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19-05-13 ~ 2019-05-17
- 지원대상
-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전후방포함) 지역중소기업
- 지원내용
- 2019년 지원예산 : 122억원 (국비 94억원, 지방비 28억원)
- 지원규모·금액
- 122억원(국비 94, 지방비 28)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은 지방비 매칭 없음) 협약방식 연차 협약 지원기간 최대 2년 기업 부담금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 신청방법
- 공식 신청 링크 pass.kr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 6009 4390)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이 더 잘 크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곳이 기업을 골라서 맞춤 지원을 해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역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고, 서류는 직접 방문해서 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9-04-05 공고입니다. 대상 )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전후방포함) 지역중소기업 ◦ (지원내용) 수행기관에서 지역기업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단, R&D 및 단순 자금 지원 제외 □ 평가기준 평가기준 세부평가지표 1. 사전기획과정의 적정성 및 …, 지원내용 □ 2019년 지원예산 : 122억원 (국비 94억원, 지방비 28억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5.13.(월) 09:00 2019.5.17.(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5.14.(화) 09:00 2019.5.20.(월) 18:0….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3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19%EB%85%84-%EB%AF%BC%EA%B0%84%EC%A3%BC%EB%8F%84%ED%98%95-%EC%A7%80%EC%97%AD%EA%B8%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76c114b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164호 2019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민간 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지원계획을 다…
- 발행일
- 2019-04-05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3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19%EB%85%84-%EB%AF%BC%EA%B0%84%EC%A3%BC%EB%8F%84%ED%98%95-%EC%A7%80%EC%97%AD%EA%B8%B0%EC%97%85%EC%9C%A1%EC%84%B1%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76c11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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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64호
2019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민간 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육성계획을 자율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주도할 혁신성장기업을 육성
□ (사업내용) 지역기업 육성기관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대상기업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 사 업 명 |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비R&D) | 수행기관 | 해당 지역 내 혁신기관 또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 지원규모 | 122억원(국비 94, 지방비 28)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은 지방비 매칭 없음) | 협약방식 | 연차 협약 |
| 지원기간 | 최대 2년 | 기업 부담금 |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
| 지원한도 | 12억원 내외(프로젝트 별) | 신청접수 (평가선정) | ’19.4∼5월 (6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기업당 연간 국비 8천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기술료 징수 無, 현물 가능)
| 2. 지원내용 |
|---|
□ 2019년 지원예산 : 122억원 (국비 94억원, 지방비 28억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지원
- 지역혁신기관 : 지역내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비수도권 지역기업 대상으로 기업육성계획 수립지원
◦ (선정규모) 총 10개 프로젝트
선정 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 최종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지원규모 및 기간) 12억원 이내(‘19년 당해), 24개월(‘19.6~’21.5)
◦ (지원대상)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전후방포함) 지역중소기업
◦ (지원내용) 수행기관에서 지역기업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 단, R&D 및 단순 자금 지원 제외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세부평가지표 |
|---|---|
| 1. 사전기획과정의 적정성 및 기획결과물의 우수성 | 후보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의 적정성 |
| 후보기업 선정결과의 우수성 | |
| 데이터에 기반한 도출과정 적정성 및 도출결과 우수성 | |
| 성장전략보고서의 적정성 및 우수성 | |
| 2.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 및 우수성 | 기업별 보조지표 설정의 적정성 |
| 공통지표별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 | |
| 제시된 파급효과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지원예산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 ‘19년 예산 | 9,400 | 2,820 | 12,220 |
| 4. 유의사항 |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 --- |
| 5. 지원 제외 대상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6. 추진일정 |
|---|
□ 추진일정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19.4.5. | ∼5.20. | ∼6월 초 | 6월 중 | ∼6월말 | ∼7월말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5.13.(월) 09:00 ~ 2019.5.17.(금)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5.14.(화) 09:00 ~ 2019.5.20.(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2F)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8. 관련 법령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9. 접수 및 문의처 |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10. 사업설명회 일정 |
|---|
| 일자 | 시간 | 장소 |
|---|---|---|
| 4.10.(수) | 14:00 ~ 15:00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