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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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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지원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新기술개발․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 프로젝트․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금액
14개 시도별 매년 30억원 내외 지원 (단, ’18년 10.71억원) ㅇ (지원기간) 27개월 (1차년)’18.10 12(3개월), (2차년)’19.1 12(12개월), (3차년)’20.1 12(12개월) 3. 지원방식 ㅇ (지원방식) 지정공모 시도별 RFP 및 기획보고서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제안 ㅇ (추진체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청방법
공식 신청 링크 pass.kr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문의처
(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부산TP) 051 320 3606,3602,3603 (대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대구TP) 053 757 3717,3745,3706 (광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광주TP) 062 602 7111,7112,7130 (대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대전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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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국가가 지역 기업·대학·연구소를 도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지원하는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서류를 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9-17 공고입니다. 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지원규모) 14개 시도별 매년 30억원 내외 지원 (단, ’18년 10.71억원) ㅇ (지원기간) 27개월 (1차년)’18.10 12(3개월), …, 지원내용 을 안내하오니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거점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8. 9. 17(월) 09:00 ’18. 10. 5(금)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9. 17(월) 09:00 ’18. 10. 8(월) 18: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18%EB%85%84%EB%8F%84-%EA%B5%AD%EA%B0%80%ED%98%81%EC%8B%A0%ED%81%B4%EB%9F%AC%EC%8A%A4%ED%84%B0%EC%82%AC%EC%97%85-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333a8ef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463호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 지원계획 공고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칭: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8년도 국가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8. 9. 17(월) 09:00 ’18. 10. 5(금)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9. 17(월) 09:00 ’18. 10. 8(월) 18:0…
발행일
2018-09-17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18%EB%85%84%EB%8F%84-%EA%B5%AD%EA%B0%80%ED%98%81%EC%8B%A0%ED%81%B4%EB%9F%AC%EC%8A%A4%ED%84%B0%EC%82%AC%EC%97%85-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333a8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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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63호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 지원계획 공고

|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칭: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

2018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목적 ㅇ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육성방향 붙임 참조) 【 시도별 혁신프로젝트(안) 】
  • 구분
  • 시도
  • 혁신 프로젝트*
  • / ---
  • / 미래차 항공
  • 울산
  • 초소형 전기차용 전장·의장부품 개발
  • / 세종
  •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
  • /
  • 경북
  • 전기차 5대 핵심부품 개발
  • /
  • 경남
  •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 개발
  • /
  • 바이오 헬스
  • 대구
  • 지능형 맞춤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산업생태계 조성
  • / 강원
  • 개인맞춤형 홈케어 시스템 구축
  • /
  • 전북
  • 스마트팜 및 고부가가치 전략식품 상용화
  • /
  • 제주
  •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 /
  • 에너지 신산업
  • 광주
  • 분산전원을 연계한 빌딩용 전력시스템 개발
  • / 충북
  • 에너지 효율향상 첨단부품 개발
  • /
  • 충남
  •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조기술 개발 및 실증
  • /
  • 전남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전원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 /
  • ICT융합
  • 부산
  • 스마트해양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 대전
  • 복합생활공간 생활안전 서비스 지능형플랫폼 구축
  • / 혁신프로젝트는 1단계(‘18-’20년) 사업 기준 2.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新기술개발․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 프로젝트․사업화 지원 ㅇ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지원규모) 14개 시도별 매년 30억원 내외 지원 (단, ’18년 10.71억원) ㅇ (지원기간) 27개월 (1차년)’18.10-12(3개월), (2차년)’19.1-12(12개월), (3차년)’20.1-12(12개월) 3. 지원방식 ㅇ (지원방식) 지정공모 * 시도별 RFP 및 기획보고서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제안 ㅇ (추진체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통합형과제
1지원 내용

지원개요

구 분세부내용
지원규모시도 프로젝트 당 연차별 정부출연금 30억원 내외 지원 (’18년 10.71억원)
사업기간최대 27개월(‘18.10~’20.12) 이내 (당해연도 : ‘18.10~’18.12)
협약방식일괄협약
사업내용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新기술개발․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 프로젝트․사업화 지원
추진방식세부과제 연구결과가 상호 연계된 총괄-세부과제 컨소시엄으로 구성
기술료영리기관 징수

지원대상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분대상비고
총괄 과제주관기관①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해당 시도 내), ②기업(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참여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지역 제한없음
세부 과제주관기관①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해당 시도 내), ②기업(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참여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지역 제한없음
  • 지역혁신기관 : 시도별 TP등 기업지원기관, 시도연구원, 지역특화센터, 지자체 연구소 등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지역 내 기관

** 다만,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할 경우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에 1단계 사업기간 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함

< 고용창출 조건 > ㅇ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①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ⅰ)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ⅱ)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ⅲ) 또는 ②해당 시·도에 소재한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

ⅰ) 14개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예비 지번(붙임 참조)

ⅱ)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ⅲ)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업의 경우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법인사업자)

ㅇ (예외사항)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투자촉진을 위해 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에 1단계 사업기간 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사업기간(~’20.12) 내에 해당 지역별 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 1단계 사업기간 내에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시도별 RFP 및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붙임 참조)

󰊵 추진체계

ㅇ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지역별 총괄지원 (육성계획 수립 및 관리, 성과관리 등),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비R&D 사업 추진

  • 현재 시도별 실무지원단이 역할을 수행중이나, 향후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지정 후 관련 홈페이지 등에 안내 예정(’18년 9월말 이후)

ㅇ (총괄과제 컨소시엄) 총괄과제는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주관기관 등으로 구성(기술개발 병행)

  •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ㅇ (세부과제 컨소시엄)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컨소시엄 권장사항) 컨소시엄의 구성은 산․학, 산․연, 산․학․연 등의 다양한 주체를 결합하여 구성함을 권장

󰊶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국비 또는 지방비민간부담금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기술료 징수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적용)

ㅇ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ㅇ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정률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 성과 활용기간

ㅇ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ㅇ 총괄과제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공고부합성ㅇ R&D 기획보고서(RFP) 연구개발내용 및 목표 이해도5
사업계획의 적정성ㅇ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전략의 타당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ㅇ 세부과제 관리방법의 적정성 ㅇ 성과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과제성과 창출 및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 방법30
추진체계 및 역량ㅇ 총괄 및 세부과제 역할 분담의 적정성 ㅇ 총괄과제의 책임자 및 총괄수행기관의 역량 적정성 - 유사사업수행경험, 연구개발 역량 등 ㅇ 시설 및 자원 투입의 적정성 및 적극성20
사업화계획 및 전략ㅇ 시장진입 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ㅇ 생산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25
기대효과ㅇ 고용 창출 가능성 ㅇ 경제성과 창출 가능성 - 생산성 향상, 매출, 수출 등 ㅇ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 - 논문, 특허 등10
사업비ㅇ 사업비편성의 적정성10
총점100

ㅇ 세부과제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공고부합성ㅇ R&D 기획보고서(RFP) 연구개발내용 및 목표 이해도5
사업계획의 적정성ㅇ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전략의 타당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ㅇ 성과관리 방안의 적정성30
추진체계 및 역량ㅇ 주관 및 참여기관 역할 분담의 적정성 ㅇ 주관기관 총괄 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역량 적정성 - 유사사업수행경험, 연구개발 역량 등 ㅇ 시설 및 자원 투입의 적정성 및 적극성20
사업화계획 및 전략ㅇ 시장진입 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ㅇ 생산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25
기대효과ㅇ 고용 창출 가능성 ㅇ 경제성과 창출 가능성 - 생산성 향상, 매출, 수출 등 ㅇ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 - 논문, 특허 등10
사업비ㅇ 사업비편성의 적정성10
총점100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 과제의 선정여부 변경 가능

ㅇ 통합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개별로 평가하여 과제별 수행기관 결정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ㅇ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ㅇ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산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3사전 지원제외 대상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대상인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동시수행 과제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기관 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54
중소기업3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4향후절차 및 일정
공고사업 설명회사업계획서 접수평가위원회 (현장실사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9.59.19~10.5~10월 중10월 중10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10.5)․오프라인(10.8)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9.19(수) 예정대전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이 확정되면 관련 홈페이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안내 예정
5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8. 9. 17(월) 09:00 ~ ’18. 10. 5(금)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9. 17(월) 09:00 ~ ’18. 10. 8(월) 18:00까지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4376, 4390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8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주소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관련 법령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 --- |

󰊱 지원근거

번호관련법령
1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8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번호관련규정
1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2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0호(2018.4.30.)
4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9호(2018.12.29.)
5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6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7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7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57)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02-6009-3705~6, 3708)

󰊲 RFP 및 기획보고서 문의처 :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시도연락처
(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부산TP)051-320-3606,3602,3603
(대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대구TP)053-757-3717,3745,3706
(광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광주TP)062-602-7111,7112,7130
(대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대전TP)042-930-3242,3244,3240
(울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울산TP)052-219-8831,8562
(세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세종지역산업기획단)044-865-9616,9615
(강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강원TP)033-248-5692,5690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충북TP)043-270-2114,2111,2110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충남TP)041-589-0117,5160,0102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전북TP)063-219-2208,2121,2201
(전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전남TP)061-337-5048,4383,4381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경북TP)053-819-3031,3024,3002
(경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경남TP)055-259-3333,3327,3310
(제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무지원단 (제주TP)064-720,23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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