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3-02
- 지원대상
- 선정 평가 항목 배점 기술성 (40) 기술의 우수성 (신기술 적용 공정 등) 10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제품 규격의 구체성․명확성) 15 타기업 파급성 및 표준 공정화 가능성 15 목표 및 성과타당성 (40) 사업 목표의 적절성(KPI기준) 20 성과활용 계획(근거자료의 합리성․타당성) 20 수행능력 (20)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 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 제출서류
-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 신청서 2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관련양식은 공식 신청 링크 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공장을 스마트하게 바꾸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 제조회사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01 공고입니다.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적용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공통 (기초·고도화1·고도화2) 유턴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환경부 ‘스…,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차수별 신청·접수 구분.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1%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93f3073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35호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
- 지원금액
- 0.7억원
- 발행일
- 2021-01-01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1%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93f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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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5호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0.7억원
(1차)
1.22~2.25
(2차)
4.1~4.30
(3차)
6.1~6.30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디지털
클러스터
(일반형)
기초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0.7억원
(기획기관)
1.22~2.25
(클러스터)
별도모집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대중소
상생형
기초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0.42억원
1.22~6.30
고도화1
1.2억원
업종별
특화
기초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0.7억원
1.22~3.25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비고
-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진행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3억원
(유턴기업 5억원)
1.22~2.2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80만원
(확인기관)
1.22~2.25
(참여기업)
수시(3.2~)
스마트화 역량강화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심화) 500만원
(기본) 250만원
(원포인트) 100만원
(컨설팅기관)
1.22~2.25
(참여기업)
수시(1.2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대기업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837만원
수시(4.1~)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
1.4억원
1.22~3.10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긴급복구형) 5백만원
(성장연계형) 20백만원
수시(1.22~)
- 사업별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
Ⅱ.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구분
변경내역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유형
기존(‘20)
⇨
개편(‘21)
비고
고도화 (1.5억원)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신규구축 (1억원)
기초 (0.7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사업기간
- 세부 사업별 구축범위를 고려한 사업기간 차등 적용
- (기초) 최대 6개월 / (고도화1) 최대 9개월 / (고도화2) 최대 12개월
- 연장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가능
모집방식
연중수시 모집에서 차수별 모집·선정(3차+α)으로 개편(상생형, 업종별특화 제외)
추진절차
기존(‘20)
⇨
개편(‘21)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신청 → 과제선정
도입기업 신청 → 도입기업 선정 → 공급기업 사업기획 제안 → 공급기업 매칭 → 과제선정
- 고도화1(선택), 고도화2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코디적용
지원유형별 코디네이터 지원(기초(필수), 고도화1(선택))
- 고도화1 사업은 도입기업에서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선택가능
- 고도화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컨소시엄 단위 선정
※ 대중소상생형은 코디네이터 미적용이며, 업종별특화는 코디네이터 적용여부를 운영기관이 선택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기한 확대(소기업, 3년→5년)
-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
추가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교육강화
도입기업 임직원의 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
-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로그기록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수집예정
가점
-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 가점(5점) 추가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 가점(3점) 추가
-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가점(3점) 추가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CEO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이수기업(3점) 추가
- 노동시간 조기단축의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가점(3점) 추가
- 데이터 포맷 규격화(예, AAS 등) 적용 기업 가점(3점) 추가
- 업종별특화 운영기관 선정 시 신청 수요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경우 가점 3점 인정
신규사업
디지털 클러스터(일반형) 사업 신규 추진
로봇활용제조혁신
가점
- ‘강소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2점) 추가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신설
-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신규 추진
Ⅲ. 사업별 지원계획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고도화1·고도화2)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스마트 전문가
(평가위원, 코디네이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심의위원회
제조혁신센터
지방청(지역총괄) 등
지역테크노파크
컨소시엄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고도화2
-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4억원
12개월
-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2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선택가능)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필수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선택가능
선택
미선택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고도화2
- 중간2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불가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차수별 신청·접수
구분
신청기간
비고
1차
- 2021년 1월 22일(금) ~ 2021년 2월 25일(목)
- 예산 조기소진 상황에 따라 차수별 모집 진행여부 변동가능
2차
- 2021년 4월 1일(목) ~ 2021년 4월 30일(금)
3차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6월 30일(수)
- 고도화2 사업은 2차 신청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진행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
도입기업, 공급기업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년, ’20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기초, 고도화1(선택)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③ 현장평가
→
④ 선정심의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
⑧ 협약 및 사업착수
←
⑦ 사업계획 심의
(원가계산 포함)
←
⑥ 사업계획 작성
(공급기업 제안서 평가)
←
⑤ 코디네이터 매칭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
⑨ 중간·수시점검
→
⑩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⑪ 최종점검
→
⑫ 완료보고
(성공·실패 판정)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 고도화1(선택), 고도화2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③ 현장평가
→
⑤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⑨ 최종점검
←
⑧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⑦ 중간점검
←
⑥ 협약 및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⑩ 완료보고
(성공·실패 판정)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기초, 고도화1(선택)) ① 현장평가 → ② 선정심의(선정) → ③ 사업계획 심의
구분
현장평가
선정심의
사업계획 심의
선정절차 및 방법
◦ 요건검토가 완료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평가
◦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 종합적 판정
◦ 공급기업 매칭 후 도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서면)
◦ 현장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평가 결과 검토 후 선정여부 심의·의결
◦ 지역별 전문가 평가단이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현장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지원 필요성 및 추진 의지
(50)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10
CEO 및 임원의 스마트공장 이해 적합성과 추진 의지
20
구축시스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적합성과 추진 의지
20
사업신청서 내용 및 구축 기대효과
(50)
사업이해도 및 참여인력 투입 방안
20
구축 희망 내용의 적합성
20
현장(생산/품질/설비 등) 중심의 제조데이터 수집 적합성
10
합 계
100
◦ (고도화1(선택), 고도화2) ① 현장평가 → ② 선정평가(선정)
구분
현장평가
선정평가
선정절차 및 방법
◦ 요건검토가 완료된 컨소시엄의 도입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현장평가 결과 재검토
◦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지원 적합성을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 선정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현장·선정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현장평가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적/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적/부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적/부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적/부
대면평가
도입기업역량
CEO 및 임직원의 추진의지, 노력, 적극성
적/부
업종전문성, 제품 개발 능력, 공정 기술 개발 능력
적/부
고용창출 의지, 시장확대 의지
적/부
고도화 필요성, 공장 확장성
적/부
공급기업역량
사업 이해 및 수행 전문성, 유사사업 구축 경험
적/부
투입인력 구성 적절성 및 전문성(기술력)
적/부
선정평가
도입기업 역량
경영상태
5
추진의지
5
스마트화 수준
5
제안의 타당성
스마트공장 목표,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15
KPI 적절성
5
시스템의 통합성
5
도입 장비, SW 의 타당성 및 데이터 연계성
20
고도화 지원적합성
스마트공장 고도화 필요성 및 구축효과
10
파급효과와 보급·확산 가능성
10
공급기업 역량
사업수행 전문성
10
투입인력 적절성
10
합 계
100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금 확대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류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구분
내용
적용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공통
(기초·고도화1·고도화2)
유턴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은 현장평가 면제
-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을 지원받은 공장(사업장)과 동일한 공장일 경우에 한함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단,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고도화2 최대 8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선정기업의 포기·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지역 제조혁신센터(TP) 주관으로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련 전문가, 공급기업, 감리기관 및 원가계산기관 모집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스마트공장 교육
∙ 스마트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
∙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사업협약서 또는 교육이수증 또는 수준확인서 제출 필요
코로나19 대응
(* 가점 5점 부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확인)
스마트 생태공장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선정기업 * 사업협약서 등 선정 확인 가능서류 제출
산단대개조 산단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확인자료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20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예, AAS 등)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군수품 제조기업
◦군용부품 국산화개발 성공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각 군 군수사령부 발행 연구개발확인서
◦군 시범사용 적합판정 품목 제조기업
- 국방부 홈페이지 (https://mnd.go.kr) 국방정책→전력지원체계→군수품 상용화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에서 확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지방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된 기업
- 사업전환 승인 서류 제출 필요
(2) 디지털 클러스터(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원
기획기관 모집
※ 본 공고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기획기관 모집공고이며 선정된 기획기관이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개요
◦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스마트 전문가
전문감리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원가계산기관
기획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지역tp 등
(비영리기관)
클러스터
도입기업 컨소시엄
공급기업 컨소시엄
◦ (전담기관) 사업관리 및 국비 집행 관리,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ㆍ승인, 사업추진 점검ㆍ평가, 사업비 교부ㆍ정산 등
◦ (기획기관) 클러스터 컨소시엄 수요 발굴 및 모집, 디지털 클러스터 모델 제시 및 안내,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 등
◦ (도입기업 컨소시엄)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컨소시엄 간 협력 등
◦ (공급기업 컨소시엄)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컨소시엄 간 협력 등
□ 지원내용
◦ (기획기관)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선정 된 클러스터의 총 사업비 5% 이내에서 운영비 책정 가능
◦ (도입기업) 혁신기업(벤처·스타트업 등)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 산단 입주기업 등의 협업체에 대한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 도입기업(10개사 이상)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 지원규모 : 10개 기관 내외
□ 신청자격
◦ 클러스터(도입·공급 컨소시엄) 수요 발굴, 전략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비영리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지역TP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22일(금)부터 2월 25일(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기획기관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기획기관 신청서
2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수행 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관련양식은 http://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기획기관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
③ 기획기관 선정평가(서면⸱대면)
→
④ 클러스터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기획기관
↓
⑧ 적정성 평가 및 개별⸱공동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 (원가계산 포함)
←
⑦ 정밀진단 및 사업계획서 보완*
←
⑥ 협약체결
←
⑤ 클러스터
선정평가(서면⸱대면)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기획기관
컨소시엄(도입⸱공급)
전담기관
기획기관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⑨ 중간점검
→
⑩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⑪ 최종점검
→
⑫ 완료보고
전담기관
(평가위원)
전담기관
전문감리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
기획기관
전담기관
- ISP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업기획(총비용, 구축내역, 유지보수 등)을 전담기관(평가위원회)이 적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기초·고도화1·고도화2) 절차 준용
□ 선정절차 및 방법
구분
선정절차
선정방법
비고
선정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기관을 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우수 기획기관을 선정
◦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
◦ 기획기관 총괄책임자 참석
<기획기관 선정평가>
평가항목
배점
보유역량
(30)
신청기관의 보유한 전문성
10
추진실적 및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10
기관 조직의 구성현황 및 관리능력의 우수성
10
사업수행 내용
(70)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및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발굴 계획의 구체성
10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이해도
10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체계의 적정성
10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 방안 및 과정의 구체성
10
전략수립 지원에 대한 추진 방안 및 일정의 적절성
10
참여인력 및 전담 PM 지원방안의 구체성
10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성
10
합계
100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모집
□ 사업개요
◦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국비) : 10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내외
◦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구축비 잔액을 활용하여 공유·개방형 플랫폼 중심으로 지원
- (예시) 기업당 2억원 한도(고도화1 기준),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1.4억원), 공동⸱협업시스템 (0.6억원)
→ 20개 기업 턴키 지원시, (개별보급) 28억원(1.4억원 x 20개) + (공동⸱협업) 12억원(0.6억원 x 20개)
◦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로 지원*
-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0.7억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 절차 준용
□ 클러스터 구성
◦ 혁신기업(벤처·스타트업 등)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 산단 입주기업 등의 협업체로 구성
- (예시) 협업생산, 공동 수·발주, 공동 판로 플랫폼, 공동 물류 등
□ 지원조건
구분
정부지원금(최대)
비고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기초) 0.7억원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통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 지원내용
◦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물류 관리, 주문·판매·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예시)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스마트 센서·부품 등 적용),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기초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기초 수준 및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고도화1
중간1 수준
구축 예정 기업
고도화2
중간2 수준
구축 예정 기업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도입기업 컨소시엄 구성 : 도입기업 10개사 이상
- (도입기업 컨소시엄)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급기업 컨소시엄)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장비 구축, 공급기업 간 협력 등
-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풀(pool) 모집으로 사전 등록된 기업에 한함
□ 신청기간 : 기획기관 선정 후 별도 모집 예정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공급기업 풀(pool) 모집으로 별도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컨소시엄
(도입·공급기업)
사업계획서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의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각 1부(‘19 , ’20)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지자체 지원금 매칭 확약서 1부(해당시)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클러스터 모집
→
② 선정평가
(서면⸱대면)
→
③ 협약체결
→
④ 정밀진단 및 사업계획서 보완*
기획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기획기관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기획기관
컨소시엄
(도입⸱공급)
↓
⑧ 완료보고
←
⑦ 최종점검 및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⑥ 중간점검
←
⑤ 적정성 평가 및 개별⸱공동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
(원가계산 포함)
기획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문감리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ISP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업기획(총비용, 구축내역, 유지보수 등)을 전담기관(평가위원회)이 적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기초·고도화1·고도화2) 절차 준용
□ 선정절차 및 방법
◦ ① 선정평가 → ② 적정성 평가
구분
선정절차
선정방법
비고
선정평가
◦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평가
◦ 서면·대면평가 점수(80%) 및 일자리평가 점수(20%)를 반영한 점수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평균 70점 이상 클러스터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
◦ 컨소시엄(도입⸱공급) 및 기획기관 총괄책임자 각 1명(총 3명) 참석
적정성 평가
◦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에 대한 수정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
◦ 적정성 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 클러스터 선정
- 일자리평가 점수 산출
=
대표 및 참여기업의 일자리평가 점수 합계
기업수
☞ 동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
- 제출예정일 : ‘21년 5월중(해당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선정평가 및 적정성 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선정평가
도입기업
컨소시엄
(50)
사업 추진배경 및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연계 필요성
10
구축 목표 및 참여기업 간 협업 내용의 구체성
10
핵심지표(KPI)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10
디지털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지속가능성 및 고용창출, 시장확대 등에 대한 의지 및 효과
10
공급기업
컨소시엄
(50)
컨소시엄 구성 및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전략의 적절성
10
사업수행 전문성
10
투입인력 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구축 시스템(S/W) 및 시설·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10
A/S,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
10
합계
100
적정성
평가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내용
사업계획 수정·보완·개선 및 구체화 수준
20
실행 전략·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구축·고도화 로드맵 수립의 구체성 및 우수성
10
구축목표 및 핵심지표(KPI)의 적정성 및 정량적 기대효과
10
고용창출, 경제성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10
- 동일·유사 업종으로 적용 및 확산 가능성
10
구축 시스템(S/W) 및 시설·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
10
사업비 구성·배분의 적절성
10
A/S,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
10
합계
100
□ 기타사항
◦ 컨소시엄 구성 시,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지원받을 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
- 단,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도입기업 컨소시엄(제조기업 기준)은 10개사 이상 참여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단,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고도화2 최대 8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컨소시엄 내 상생과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력관계의 구성, 분쟁・갈등 방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상호협력 계약체결 및 공증 필수
- 적정성 평가시, 증빙자료 제출(추진절차 참고, 선정 후 별도 안내)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K-스마트등대공장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고도화1·고도화2)사업의 가점 항목과 동일
(3)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개요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감리기관
전담기관
원가계산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 평가위원단
주관기관
협업기관(컨소시엄)
대기업 등
비영리단체
◦ (전담기관)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 지원내용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우대요건) 중소․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 지원조건
◦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1.2억원) 지원
- 기초(기초수준) : 최대 0.4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 고도화1(중간1 수준) : 최대 1.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구 분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총 구축비용
30%
70%
30%이상
40%이내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수준향상이 없는 재신청 기업에 대해 기초사업으로 지원(기업당 수준별 1회 한정)
◦ (유형 2) 기초수준(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의무사항
- (수준확인)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가점부여) 주관기관(협업기관)에서 도입기업 선정 시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가점(3점) 부여
□ 사업기간 : 최대 9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22일(금) ~ 2021년 6월 30일(수) 17시까지 신청 마감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주관기관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2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3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주관기관 선정
→
④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
⑧ 정부지원금 지급
←
⑦ 사업완료보고 및 평가
←
⑥ 사업추진
←
⑤ 지원기업 모집·선정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주관기관(협업기관)
- ⑦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
□ 선정절차 및 방법
◦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평가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의 적정성
(30)
사업목표의 적절성
10
추진체계의 적정성
15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5
기대효과
(20)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와 보급·확산 가능성
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10
주관기관 역량
(50)
주관기관의 투자의지, 추진의지
50
합 계
╦100ࡦ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붙임1 참고)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2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➊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단,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3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기초 최대 11.2백만원, 고도화1 최대 32백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주관기관에서 도입기업 선정시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없이도 선정 가능하며, 해당기업은 필요 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
(4)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모집
※ 본 공고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기업 모집은 운영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사업개요
◦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유사 제조공정 중소·중견기업들의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전문가
(평가위원, 코디네이터)
전담기관
전문감리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원가계산기관
운영기관
공공·민간단체(비영리단체)
컨소시엄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운영기관) 수요기업 발굴·선정, 우수 공급기업 발굴 및 관리,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제시 및 안내,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 등
□ 지원내용
◦ (운영기관)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총 사업규모의 5% 이내 운영비로 책정 가능
◦ (도입기업)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분야 예시
지원내용 예시
식 품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ex)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전자부품
∙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
ex)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기계부품(자동차 등)
∙부품 품질 및 성능 향상, 미래 자동차 부품 등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위한 가상성능시험, 가상공정배치, 가상생산 등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도입 등
기 타
∙기타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 섬유, 조선기자재, 도금, 인쇄,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 운영기관 신청자격
◦ 업종특화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
-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지원규모
◦ 스마트공장 신청수요 및 운영기관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
- 운영기관별로 최소 10개 과제 이상의 신청수요 확보 필요
□ 사업기간 : 최대 9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22일(금)부터 3월 22일(월) 17시까지 신청 마감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운영기관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2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계획서
3
운영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문(도입기업 모집용)
- 관련양식은 http://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
④ 대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
⑧ 완료보고
←
⑦ 도입기업 선정·협약 완료
←
⑥ 운영기관 사업공고
←
⑤ 선정 및 협약
운영기관, 전담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전담기관·운영기관
□ 선정절차 및 방법
◦ 운영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발표 평가
- (선정 시 평가 주안점) 수요과제 발굴역량, 업종특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제시 및 안내 역량, 우수 공급기업 발굴 및 관리 역량, 신청업종과 운영기관과의 관련성, 사업기획 및 목표의 적절성 등
<심사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사업전략의 적정성
(30)
사업기획 및 목표의 적절성
20
해당 업종의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5
추진체계의 적정성
5
기대효과
(30)
업종 내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보급·확산(수요발굴) 적정성
25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5
운영기관 역량
(40)
해당 업종과 운영기관 간의 연관성
10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역량 (업종 공통솔루션 및 선도모델 발굴, 사업기획력 등)
30
합 계
╦100ࡦ
□ 가점 내용 : 신청 수요기업의 과반수(50%)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경우 가점 3점 인정
(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내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로봇활용
교육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기초 및 사용자 교육
-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유턴기업 최대 5억원, 57개사 내외)
-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 선정
- 도입기업에서 활용중인 내용연수 10년 이상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턴기업 제조로봇 도입 지원 5개사 내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22(금) ∼ 2. 25(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필수제출서류
1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부
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각1부
도입기업, 공급기업
3
공장등록증 1부
도입기업
4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도입기업, 공급기업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 공급기업
6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부 (총 3부)
자유양식
7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본)
자유양식
8
작업 현장 동영상 자료
자유양식(2분이내)
선택제출서류
9
노후로봇 증빙자료(로봇 구매증빙, 감가상각신고서, 로봇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품번사진 등)
자유양식
(노후로봇 교체지원시)
10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발급) 1부
도입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시)
11
가점사항 증빙서류(스마트공장, 뿌리기업,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증명서 (해당 관리기관 발급분)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h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서면심사
→
④ 발표평가
중기부, 진흥원
진흥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
⑧ 중간점검
←
⑦ 공정분석 및 설계
←
⑥ 최종 사업비 심의 및 협약체결
←
⑤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선정 기업
진흥원
평가위원회
↓
⑨ 로봇도입
→
⑩ 시운전 및 활용교육
→
⑪ 결과평가
→
⑫ 결과보고
선정 기업
진흥원(수행기업)
평가위원회
진흥원
□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로봇 및 공정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심사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기술성
(40)
기술의 우수성 (신기술 적용 공정 등)
10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제품 규격의 구체성․명확성)
15
타기업 파급성 및 표준 공정화 가능성
15
목표 및 성과타당성
(40)
사업 목표의 적절성(KPI기준)
20
성과활용 계획(근거자료의 합리성․타당성)
20
수행능력
(20)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10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5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역량 및 능력
5
합 계
╦100ࡦ
- 평가 기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회 위원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 가점내용(최대 6점) :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기업(2점),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로봇(무인이송로봇, 협동로봇, 양팔로봇 등) 활용 공정(2점), 뿌리기업(2점), ‘강소기업100’ 선정기업(2점), ‘강소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2점)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하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참여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중소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제공
□ 신청자격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및 정부지원으로 기 구축 후 자체 고도화를 통해 수준 상승한 기업
- ‘14~’20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지원(기업당 8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s://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
⑥ 확인서 발급
←
⑤ 수준확인
←
④ 심사원 배정
확인기관
심사원
확인기관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확인기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준확인 심사원 양성 및 수준확인제도를 수행할 확인기관 모집
□ 수행업무
구분
주요 역할
확인기관
◦ 기업모집 및 수준확인을 위한 현장진단·평가 수행
◦ 심사원 교육 등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운영
◦ 수준확인제도 통합진단모델 연구·개발 지원
◦ 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제도홍보 등
- 수준확인제도 수행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수준확인기관 협의회’ 운영 예정
◦ (심사원 양성 및 관리)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심사원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
◦ (기업 수준확인서 발급) 심사원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발급현황 관리
□ 신청자격
◦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구분
세부내용
기본요건
◦ 스마트공장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
- 스마트공장 교육 / 수준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 시설 보유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관련 협회·단체
◦ 교육 및 수준확인 또는 인증관련 업무 규정(교육과정 운영, 교재·강사관리, 심사원 등록 및 운영 등) 보유
인력
◦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심사원 등) 10명 이상 보유
실적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업무 추진실적(컨설팅, 인증, 교육 등) 10건 이상 보유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22(금) ~ 2. 25(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사업공고 → 확인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확인기관 등록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보유인력, 추진실적 및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존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도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 필요
(7)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기업 모집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략수립 지원
□ 지원내용
◦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구축 중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 기본 및 심화 컨설팅 : 기업진단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상담 및 지도
- 기본(5일) :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개선방안 도출 3일, 심화(10일) :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요소별 세부 진단 3일, 개선방안 도출 5일
- 원포인트 멘토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2일간 멘토링식 컨설팅 지원
- 애로사항 접수 및 현장확인 후 멘토링 및 솔루션 제공(기업당 최대 2회 지원)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중 기업 및 구축 예정·완료 기업
□ 지원조건
◦ 컨설팅 타입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컨설팅 지원
원포인트 멘토링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총 비용
5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지원금액
250만원
500만원
100만원
자부담(지방비+기업)
250만원
500만원
-
□ 사업기간 : 최대 4개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1년 1월 22일(금)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지역별 배분된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지원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www.smart-factory.krh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수시)
→
③ 기업선정
(요건검토)
→
④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컨설팅기관
지원기업
↓
⑧ 사업완료 및 정산
←
⑦ 최종평가
←
⑥ 완료보고
←
⑥ 사업비지급
전담기관
전담기관
컨설팅기관
제조혁신센터(TP)→컨설팅기관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 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컨설팅기관 모집
□ 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기관 모집·등록
□ 주요내용
◦ 모집기관 : 10개 기관 내외
- 신청기관 대상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를 통해 컨설팅기관 Pool 선정 및 등록
** 지역기반 컨설팅 기관 우선 선정
◦ 컨설팅 비용 : 과제당 최대 1,000만원(부가세 별도)
구 분
컨설팅 지원
원포인트 멘토링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총 비용
5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지원금액
250만원
500만원
100만원
자부담(지방비+기업)
250만원
500만원
-
□ 수행업무
◦ 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업의 현장분석 기반의 세부과제 도출 및 전문 상담·지도
-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및 담당자 교육 등
□ 신청자격
◦ 아래의 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구분
세부내용
기본요건
◦ ×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사업 컨설팅 수행역량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
인력
◦ 상근컨설턴트 5명 이상을 보유
실적
◦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컨설팅 추진실적을 보유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22(금) ~ 2. 25(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컨설팅기관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Pool 등록 신청서
2
컨설팅 수행계획서
3
보유인력 및 추진실적, 컨설턴트 등급기준 등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 ‘20년 컨설팅기관으로 기 선정·수행한 기관은 평가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결정
□ 참여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8)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활용도 제고 및 고도화전략 수립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도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문가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관리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중 또는 예정인 기업
◦ (전담기관) 총괄역할 수행 등
◦ (관리기관) 기업 요건검토 및 선정, 마이스터 매칭, 정부지원금 지급 등 사업관리
□ 지원대상 및 조건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구 분
지원횟수, 수당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스마트 마이스터
24회, 회당 35만원
90%
10%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4월 1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기업정보활용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지원기업 아이디로 신청)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전문가 POOL 선발
→
④ 전문가 매칭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전담기관
관리기관
↓
⑧ 사후관리
←
⑦ 성과확인
←
⑥ 중간점검
←
⑤ 협약체결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지원기업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9)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생산현장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 저변을 확산
□ 지원내용
◦ (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
- 예시)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 공동활용 업무 ②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③ 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관리 등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
- (지원과제) 5개 과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4억원까지 6개월 간 지원
구분
사업기간
지원한도
민간부담금
공모유형
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최대 6개월
최대 1.4억원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
(도입기업 현금 부담)
자유공모
◦ 솔루션 구축 후 2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경영혁신플랫폼) 이용 가능
-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2년 경과 후, 활용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구분
경영혁신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비고
IaaS
서버 및 스토리지 등
솔루션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최대 2년
지원
PaaS
OS
Linux 계열(CentOS, Ubuntu 등)
SaaS
공동활용솔루션
총사업비의 최대 1.4억원 지원
-
- 상세 제공 환경 및 필요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
□ 신청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지방·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지역), 업종별 협회 및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공동활용솔루션
도입기업
(주관기관)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공동활용솔루션을 이용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
공급기업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IT기업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22.(금) ~ 2021. 3. 10.(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it.smplatform.go.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솔루션 및 기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수)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각1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현장조사
→
④ 심사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컨소시엄
전담기관
전담기관
↓
⑧ 과제수행
←
⑦ 사업관리 및 플랫폼 교육
←
⑥ 협약체결
←
⑤ 과제선정 및 원가계산
컨소시엄
전담기관
컨소시엄-전담기관
전담기관
↓
⑨ 감리진행
→
⑩ 완료보고
→
⑪ 운영관리 협약
→
⑫ 서비스오픈 및 운영관리
감리기관
컨소시엄
컨소시엄-전담기관
컨소시엄-전담기관
□ 지원제외대상
◦ ‘13 ∼’20 동사업의 지원을 받은 도입기업(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신청 불가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기타사항
◦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 협·단체의 회원사가 1,000개 이상인 경우 : 2점
- 도입기업이 협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
◦ 솔루션 구축 후 경영혁신플랫폼 미이용 시, 성과조사 및 활용실적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데이터 제출 필수
(10)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
□ 지원내용
◦ (긴급복구형)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AS 지원
◦ (성장연계형)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
□ 지원내역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S/W 및 H/W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
□ 신청자격
◦ (공통)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별첨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기업 ➜ 공고문 붙임2 참고
- (성장연계형)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시설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소기업
□ 지원조건
◦ (긴급복구형)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성장연계형)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지원사업 → 기타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 온라인 사업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①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서(사후관리) ②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개인) ③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④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완료보고서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를 신청서에 기재
-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
④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⑧ 사업추진
←
⑦ 협약체결
←
⑥ 수행계획서 제출
←
⑤ 수행기업 발굴 및 매칭
신청기업, 수행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신청기업, 수행기업
수행기업
신청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⑨ 중간점검
→
⑩ 완료보고
→
⑪ 완료점검
→
⑫ 성과분석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수행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및 전담기관의 내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며,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성과 등을 평가
◦ (선정방법)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대상으로 적합하고, 평가항목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Ⅳ. 문의 및 연락처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신규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별 문의처 참조
디지털 클러스터(일반형)
042-388-0859
대중소 상생형
042-388-0861
업종별특화
042-388-0853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042-388-0856
스마트화 역량강화
042-388-085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042-388-0852
02-6050-3855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1644-1736,
it.smplatform.go.kr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52~5
스마트공장 사후 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292, 9771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45~6, 3055~9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5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51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2/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910/8588/8627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2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명
지역
연락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2106-7454
인천지역본부
032-837-7031
경기지역본부
031-260-4931
강원지역본부
033-269-6942
충북지역본부
043-903-9356
대전세종지역본부
042-281-3746
충남지역본부
042-481-4586
대구지역본부
053-656-8176
경북지역본지부
054-440-5912
울산지역본부
052-703-1123
부산지역본부
051-630-7402
경남지역본부
055-270-9769
전북지역본부
063-276-8218
광주지역본부
062-600-3061
전남지역본부
061-331-8707
제주지역본부
064-754-5157
붙임 1
Asset Administration Shell 표준 소개
□ Asset Administration Shell (자산관리쉘) 이란
◦ Asset Administration Shell(AAS; IEC 63278 제정중)는 공장 내 자산*의 정보와 기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지털 통합 표현 방식
- 각 자산의 정보와 기능에 관하여 쉽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프로필을 제공하여 자산/데이터 간의 통합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줌
- 자산(Asset) : 스마트공장의 장비/설비 등을 포함한 사물
규격화된 데이터를 통하여 향후 자산의 통합,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있어 편의성 개선
□ 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 시 필요 활동
◦ (OPC-UA 통신 활용 중인 경우) AAS 작성 도구*를 활용하여 장비/설비 AAS 데이터 작성 및 데이터 수집과정에 규격 적용(데이터 맵핑 등)
◦ (OPC-UA 통신 미활용 시) OPC-UA 변환 솔루션/게이트웨이 등을 통하여 통신 프로토콜 통합 후 AAS 데이터 작성 및 규격 적용
- 작성 도구 및 관련 교육과정 제공 예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안내 예정)
(문의사항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기획실 042-388-0834)
□ Asset Administration Shell 도입의 기대효과
◦ 향후 AAS 기반으로 개발된 장비/솔루션/서비스 도입 및 증설 시 구축 비용 및 기간 감소, 기업 내 자체 데이터 분석 시 개발 편의성 개선
붙임 2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3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ㅇ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ㅇ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ㅇ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ㅇ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ㅇ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ㅇ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33-550-5000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