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대구글로벌게임센터)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7-13
- 지원대상
- 인디게임사 제작지원 ▪ 아래 자격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업자(창업 5년 미만)
- 지원내용
- ▪ 신규 게임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인건비, 수용비 등 자율 편성) 협약기간 내 정식 출시 완료 시 마케팅 비용 사용 가능(지원금 20% 이내) 기 업 부 담 금 — ▪ 기업
- 지원규모·금액
- 제한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은 후보 기업으로 관리할 수 있음 바. 협약체결의 취소 또는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후순위 기업 선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사.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의 경우 1개 항목 이상 Fail일 경우 불합격 판정함 아. 선정 및 협약 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 참가비/자부담
- 10% 이상 필수, 현금만 인정 총
- 제출서류
-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 문의처
- 문 의 처 ·게임웹툰센터 사업담당자(E mail. yhs724@dip.or.kr / Tel. 053 215 4916) 기타사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대구에 있는 게임 회사가 새 게임을 만들 때 도와주는 공고예요. 새로 시작한 게임 회사나 게임을 만들고 파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대구에 회사가 있는, 새로 시작한 게임 만드는 회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지원규모 — 지원금 — 지원내용 — 기업자부담 인디게임사 제작 지원 — 창업 5년 미만 초기기업 — 1개사 내외 — 최대 40백만원 — 신규 게임 개발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NEXON R…,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 — 지원내용 — 기업자부담 인디게임사 제작 지원 — 창업 5년 미만 초기기업 — 1개사 내외 — 최대 40백만원 — 신규 게임 개발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 신청기간 2026. 7. 13.(월) 2026. 7. 28.(화) 15:00까지 다.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공모 접수 라. 서류제출 및.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75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2%EC%B0%A8-%EA%B2%8C%EC%9E%84%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B%8C%80%EA%B5%AC%EA%B8%80%EB%A1%9C%EB%B2%8C%EA%B2%8C%EC%9E%84%EC%84%BC%ED%84%B0-2ee8d5d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2차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안내서 / / / 2026. 7.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 12 신청서 양식,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 발행일
- 2026-07-15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757&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2%EC%B0%A8-%EA%B2%8C%EC%9E%84%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B%8C%80%EA%B5%AC%EA%B8%80%EB%A1%9C%EB%B2%8C%EA%B2%8C%EC%9E%84%EC%84%BC%ED%84%B0-2ee8d5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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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2차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안내서 / / --- / 2026. 7. | | --- |
| 목 차 | | --- | | Ⅰ. 사업개요 1 Ⅱ.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 12 - 신청서 양식,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등 Ⅲ.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32 |
| Ⅰ | |
|---|---|
| 사 업 안 내 |
| 1. 사업개요 |
|---|
1. 사업목적
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및 인디게임사를 발굴·지원하여 게임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인디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
나. 관내·외 게임 선도기업 IP 및 자유 IP를 활용한 상용게임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신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2. 지원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2차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나.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7. 28.(화) 15:00까지 ※ 제출기한 엄수
다. 지원기간: 2026. 8. ~ 2026. 11. 까지
라.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 — 지원내용 — 기업자부담
- 인디게임사 제작 지원 — 창업 5년 미만 초기기업 — 1개사 내외 — 최대 40백만원 — 신규 게임 개발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NEXON REPLAY IP 연계형 게임 제작지원 — 게임콘텐츠 기업 — 2개사 내외 — 기업 당 최대 65백만원 — 지원 IP를 활용한 신규 게임 개발 비용 지원
- 공통사항 — ▪ 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단독지원(컨소시엄 불가) ▪ 선정성/폭력성/사행성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게임·오프라인 보드게임·NFT 등은 제외 ▪ 출시 이력이 없으며, 개발 완성도가 베타버전 이전인 게임(이미 개발 완료된 게임 제외) - 선정평가 시 공정률 대비 완성도 확인을 위한 게임 시연 필수
| 2. 지원대상 및 자격 |
|---|
1. 지원대상
| 구 분 | 지원대상 |
|---|---|
| 인디게임사 제작지원 | ▪ 아래 자격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업자(창업 5년 미만) ※ 지원 신청 가능 업력: 2021년 7월 14일 ~ 2026년 7월 13일 ※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회사성립연월일’기준 5년 미만 / 구 분 / 내 용 / / --- / --- / / 지역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5년 미만) / / 역외기업 /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사 대구 이전·사업자등록 완료 확약 기업(5년 미만)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대구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 확약서 제출 必, 불이행 시 선정 철회,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협약기간 내 대구 지역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완료 필수 / |
| NEXON REPLAY IP 연계형 게임 제작지원 | ▪ 아래 자격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업자 / 구 분 / 내 용 / / --- / --- / / 지역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 / / 역외기업 /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사 대구 이전·사업자등록 완료 확약 기업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대구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 확약서 제출 必, 불이행 시 선정 철회,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협약기간 내 대구 지역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완료 필수 / |
※ 지원유형별 세부 지원 자격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할 것
2.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등에 납부해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가「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 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과제 이상인 경우(1억원 이상 과제 해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2] 3. 신청 자격 요건 자가 확인 및 부정참여 배제의 ‘아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3. 지원 세부내용 |
|---|
지원유형별 내용
공통사항
- 구 분 — 세부내용
- 인디게임사 제작지원 — 지 원 분 야 — ▪ 신규 게임 개발 및 출시가 가능한 창업 5년 미만 초기기업 - 출시 이력이 없으며, 개발 완성도가 베타버전 이전인 게임(제작 완료된 게임 제외) 분야) 모바일(구글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중심 지원 장르(FMV, 캐쥬얼, 퍼즐, 아케이드, 슈팅, RPG 등) 제한 無
- 지 원 규 모 — ▪ 1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40백만원)
- 사업완료 조 건 — ▪ 협약 종료일까지 정식 출시 및 상용화 완료 필수 — ※ 결과평가 시 정식 출시 및 상용화 증빙 필수(마켓 출시, 퍼블리싱 등 유통 계약 체결 등) — ※ 단, 출시 및 상용화 지연에 대한 불가피하거나 명확한 사유(콘솔 게임의 경우 플랫폼 검수 기한 등)가 있는 경우 결과 평가 시 반영 예정 ▪ 결과평가 시 게임 개발 단계에 따른 차등 배점, 미달성 시 감점될 수 있음 — ※ 프로토타입, 내부알파, CBT,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 단계별 점수 차등 예정 — ※ 최종 목표 미달성, 평가 실패판정, 결과물 미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NEXON REPLAY IP 연계형 게임 제작지원 — 지 원 분 야 — ▪ 지원 IP를 활용한 신규 게임 개발 및 출시 - 출시 이력이 없으며, 개발 완성도가 베타버전 이전인 게임(제작 완료된 게임 제외) 분야) 모바일(구글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중심 지원 장르(FMV, 캐쥬얼, 퍼즐, 아케이드, 슈팅, RPG 등) 제한 無
- 지 원 I P
- ▪ 어둠의전설, 아스가르드 중 택 1 * https://iphub.nexon.com/ 사이트 참조 ▪ 지원내역 및 R/S
- IP명
- 지원내역
- R/S
- 비고
- / ---
- / 어둠의 전설
- IP 사용권 이미지 리소스 사운드 리소스
- 총 매출의 약 17%*
- NDA 및 RS 계약은 넥슨과 별도 계약체결 예정
- / 아스가르드
- IP 사용권 이미지 리소스
- /
- R/S는 리소스 제공범위 및 세부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R/S는 본 사업 전용 우대 요율이며, REPLAY 라이선스 계약과는 무관함
- 지 원 규 모 — ▪ (지정형) 2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65백만원)
- 지 원 조 건 — ▪ 넥슨코리아와 RS 계약 및 NDA 체결 —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본 지원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제작지원금 교부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하며, 향후 선정기업과 원저작권자 간의 IP 사용, 서비스 운영, 수익 분배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체결한 별도 계약에 따름
- 사업완료 조 건 — ▪ 협약 종료일까지 정식 출시 및 상용화 완료 필수 — ※ 결과평가 시 정식 출시(소프트 런칭 포함) 및 상용화 증빙 필수(마켓 출시, 퍼블리싱 등 유통 계약 체결 등) — ※ 단, 출시 및 상용화 지연에 대한 불가피하거나 명확한 사유(콘솔 게임의 경우 플랫폼 검수 기한 등)가 있는 경우 결과 평가 시 반영 예정
-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내용 — ▪ 신규 게임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인건비, 수용비 등 자율 편성) - 협약기간 내 정식 출시 완료 시 마케팅 비용 사용 가능(지원금 20% 이내)
- 기 업 부 담 금 — ▪ 기업 자부담 10% 이상 필수, 현금만 인정 - 총 사업비 구성: 지원금(90% 이내) + 자부담(10% 이상) — ※ [붙임3] 총사업비 및 기업부담금 계산식] 기준에 따른 산정 필수
- 고용창출 — 인디게임사 — ▪ 해당 과제 관련 신규 고용 실적 1명 필수
- NEXON REPLAY IP 연계형 게임 제작지원 — ▪ 해당 과제 관련 신규 고용 실적 1명 필수
- 공통사항 — ▪ 사업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무 시 인정, 4대 보험 필수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선 타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참여율 100% 산정) - 과제 중간/결과평가 시 고용창출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 수행보고 — ▪ 월 1회 과제 수행보고서 제출 필수
- 참고사항 — ▪ 지역 전시회(대구콘텐츠페어) 및 회계교육 참가 필수
- 지원지급
-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후 1차(50%), 중간평가 결과‘계속’판정 시 2차(50%) 지급
-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비율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차 교부 신청 시 기업부담금(100%) 납입 증빙서류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구 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
- / 이행보증보험증권
- 1차 교부 신청 시
- 지원금의 100% + 이자
- 협약기간 + 2개월 가산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
|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1.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 점
- 1차 — 서류검토 — 과제 중복성 여부 — · e나라도움 중복검토,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이력 등 — P/F
- 참여제한 여부 — · e나라도움 자격검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약서 등
- 규정 또는 공고 위반 여부 — · 확약서, 사업신청서 등
- 지원자격 충족 여부 —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2차 — 발표평가 — 사업 추진 체계 — 조직 및 운영체계 —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 · 지원기업의 추진의지 및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 조직 및 운영체계 전문성 — 10 — 30
- 사업추진 수행 역량 — · 지원기업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 참여인력의 역할 분담 적절성 — 10
- 기업 성장가능성
- · 매출 성장 여부 - 최근 2년 간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년도 매출 증가 여부 -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
- 감소
- 증가
- /
- / 0%미만
- 0%이상 ~ 10%미만
- 10%이상
- / 1점
- 3점
- 5점 /
- 5
- · 상용화 실적 - 최근 3년 간 개발하여 상용화까지 완료한 콘텐츠 건 수
- 1~3건
- 3~4건
- 5건 이상
- / ---
- / 1점
- 3점
- 5점 /
- 5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표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사업기획의 충실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 목표수립 근거의 합리성 — 10 (7) — 50
-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 · 사업 추진일정 및 산출물의 타당성 — 10 (7)
- 보유역량 — 사업 핵심역량 — · 지원기업의 게임개발 역량 - 핵심역량 보유 정도 - 게임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 · 기존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및 시장 경쟁력 · 상용화 가능성 -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시기 및 시장 진입 가능성 — 25 (20)
- IP 활용계획 — IP 활용계획 (IP연계형 사업만 해당) — · 제공 리소스 활용 방식의 구체성 (원본 유지, 리마스터, 재가공, 설정 추가 등) · IP 리소스 활용 계획과 게임 콘텐츠(핵심 재미요소 등) 간의 연계성 — (10)
- 사업비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 항목별 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 5 (6)
- 자체 평가 지표 — 공통성과지표 — ·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 10 — 20
- 자율성과지표 — · 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 10
- 합 계 — 100
- 예산심의 — 예산편성 적절성 — ·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사업비 편성 여부 — 심의 의견서 작성
- 지원금 규모 적절성 — · 과제 규모 대비 지원금 규모 적정 여부
- 산출근거의 합리성 — · 예산편성 항목별 계상의 당위 여부 등
- 3차 — 현장평가 — 본사 소재지 점검 — · 본사 소재지 일치여부 등 — P/F
- 참여인력 현황 — · 과제 참여인력 유무 확인 등
- 인프라 구축 현황 — · 개발환경 구축 상태 여부 등
- 수행실적 확인 — · 수행실적 확인, 게임 시연 등
※ 괄호의 점수는 IP연계형 제작지원사업 배점임
※ 상기 평가항목은 예시로,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과제 수가 선정규모의 3배수 초과일 경우, 1차 서류검토 시 별도 서류평가 추가 진행 가능
2.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 지역 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구성
나. 평가기준: 평가위원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3. 지원기업 선정
가. 평가 절차 및 항목, 기준, 일정 등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결과 적합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추진 가능함
다. 지원유형별 지원규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이 조정 될 수 있음
라. 필요한 경우 종합심의를 실시하며, 종합심의 시 선정과제의 최종 합격, 사업비 조정,사업 내용 변경 관련 협의를 추가 진행할 수 있음
마.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의 사업 중 지원예산 또는 지원규모 제한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은 후보 기업으로 관리할 수 있음
바. 협약체결의 취소 또는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후순위 기업 선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사.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의 경우 1개 항목 이상 Fail일 경우 불합격 판정함
아. 선정 및 협약 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가능함
| 5. 주요일정(안) |
|---|
- 주요일정 — 추진주체 — 추진내용
- 사업계획서 접수 (∼ ’26. 7. 5주차) — DIP/신청기업 — ◦ 신청서 접수 및 참여제한 검토
- 서류/발표/현장 * 선정절차 변동 가능 (’26. 7. 5주차 ~ 8. 1주차) — DIP/신청기업/평가위원 — ◦ 위원구성: 지역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유형별 전문가 구성 — ◦ 선정절차에 따른 수행기업 선정
- 과제 협약 (∼ ’26. 8. 1주차) — DIP/선정기업 — ◦ 결과 통보 및 사업계획서 보완 —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50%)
- 중간평가 (’26. 10. 3~4주차) — DIP/수행기업/평가위원 — ◦ 과제수행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 ◦ 평가에 따른 2차 지원금 지급(50%)
- 최종평가 및 정산 (’26. 12. 1~4주차) — DIP/수행기업/평가위원 — ◦ 수행과정 및 과제 결과평가 — ◦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및 반납
※ 상기 내용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1. 접수 및 문의처
가.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7. 28.(화) 15:00까지 e나라도움 접수 (필수)
나. 접수기간: 2026. 7. 13.(월) ~ 2026. 7. 28.(화) 15:00까지
다.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공모 접수
라. 서류제출 및 문의처
| 문 의 처 | ·게임웹툰센터 사업담당자(E-mail. yhs724@dip.or.kr / Tel. 053-215-4916) |
|---|---|
| 기타사항 | ·제출기한 준수 및 초과 시, 절대 접수불가 ·제출서류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 제출서류
②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③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증 ⑨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구매, 임차, 용역 등의 금액에 대한 견적서 ⑩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⑪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해당 시) ⑫ 게임시연 동영상(개발진행 중일 경우 필수 제출)
- 제출서류 — 부 수 — 제출방식
- ① 사업계획서(날인) PDF 1부, 사업계획서(날인X) HWP 1부 — 각1부 — - ① ∼ ⑪번 서류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날인 필수) - ①번 사업계획서의 경우 한글파일(날인X)도 함께 제출 필수
- ④ 2개년 기업 재무제표(‘24년, ‘25년) — ※ ‘재무제표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발표평가 PPT 등의 경우 별도 제출 안내)
※ 협약 시 수정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수
3. 접수안내
- 각 서류는 PDF로 제출하며, 전체 파일은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e나라도움)
※ 사업계획서의 경우 PDF(날인O) 1부, HWP(날인X) 1부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 번호 및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하며, 압축파일은 ‘[지원사업명] 기업명’으로 제출(하단 예시와 동일하게 제출)
- ※ 온라인 접수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사용자지원실 1670-9595,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 ※ e나라도움 접수 시 각 지원분야별로 구분하여 진행, 신청기업은 지원유형에 맞게 지원 요망
- ※ e나라도움 로그인 후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확인하여 공고문 <신청서 작성> 탭 클릭 후 접수
- ※ e나라도움 접수 시 지원사업 유형 확인 필요(유형 착오 접수 시 불인정하며, 불이익은 기업 책임)
-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공모 신청 방법은 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
- ※ 사업신청 양식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 및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에서 확인 가능
- ※ 전체 압축파일(zip)은 ‘[지원유형] 기업명’으로 첨부하여 제출 필수
- ※ 각 서류의 파일명은 하단 예시와 동일하게 파일명으로 세팅하여 제출 필수
- [지원유형_기업명].zip (50MB 이하)
- /
- 1. 사업계획서(날인O).PDF 1. 사업계획서(날인X).HWP 2.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4. 2개년 기업 재무제표(‘24년, ‘25년)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게임제작업등록증 9. 용역/구매/임차 견적서 10.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11.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해당 시) 12. 게임시연 동영상(개발진행 중일 경우 필수)
- ※ 용량제한으로 e나라도움 첨부 불가 시 대표메일로 개별 전송
- / ---
-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 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
❍ 지원금 조정 및 확정
- 사업비 편성 관련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인건비(급여명세, 이체확인증 등), 운영비(해당 견적서 등) 관련 증빙 자료 등
- 증빙자료 바탕으로 사업비 조정 및 수행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
❍ 지원금 집행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한 총 예산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
- 총 사업비 중 자부담을 우선 모두 집행해야하며, 사업비에서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 부가세 등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 수행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사업자 명의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업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e나라도움 사업비 카드를 별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 빛 제재조치 가능
※ 사업자 명의의 계좌 및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급하여 사용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인건비는 대구 근무지에 근무 중인 대구(경산포함) 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인건비는 실 급여 기준이며 과대계상 시 불인정함
※ 본 과제 공고일 이후 참여인력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인상분은 인정하지 않음(과대계상으로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신규 창업 대표자 등 기존 실 급여 확인이 어려운 참여인력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으로만 인건비 계상 인정
-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 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 정산 필수
※ 선정 이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 정산 처리를 받아야하며, 정산 처리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및 회계 법인이 요청하는 서류 보완, 증빙 제출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함
※ 회계정산 방법 및 절차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외부 위탁/용역 추진 시 내부 거래·가족 간 거래 등 부정수급 관련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함
※ 부정수급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서면보고, 대면보고,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발표 의무가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월 1회 과제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 과제 진도상황 및 목표 달성 현황을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주요사항 및 예산변경 등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통보에 따라 진행해야 함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에서 진행하는 회계 정산 교육 1회 이상 필수 참석해야 함
- 수행기업은 지역 전시회(대구콘텐츠페어 등) 행사에 필수 참석해야함
- 사업종료일 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중간·결과평가를 실시함
-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완료해야함
- 기타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사업추진 관련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지원금 지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 기업부담금의 경우,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사업비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납입 필수
※ 기업부담금은 [붙임3] 총사업비 및 기업부담금 계산식에 따라 적용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1차(50%)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결과‘계속’판정 시 2차(50%) 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비율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구 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1차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의 100% + 이자 | 협약기간 + 2개월 가산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
※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 중간평가 이후 지원금 변동 시 협약 및 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에 대해 변경
❍ 고용창출
- 수행기업은 해당 과제 관련하여 신규 고용 창출 필수
- ‘26년 1월 이후 채용되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고용으로 인정하나 사업 참여 후 3개월 이상 근무 시 참여로 인정
※ 중간·결과평가 시 신규 고용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예정
※ 협약 이후 신규 채용될 경우 고용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등의 증빙 추가 제출
❍ 중간평가 – 사업 진도점검·관리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수행’,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 60점 미만 과제 ‘수행중단’
※ 재평가 과제의 경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등 후속조치
※ 단, 60점 이상 과제 중 중간평가 시점에서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평가 과정에서 판단되었을 때 조기 종료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상품성(기능성, 사용성 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평가항목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기준) 성공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 ~ 90점), 보통(70 ~ 79점),
재평가 : 보완(60 ~ 69점), 실패 : 실패(59점 이하)로 분류
| · 평가결과 ‘재평가’ 과제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평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확정 · 평가결과 ‘실패’ 과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수행실패 또는 불성실수행실패로 확정하고, 실패유형에 따라 다른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 |
※ 실패 유형에 따른 제재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 후속관리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재조치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협약 위반 등 문제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8. 유의사항 |
|---|
-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며, 신청기업 및 수행기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위 법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규정을 적용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전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평가 절차 및 기준, 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 기관으로 과제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 과제 탈락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라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또는 서류 누락, 오기재 등 별도 안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공개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과제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과제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하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홍보·마케팅 등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활용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 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재 조치 가능함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 이력 정보 등의 수집·조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행기업은 지원 과제와 관련한 자금 집행 및 기업 매출현황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결과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 —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 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수행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과제 참여인력 모두 이수 확인서 제출 필수) ❍ 수행기업은 월 1회 과제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진도상황 및 목표 달성 현황을 필수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지역 전시회 행사 및 교육에 필수 참석해야함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 Ⅱ | |
|---|---|
|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 |
|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제출서류 리스트 | | --- |
❍ 제출서류 리스트
| 구 분 | 작성내용 | 부 수 |
|---|---|---|
| 1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날인) PDF 1부, 사업계획서(날인X) HWP 1부 | 각1부 |
| 2 |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 |
| 3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
| 4 | 2개년 기업 재무제표(‘24년,‘25년) ※ 재무제표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8 | 게임제작업등록증 | |
| 9 |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구매, 임차, 용역 등의 금액에 대한 견적서 | |
| 10 |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 |
| 11 |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해당 시) | |
| 12 | 게임시연 동영상(개발진행 중일 경우 필수 제출) |
※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선정 과정, 평가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협약 시 수정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증빙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서류 누락, 오기재, 날인 누락 등 별도 안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접수안내
- 각 서류는 PDF로 제출하며, 전체 파일은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사업계획서의 경우 PDF(날인O) 1부, HWP(날인X) 1부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하며, 압축파일은 ‘[지원사업명] 기업명’으로 제출(공고문 내 제출방법 준수 필수)
| 작 성 요 령 | ※ 제출 시 삭제 |
|---|---|
| [ 작성 안내 ] ○ 접수번호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부여하는 접수번호(과제번호), 과제신청 시에 미기재 ○ 지원유형 : 1개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 ○ 과 제 명 : 개발 게임의 이름 작성, 과제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주관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으로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경우, 출처를 명시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 및 계상 - 과제 기간 내에 집행할 사업비 내역 기재(※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사업비는 모두 정산대상이므로 본 사업의 사업비 관리지침에 적합하게 기재 - 인건비는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참여인력에 한해서만 계상 가능 ※ 참여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대구 사무실(본사) 상주하는 인력(대구/경산 주소지)에 한하여 가능함 예) 본사 대구, 지사 서울 일 때 본사에 상주하는 인력 인건비 계상 : 가능 예) 본사 대구, 지사 서울 일 때 지사에 상주하는 인력 인건비 계상 : 불가능 예) 본사 대구, 대구에 거주하는 재택근무 인력 인건비 계상 : 불가능 예) 본사 대구, 서울에 거주하는 재택근무 인력 인건비 계상 : 불가능 ※ 필요 시 예산 항목 추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삭제요망 ※ ‘단가 수량 횟수 인원 = 소요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 본 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만 계획하며, 불필요한 항목이 없도록 구성 ※ 인건비의 경우 참여율 100% 초과 불가(타 지원사업 포함) ※ 위탁/용역 등의 경우 견적서 필수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 동 계획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생년월일) 및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뒤의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각 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는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에만 기재하고 동 사업계획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숫자는 미기재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은 작성 시 참고하고 계획서 제출 시 삭제함 ○ 내용은 명확한 용여 사용 필수, ~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허위 사실 기재 적발 시, 과제 협약 취소되오니 사실만 기재해야함 ○ 제출 시 빨간 글씨는 작성 후 삭제하여 제출 |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 업 계 획 서
휴대전화 : 생년월일 이메일 :
휴대전화 : 생년월일 이메일 :
- 접수번호 — 공란
- 사업유형 — 인디게임사 제작 — NEXON REPLAY IP 제작
- 과 제 명 — 간결하고 명확하게 게임명만 기재할 것(게임장르 등 기타 설명은 생략)
- 총 사업비 (단위: 천원) — 신청 지원금 — 천원 — 기업자부담 — 천원
- 합 계 — 천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년 11월 30일
- 목표시장 — (국가) 미국, 일본 등 (계층) 청소년, 유아 등 (장르) 방치형 RPG 등 (플랫폼) 카카오, 구글, 애플 등 — 상용화예정일 — 오픈마켓 런칭, 상용 서비스 개시 예정일을 기재
- 현재공정률 — 40% — 최초개발시기 — 2023년 4월
- 과제목표 — 게임콘텐츠 제작 목표, 매출목표, 상용화 계획 등 구체적 목표 기재(정량적 목표) 협약종료일까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로 상세히 작성
- 기업현황 — 사업자번호 — 사업자구분 — (개인/법인)
- 설립일 — 주소
- 매출액 (천원) — 2025년 — 00천원 — 임직원 수 (명) — 2025년 — 00명
- 2024년 — 00천원 — 2024년 — 00명
- 2023년 — 00천원 — 2023년 — 00명
- 주관기관 대표자 — 성 명 — 직 급
- 소 속 — 연락처 — 사무실 :
-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 성 명 — 직 급
- 소 속 — 연락처 — 사무실 :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직인) 과 제 책 임 자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요약서 | | --- |
※ 2~3페이지 내로 간략히 작성(빨간 글씨는 작성 후 삭제)
2. 과제내용 과제목표
과제내용
최종결과물
상용화계획
파급효과
3. 과제수행 계획
휴대전화 부서/직급 이메일
4. 사업비 구성(총사업비 기준)
- 1. 개 요 — 콘텐츠명(과제명)
- 주 플랫폼 — PC(스팀), 모바일(구글) — 게임장르
- 출시국가 — 주요타겟
- 개발완료일(예정) — 상용화예정일
- 완성된 게임의 서비스 개요, 최종 과제 목표, 검증·상용화 방법 및 추진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 협약 종료일까지 달성 가능 예상되는 목표로 상세히 작성
-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콘텐츠 중심의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게임기획 및 개발, 사업화 모델, 상용화, 보유 기술·시제품의 우수성, 독창성 등 과제의 사업범위 및 주요서비스 내용
- 최종 결과물의 형태를 구분하여 작성(분량, 수량, 수치 등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기술) 예) 몬스터 0종 제작, 0분 분량의 사운드 0건 제작, 0월 마켓 출시 * 동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출물을 가능한 한 정량적,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 – 정량적 목표치 기재
- 완성된 결과물의 서비스, 시장 타게팅, 시장진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적용 방향 등을 기술
- 매출효과(00년에 000천원 매출 예상) 고용효과(00년에 0명 직접적 신규고용 창출 예상 등)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확산방안을 요약,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요약 기술
- 과제책임자 — 성 명 — 연락처 — 사무실
- 총 참여인력 — 00명(신규인력 포함) — 신규채용계획 — 00명(정규직 0명, 계약직 0명)
- 재원별 구성 — 총 합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0,000천원(00%) — 0,000천원(00%) — 0,000천원(00%)
- 사업비 구성 — 인건비 —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 그 외 사업비
- 0,000천원(00%) — 0,000천원(00%) — 0,000천원(00%) — 0,000천원(00%)
| Ⅰ | 수행기업 및 참여자 현황 |
|---|
| 1. 수행기업 현황 | | --- |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 천원>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회사연혁 — 회사설립 및 변경, 계약체결, 콘텐츠 출시, 기술도입, 합작, 법인 전환 등의 회사연혁 기재
- 주요 사업분야 — 주요 사업분야,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력 등 기재
- 연 도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목표
※ 기업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출원은( ) 구분표시 기타내용추가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등록 — 프로그램 — 저작권
- 건 — 건 — 건 — 건 — 건
- 정부과제 참여현황 (‘23년~ 공고일 현재) — 사업명 (과제명) — 수행기간 — 지원금액 (백만원) — 최종 평가결과 — 주관기관 — 당해연도 관련매출액 (백만원)
- 게임 제작지원 (홍길동 게임) — 22년 1월 ~ 12월 — 0백만원 — 완료/실패 수행중/신청중 — DIP, TP, 창경, 문체부 등 — 0백만원
※ 칸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모두 작성
※ 현재 지원 사항에 대하여 작성(사업명/수행기관/지원금액/최종결과여부 등)
※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성, 유사성이 판단되는 경우 사업 중단 가능
※ 참여한 지원사업은 모두 빠짐없이 기재할 것
| 2. 개발 및 상용화 현황 | | --- |
※ ‘23년 ~ 공고일 현재까지 개발·상용화한 게임콘텐츠는 모두 빠짐없이 작성(평가 시 반영)
※ 게임 1개당 표 1개씩 구분하여 별도 작성(게임이 여러 개인 경우 표 추가하여 작성)
▶ 게임명
- 현재 진행상황 — 개발진행중/개발완료/출시완료 — 출시일 — 2023. 12. 10.
- 출시 국가 — 미국 — 출시 플랫폼 — IOS
- 게임 장르 — RPG — 게임 다운로드 수 — 15,000건
- 게임 매출액 — 50,000,000원 — 관련 계약 건 수 — 1) MOU 1건 2) 퍼블리싱 1건
- 주요 성과 — 주요 계약, 수상 및 언론홍보, 투자 등 주요 실적 기재
- 출시 링크 — 출시여부 확인 가능한 다운로드 링크 등 작성
- 증빙 사진 — 출시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 사진 등 작성
- 기타사항 — 개발 후 미출시 된 사유 등 기재
| 3. 참여인력 총괄표 | | --- |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기재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 관련 업무의 내용을 기재(Ex> 기획, 프로그래밍 등) ※“본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수치를 기재(타과제 및 기타 업무 참여율과 모두 합해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원은 해당 기업 내부인력에 포함되며, 추후 해당 인원에 대한 채용증빙(예.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참여인력은 해당 기업 4대보험 가입 인원 중 본 과제에 참여하는 인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참여율은 1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퍼센트로 작성하여야 함 | | --- |
1) 참여인력 운영 계획
※ 사업기간은 ’26. 8월 ~ 12월 예정이나, 실제 협약기간에 따라 추후 변동됨
※ 대구 본사 상주인력만 계상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대구(경산 포함) 주소지 인원만 인건비 계상 가능
- 구분 — 성명 — 팀명/직위 — 고용 형태 — 담당업무 (경력기간) — 본과제 참여율 — 본과제 참여기간 — 인건비 산출내역
- 1 — 홍길동 — 기획실/대리 — 정규직 — ex. 사업총괄 (5년 8개월) — 50% — 26.08.~26.11. (4개월) — ·4,000천원×50%×6개월
- 2 — 계약직 — ex. 기획 — 50%(6월) 100%(7~11월)
- 3 — ex. 디자인 — %
- 4 — %
- 5 — %
※인원이 많을 경우 칸 늘려서 작성
2) 참여인력 세부 현황표
5 6 7 8 9 10
- 구분 — 소속부서 — 성명/직위 — 담당업무 — 경력 — 본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율(%) — 비고
- 학위 — 경력
- 1 — 경영전략팀 — 홍길동 대표 — 그래픽/개발 — 학사 — 0년 0월 — 기존/정규
- 2 — 박사 — 기존/계약
- 3 — 신규/계약
- 4 — 신규/정규
※ 참여인력의 원천징수영수증 대비 임금이 상승한 경우 해당인력에 BOLD표시
(26년도 연봉 재계약, 승진 등 임금 상승에 관한 객관적 증빙 점검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부) 제출)
※ 본 과제 공고일 이후 참여인력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인상분은 인정하지 않음(과대계상으로 불인정)
※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 담당역할은 사업수행 시 담당하는 분야를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투입 가능한 비율을 기재하며, 1달을 기준으로 퍼센트 산정하여 기재
※ 신규채용인력은 성명 아래 채용예정 월 기재(‘26년에 한함), 신규채용 필수
3) 타 과제 참여 현황표
- 구분 — 성명 (직급) — 본과제 참여기간 — 본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현황
-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 수행여부 — 참여기간 — 참여율 (%)
- 1 — 김길동 (부장) — `26.08.01.~ `26.12.10. — 30 — 한국콘텐츠진흥원 (홍길동게임제작) — 수행중 — `26.01.01.~ `26.11.30. — 30
- 한국콘텐츠진흥원 (메타버스게임마케팅) — 수행중 — `26.01.01.~ `26.11.30. — 40
- 2 — 박길동 (대리) — `26.08.01.~ `26.12.10. — 50 — 한국콘텐츠진흥원 (홍길동게임제작) — 신청중 — `26.01.01.~ `26.11.30. — 50
- 3 — 최길동 (대리) — `26.08.01.~ `26.12.10. — 30 — 한국콘텐츠진흥원 (홍길동게임제작) — 신청중 — `26.01.01.~ `26.11.30. — 70
- 4 — 000 (과장) — `26.08.01.~ `26.12.10. — 100 — - — - — - — -
- 5 — 000 (부장) — `26.08.01.~ `26.12.10. — 100 — - — - — - — -
※ 참여인력 중 타과제 참여하는 인력이 있을 시 빠짐없이 모두 작성할 것(칸 추가하여 작성)
※ 참여인력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Ⅱ | 세부 사업계획서 |
|---|
| ※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게임설명, 과제 계획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는 경우 양식 외 추가 가능 ※ 제출 시 빨간 글자는 작성 후 삭제하여 제출 필수(검은색 글자는 기본 양식으로 수정 불가) ※ 목표치나 수치 등은 정량적으로 작성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내용임으로 간주 | | --- |
| 1. 추진목표 및 배경 | | --- |
※ 제작 과제의 추진배경, 의도 등을 상세히 기술
| 2. 목표 시장 분석 | | --- |
※ 해당 과제 타겟 시장에 대한 현황, 주요 타겟층 분석,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상세히 기술
| 3. 과제 개요 | | --- |
※ 콘텐츠명, 콘텐츠 주요내용, 장르 등을 쉽게 알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 4. 과제 주요내용 | | --- |
※ 게임에 대해 자세히 소개(이미지 포함하여 작성) 게임개발방법, 테스팅, 게임세부내용, 아이템(상점) 등
| 5. 필요성 및 타당성 | | --- |
※ 본 과제가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 제시
| 6. 콘텐츠의 차별성 | | --- |
※ 타 콘텐츠와 차별적인 독창성/우수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 본 과제와 관련한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차별성/우수성(우수 연구수행 실적, 기 보유기술, 우수 개발인력 보유, 핵심 기자재 보유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
| 7. 과제 수행목표 | | --- |
※ 협약 종료일까지 제작 가능한 콘텐츠 구현 내용, 서비스 모델에 대해 기술(도표, 그림 등 활용)
※ 협약 종료일까지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정성·정량적으로 기술(제작, 상용화 등)
| 8. 사업화 계획 | | --- |
※ 해당 과제가 대중성, 상업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기술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수익모델 구조 및 수익 창출 방안(예상 수요처 등)
※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 국내외시장 진출계획 등의 상용화, 사업화에 대한 상세 계획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한 사업화 방안 등 기재
※ 사업 종료 후 사업 추진 방향 및 활성화 계획, 예상 매출액 등
| 9. 최종목표 및 내용 | | --- |
- 구 분 — 세부내용 — 목 표 — 증빙자료
- 공통 지표 (필수) — 신규고용 — 신규고용 창출 — 0명 — 4대보험 가입증명
- 게임 개발 — 출시단계 빌드 개발 완료 — 1식 — 게임시연
- 상용화 — 정식 출시 — 스팀 출시(00월 00일) — 출시링크, 이미지, 계약증빙 등
- 출시 국가 — 한국, 일본 출시
- 자율 지표 — 세부 콘텐츠 개발 — 메인 스테이지 제작 — 스테이지 0개 — 개발증빙 이미지, 파일, 게임시연 등
- 캐릭터 및 몬스터 제작 — 메인 캐릭터 0종 몬스터 0종
- 사운드 제작 — 0분 분량 사운드 0건
- 전투기술 개발 — 00전투기술 UI/UX 개발 1식
- 출시환경 구축 — QA 및 검수 — QA 및 검수 완료 1식 — QA/검수 결과물 등
- 현지화 작업 — 일본 현지화 완료 1식 — 현지화 이미지, 결과물 증빙 등
- 사전예약 — 사전예약 0건 — 사전예약 집계 이미지 등
- 상용화 성과 — 총 매출액 — 00백만원 — 매출액 증빙
- 총 다운로드 수 — 다운로드 0건 — 다운로드 수 증빙
- 퍼블리싱 등 계약체결 — 0건 — 계약증빙 (일자, 금액 등 기입본)
- 기타 성과 — MOU 체결 — 1건 — 결과물 제출
- 특허 출원 — 1건
- 참고 사항 — 예상 매출액(‘27년) — 차년도 매출액 예상 목표 — 00백만원 — -
※ 빨간색 글자 부분은 과제 내용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검정색 글자부분은 변경 불가)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목표치를 작성
※ 평가 시 중요 지표임으로 사업기간 내 달성가능한 목표 제시(미달성 시 평기 상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 노력, ~할 예정, ~ 가능, ~ 시도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함으로 간주, 정량적·명확한 목표치 제시
※ 콘텐츠 제작 목표의 경우 게임개발 시 구성되는 분류별로 정량적인 목표 수치를 필수 제시
※ 1명 이상의 신규인력(2026년 내 채용인력 인정) 채용 필수
| 10. 기대효과 및 예상 성과 | | --- |
※ 본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대중적, 사회적 성과를 예상하여 기술
| Ⅲ | 관리계획 및 추진일정 |
|---|
| 1. 추진체계 | | --- |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 기술(도식화)
| 2. 사업관리계획 | | --- |
※ 주관기관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관 운영 등 과제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기술
| 3. 추진일정 | | --- |
❍ 상세 추진계획
상세 추진계획
- 구 분 — 추진일정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일정별 주요내용 (수행결과물)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예시) 기획 — - 시나리오 - 기획서, 스토리보드 등
- 예시) 아트 제작 — - 캐릭터/배경 등 - 원화, 애니메이션 등
- 예시) 프로그래밍 — - 게임개발
- 예시) QA 및 검수 — - 게임그래픽/사운드개선 - UI개선 등
- 예시) 현지화 작업 — - 현지 언어 자막 - 플랫폼 대응 등
- 예시) 마케팅 — - 사전예약 구글ADS, 홍보영상 등
- 예시) 출시 — - 결재 / 광고 / 분석 API 탑재 - 커뮤니티 관리방안 수립 - 그 외 출시관련 준비 등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과제 추진일정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작성
| 4. 위탁(용역 등)과제 관리계획 | | --- |
위탁과제명
필요성
목표 및 내용 ○ 위탁 과제 목표 및 내용을 수량·계량화하여 기재 예시) 0분 분량의 게임 효과음 0건 제작 등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 위탁 과제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요약 기재 수행방법 활용계획 수행기관 선정근거
- (예정)위탁기관명 — 사업자번호
- 위탁기관 주소 — 업종(사업자등록기준)
- 위탁기관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 — E-mail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위탁기간 — 용역금액 — (천원)
- ○ 세부 과제 수행 내용 및 수행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위탁 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 ※ 불필요한 위탁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 용역 건당 한 부씩 작성
※ 용역 추진 시 견적서 제출 필수
| Ⅳ | 사업비 산출내역서 |
|---|
|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단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인건비 산정은 임금 실지급액(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인력과 참여율은 신청서의 ‘참여인력 총괄표’의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후 사업비 조정심의 시, 인건비 증빙자료 확인 예정 ※ 예산산출 내역은 예산심의 등을 통해 협약 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하며, 비율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을 기재 ※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마케팅 비용으로 편성된 항목은 BOLD 표시 필수 | | --- |
| 1. 총 사업비 구성 | | --- |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비율) — 지원금(비율) — 기업부담금(비율) (현금)
- 000천원 — 100% — 000천원 — 00% — 000천원 — 00%
※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 우선 모두 집행해야함으로 해당 사안 고려하여 편성 필수
(사업기간 초반 인건비를 기업부담금으로 100% 편성하여 우선 집행하길 권고)
| 2. 비목별 소요 예산 | | --- |
(단위 : 천원)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 목 — 세 목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합 계 — 비율(%)
- 인건비 — 보수 — 10,000
- 상용임금 — 14,000
- 사업운영비 — 일반수용비 — 7,000
- 여비 —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합 계 — 100%
| 3. 세부 산출내역 | | --- |
❍ 인건비
(단위 : 천원)
- 해당 세목 — 성명 — 생년월일 — 직급 — 참여기간(개월) — 본 사업 참여율 (%) — 월평균 급여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보수 — 000 — 92.03.29 — 선임 — 8 ~ 11 — 50% — 3,000 — 9,000 — 9,000
- 보수 — 000 — 92.03.29 — 선임 — 8 ~ 10 — 50%(6월) 70%(7~11월) — 3,000 — 9,000 — 9,000
- 상용 임금 — 000 — 92.03.29 — 선임 — 8 ~ 9 — 50 — 3,000 — 9,000 — 9,000
- 상용 임금 — 000 — 92.03.29 — 선임 — 8 ~ 11 — 50 — 3,000 — 9,000 — 9,000
- 합 계 — 12,000 — 36,000 — 36,000
❍ 운영비
(단위 : 천원)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목 — 세목 — 내용 — 산출내역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특허 출원 수수료 — 1,000 × 1건 — 1,000
- 임차료 — SW(유니티) 임차 — 1,000 × 6개월 — 6,000
- 재료비 — 에셋 구매 — 1,000 × 3건 — 3,000
- 일반용역비 — 사운드 제작 위탁 용역비 — 1,000 × 1식 — 1,000
- 합 계 — 11,000
※ 개발과제와 관련 있는 외주 용역 또는 위탁개발에 경우에는 ‘일반용역비’로 편성
※ 일반용역비, 임차료의 경우 견적서 제출 필수
※ 일반용역비 2천만원 초과 계약 건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계약 필수
❍ 여비
(단위 : 천원)
소 계
- 목 — 세목 — 내용 — 산출내역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여비 — 국내여비 — 국내출장(목적기재) — 100 × 1회 × 1명 — 100
- 합 계 — 100
❍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소 계
- 목 — 세목 — 내용 — 산출내역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회의비(목적기재) — 50 × 1회 × 2명 — 100
- 합 계 — 100
| 별첨 | 참여인력 이력 현황 |
|---|
| ※ 신청기관 소속의 본 과제 내부 참여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해서 작성(1인 당 1부 작성) ※ 빨간색 글씨는 작성 시 삭제하여 제출 ※ 작성해야 될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작성 | | --- |
1) 인적사항
주소(거주지)
-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전화번호 — E MAIL
2) 학 력(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 연도(부터 - 까지) | 학 교 | 전 공 |
|---|
3) 경 력(최종경력부터 본 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 연도(부터 - 까지) | 기 관 | 직 위(직명) | 비 고 |
|---|
4) 주요성과(최근 5년간 본 과제와 관련있는 성과 작성)
| 제 목 | 주요내용 | 기 간 | 역 할 | 비 고 |
|---|
※ 본 과제와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 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5)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행완료, 수행 중, 수행 예정인 실적)
| 사업기간 | 과제명 | 시행부처/기관 | 사업비(백만원) | 역할 | 참여율(%) | 구분 |
|---|---|---|---|---|---|---|
| ‘23.05.01.~12.31 | 한국콘텐츠진흥원 | 00백만원 | 수행자 | 100% | 수행완료 |
※ 타 부처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원 등 모든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기재 요망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 중, 수행 예정을 기재,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
| 붙임2 |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
|---|
- 구분 — 세부내용 — 동의/해당 여부
-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 ❍ 본 과제의 참여적격성 검증, 선정평가, 정산 및 사후 성과조사를 위해 신청서상의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정부시스템 포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하는 것에 동의함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보유),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보유) 관리됨을 인지함 ❍ 본 신청서 및 계획서에 등록된 참여 인력 전원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주관기관 대표자가 확약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소속기관
- 성명
- 동의여부
- 서명
- / ---
- /
- / 동의
- □ 거부
- /
- /
- 동의
- □ 거부
- /
- /
- 동의
- □ 거부
- /
- /
- 동의
- □ 거부
- /
- /
- 동의
- □ 거부
- /
- /
- 동의
- □ 거부
- /
- /
- 동의
- □ 거부
- /
- 동의함 동의안함
-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중복 수혜 조회를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의 지원이력 정보 등을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효과 분석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매출액, 영업이익, 자산·부채총액, 창·휴·폐업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를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함 동의안함
- 3. 신청 자격 요건 자가 확인 및 부정참여 배제 — ❍ 게임제작/배급업 정식 등록 기업임 ❍ 신청일 현재 동일·유사 과제로 타 기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KOCCA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하이다.(연구개발사업 제외) —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 지원금이 10,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사업 수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는 물론, 기존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정산반납금, 기술료, 관리비, 임대료 등의 체납 사실이 일절 없음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금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부도 및 채무불이행 등록 사실이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관서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 ❍ 성폭력 관련 범죄 선고 이력이 없으며, 과거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지적 이력이나 정보공시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음 ❍ 본 사업의 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된 모든 참여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반 시 모든 제재를 감수함 — 그렇다 아니오
- 4. 확약서 — ❍ 본 사업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기준으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동일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사실이 없고, 제출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음. ❍ (역외기업 경우)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대구 지역 사업자등록 완료할 것이며,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대구 지역 사업장 유지를 확약함 ❍ 당 기업의 대표 및 실무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사실이 없음 ❍ 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를 따르며,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당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임 — 동의함 동의안함
- 5. 기업부담금 확약서
- / 참 여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기업부담금
- 일금 총 원( ₩ ) /
- 동의함 동의안함
- 본 기업의 대표자는 위 동의 및 자가진단 확약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만약 신청서류의 허위 과장 기재,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인위적 감원을 통한 위장 신규채용 등 부정한 행위가 사후에라도 발견될 경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선정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영구 제한 등의 어떠한 법적·행정적 제재 조치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기 업 명
- /
- / 대 표 자
- (인)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붙임3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 붙임4 | 2개년 기업 재무제표(‘24년, ‘25년) |
|---|
| 붙임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 붙임6 | 사업자등록증 |
|---|
| 붙임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국세 완납증명서 | | ---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붙임8 |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증 |
|---|
| 붙임9 | 구매/임차/용역 견적서 |
|---|
| 붙임10 |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
|---|
| 최근 3년간 개발 및 상용화 완료한 콘텐츠에 대해 사업게획서 내 작성된 내용 이외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시 작성 | | --- |
| 붙임11 |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해당 시) |
|---|
※ 해당 시 제출
기업 이전 확약서
이전계획내용
본 기업은 2026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사를 대구 지역에 이전 또는 신설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기업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명: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 제 출 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⑤ (현)본점 또는 사업장 주 소 — (전화번호: )
- ⑥ 이전 내용 — ⑦ 이전(준공) 예정일
- ⑧ 이전예정지 — ⑨ 사업개시 예정일
- ⑩ 이전방법 — ※ 사업장 확보방법 (부지매입 후 이전, 인수합병 등)
- ⑪ 취득예정가액 — 합계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기타
- ⑫ 이전비용 조달방법 — ※ 매입비용 대출, 기존자산매각 등
| 참고 |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내용 |
|---|
| 1. 목·세목별 용도 및 편성 지침 | | --- | ( ) : 목․세목번호
- 목 — 세목 — 용 도[산정 및 정산기준] — 집행방법 — 증빙방법 — 비고
- 인 건 비 (110) — 보 수 (01) —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 (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ㅇ 진흥원과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보조(지원)금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 ㅇ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신규 창업 대표자 등 참여인력의 기존 실 급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으로만 계상 인정 — ※ 대구(경산)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 계좌이체 —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4대보험 서류 — ※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고용 계약서 포함 — -
- 상 용 임 금 (02) — < 용 도 > 1. 계약직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진흥원과 협의된 보조사업에 한하여 보조(지원)금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 및 지급 가능 ㅇ 실 급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 기준인정 — ※ 대구((경산))주소지 인력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 계좌이체 —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4대보험 서류 — ※신 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고용 계약서 포함
- 운 영 비 (210) — 일 반 수 용 비 (01) — < 용 도 >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등 - 구글 UAC 등 마케팅 비용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제비용 — ※ 특허의 경우 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 — ※ S/W등록, 저작권 등록의 경우 실소요금액 계상 3. 전문가활용비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각종위원회 수당 — ※ 전문가활용비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되어 있음 단, 원격지에서 회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전문가활용비 활용) 추가지급 가능 - 전문가의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자문료 - 국선변호사 및 수임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및 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카드사용 —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총사업비의 20% 이내
- 운 영 비 (210) — 임 차 료 (07) — < 용 도 > 1.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게임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관련 월 이용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카드사용 —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총사업비의 10% 이내
- 재 료 비 (11) — < 용 도 > 1.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게임제작에 직접적으로 투자되고, 가공되지 않는 소모성 재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카드사용 —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 (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일 반 용 역 비 (15) — < 용 도 > 1.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2. 제작 게임콘텐츠 마케팅 등 외부 위탁(외주 홍보) 용역비 3. 기타 전산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2천만원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계약 必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계좌이체 —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총사업비의 20%이내
- 여 비 (220) — 국 내 여 비 (01) — < 용 도 > 1.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숙박비, 교통비만 인정, 하단 집행기준 참조)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①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 총사업비의 2%이내
- 업 무 추 진 비 (240) — 사 업 추 진 비 (01) — < 용 도 > 1.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다만 주무부처에서 인정한 경우는 편성 및 집행 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 카드사용 —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총사업비의 1%이내
※ 상기 용도 및 증빙서류는 참고용으로 실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담당자 협의 필요
※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총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중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하며, 과대계상 시 불인정함
※ 신규자산취득(PC 및 주변기기 등 자산성 물품) 비용은 편성 불가함
※ 전문가활용비는 내부 직원 지급 불가하며,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 등은 불인정함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집행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소급적용 불가함)
※ 모든 사업비 집행에 따른 내부 결재문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2.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 | --- |
| 구분 | 제출 서류 | |
|---|---|---|
| 비목 | 세목 | |
| 인건비 | 보수/ 기타직보수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
| 사업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 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 재료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등 | |
| 일반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 |
| 여비 | 국내여비 |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서류 o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 |
※ 그 밖에 정산 시 관리기관이 추가적으로 요하는 증빙자료 제출
| 3. 국내 여비 편성 및 집행 기준 | | --- |
| 구분 | 계산 기준 및 방법 |
|---|---|
| 교통비운임 | o 자가차량의 경우 : 유류비와 유료도로통행료의 합계 금액 <연료비 산출 기준> / 구 분 / 산출기준 / / --- / --- / / 여행거리 계산 / o 출발지와 최초도착 출장목적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함 (최초 도착 목적지 이외의 추가 운행거리는 제외함) o 거리산출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간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의 거리정보(최적거리 기준)를 활용함 *참고사이트 : http://www.roadplus.co.kr, http://map.daum.net, http://map.naver.com 등 / / 연비기준 / / 차량구분 / 휘발유 / 경유 / LPG / 기타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LPG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 / / --- / --- / --- / --- / --- / / 연비(㎞/ℓ) / 13.30 / 14.30 / 9.77 / / / / 유가기준 / o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 고시하는 출장신청일의 보통 휘발유, 경유, LPG의 전국 평균유가 적용 / / 연 료 비 / o 연료비 = (여행거리÷연비) × 리터당 유가 / o 공용차량의 경우 : 유료도로통행료 ※ 유류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출장자에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o 버스, 철도, 국내항공의 경우 : 영수증, 승차권 등 지출 증빙에 따른 실비 지급 ※ 일반실 기준으로 지급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 수수료, 서비스 사용료 등 운임요금을 제외한 기타 추가 비용은 제외 |
| 숙박비 | o 실비로 계산하되 아래표의 숙박지역별 상한액 기준 이하 금액으로 산정 <1야당 숙박지역별 숙박비 상한액 기준> / 구분 / 서울특별시 / 광역시 / 기타지역 / / --- / --- / --- / --- / / 임원 / 실비 / 실비 / 실비 / / 직원 / 100,000원 / 80,000원 / 70,000원 / o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 |
| 4. 전문가활용비 편성 및 집행 기준 | | --- |
- 구 분 — 대상 — 등급/기준 — 지급금액(원) — 비 고
- 학술 행사비 — 발표자/사회자/토론자 — 1등급 — 500,000 — -
- 2등급 — 400,000
- 3등급 — 300,000
- 강사료 — 강사 — 1등급 — 300,000/시간 —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 2등급 — 200,000/시간
- 3등급 — 100,000/시간
- 일반 자문비 — - — 100,000원/시간 — 1일 최대 3시간, 국외 실소요액
- 법률 등 자문비 — - — 실소요금액 —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 원고료 — 집필자 — 1등급 — 40,000원/A4 1매 —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120% 범위 내로 가중치 적용
- 2등급 — 32,000원/A4 1매
- 디자인료 — PPT 기준 — 50,000원/A4 1매
- 교정료 — 단순교정 — 국문 — 2,000원 이내 / A4 1매 — -
- 외국어 — 4,000원 이내 / A4 1매
- 윤문교정 — 국문 — 3,000원 이내 / A4 1매
- 외국어 — 6,000원 이내 / A4 1매
- 통역료 — 동시통역 (전문통역사) — 1등급 — 100만원 이내 / 1일(6시간) — 2시간 이하 기준액의 80%내, 6시간 초과 시 동시통역 15만원 도우미 2만원(시간당, 최대 2시간), 국회 실소요액
- 2등급 — 80만원 이내 / 1일(6시간)
- 3등급 — 60만원 이내 / 1일(6시간)
- 외국어도우미 — 외국유학생 — 12만원 / 1일(6시간)
- 번역료 — 번역자 — 외국어⇒한글 — 30,000/A4 1매(25행) — 1장미만 번역 한국어 5만원/외국어 10만원
- 한글⇒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 외국어⇒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 감수료 —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 학술행사 및 강사료 등급기준 1등급 : 대학총ㆍ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 원고료 등급기준 1등급 : 1.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2.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전문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4.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2등급 :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통역료 등급기준 : 1등급(경력 10년 이상), 2등급(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3등급(경력 5년 미만) — ※ 원고료 및 교정료의 A4기준은 1매당 원고지 4장 기준임 (A4-1Page : 12Font/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 ※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준용
| 5. 세목별 불인정 내용(참고사항, 변동가능) | | --- |
| 구분 | 주요내용 | |
|---|---|---|
| 공통사항 |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2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
| 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 인건비 | 보수/ 상용임금/일용임금 |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 임차료 |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
| 재료비 |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 |
| 일반용역비 |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수행계획서상의 일반용역비를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 |
| 여비 | 국내여비 |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o 건당 50만원 이상임에도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없는 사업추진비 |
※ 그 밖에 정산 시 관리기관이 증빙자료 확인 후 불인정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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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