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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4-10-0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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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10-07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지원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규모·금액
사용법 등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공식 신청 링크) 기술교육 (오프라인)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집합교
참가비/자부담
100만원 계상)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사업 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1 ’23)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최근 년도(’23) 수
문의처
주 소 서울 02 944 6032, 60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 051 974 915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 대구 053 602 1812 3, 1864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 17 경북 053 819 3055 9, 3046, 8156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포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는 공고예요. 국내 제조업체를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10-07 공고입니다. 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 지원내용 21만원, 신청기간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4. 10. 7.(월) ’25. 1. 6.(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7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B%8F%84-%EC%A0%95%EB%B6%80%EC%9D%BC%EB%B0%98%ED%98%95-%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A%B5%AC%EC%B6%95%EC%82%AC%EC%97%85-%EA%B3%B5%EA%B3%A0-adbe8db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521호] 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
발행일
2024-10-07
수집일
2026-07-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7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B%8F%84-%EC%A0%95%EB%B6%80%EC%9D%BC%EB%B0%98%ED%98%95-%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A%B5%AC%EC%B6%95%EC%82%AC%EC%97%85-%EA%B3%B5%EA%B3%A0-adbe8d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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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21호]

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5년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주요 일정>
  • 신청 · 접수기간
  • 선정평가
  • 협약
  • / ---
  • / ’24년 10월 7일 ~ ’25년 1월 6일
  • ’25년 1~3월
  • ’25년 4월 ~
  •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경 사항> (는 생략가능)
  • 구 분
  • 사업공고 주요변경사항
  • /
  • / ---
  • / 2024년도
  • 2025년도
  • /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시 사업신청서 제출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신청시 완성된 사업계획서 제출
  • /
  • 선정절차 변경사항
  • / 신청 접수
  • 요건 검토
  • 서면 평가
  • 기획 지원
  • 기술성 평가
  • 현장 확인
  • 최종 선정
  • / ---
  • /
  • 신청 접수
  • 요건 검토
  • 서면 평가
  • 기술성 평가
  • 현장 확인
  • 최종 선정
  • / ---
  • /
  • /
  • 서면평가
  • •서면평가 필수 수행
  • •지역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가능
  • / 사업관리 변경사항
  • / 중간점검
  • 구축진행
  • 최종감리
  • 완료점검
  • 집중A/S
  • 최종평가
  • / ---
  • /
  • 중간점검
  • 구축진행
  • 최종점검
  • 최종평가
  • 집중A/S
  • 최종 재평가
  • / ---
  • /
  • /
  • 중간점검
  •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
  •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협약후 3개월 내)
  • /
  • 최종점검
  • •최종감리 후 완료점검 진행
  • •최종 점검으로 통합
  • /
  • 집중A/S
  • • 집중 A/S기간 6개월 필수 수행
  • •최종평가결과 “보완” 시 집중A/S 수행 및 재평가 진행
  • /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사업(舊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안내 >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급기업 추천 등이 필요한 기업은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24.7월 기 공고)’을 통해 컨설팅 및 공급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 기업이 컨설팅 수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컨설팅 횟수 4회, 기업은 컨설팅 비용(21만원(VAT미포함)) 자부담 필요
  • / --- /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345개 내외

◦ (지원 조건)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구축목표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 (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4. 10. 7.(월) ~ ’25. 1. 6.(월)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 |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1~’23)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3)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평가 절차(붙임2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면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 지역테크노파크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 기술성평가(대면)
  •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전문감리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DX멘토단) — 도입·공급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DX멘토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4. 유의사항

|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 |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공급기업 추천 등이 필요한 기업은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24.7월 기 공고)’을 통해 컨설팅 및 공급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 --- |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동일수준‘ 예외 사항

|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 * (예시, 초과달성) ①‘기초’목표로 수행후 ‘중간1’ 달성, ②‘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 --- |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총사업비 규모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비고
50백만원 이하455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637
400백만원 이하910
400백만원 초과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②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편성

③기술임치비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 4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기술교육 (오프라인)-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략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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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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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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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X 멘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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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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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감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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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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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가계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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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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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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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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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기업 또는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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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담당 기관

구분주체역할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운영기관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6. 문의기관

044-300-0951~3, 0957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 — 044-204-7253, 7262
  •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운영기관 —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 |

□ 지역별 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 관 명연 락 처주 소
서울02-944-6032, 6036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051-974-9155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
대구053-602-1812~3, 1864~5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경북053-819-3055~9, 3046, 8156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포항054-223-224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광주062-602-7218, 7211, 7214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전남061-729-2583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064-720-303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경기031-500-3100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 북부*031-539-5140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인천032-260-0621~4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대전042-930-4351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충남041-589-0715, 0719, 0705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세종044-850-3821, 3823, 3826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울산052-219-8646, 8910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033-248-5682, 5697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충북043-270-2813~4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전북063-219-2272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경남1811-8297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붙임 1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 사업명(지원유형) — 2021 — 2022 — 2023 — 2024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
  •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일반형)
  •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 디지털협업공장
  •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

□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25년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명내용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역특화 프로젝트 포함)①~⑥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⑦ 스마트공장 AS지원스마트공장 사업 완료 후 신청 (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⑧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①~⑤ 사업 중 하나와 ⑧,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 ①~⑤사업에서 FEMS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만 ⑧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동시수행가능
⑨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붙임 2평가 지표

□ 서면 평가지표

※ (참고)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

  • 평가 항목 — 배점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 15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15
  • 지원 적정성 (35점)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 15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 10
  • 공급기업 역량 (15점)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15
  • 도입기업 역량 (20점, 정량평가) — ∘매출액 증가율 — 5
  • ∘영업이익 증가율 — 5
  • ∘부채비율 — 5
  • ∘수출실적 여부 — 5
  • 총 점 — 100
  • 항목 — 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매출액증가율 — 12%이상 — 12%미만~9%이상 — 9%미만~6%이상 — 6%미만~3%이상 — 3%미만
  • 영업이익증가율 — 10%이상 — 10%미만~7.5%이상 — 7.5%미만~5%이상 — 5%미만~2.5%이상 — 2.5%미만
  • 부채비율 — 60%미만 — 100%미만~60%이상 — 140%미만~100%이상 — 180%미만~140%이상 — 180%이상
  • 수출실적 — O — - — - — - — X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2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 --- |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10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5
가점(5점)-(5)
합 계100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4개)

구분항목세부 내용제출 서류
1수준확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2스마트 제조 표준∙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사업계획서 (2.6 표준연계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3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4「글로벌강소 기업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적/부
가점여부∘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참고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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