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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지원사업 통합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4-12-23

📌 핵심 정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 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참여기업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예정) 참고
지원내용
상이하므로 2025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지원규모·금액
’25년 170억원 (지역성장형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지원사업명 온라인 접수시스템 ᆞ(접 수 처) 혁신바우처 플랫폼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www.mssmiv.com ᆞ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청년정책과) 044 204 7953, 7954 공고 중앙 창업진흥원(청년도전팀) 044 410 1812, 1817, 1833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뽑힌 특화 프로젝트 회사들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지역에서 뽑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이에요.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지역별로 뽑힌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지원사업마다 정해진 온라인 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12-23 공고입니다. 대상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ᆞ10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한도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신청기간 ,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89&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C%A7%80%EC%97%AD%ED%8A%B9%ED%99%94-%ED%94%84%EB%A1%9C%EC%A0%9D%ED%8A%B8-%EB%A0%88%EC%A0%84%EB%93%9C50-%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552be0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616호 + 2025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 17개 광역자치단…
신청기간
,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발행일
2024-12-23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789&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C%A7%80%EC%97%AD%ED%8A%B9%ED%99%94-%ED%94%84%EB%A1%9C%EC%A0%9D%ED%8A%B8-%EB%A0%88%EC%A0%84%EB%93%9C50-%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552be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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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6호 + 2025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통합공고 개요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 + < 2025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지원 추진일정 지원 지원 지원 지원사업명 한도 규모 기간 비율 공고 접수 선정 (최대)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70 7개월 0.5 85% ’25.01월 2월중 3월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100 9개월 1 50~70% ’25.03월 3월중 5월 3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2,400 자금별 융자조건 적용 ‘24.12월 25.1월초 소진시까지 4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100 8개월 1 70% ’25.02월 ~‘25.3월 4월 5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330 9개월 5 50% ’25.01월 2~4월 6월 6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180 7개월 0.5 90% ’25.03월 3월중 4월 7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신진고· 경력 채용지원) 30 개월 0.5 50% ’25.01월 1월 5월 비 8 산학연 Collabo R&D 307 8개월 0.5 75% ‘24.12월 1월~2월 4월 전 용 9 기술보증기금 700 개월 30 - 연중 소진시까지

1) 비전용 사업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8산학연 Collabo R&D

(가점 부여) / 9기술보증기금(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2) 지원규모 : 프로젝트에 배정된 각 사업별 지원금액

3) 지원기간ᆞ지원한도ᆞ지원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

4) 지원비율ᆞ추진일정 : 유형별 지원비율, 추진일정 등은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고는 지원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요망

2. 공통 신청자격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3.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 (개별공고) 지원사업별 공고는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사업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 현황 > 지원사업명 온라인 접수시스템 ᆞ(접 수 처) 혁신바우처 플랫폼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www.mssmiv.com ᆞ(접수기간) 2025. 2월중 ᆞ(접 수 처)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포털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수출바우처)

ᆞ(접수기간) 3월 중(예정)

ᆞ(접 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3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www.kosmes.or.kr ᆞ(접수기간) 2025. 1월 예정 ᆞ(접 수 처) K-Startup 창업지원포털 4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www.k-startup.go.kr ᆞ(접수기간) 2024. 3월 중 ᆞ(접 수 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5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www.smart-factory.kr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ᆞ(접수기간) 2025년 2~4월 ᆞ(접 수 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6 지역주력산업육성 www.smtech.go.kr/region/rms (주력산업 기업지원)

ᆞ(접수기간) 2025년 3월 예정 ᆞ(접 수 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7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www.smtech.go.kr ᆞ(접수기간) 2025년 1월 예정 ᆞ(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8 산학연 Collabo R&D www.iris.go.kr ᆞ(접수기간) 2025년 1~2월 예정 ᆞ(접 수 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9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ᆞ(접수기간) 연중

4.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 □ (우대사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참여기업 우대사항 지원사업명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 공 통 ◦ 레전드50 참여기업 간 경쟁 ◦ (자격완화)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 제조업 중소기업 영위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 혁신바우처 ◦ (절차간소화) ‘진단·평가’ 단계 생략 지원사업

  • 서면심사 → 진단·평가(생략)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 (절차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중소기업 ◦ (신청)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가능 정책자금(융자) ◦ (평가간소화)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창업중심대학 ◦ (절차간소화) ‘서류평가’ 단계 생략 지원사업 서류평가(생략)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단계 생략 스마트공장 구축 서면평가(생략가능)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지원사업 ◦ 지원한도 증액(2억원 → 5억원)

  • 고도화 : 최대 9개월, 5억원 이내

주력산업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기업지원 사전검토(생략가능) → 실태조사/기업면담(생략가능) → 선정평가 → 최종선정 중소기업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연구인력 지원 산학연 ◦ 대면평가 가점(2점, 최대 우대가점) 부여 Collabo R&D ◦ 컨소시엄형 과제(지역전략분야) 신청 가능 비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수도권) 프로젝트 분야 지원(전국) 지원 전 지역주력산업 지역산업단지 신성장미래전략산업 지방기술유망기업 구분 용 영위기업 기술성 요건 충족기업 입주기업 분야 기업 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료율 보증비율 90% 보증비율 90% 보증비율 95% 지원 0.1%p 감면 보증료율 0.3%p 감면 보증료율 0.2%p 감면 보증료율 0.2%p 감면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유리한 조건 택1)

5.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 제외 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사업별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문의 대응을 위해 사업별 지원계획의 문의처 참조

6. 사업별 지원계획 및 문의처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5년 170억원 (지역성장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ᆞ10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한도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백만원)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경영기술 컨설팅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15 전략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AX·DX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추진전략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20 시설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기술 지원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IP기반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15

기술사업화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제품시험·인증·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15 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마케팅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20 (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광고 지원 20 (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 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평균 매출 3억원 최대 85% 이내 이하 중소기업 평균 매출 3~10억원 이하 최대 75% 이내 중소기업 평균 매출 최대 10개월 내외 10~50억원 이하 기업당 5천만원 최대 65% 이내 (협약일~’25.11월말 중소기업 이내 예정) 평균 매출 50~120억원 이하 최대 45% 이내 중소기업 * 평균 매출 120~1,500억원 이하 최대 40%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를 적용한 3년 평균 매출액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자격완화)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

◦ (절차간소화) 선정절차의 ‘진단·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 혁신바우처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국번없이 1357 공고내용 문의 (혁신바우처) 1811-36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47, 9851)

민원 증명서류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02-3771-1100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5년 100억원 □ 지원대상 (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구 분 세부 신청자격 국고보조율 내수 수출액 ‘0~1천불 미만’ (매출액 기준)

초보 수출액 ‘1천불~10만불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 70% 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매출 100~300억원 : 60% 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매출 300억원 이상 : 50% 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 1 참여기업 선정 1 수행기관 선정 중진공 2 바우처 발급 5 정산 3 바우처 사용 참여기업 수행기관 4 서비스 제공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내수 기업당 3천만원 이내 초보 기업당 3천만원 이내 최대 9개월 내외 최대 70% 이하 유망 기업당 4.5천만원 이내 (협약일~’26.2월 예정) (국고보조율 참조)

성장 기업당 7천만원 이내 강소 기업당 1억원 이내

  • 신청기간,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2-8580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 포털(www.exportvoucher.com) 내 신청·접수 ‘온라인 문의’ 이용 시스템 문의 (커뮤니티 > 문의하기 > 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민원 증명서류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02-3771-1100

(3)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ᆞ 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 ’25년 2,4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 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참여기업

  •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예정) 참고

□ 지원내용 ◦ 지원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의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 구 분 세부 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ᆞ창업기반지원자금 ᆞ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ᆞ내수기업수출기업화 ᆞ수출기업글로벌화 ᆞ혁신성장지원자금 ᆞ제조현장스마트화 신성장기반자금 ᆞNet-Zero 유망기업 지원 ᆞ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ᆞ재창업자금 ᆞ 구조개선전용자금 ᆞ사업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ᆞ재해중소기업지원 ᆞ일시적경영애로 밸류체인안정화자금 ᆞ매출채권팩토링 ᆞ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2025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 간소화)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 정책자금 문의처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서울동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수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도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권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원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충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청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전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라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경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3층 상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관할 지역본지부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관할지역별 검색에서 확인 가능

(4)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 대학을 통해 발굴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원규모 : ’25년 100억원 (130개사 내외)

□ 지원대상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호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 (기업)에 한하여 참여기업 우대사항(서류평가 면제) 적용

  • 창업기업이 레전드 50+ 프로젝트별 추진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아이템 사업화를 * 위한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기관·기업 연계 등(창업중심대학별 상이)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8개월 이내 최대 1억원(평균 75백만원) 최대 70% 이내*

  • 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 현금대응 10% 이상 + 현물 20% 미만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선정 절차의 ‘서류평가’ 단계 생략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자금 지원 평가 절차 : 서류 → 발표 → 최종선정

□ 문의처 구 분 권역명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청년정책과) 044-204-7953, 7954 공고 중앙 창업진흥원(청년도전팀) 044-410-1812, 1817, 1833 문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5)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 지역특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 □ 지원규모 : ’25년 33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중간1 수준 이상의 고도화 9개월, 5억원 이내 최대 50% 이내 스마트공장 구축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지원 조건은 선도형 제조혁신(정부일반형)의 지원 조건과 동일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의 ‘서면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 (지원한도 증액) (기존) 2억원 → (변경) 5억원

□ 스마트공장 문의처 구 분 지역명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 공고 중앙 국번없이 1357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서울 서울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 6036 부산 부산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053-602-1812~3, 대구 대구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64~5 053-819-3055~9, 3046, 경북 경북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8156 포항 포항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062-602-7218, 7211, 광주 광주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7214 전남 전남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583 제주 제주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39 경기 경기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지역별 경기 문의처 경기대진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북부* (제조센터)

인천 인천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대전 대전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041-589-0715, 0719, 충남 충남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705 044-850-3821, 3823, 세종 세종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3826 울산 울산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646, 8910 강원 강원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5697 충북 충북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3~4 전북 전북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219-2272 경남 경남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6)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속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25년 180억원 (기업지원비 약 126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중소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연계성(Pre-R&D, Post-R&D)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구 분 기업지원 프로그램(예시)

ᆞ기획지원 : 기술개발 기획지원 ᆞ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PRE ᆞ기술지도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R&D ᆞ장비지원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ᆞ인증지원 :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ᆞ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ᆞ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ᆞ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 POST ᆞ디 자 인 :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R&D ᆞ시장조사 :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ᆞ마 케 팅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ᆞ컨 설 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지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지원대상,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세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주력산업 기업지원 최대 9개월 이내 지역별 세부 공고에 따름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사전검토 → 실태조사(기업면담)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문의처 구 분 지역명 기관명 프로젝트 연락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국번없이 1357 중앙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826 1.0 친환경에너지 051-974-9194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2.0 초정밀소재부품 등 051-974-9204 1.0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로봇 053-608-2065, 2061 대구 2.0 (재)대구테크노파크 모빌리티부품 등 053-757-4195 미래차 062-602-7124 1.0 지역대표산업 062-602-7226 광주 (재)광주테크노파크 2.0 스마트홈 부품 등 062-602-7226 1.0 융복합국방 042-930-4415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2.0 나노반도체 등 042-930-4925 1.0 자동차 052-219-8678, 8722 울산 (재)울산테크노파크 2.0 선박기자재 등 052-219-8678, 8722 반도체 043-270-2312 1.0 이차전지 043-270-2417 충북 (재)충북테크노파크 2.0 융합바이오 등 043-270-2510 지역별 1.0 천연물소재 041-330-0512, 0514 문의처 충남 (재)충남테크노파크 (주관기관) 2.0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041-331-8020, 8023 1.0 특수목적용기계 063-219-2125 전북 (재)전북테크노파크 2.0 농생명바이오 등 063-219-2126 1.0 이차전지 061-270-5022 전남 (재)전남테크노파크 2.0 에너지 소재부품 등 061-729-2534 1.0 미래차 054-750-3705, 3708 경북 (재)경북테크노파크 2.0 첨단디지털부품 등 053-819-3026 원전부품 055-259-3634 1.0 항공우주 055-259-3632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첨단정밀기계 055-259-4703 2.0 항노화메디컬 055-383-1863 1.0 고성능센서 033-640-8021 강원 (재)강원테크노파크 2.0 천연물 바이오소재 등 033-248-5611 1.0 바이오 064-720-3077 제주 (재)제주테크노파크 2.0 지능형 관광서비스 등 064-720-3077 1.0 사이버보안 044-850-3823 세종 (재)세종테크노파크 2.0 기능성 바이오소재 등 044-850-2144

(7)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채용)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5년 30억원(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1 2 ◦ (연구인력)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1

  • 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2

  • 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
  •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 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지원조건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연봉의 50% 50% 이내 최대 3년, 연봉의 50% 자유공모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50% 이내 (최대 5,000만원/년)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 시행계획 공고 (044) 300-0813, 0842, 0843 (지역정책기획실)

신진 연구인력 (02) 3460-9080, 9124, 9130, 9136, 9172 주관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채용지원 개발기관 (기술인력지원팀) 고경력 연구인력

(02) 3460-9082, 9090, 9123

채용지원

(8) 산학연 Collabo R&D

◦ 단독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성 (인력, 기술, 장비 등)을 활용한 협력 R&D수행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5년 1단계(예비연구) 신규 약 307억원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분 일반형 과제 컨소시엄형 과제

  • 개별과제(1:1 협력) · 개별과제의 묶음 과제(多:多 협력)

컨소시엄형 과제 A 과제1 과제2 과제N 세부 세부 세부 과제1 과제2 과제N 과제유형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대학) (연구소) (대학) (대학) (연구소) (연구소)

분야 · 제한 없음 · 지역전략분야(레전드50+ 등), 국가전략기술 □ 지원조건 정부지원 연구 구분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방식 개발비 지원한도 컨소시엄형 과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2억원이내 분야지정 (2~4개 과제로 구성)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원 이내 75% 이내 일반형 과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이내 자유공모 (산학협력, 산연협력)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원 이내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선정(대면)평가 시 우대가점 2점 부여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044-300-0654, 0658)

(9) 기술보증기금(보증)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 지원규모 + ◦ ’25년도 700억원(레전드50 참여기업 대상 보증서 발급)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보증취급 제한대상】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규 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KOSPI 상장기업(비효율부문 보증기업으로 운영)

업 종 · 도박게임, 사치향락 보증금지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

보증제한기업 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조건 ◦ 신기술사업자의 미래가치에 따라 상이(최고한도 기업당 30억원) □ 참여기업 우대사항 + ◦ 레전드5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or 보증료율 감면

【 우대지원 개요 】 구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수도권) 프로젝트 분야 지원(전국) 지원구분 지방기술유망기업 신성장미래전략산업 지역주력산업영위기업 지역산업단지입주기업 *기술성 요건 충족기업 분야 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비율 90% 보증비율 95% 우대지원 보증료율 0.1%p 감면 보증료율 0.3%p 감면 보증료율 0.2%p 감면 보증료율 0.2%p 감면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유리한 조건 택1)

<참고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 5대 분야 18대 세부산업 ▴우주항목, 해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제조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 에너지 ▴미래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 ▴AI, 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 화이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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