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1-12
- 지원대상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 지원내용
-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www.kosmes.or.kr/3t)를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비고 1 구조혁신지원사업(진단·컨설팅) 통합 신청 온라인 작성 2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동의 3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4 국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5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행정안전부 위택스 발급본 제출 6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7
- 문의처
-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울지역본부 02 769 6428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동부지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02 2013 9822 서울서부지부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02 2106 7440 서울남부지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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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산업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진단과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기업 상황 진단과 맞춤 컨설팅을 받아요. 내야 하는 돈은 없어요, 무료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고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이에요.
- 언제까지?
- 2026년 1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떨어지면 일찍 마감돼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3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가까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에 전화로 물어봐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6 공고입니다. 대상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근로기준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 지원내용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진단, 컨설팅 방향 제시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신청기간 2026.1.12.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 사업 진행절차 사업 세부진행절차 【Step1 사업신청】 1사업신청 2구조혁신 자가진단 3지원센터 배정 4요건 검토 ▶ ▶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84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A%B5%AC%EC%A1%B0%ED%98%81%EC%8B%A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b1a2c6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
- 발행일
- 2026-01-06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846&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A%B5%AC%EC%A1%B0%ED%98%81%EC%8B%A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b1a2c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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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여, 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 □ 사업기간 : 2026.1.12. ~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 지원규모 : 구조혁신진단 1,000개사, 구조혁신컨설팅 690개사 내외
- 진단, 컨설팅의 기업 부담금 없음
구분 세부 지원규모 구조혁신진단 1,000개사 사업전환 300개사 사업전환 구조혁신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200개사 컨설팅 * 산업‧일자리전환 190개사
-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컨설팅 : 사업전환 컨설팅 + 디지털전환 컨설팅
** 산업‧일자리전환 구조혁신진단‧컨설팅은 ‘26년 1분기 사업예산 확정 후 추진 예정
□ 지원내용 :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진단,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구분 진단 단계별 주요내용
(1) 기업현황 입력 ■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 온라인 상 현황입력 및 자료제출
(2) 전문가 진단 ■ 구조혁신 진단전문가를 통한 구조혁신 수준 진단
(3) 결과분석 ■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 분석 및 컨설팅 방향 제시
◦ (컨설팅)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유형별 전문가를 통해 구조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사업전환(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과 산업·일자리전환 중복지원 가능
구 분 분야별 세부내용 ■ 기업역량 및 현황파악, 기업 경쟁력 및 외부환경 분석, 사업전환 사업전환 계획 타당성, 세부이행 로드맵 수립 등 사업 ■ 사업전환 세부내용 포함, 디지털전환 현황 분석, 추진방향 전환 디지털혁신형
- 도출, 신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전략,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사업모델 발굴 등 ■ 탄소중립 이행 등 직·간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 및 생산조직 산업‧일자리전환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신규직무 분석, 노사관계 지원 등
-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컨설팅 : 사업전환 컨설팅 + 디지털전환 컨설팅
-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부처별 연계지원 사업 을 탐색·추천
- 사업명 및 신청자격, 선정, 지원내용 등은 각 사업 공고 등에 따라 별도신청 필요
구 분 연계지원 사업 * ■ 사업전환계획 승인 사업전환 사업 - 사업전환자금, 전용R&D 등 전환 디지털혁신형 ■ 사업전환 연계지원 포함 사업전환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산업‧일자리전환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사업전환계획 승인 관련 참고사항] 전환 또는 추가하려는 업종이 사업전환촉진법 상
제외업종(건설업 등)인 경우는 불가
2.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참고
- 단,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도매 및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서비스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www.kosmes.or.kr/3t)를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 신청기간 : 2026.1.12. ~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 사업 진행절차 사업 세부진행절차 【Step1 사업신청】 1사업신청 2구조혁신 자가진단 3지원센터 배정 4요건 검토 ▶ ▶ ▶ 구조혁신지원사업 기업현황, 종업원수 등 신청 업체별 안내 신청요건 부합 여부 온라인 신청 회사정보 입력 【Step2 구조혁신진단】 8구조혁신진단 5진단전문가 배정 6구조혁신진단 7진단결과 분석 결과보고 ▶ ▶ ▶ 경영환경·기업수준 등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및 산업환경, 사업성과, 수진기업 진단 안내 현 상황 진단 분야별 컨설팅 추천 구조혁신 수준 등 【Step3 구조혁신컨설팅】 10구조혁신 11구조혁신 12구조혁신 9컨설턴트 매칭 컨설팅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 컨설팅 결과보고 ▶ ▶ ▶ 컨설턴트 경력 및 개별 컨설턴트 및 컨설팅 범위·기간 등 구조혁신계획・이행방안 전문분야 정보 제공 컨설턴트 그룹 【Step4 연계지원】 13분야별 연계지원 사업전환 지원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지원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 + (정책자금, R&D 등 사업 연계) (각 부처별 사업 연계) (고용부 사업 연계)
14이행실적 및 성과점검 구조혁신계획 및 이행방안에 따른 이행실적 및 구조혁신 성과점검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희망기업은 “1사업신청” 단계에서 동시 신청 가능
□ 신청서류(온라인 신청 및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구조혁신지원사업(진단·컨설팅) 통합 신청 온라인 작성 2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동의 3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4 국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5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행정안전부 위택스 발급본 제출 6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7 ‘25년 월별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등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본 제출
4. 문의 및 연락처
□ 중진공 지역본·지부 구조혁신지원사업 관할구역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문의처
-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울지역본부 02-769-6428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동부지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02-2013-9822 서울서부지부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02-2106-7440 서울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02-2023-4303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032-837-7023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032-560-2376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031-260-4977 성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경기동부지부 031-760-9014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서신면,
경기서부지부 031-783-0605 송산면)
경기남부지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031-899-9104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경기북부지부 031-920-6711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강원지역본부 033-269-6932 횡성군, 가평군, 정선군,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강원영동지부 033-649-9374 평창군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문의처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042-281-3753 세종지역본부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044-860-8304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041-589-4577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043-230-6813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043-841-3614
-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전북지역본부 063-210-9925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063-460-9812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062-600-3014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지역본부 061-280-8032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전남동부지부 061-729-1559 장흥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064-754-5156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053-606-8414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054-440-5921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054-288-7346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3-603-3324
- 부산진구, 강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부산지역본부 051-630-7404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051-745-5925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052-703-1121 *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10-6616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경남서부지부 055-751-2903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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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