 인증특허 패키지지원 — (2-1)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 24,000천원 이내 / 건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2-2) IP전략분석 및 특허지원 — 20,000천원 이내 / 건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3) 기업-병원 협력지원 — (3-1) 기업-병원 협력 임상자문 및 지도 — 29,000천원 이내 / 건
- (3-2) 임상의 주도 사용적합성 및 사용성 향상 지원 — 29,000천원 이내 / 건
- (4) 임상의를 활용한 국내외마케팅 — (4-1)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 — 30,000천원 이내 / 건 — 전남대학교 병원
- (4-2)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 20,000천원 이내 / 건
- (4-3) 전략컨설팅 지원 — 10,000천원 이내 / 건
- (5) 기술 사업화 컨설팅 — 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 — 18,000천원 이내 / 건 — 광주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
- 기술지원 — (6) 공정기술 고도화 —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 — 21,500천원 이내 / 건
- (7) 제품 개발지원 — 시제품 제작, 성능개선, 제품고급화 — 25,000천원 이내 / 건 — (재)광주테크노파크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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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부내용
- 수혜기업 모집 공고 (‘24.01.22.(월)~ ’24.02.13.(화)) — 전국단위 통합공고
- 수혜기업 신청 (‘24.01.22.(월)~ ’24.02.13.(화)) — 지원신청서 접수 바이오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https://www.bsms.or.kr) 접속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조)
- 기업예비진단 (‘24.02.14.(수)~ ’24.02.16.(금)) — 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현황 진단
- ⇩ — - 지원기관은 기업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지원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24.02.20.(화)~ ’24.02.21.(수)) — 서면 및 대면평가
- ⇩ — -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 (‘24.02.29.(목)~ ’24.03.11.(월)) —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 2024.03.18.~2024.10.18.
- ⇩ — - 수혜기업 협약기간 종료일(2024.10.18.)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견적서 등)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지원기관의 내부 절차에 의함
- 결과보고서 제출 ( ~ 24.10.25.(금)) — 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후 사업비 지급
- 성과분석 (‘24.10.~’24.11.) — 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 해야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 해야함 : 지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 --- |
| 접수방법 | | --- |
○ (지원사업공고 기간) : 2024.01.22.(월) ~2024.02.13.(화)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4.01.22.(월) ~2024.02.13.(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 바이오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BSMS) (https://www.bsms.or.kr/) 접속 후 공고내역 메뉴에서
신청, 세부 신청 방법은 공지내역 내 [바이오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_사용자 매뉴얼] 참고
○ (접수처 및 문의사항)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 |
|---|---|---|---|---|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소휘 전선영 | 062-608-5972 062-608-5975 | sohwi1219@chosun.ac.kr ja_jsy@naver.com |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50주년 기념관 2층 |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남민우 | 070-4837-5900 | woo@medinet.or.kr | 0457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
| 전남대학교병원 | 김다슬 | 010-3211-8724 | 01032118724a@gmail.com | 61748)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307호 |
| 광주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 | 김형록 | 062-958-7850 | kimhyungrok@ghu.ac.kr | 62287)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73 광주보건대학교 미카엘관 2층 |
| (재)광주테크노파크 | 박동환 | 062-602-0807 | dhpark@gjtp.or.kr |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치과용 소재부품) 2층 |
| 4 | | --- |
| 제출서류 | | --- |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이메일 | ① 기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 필수 |
| 방문/우편 | ② 기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원본 1부 | 필수 |
| 방문/우편 | ③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 필수 |
| 방문/우편 | ④ 확약서(중복지원 수혜 방지) 1부 | 필수 |
| 방문/우편 | ⑤ 사업자등록증(제조업) , 4대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 필수 |
| 방문/우편 | ⑥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필수 |
| 방문/우편 | ⑦ 견적서(VAT포함 , 공고일 (2024.01.22.) 이후 발행 必) | 해당 기업에 한함 |
| 방문/우편 | ⑧ 외주기업 사업자등록증 | |
| 방문/우편 | ⑨ 지식재산권 및 기타증빙서류 (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국내외 인허가 등) 보유 현황 |
| 5 | | --- |
| 기타내용 | | --- |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세부내용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요망
○ 지원 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도 지원금액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집행기준에 따르며 회계법인감사시 불인정 대상의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첨부 1.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각 1부.
[2-1. 사업화지원 – 인증특허패키지 지원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인증특허패키지 지원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 담당기관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담당자 (접수처) — 전선영(062-608-5975) ja_jsy@naver.com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안과광학의료기기 제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핵심요소 시험분석 및 국내외 인증지원 ○ 국내외 인증 지원을 통한 국내 생산제품 수출 및 신뢰성 확보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선정평가 이후 진행되는 GAP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외 인증 (MFDS, FDA, NMPA, CE 등) 및 시험분석 지원 (심사비, 시험비, 기술문서 작성비 등) - 국내외 공인시험인증, GMP인증,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 의료기기 품목허가, 비임상결과 및 임상결과, 국내 제조허가 등 ○ 지원금액 : 24,000 천원 이내
- 건 (부가세 미포함) 3. 대상기업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코디네이팅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및 대면평가
- / 인증 GAP분석 및 로드맵작성
- /
- 통합공고
- / 기업→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 / 통합평가
- /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협약체결 (2자 또는 3자 협약)
- / 기업니즈 및 인증 로드맵에 따른 지원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 (↔외주)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기업→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대면평가 진행 예정 ○ 해외 인허가 지원 우선 선정 ○ 선정결과 통보 후 인허가 GAP 분석 실시 (필참,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진행 예정, 2.26(월)) ○ 주관기관 승인하에 외주 용역 및 컨설팅 (2자 또는 3자)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업 및 임상의와 전문가 인력을 이용한 화상회의 진행시 전문가 활용비 지원 및 지급
[2-2. 사업화지원 – 인증특허패키지 지원 (IP전략분석 특허지원)]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인증특허패키지 지원 (IP전략분석 및 특허지원)
- 담당기관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접수처) — 전선영(062-608-5975) ja_jsy@naver.com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제품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 및 제품 IP전략분석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용 - 수혜기업의 기업특성 및 제품별 맞춤형 1:1 특허전문기관 매칭을 통한 IP전략분석 지원 - 국내외 특허 출원/획득을 위한 IP전략분석 지원 ○ 지원금액 : 20.000천원 이내
- 건 (부가세 미포함) 3. 대상기업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전문기관 매칭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 기업 ↔ 특허전문기관 매칭 (↔외주)
- /
- 통합공고
- / 기업→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 / 통합평가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특허전문기관 (↔외주)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협약체결 (2자 또는 3자 협약)
- / IP전략 분석 지원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 (↔외주)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기업→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산업에 특화된 전문기관 활용 가능 ○ 주관기관 승인하에 외주 용역 및 컨설팅 (2자 또는 3자)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업 및 임상의와 전문가 인력을 이용한 화상회의 진행시 전문가 활용비 지원 및 지급
[3-1. 사업화지원 – 기업-병원 협력 지원 (임상자문 및 지도)]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기업-병원 협력 임상자문 및 지도
- 담당기관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접수처) — 이소휘(062-608-5972) showi.1219@chosun.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병원(수요자)과 기업(공급자)의 니즈파악을 통한 제품개발 자문 및 지도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용 - 제품개발 시작 전 또는 제품개발 진행 중 임상에 적용시 부족한 기술 부분에 대해 임상의 연계 지도 및 자문 지원 ○ 지원금액 : 29,000 천원 이내
- 건 (부가세 미포함) 3. 대상기업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임상의 매칭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 기업 ↔ 임상의 인력 Pool 매칭 (↔외주)
- /
- 통합공고
- / 기업→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 / 통합평가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협약체결 (2자 또는 3자 협약)
- / 임상의 자문 및 지도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 (↔외주)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기업→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수혜 기업의 기업 특성 및 제품별 맞춤형 임상의 매칭을 통한 지원 ○ 주관기관 승인하에 외주 용역 및 컨설팅 (2자 또는 3자)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업 및 임상의와 전문가 인력을 이용한 화상회의 진행시 전문가 활용비 지원 및 지급
[3-2. 사업화지원 – 기업-병원 협력 지원 (임상의 주도 사용성 향상 지원)]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임상의 연계 제품 사용성 향상 지원
- 담당기관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 담당자 (접수처) — 이소휘(062-608-5972) showi.1219@chosun.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테스트베드 장비와 연계하여 제품화, 사용적합성 및 사용성 향상 지원 ○ 임상의 제품 시뮬레이션 및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활용 지원 ○ 내·외부 전문 인력과 기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안과광학 의료기기 제품개선 지원(재료비,설계비 등)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용 - 임상의가 실제 사용 조건과 유사한 모의 환경에서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의료기기를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위해 요인은 없는지 평가하고 설계·적용하는 프로세스 ○ 지원금액 : 29,000 천원 이내
- 건 (부가세 미포함) 3. 대상기업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임상의 매칭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 기업 ↔ 임상의 인력 Pool 매칭 (↔외주)
- /
- 통합공고
- / 기업→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 / 통합평가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협약체결 (2자 또는 3자 협약)
- / 임상의 자문 및 기술지도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 (↔외주)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기업→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 / 조선대학교 안과사업단 ↔기업 (↔외주)
-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는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수혜 기업의 기업 특성 및 제품별 맞춤형 임상의 매칭을 통한 지원 ○ 주관기관 승인하에 외주 용역 및 컨설팅 (2자 또는 3자)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기업 및 임상의와 전문가 인력을 이용한 화상회의 진행시 전문가 활용비 지원 및 지급
[4-1. 사업화지원 – 임상마케팅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
[4-2. 사업화지원 – 임상마케팅 (제품 홍보물 제작지원)]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임상마케팅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
- 담당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담당자 (접수처) — 김다슬(010-3211-8724) 01032118724a@gmail.com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의료인 대상 세미나, 심포지엄, 제품설명회 개최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및 학회 지원 ○ 해외 바이어 및 의료인력 초청 상담회 지원 ○ 수술 참관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세미나, 심포지엄, 제품설명회, 해외 바이어 및 의료인력 초청 - 지원금액 : 30,000 천원 이내
- 건 (부가세 미포함) - 지원내용 : 자문료, 대관료, 교육자료, 바이어 초청비용, 통역비 등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및 학회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00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용(부스임대비, 장치설치비, 기타 전시회 운영 비용 등), 항공운임비, 체재비 화물운송비,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화상 상담회 개최 등 지원 3. 대상기업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 협약체결 (2자 혹은 3자 협약)
- / 마케팅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통합공고
- / 기업→ 전남대학교병원
- / 통합평가
- / 전남대학교병원↔기업(↔외주)
- / 전남대학교병원↔기업(↔외주)
- / 기업→ 전남대학교병원
- / 전남대학교병원↔기업(↔외주)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기관 논의 후 사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는 전남대학교병원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당해연도 타 사업(기관) 동일 전시회 지원 불가(동일 내용 및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신청 금액에 대한 합당한 견적서 및 비용산출 근거 제시 필요 ○ 전시참가 신청기간 이전의 전시회를 제외하고 전시참가신청서 혹은 전시참가 확약 등에 대한 증빙 제시 필요
[4-3. 사업화지원 – 임상마케팅 (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임상마케팅 (제품 홍보물 제작지원)
- 담당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담당자 (접수처) — 김다슬(010-3211-8724) 01032118724a@gmail.com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제품 설명회 등에서 활용 가능한 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제품 시연 및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릿, X-배너 등 홍보물 제작비(다국어 가능), 제품 홈페이지 제작 지원, 글로벌 sns 활용 홍보 지원(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 지원금액 : 20,000 천원 이내
- 건 (부가세 포함) 3. 대상기업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 협약체결 (2자 혹은 3자 협약)
- / 홍보물 제작 및 활용
- / 결과보고서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통합공고
- / 기업→ 전남대학교병원
- / 통합평가
- / 전남대학교병원↔기업(↔외주)
- / 전남대학교병원↔기업(↔외주)
- / 기업→ 전남대학교병원
- / 전남대학교병원↔기업(↔외주)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는 전남대학교병원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관련 시장 정보 제출 필수 ○ 사업 결과 보고시 제작 진행 컨설팅 현황표, 원본 제작물, 홍보물 활용 관련 자료(사진 등) 제출 필수 ○ 제작물 관하여 해당 사업 수혜 안내문 삽입 ○ 해당사업 특화 외주기업 등을 활용한 지원 가능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임상마케팅 (전략컨설팅 지원)
- 담당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담당자 (접수처) — 김다슬(010-3211-8724) 01032118724a@gmail.com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개발 완료 제품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임상의 연계 컨설팅 지원 ○ 임상의와 기업간 1:1 매칭을 통한 사용자 평가 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용 - 대관료, 자문료, 화상회의비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컨설팅 지원), 사용적합성 평가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지원금액 : 10,000 천원 이내
- 건 (부가세 미포함) 3. 대상기업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임상의 매칭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 기업 ↔ 임상의 인력 Pool 매칭
- /
- 통합공고
- / 기업→ 전남대학교병원
- / 통합평가
- / 전남대학교병원 ↔기업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협약체결 (2차협약)
- / 컨설팅 수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 전남대학교병원 ↔기업(↔외주)
- / 전남대학교병원 ↔기업(↔외주)
- / 기업→ 전남대학교병원
- / 전남대학교병원 ↔기업(↔외주)
-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는 전남대학교병원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 결과 보고시 컨설팅 평가 보고서 제출 필수 ○ 해당사업 특화 외주기업 등을 활용한 지원 가능
[5. 사업화지원 – 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
- 담당기관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접수처) — 김형록(062-958-7850) kimhyungrok@gh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요청기업분석, 제품별 시장조사, 국내경쟁사분석, 기술성분석 및 틈새시장진출 전략수립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국내전문가 인력풀 및 컨설팅사 등을 활용한 창업단계/제품기술성숙단계/제품특성구현 단계별 사업화지원으로 조기 사업화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필요시 기술동향 및 시장트랜드 분석, 마케팅 전략, 기업성장 코칭 사업화 로드맵 수립 지원 - 안과광학의료기기 및 콘택트렌즈, 광학기기, AR/VR, 시기능 측정/분석 기술, 광중합 재료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의 기술 사업화 지원, 의료기기 밸리데이션 기술 지원 ○ 수혜기업-컨설팅 전문업체의 협업모델 구축 지향 (수혜기업: 기술공정적용, 컨설팅전문업체: 기술조사분석)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제품/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문업체 컨설팅 비용 - 필요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자료 구입 - 수혜기업의 니즈 조사·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수립 등 내·외부전문가의 멘토링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8,000천 원/건(부가세 미포함) - 수혜기업: 기술공정적용시험비(지원금의 50% 이내) - 컨설팅 업체(지원금 이내)
- ※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3. 대상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인력Pool 매칭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 기업 ↔ 전문가 인력Pool매칭
- /
- 통합공고
- / 기업→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 / 통합평가 또는 자체평가
- /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기업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성과)보고
- /
- 협약체결
- / 전문가 인력 Pool 지원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
- /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기업
- / 기업→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 /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기업
-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 절차는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전문가 선정은 안과광학의료기기 관련 사업화 컨설팅의 선행 업력이 있는 전문회사 또는 전문가 ○ 수행과제의 결과물을 검토 후 사업비 지급
[6. 기술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
- 담당기관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담당자 (접수처) — 김형록(062-958-7850) kimhyungrok@ghu.ac.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안과광학의료기기 관련 공정 기술/측정 분석기술 최적화와 불량률 최소화를 위한 전문 인력 네트워크 활용한 생산 공 정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 자동화, 정보화, 최적화 지원 - 내·외부 전문가 매칭을 통한 공정기술 조사·분석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의료기기 밸리데이션을 통한 공정품질 재현성 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기술 지원 ○ 안과광학의료기기, 콘택트렌즈, AR/VR, 광학기기, 시기능 측정/분석 기술, 광중합 재료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의 소재·금형기술, 컬러·디자인기술, 측정·분석기술 등의 공정기술 고도화 및 애로기술 지원 - 공정기술 선행기술 조사·분석 및 안과·광학계 설계/소재/부품가공/어셈블링/비전프로세싱 등의 애로 기술 지원 - 디자인 제작, 요소기술 지원 - 안과광학의료기기, 콘택트렌즈, AR/VR, 광학기기, 시기능 측정/분석 기술, 광중합 재료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의 제품 기술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재료, 부품, 장치, 전문자료 등을 구입 또는 외주 가공으로 사업 추진 - 공정품질 확인을 위한 측정결과서 또는 분석결과서 작성 - 필요시 공정기술 전문가 멘토링, 공정기술 조사 · 분석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1,500천 원/건(부가세 미포함)
- ※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3. 대상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 희망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인력Pool 매칭
- ⇨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서접수
- /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 / 기업 ↔ 전문가 인력Pool매칭
- /
- 통합공고
- / 기업→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 / 통합평가 또는 자체평가
- /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기업
- /
- 사업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제출
- ⇨
- 지원결과(성과)보고
- /
- 협약체결
- / 전문가 인력 Pool 지원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정산 및 지원성과조사
- /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
- /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기업
- / 기업→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 / 광주보건대학교 안과광학의료기기 지원사업단 ↔기업
- / 5. 지원금 지급방법 ○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원 절차는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집행 ○ 협약 기한 내에 사업비 지출 必 6. 기타 참고사항 ○ 전문가 구성은 안과광학의료기기 관련 제품/제품개발, 공정기술별 전문가 또는 선행 업력이 있는 전문회사 ○ 수행과제의 결과물을 검토 후 사업비 지급
[7.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지원]
- 사업명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 세부사업 —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지원
- 담당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의료산업지원센터 — 담당자 (접수처) — 박동환(062-602-0807) djpark@gjtp.or.kr
- 세부과제 수행 — 협약 후 7개월 이내
- 1. 사업 개요 ○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Prototype) 제작 지원 및 기존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 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고도화 지원
- ※ 자체 R&D가 종료된 경우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5,000 천원 이내
- 건 (부가세 미포함)
- ※ 지원금액 초과시 기업 부담 3. 대상기업 ○ 안과광학의료기기 기업 및 기타 안과광학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4. 사업수행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 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 ---
- / 홈페이지 통합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서면 평가
- / 협약체결
- / 공동 제작
- /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비 정산 후 지급
- / 통합공고
- / 기업→광주TP
- / 통합평가
- / 광주TP↔기업
- / 광주TP↔기업
- / 기업→광주TP
- / 광주TP↔기업
- * 사업비 지급 : 관련 비용에 대한 수혜기업 선집행 후 해당 집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 5. 기타 참고사항 ○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 또는 증가
-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주TP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2.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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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