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대전 연계)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3-04 ~ 2025-03-24
- 지원대상
-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수행계획 및 총사업비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 지원내용
- 대전기업 상담 — 042 930 4813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지원사업 설명회 •
- 지원규모·금액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 지원 유형 —
- 신청방법
- ㅇ 사업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 제출서류
- 제출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모든
- 문의처
- 등) — IT분야 — 02 2183 5874 기계분야 — 02 2183 5875, 5877 전자분야 — 02 2183 5876, 5870 화학분야 — 02 2183 5878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 02 2183 5882 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 2183 5885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 218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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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 지원 유형 —,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개별·공동 사전 준비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기간 ‘25. 3. 4.(화) 3. 24.(월) 18:00 연중(공고일 연말)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비고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563&seq=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D%8A%B9%ED%97%88%EB%B6%84%EC%9F%81-%EB%8C%80%EC%9D%91%EC%A0%84%EB%9E%B5-%EC%A7%80%EC%9B%90%EC%82%AC%EC%97%85-1%EC%B0%A8-%EA%B3%B5%EA%B3%A0-%EB%8C%80%EC%A0%84-%EC%97%B0%EA%B3%84-e1d66ce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12 2025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
- 발행일
- 0000-00-00
- 수집일
- 2026-07-1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2563&seq=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5%EB%85%84-%ED%8A%B9%ED%97%88%EB%B6%84%EC%9F%81-%EB%8C%80%EC%9D%91%EC%A0%84%EB%9E%B5-%EC%A7%80%EC%9B%90%EC%82%AC%EC%97%85-1%EC%B0%A8-%EA%B3%B5%EA%B3%A0-%EB%8C%80%EC%A0%84-%EC%97%B0%EA%B3%84-e1d66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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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2
| 2025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 | --- |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2025. 3. 4.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 구 분 —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분쟁방어 — 사전대비 — 특허침해분석(FTO*분석) — 정기
- 분쟁대응 — 특허보증 — 수시 (Fast Track**)
- 권리행사 — 사전준비 — 특허피침해분석 — 정기
- 분쟁대응 —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 수시 (Fast Track**)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2025년 주요변경사항>
| 변경사항 | ’24 | ‘25 | |
|---|---|---|---|
| 지원대상 확대 |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 -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 |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 - 사전대비 N유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 기업도 신청 가능 * 개별 기업으로 신청 시 타 유형과 동일하게 기업 유형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 지원범위 확대 | 신규 | • (신규)분쟁방어-분쟁대응 전략에 특허보증 유형 추가 - 특허보증 A유형: 고객사로부터 공급·납품(예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우 지원 가능 - 특허보증 B유형: 납품한 제품으로 인해 고객사에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가능 |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개별 — 공동*
- 사전 대비 — 특허침해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 — 38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사전대비 전략 — A/B/C —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35 — 50
- N — NPE 위험특허 대응*** — 15 — -
- 분쟁 대응 — 특허보증 — A — 특허침해 보증 대응 — 30 — 50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 B —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 50/100 — 100 —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 — 70(85) — 경고장 사본
-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 — 100 — 소장 사본
-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 — 65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개별·공동*
-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사전 준비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0 — 피침해 예상 증빙
- 분쟁 대응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100 — 피침해 증빙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40 —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국비(보호원) — 지방비(대전TP) — 현금 — 현물
- 개별 대응 — 소기업 — 50% — 20% — 10% 이상 — 20% 이하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 수행기관의 수행계획 및 총사업비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구분 | 정기모집(1차) | 수시모집(Fast Track ) |
|---|---|---|
| 신청기간 | ‘25. 3. 4.(화) ~ 3. 24.(월) 18:00 | 연중(공고일~연말) |
|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
| 비고 |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5일 및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ㅇ 신청기업(대전소재 중소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방법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1]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1] 참조 — ○ — ○ — 온라인 입력
-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4-3]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 — ○ — 서비스 이용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업력 확인용) — ○ — 서비스 이용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 ○
- 5.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 — 서비스 이용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수행 기관 신청 서류 —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 ○ — 참여응답시 자동생성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붙임3] 산출내역서 [붙임3] — ○ — 온라인 입력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업력 확인용)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2.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4]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 3.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시 제출) — ○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기준
ㅇ 신청기관: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 참고 사항 | • 수행기관 심사 기준미달 시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
□ 심사결과확인: 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에서 확인
ㅇ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가능)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3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 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 --- |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3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3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계열사간 외부자문 기준)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ㅇ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활용 시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다.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
라.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구 분
- 세부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 — 특허분쟁대응실 — 사업내용 (과업 문의 등) — IT분야 — 02-2183-5874
- 기계분야 — 02-2183-5875, 5877
- 전자분야 — 02-2183-5876, 5870
- 화학분야 — 02-2183-5878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82~6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85
-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82
- 정산 관련 — 02-2183-5886
- 기타 —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 대전 테크노파크 — 기술 사업화실 — 사업내용 — 대전기업 상담 — 042-930-4813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지원사업 설명회 | • (일시) ‘25.3.5.(수) 14시~18시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스코타워역삼 이벤트홀 |
|---|
[붙임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붙임2]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3] 특허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4]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신청 양식
[붙임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6]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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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