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 모집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4-04-25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ᆞ수탁기업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 원재료 비중 (상생협력법
- 신청방법
- 이메일로
- 제출서류
- 제출 구분 서류 목록 1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2] 3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연동지원본부명 이메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pis@win win.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aidenkim@innobiz.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wang407
- 문의처
- 이메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 368 8962, 8929, 8939 pis@win win.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031 628 9680 aidenkim@innobiz.or.kr egyeon@k sca.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 331 0571, 0564 wang407@k sca.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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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원재료 확인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납품하는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제출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4-25 공고입니다.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지원내용 총 1,000개사 내외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ᆞ수탁기업 원가분석으로…, 신청기간 2024-04-25 ~ 1998-04-1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0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A3%BC%EC%9A%94-%EC%9B%90%EC%9E%AC%EB%A3%8C-%ED%99%95%EC%9D%B8-%EB%93%B1-%EC%97%B0%EB%8F%99%EC%95%BD%EC%A0%95-%EC%B2%B4%EA%B2%B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6f2989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 중소 수급(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 지원금액
- 총 10억원
- 발행일
- 2024-04-25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0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A3%BC%EC%9A%94-%EC%9B%90%EC%9E%AC%EB%A3%8C-%ED%99%95%EC%9D%B8-%EB%93%B1-%EC%97%B0%EB%8F%99%EC%95%BD%EC%A0%95-%EC%B2%B4%EA%B2%B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c6f2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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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 중소 수급(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비중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 사업예산 : 총 10억원(지원분야별 건당 최대 100만원, 정부지원 100%)
□ 지원규모 : 총 1,000개사 내외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ᆞ수탁기업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 원재료 비중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 확인서 발급 ᆞ수급사업자 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 (하도급법 제2조제3항) ᆞ수탁기업 ᆞ위탁기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연동 약정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컨설팅 ᆞ수급사업자 ᆞ원사업자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2. 사업 추진 절차
□ 추진 체계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 ◦ (협력기관)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연동지원본부 4개 기관
-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전문기관)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한 10개 기관
- 전문가격 조사기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자격을 갖추며, 원가분석사·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 보유자 등을 상근 인력으로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를 통해 지정 完 □ 추진 절차 전문기관 매칭 참여 신청ᆞ접수 참여기업 선정평가 (참여기업-전문기관)
§ 신청기업 ➜ 관리/협력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결과물 도출 만족도 조사 기초자료 제출 (확인서 발급/컨설팅)
§ 관리기관 ➜ 참여기업 § 전문기관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전문기관
3. 선정 기준
□ 참여기업 선정 기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아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점수에 따라 ’참여기업‘과 ’후보기업‘을 선정
- (후보기업) 지원 관련 제출서류 미흡 등으로 참여기업 제외사유 발생 시, 대체
지원될 수 있는 기업군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평가 기준> 요소 평가 항목 배점
- 지원 시급성
*
- 기업 규모 대비 지원 시급성(최근 3년 평균 매출액 )
정량 20
- 20점(120억원 이하), 15점(120억원 초과 ~ 1,000억원 미만), 10점(1,0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
- 지원 필요성
정성 40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업종 내 연동제 확산 기대효과 등
- 신청내용의 부합성 및 추진 의지 등
정성 - 사업 추진 목적과 신청 내용(당면 과제, 구체적 요청사항)과의 40 부합성, 지원기업의 추진 의지 등
- 100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5일(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 <신청 서류> 구분 서류 목록 1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2] 3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접수처> 연동지원본부명 이메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pis@win-win.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aidenkim@innobiz.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wang407@k-sca.or.kr 중소기업중앙회 pygyeom@kbiz.or.kr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kg24@mainbiz.or.kr
- 연동지원본부 중 택 일 하여 제출, 중복 제출 불가
5. 유의사항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선정 이후 원가 확인 및 컨설팅 지원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제출 서류(안) > 1기초 검토자료(계약서, 산출내역서), 2재료비 단가(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3규격 및 소요량(제품 규격서, 도면, 소요량 산출표 등)
◦ 본 사업에서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업 간 연동 약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임
6. 문의처
연동지원본부명 연락처 이메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62, 8929, 8939 pis@win-win.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031-628-9680 aidenkim@innobiz.or.kr egyeon@k-sca.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331-0571, 0564 wang407@k-sca.or.kr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06, 3207 pygyeom@kbiz.or.kr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02-2230-2179 kg24@mainbiz.or.kr
참고 전문기관 리스트 ◇ 전문가격 조사기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5조 따라 기재부에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
- (요건) 전임 조사요원 30인 이상, 서울·경기 등 조사지역별 각 1인 이상 포함, 표준
가격 조사요령을 통해 조사한 가격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 월 1회 이상 발행
- (역할) 매월 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 ◇ 원가계산 용역기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 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
- (요건) 전문인력 10명 이상 상시 고용, 정관에 업무 명시 등
- (역할) 특수한 물품ᆞ공사ᆞ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 업무를 수행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현황> 연번 전문기관명 설립일자 소재지 1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1998.04.10 서울시 강남구 2 (사)한국기업연구원 1986.11.10 서울시 강남구 3 (사)한국물가정보 1988.12.30 경기도 파주시 4 (사)한국물가협회 1973.05.16 서울시 금천구 5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1988.11.03 서울시 관악구 6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1970.10.08 서울시 영등포구 7 (재)동양경제연구원 1996.04.25 부산시 강서구 8 (재)청우산업발전연구원 2018.11.27 서울시 광진구 9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1995.09.13 경기도 성남시 10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1997.06.27 경기도 광명시
【붙임1】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추 천 기 관 명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신 청 분 야 g f e d c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g f e d c 연동 약정 컨설팅 ※ 택1 혹은 모두 지원 가능 *수탁기업(수급사업자)만 지원가능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업 종 설 립 일 자 주 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신청거래 구분 g f e d c 수·위탁 거래 g f e d c 하도급 거래 g f e d c 모두 해당 g f e d c 수탁기업(수급사업자)
수위탁(하도급)거래 시 g f e d c 위탁기업(원사업자)
- (신청분야)원재료 비중 확인서 및
해 당 지 위 (신청분야) 연동약정 컨설팅만 선택 가능 연동약정 컨설팅 중 택 1 혹은 모두 선택 가능 수 위 탁 ( 하 도 급 ) 백만원 거 래 규 모 대략적인 연간 전체 수위탁(하도급) 거래 규모 대 상 물 품 명 * 추후 연동 희망 예정인 대상 물품명
- 원재료 :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주 요 원 재 료 후 보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담 성 명 직 위 당 자 연락처 이 메 일 회사 소개 지원 필요성 당면 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위와 같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붙임2】「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참여기업 선정·운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참여기업 선정·운영 업무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농어업협력재단 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확인 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 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