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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5-18 마감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5-12
지원대상
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내 기술자료 등을 임치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 50개사(개발인)
지원내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1건당 1백만원(50%) 지원
지원규모·금액
평가수수료(2백만원)는 임치기업 및 재단이 각각 50%(1백만원) 분담 (지급방식) ’임치기업‘ 은 선금 지급(사업계획서 접수), ’재단‘ 은 잔금 지급(자금대출 후)
신청방법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내 ‘활용지원 신청’
문의처
성명 (서명/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붙임3 기술보증기금 혁신센터 주소 연번 센터명 센터 정보 전담영업점 1 인천기술혁신센터 TEL.032 420 3580 FAX. 0505 020 5330 (21573)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 4층(구월동) 인천, 부천, 부평, 인천중앙, 시화, 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기술자료를 맡긴 중소기업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자료를 맡긴 국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재단이 대신 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맡긴 국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활용지원 신청'을 누르면 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18 공고입니다. 대상 ) 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내 기술자료 등을 임치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 50개사(개발인) ◦ (지원내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1건당 1백만원(50%) 지원 (지원금액) 평가수수료(2백만원)는 임치기업 및 재단이 각…, 지원내용 ) 기술가치평가 비용 1건당 1백만원(50%) 지원 (지원금액) 평가수수료(2백만원)는 임치기업 및 재단이 각각 50%(1백만원) 분담 (지급방식) ’임치기업‘ 은 선금 지급(사업계획서 접수), ’재단‘ 은 잔금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2월(수시접수) (신청방법)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내 ‘활용지원 신청’ ◦ 기술가치평가 진행(기술보증기금 혁신센터, 50개사 선정) (진행방법) 기술보증기금의 일정….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02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A%B8%B0%EC%88%A0%EC%9E%84%EC%B9%98%EA%B8%B0%EC%97%85-%EB%B3%B4%EC%A6%9D%EC%9A%A9-%EA%B8%B0%EC%88%A0%EA%B0%80%EC%B9%98%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41c1ad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연계 활성화 및 운용자금 확보, 안정적 기업 운영·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기술임치기업…
발행일
2026-05-18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02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A%B8%B0%EC%88%A0%EC%9E%84%EC%B9%98%EA%B8%B0%EC%97%85-%EB%B3%B4%EC%A6%9D%EC%9A%A9-%EA%B8%B0%EC%88%A0%EA%B0%80%EC%B9%98%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41c1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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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연계 활성화 및 운용자금 확보, 안정적 기업 운영·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5월~12월(8개월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내 기술자료 등을 임치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 50개사(개발인)

◦ (지원내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1건당 1백만원(50%) 지원

  • (지원금액) 평가수수료(2백만원)는 임치기업 및 재단이 각각 50%(1백만원) 분담

** (지급방식) ’임치기업‘ 은 선금 지급(사업계획서 접수), ’재단‘ 은 잔금 지급(자금대출 후)

□ 추진 절차

󰀻

  • 사업공고 (신청·접수)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기술가치평가 — ➡ — 보증심사
  • 임치기업→재단 — 기술보증기금(혁신센터) / 평가수수료 ‘선금(50%)’ 지급(임치기업→기보)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 — 평가 수수료 ‘잔금(50%)’ 지급 — 󰀹 — 자금대출 — 󰀹 — 보증계약, 보증서 발급
  • 재단, 기술보증기금 — 재단→기술보증기금 — 금융기관→임치기업 — 기술보증기금→임치기업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에 따라 지원사업 진행가능 여부가 결정됨

□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 (신청대상)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사업공고 이전 또는 기간 내 기술자료 임치계약(신규계약)을 체결한 국내 중소기업(개발인)

  • (기술자료 임치계약 신청 사이트) http://www.kescrow.or.kr

** 해당 기술자료 임치계약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여야함

◦ (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또는 대표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기타 미부합*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공고(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년 5월 ~ 12월(수시접수)
  • (신청방법)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내 ‘활용지원 신청’

◦ 기술가치평가 진행(기술보증기금 혁신센터, 50개사 선정)

  • (진행방법) 기술보증기금의 일정 조율을 거쳐 지원기업이 방문하여 대면상담 및 평가 진행
  • (평가내용) 기술사업계획서 기반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및 신용상태를 종합 평가
  • 평가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소요기간/비용) 약 4주 소요, 기업당 1백만원 지원
  • 총 평가수수료 2백만원 중 1백만원은 선정기업이 부담
  • (평가장소) 기술보증기금 혁신센터(서울, 부산 등)

◦ 보증계약, 보증서 발급 및 자금대출

  • (세부내용)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계약 체결,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 자금대출 실행
  • (협약 금융기관) 기술가치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958)

◦ (유의사항) 기타 취소 사유(신청 요건 부적합 등)가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붙임1기술임치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임치계약번호

평가대상기술명 (임치물의 제호)

2024년 2025년

평가대상기술 특징 (5개 내외)

상기 내용으로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신청기업 — 주소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신청담당자 — 성명 — 직책/소속부서
  • 전화번호(직통) — 팩스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임치계약기간 — *계약기간 만료 또는 만료시점이 3개월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계약 갱신 필요
  • 평가대상 기술적용 제품 — 평가대상기술 제품매출실적 (최근3년간) — 2023년
  • 기술가치평가 용도 — 보증연계형
  • 평가대상기술 상용화 여부 — 평가대상기술 상용화 시기
붙임2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 |

1.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 ‣지원 이력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만족도 및 성과조사·분석, 기술보호 실태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ㆍ이용할 항목‣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지원이력정보 :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기술가치평가 정보 : 기업이 제출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계획서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위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ㆍ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ㆍ제공받는 자‣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가치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조회ㆍ제공받는 자의 목적‣ 지원사업 선정평가 및 정책자료로 활용 등 ‣ 기술가치평가 수행
조회ㆍ제공할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항목‣지원사업 선정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관련 정보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지원사업 신청서 기재사항 ㆍ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지원사업 신청서 기재사항 ㆍ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ㆍ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동의 효력기간‣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시점 : 신청·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인)▪업무 담당자 성명 (서명/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붙임3기술보증기금 혁신센터 주소
연번센터명센터 정보전담영업점
1인천기술혁신센터TEL.032-420-3580 FAX. 0505-020-5330 (21573)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 4층(구월동)인천, 부천, 부평, 인천중앙, 시화, 김포
2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TEL.02-6124-6930 FAX. 0505-020-5125 (0839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807호(구로동)서울, 구로, 종로, 가산, 의정부, 일산
3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TEL.02-6900-0057 FAX. 0505-020-5119 (0479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35, 6층 (성수동2가)강남, 송파, 서초, 성남, 판교, 경기광주, 원주, 춘천, 강릉
4경기기술혁신센터TEL.031-8006-1570 FAX. 0505-020-5325 (16489)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8층수원, 안양, 안산, 평택, 화성, 용인, 오산, 화성동
5대전기술혁신센터TEL.042-610-2278 FAX. 0505-020-5609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41, 3층(둔산동, 기보빌딩)대전, 청주, 천안, 충주, 대전동, 아산, 진천, 세종
6광주기술혁신센터TEL.062-570-7350 FAX. 0505-020-5509 (61011)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첨단와이어스파크 B동 8층 801,802호광주, 익산, 순천, 목포, 전주, .광주서, 광주북
7대구기술혁신센터TEL.053-550-1450 FAX. 0505-020-5417 (42637)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대구, 대구서, 대구북, 구미, 포항, 경산
8부산기술혁신센터TEL.051-606-6564 FAX. 0505-020-5211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남동천로 128(문현동) 41층부산, 사상, 동래, 사하, 녹산, 창원, 울산, 진주,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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