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1-04-01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1-04-01 ~ 2021-04-12
지원대상
지역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전남(여수) 등 3개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지원내용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58.48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2.48억원)
지원규모·금액
124.76억원(국비 87.3, 지방비 37.46) 협약방식 일괄 협약 지원기간 1 2년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신청방법
공식 신청 링크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문의처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 481 1675, 1680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 6009 372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대구·전남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신청서류도 모두 온라인에 올려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4-01 공고입니다. 대상 지역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전남(여수) 등 3개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 지역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58.48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2.48억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3.25.(목) 2021.4.12.(월)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4.1.(수), 09:00 2021.4.12.(월),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 전까….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8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1%EB%85%84%EB%8F%84-%EC%82%B0%EC%97%85%EB%8B%A8%EC%A7%80-%EB%8C%80%EA%B0%9C%EC%A1%B0-%EC%A7%80%EC%97%AD%EA%B8%B0%EC%97%85-r-d-%EC%A7%80%EC%9B%90%EA%B3%84%ED%9A%8D-2%EC%B0%A8-%EA%B3%B5%EA%B3%A0-fddf58b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201호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산업단지 대…
발행일
2021-04-01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8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1%EB%85%84%EB%8F%84-%EC%82%B0%EC%97%85%EB%8B%A8%EC%A7%80-%EB%8C%80%EA%B0%9C%EC%A1%B0-%EC%A7%80%EC%97%AD%EA%B8%B0%EC%97%85-r-d-%EC%A7%80%EC%9B%90%EA%B3%84%ED%9A%8D-2%EC%B0%A8-%EA%B3%B5%EA%B3%A0-fddf58bf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1호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융복합R&D 등을 지원

□ (사업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개요 >

구 분세부내용구 분세부내용
사업명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추진체계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 참여 필수)
지원규모124.76억원(국비 87.3, 지방비 37.46)협약방식일괄 협약
지원기간1~2년기 술 료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2~6억원 내외(유형별 상이)신청접수’21.3월
출연비중사업비의 80% 이내평가선정’21.3∼4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2. 지원내용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58.48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2.48억원)

※ 지원대상 지역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전남(여수) 등 3개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 지역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ㅇ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20년 선정된 3개 지역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 (①개방형혁신바우처) R&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D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②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2차 공고 산업단지 대개조 3개 지역 선정현황 >

지역비전 및 목표대상지역주력업종
광주 광역시광‧가전+자동차전장부품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거점단지] 첨단국가 [연계단지] 하남일반, 빛그린국가광‧전자, 자동차
대구 광역시전기자율차부품, 섬유신소재, 로봇산업 육성 등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형 산단 구현[거점단지] 성서일반 [연계단지] 서대구일반, 대구3일반 [연계지역] 북구혁신경제벨트기계금속, 운송장비
전라 남도이차전지‧플랜트 산업 연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거점단지] 여수국가 [연계단지] 광양국가, 율촌1일반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화학, 철강

□ (지원유형) ‘①개방형혁신바우처’, ‘②융복합 R&D’ 등 지원

(유형별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상이)

① (개방형혁신바우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상용화 R&D과제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K-ESP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42.88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2.88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1년(’21.04.01.~’22.03.31.),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50% 이내 사업비 편성, 50% 이상은 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 | --- |

② (융복합 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K-ESP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42.88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2.88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2년(’21.04.01.~’23.03.31.), 2억원 내외 지원 | | --- |

□ (지원조건) ①연 2억원 이내(1년), ②연 2억원 이내(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80% 이내

  • 사업명 — 개발기간/지원한도(‘21) — 지원금 비중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①개방형혁신 바우처 — (개발기간) 1년 (지원금액) 200백만원 내외 — 80% 이내
  • ②융복합 R&D — (개발기간) 2년 (지원금액) 267백만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과제 별도 운영원칙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보유 여부 판단 기준

ㅇ 개방형혁신바우처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융복합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는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로 판단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 평가기준

① 개방형혁신바우처

구분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25점)① 지원 시급성 및 전문기업 등 활용 필요성·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네트워킹 지원 및 외부자원 활용계획(바우처)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30점)①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계획의 구체성
② 매출효과·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5점)① 기술개발 개요·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일자리 평가 (20점)① 일자리의 질·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② 융복합 R&D

구분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25점)① 사업지원 취지와의 부합성·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이종업종간의 기술개발 추진의 필요성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30점)① 주관기관의 신시장 창출 의지·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신시장 창출계획의 적정성 ·신산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이종업종간 개발결과의 실용화‧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③ 매출효과·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5점)① 기술개발 개요·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일자리 평가 (20점)① 일자리의 질·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3. 지역별 지원예산

□ 지역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ㆍ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지역정부 지원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개발비합계
광주1,2007491,949
대구1,2007501,950
전남1,2007491,949
합계3,6002,2485,848

※ 개방형혁신바우처 : 과제당 연 2억원(최대 1년) 내외 지원

※ 융 복 합 R&D : 과제당 연 2억원(최대 2년) 내외 지원

※ 지역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

4. 사업비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납부 상한
중소기업기술료 징수액의 5%수익금액×기술기여도×5%정부출연금의 10%
6.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주관·공동)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영리기관(주관·공동)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2> 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신규 신청가능 여부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불가불가
2개가능1개
1개가능2개
0개가능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공 고사업계획서 접수현장실태 조사평가위원회 개최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3.25.∼’21.4.12.∼’21.5월중∼’21.5월말∼’21.6월중∼’21.6월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 2021.3.25.(목) ~ 2021.4.12.(월)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1.4.1.(수), 09:00 ~ 2021.4.12.(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입력완료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ㅇ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구분소속문의전화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5, 1680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3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주소지문의전화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053-818-9585, 9565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062-604-9121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1층061-339-9721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053-818-9504, 95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서울 서울시 강남구 테레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02-6009-3723
  • 인천(남동국가산단)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
참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른 용어 안내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및 SMTECH 시스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하위규정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참여연구자
과제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성과연구개발성과
사업비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국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참여율인건비계상률
전담기관전문기관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련 해시태그

#서울 #대구 #지원사업 #제조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수출기업 #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