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4-01 ~ 2021-04-12
- 지원대상
- 지역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전남(여수) 등 3개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 지원내용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58.48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2.48억원)
- 지원규모·금액
- 124.76억원(국비 87.3, 지방비 37.46) 협약방식 일괄 협약 지원기간 1 2년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신청방법
- 공식 신청 링크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 문의처
-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 481 1675, 1680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 6009 372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공고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광주·대구·전남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신청서류도 모두 온라인에 올려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4-01 공고입니다. 대상 지역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전남(여수) 등 3개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 지역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58.48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2.48억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3.25.(목) 2021.4.12.(월)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4.1.(수), 09:00 2021.4.12.(월),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 전까….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8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1%EB%85%84%EB%8F%84-%EC%82%B0%EC%97%85%EB%8B%A8%EC%A7%80-%EB%8C%80%EA%B0%9C%EC%A1%B0-%EC%A7%80%EC%97%AD%EA%B8%B0%EC%97%85-r-d-%EC%A7%80%EC%9B%90%EA%B3%84%ED%9A%8D-2%EC%B0%A8-%EA%B3%B5%EA%B3%A0-fddf58b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201호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산업단지 대…
- 발행일
- 2021-04-01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8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1%EB%85%84%EB%8F%84-%EC%82%B0%EC%97%85%EB%8B%A8%EC%A7%80-%EB%8C%80%EA%B0%9C%EC%A1%B0-%EC%A7%80%EC%97%AD%EA%B8%B0%EC%97%85-r-d-%EC%A7%80%EC%9B%90%EA%B3%84%ED%9A%8D-2%EC%B0%A8-%EA%B3%B5%EA%B3%A0-fddf58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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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1호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융복합R&D 등을 지원
□ (사업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개요 >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 사업명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추진체계 |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 참여 필수) |
| 지원규모 | 124.76억원(국비 87.3, 지방비 37.46) | 협약방식 | 일괄 협약 |
| 지원기간 | 1~2년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 지원한도 | 2~6억원 내외(유형별 상이) | 신청접수 | ’21.3월 |
| 출연비중 | 사업비의 80% 이내 | 평가선정 | ’21.3∼4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2. 지원내용 |
|---|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58.48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2.48억원)
※ 지원대상 지역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전남(여수) 등 3개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 지역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ㅇ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20년 선정된 3개 지역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 (①개방형혁신바우처) R&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D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②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2차 공고 산업단지 대개조 3개 지역 선정현황 >
| 지역 | 비전 및 목표 | 대상지역 | 주력업종 |
|---|---|---|---|
| 광주 광역시 | 광‧가전+자동차전장부품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 [거점단지] 첨단국가 [연계단지] 하남일반, 빛그린국가 | 광‧전자, 자동차 |
| 대구 광역시 | 전기자율차부품, 섬유신소재, 로봇산업 육성 등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형 산단 구현 | [거점단지] 성서일반 [연계단지] 서대구일반, 대구3일반 [연계지역] 북구혁신경제벨트 | 기계금속, 운송장비 |
| 전라 남도 | 이차전지‧플랜트 산업 연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 | [거점단지] 여수국가 [연계단지] 광양국가, 율촌1일반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 | 화학, 철강 |
□ (지원유형) ‘①개방형혁신바우처’, ‘②융복합 R&D’ 등 지원
(유형별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상이)
① (개방형혁신바우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상용화 R&D과제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K-ESP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42.88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2.88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1년(’21.04.01.~’22.03.31.),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50% 이내 사업비 편성, 50% 이상은 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 | --- |
② (융복합 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K-ESP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42.88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2.88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2년(’21.04.01.~’23.03.31.), 2억원 내외 지원 | | --- |
□ (지원조건) ①연 2억원 이내(1년), ②연 2억원 이내(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80% 이내
- 사업명 — 개발기간/지원한도(‘21) — 지원금 비중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①개방형혁신 바우처 — (개발기간) 1년 (지원금액) 200백만원 내외 — 80% 이내
- ②융복합 R&D — (개발기간) 2년 (지원금액) 267백만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과제 별도 운영원칙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보유 여부 판단 기준
ㅇ 개방형혁신바우처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융복합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는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로 판단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 평가기준
① 개방형혁신바우처
| 구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
|---|---|---|
| 기획 적정성 (25점) | ① 지원 시급성 및 전문기업 등 활용 필요성 |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
|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네트워킹 지원 및 외부자원 활용계획(바우처)의 적정성 | |
| ③ 사업비 편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 |
| 사업성평가 (30점) | ①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계획의 구체성 |
| ② 매출효과 |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
| 기술성평가 (25점) | ① 기술개발 개요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
|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 |
| 일자리 평가 (20점) | ①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
| ②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② 융복합 R&D
| 구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
|---|---|---|
| 기획 적정성 (25점) | ① 사업지원 취지와의 부합성 |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이종업종간의 기술개발 추진의 필요성 |
|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 |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
| ③ 사업비 편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 |
| 사업성평가 (30점) | ① 주관기관의 신시장 창출 의지 |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
|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신시장 창출계획의 적정성 ·신산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이종업종간 개발결과의 실용화‧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 |
| ③ 매출효과 |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
| 기술성평가 (25점) | ① 기술개발 개요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
|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 |
| 일자리 평가 (20점) | ①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
| ②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 3. 지역별 지원예산 |
|---|
□ 지역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ㆍ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 지역 |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개발비 | 합계 |
|---|---|---|---|
| 광주 | 1,200 | 749 | 1,949 |
| 대구 | 1,200 | 750 | 1,950 |
| 전남 | 1,200 | 749 | 1,949 |
| 합계 | 3,600 | 2,248 | 5,848 |
※ 개방형혁신바우처 : 과제당 연 2억원(최대 1년) 내외 지원
※ 융 복 합 R&D : 과제당 연 2억원(최대 2년) 내외 지원
※ 지역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
| 4. 사업비 부담비율 |
|---|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
|---|---|---|---|
|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기타 |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 5. 기술료 징수 |
|---|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 정부출연금의 10% |
| 6. 유의사항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주관·공동)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영리기관(주관·공동)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2> 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7. 지원 제외 대상 |
|---|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
| 3개 | 불가 | 불가 |
| 2개 | 가능 | 1개 |
| 1개 | 가능 | 2개 |
| 0개 | 가능 | 3개 |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 8. 절차 및 일정 |
|---|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21.3.25. | ∼’21.4.12. | ∼’21.5월중 | ∼’21.5월말 | ∼’21.6월중 | ∼’21.6월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3.25.(목) ~ 2021.4.12.(월)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4.1.(수), 09:00 ~ 2021.4.12.(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입력완료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ㅇ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10. 관련 법령 |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 법령 | 관련 조항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구분 | 관련 규정 |
|---|---|
| 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시행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고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11. 접수 및 문의처 |
|---|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구분 | 소속 | 문의전화 |
|---|---|---|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1675, 1680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3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 기관명 | 주소지 | 문의전화 |
|---|---|---|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 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 | 053-818-9585, 9565 |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062-604-9121 |
|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1층 | 061-339-9721 |
|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053-818-9504, 9514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서울 서울시 강남구 테레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 02-6009-3723 |
- 인천(남동국가산단)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
|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른 용어 안내 |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및 SMTECH 시스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하위규정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
|---|---|
| 사업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
| 주관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참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 연구책임자 |
| 참여기관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
|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자 |
| 과제 | 연구개발과제 |
| 수행기관 | 연구개발기관 |
| 성과 | 연구개발성과 |
| 사업비 | 연구개발비 |
| 정부출연금 (국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지방비 |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 민간부담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참여율 | 인건비계상률 |
| 전담기관 | 전문기관 |
| 평가위원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