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온라인 판로ᆞ마케팅 지원)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4-20
- 지원대상
- 해당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 취소 3.
- 지원내용
- 한도액 포장재 지원 ▪영업 필수 포장재(플라스틱 용기, 비닐봉투 등) 구입 비용 최대 20만원 이내 1) 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2)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 능 하므로 대표 본인만 신청 가능, 먼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규모·금액
- 500개 업체 내외 가. 지원규모의 약 20% 내외를 예비선정자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선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차순위자 지원 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신청 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나. 신청처 : 소상공인 24(sbiz24.kr) 홈페이지 다. 문 의 : 052 283 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 283 8390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울산에서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의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공고예요. 온라인 배달앱에 입점한 가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울산에서 음식점을 하며 온라인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이에요. 매출이 적고 최근에 문을 연 가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대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0 공고입니다. 대상 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 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 지원내용 한도액 포장재 지원 ▪영업 필수 포장재(플라스틱 용기, 비닐봉투 등) 구입 비용 최대 20만원 이내 1) 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신청기간 2026. 4. 20.(월) 09:00 ※ 선착순 신청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신청 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오프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92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EC%86%8C%EC%83%81%EA%B3%B5%EC%9D%B8-%ED%8F%AC%EC%9E%A5%EC%9E%AC-%EA%B5%AC%EC%9E%85%EB%B9%84-%EA%B8%B4%EA%B8%89-%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C%98%A8%EB%9D%BC%EC%9D%B8-%ED%8C%90%EB%A1%9C%E1%86%9E%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2f4f1adb,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6 4호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
- 발행일
- 2026-04-2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92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EC%86%8C%EC%83%81%EA%B3%B5%EC%9D%B8-%ED%8F%AC%EC%9E%A5%EC%9E%AC-%EA%B5%AC%EC%9E%85%EB%B9%84-%EA%B8%B4%EA%B8%89-%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C%98%A8%EB%9D%BC%EC%9D%B8-%ED%8C%90%EB%A1%9C%E1%86%9E%EB%A7%88%EC%BC%80%ED%8C%85-%EC%A7%80%EC%9B%90-2f4f1adb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6-4호
-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공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분들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 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I. 사업개요
1. 지원대상
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
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 공인 사업자
나.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다.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2. 지원제외대상
가.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나.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마.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
3. 신청기간 : 2026. 4. 20.(월) 09:00 ~
※ 선착순 신청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신청
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불가)
나. 신청처 : 소상공인 24(sbiz24.kr) 홈페이지
다.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5. 선정방법 : 공고일 이후 신청기간에 선착순 선정
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후 대상자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신청 후 3영업일이내 알림톡 발송)
나. 공고문 내용 위반,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지원규모 : 500개 업체 내외
가. 지원규모의 약 20% 내외를 예비선정자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선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차순위자 지원
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II. 세부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2. 지원항목
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다회용 용기, 비닐 봉투 등 포장재 구입비 지원 구 분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포장재 지원 ▪영업 필수 포장재(플라스틱 용기, 비닐봉투 등) 구입 비용 최대 20만원 이내 <신청 시 유의사항>
1) 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2)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
능 하므로 대표 본인만 신청 가능, 먼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
3)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법인 포괄양수도 후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시 기존 개인사업자 개업연월일 인정
(개인→개인 양수도 지원 제외)
5) 온라인 배달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입점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6) 연매출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2025년 기준)
7) 매출액, 개업일,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8) 본인 명의 결제 건의 포장재 구입내역에 한하여 지원가능(2026년 4월 1일 이후 구입분)
9) 매출액 산정 기준 – 국세청에 신고된 2025년 매출액 신고자료로 확인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0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025.9.10., 2025년 매출액이 2,500만원인 경우 (2,500만원 ÷ 4개월) × 12 = 7,5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 취소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온라인) 제출, 신청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센터에서 확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증빙자료(직접 업로드)외 다른 서 류는 행정공동이용센터의 국세정보 데이터 또는 공공마이데이터정보를 활용하 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목록 해당자 제출방법
1. 신청자 정보 및 신청 체크리스트 온라인 입력
2.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연계정보(CI)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입력
3.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의
4. 매출액 증빙서류
필 수 동의를 얻어 (2025년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센터에서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6. 온라인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증빙자료 (온라인 배달 플랫폼 발행 온라인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온라인 플랫폼 사장님 전용 앱 캡처 등) (자료 업로드)
4. 지원절차
서류 확인 및 비용서류제출 정산심사 후 신청·접수 ⤏ ⤏ ⤏ 지원결정통보 및 청구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센터→소상공인) (소상공인→센터) (센터→소상공인)
5. 지원금 지급 방법
가. 지원금 지급의 방식
- 소상공인이 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계좌이체로 지급
나. 정산기한 및 제출 서류
- (정산기한) 사업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정산서류를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출 제출 서류 목록 제출방법
1. 지출증빙자료
- 2026년 4월 1일 이후 포장재 구입내역 확인가능 영수증 온라인 제출
2.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홈페이지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 상 대표자(법인) 통장사본 제출
◦ (서류보완)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증빙서류 요청 시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7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처리 III. 사업 운영 지침
1. 선정 취소
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허위 서류제출, 점검 거부, 자료 제출 불응, 지원 요건 상실 등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 정산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
- 사업기간 내 신청업체의 휴·폐업 및 사업장 양도
- 증빙자료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관련서류 위·변조, 제3자 부당개입
다. 타 기업의 증빙자료 또는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
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2.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시 유의사항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포기 신청은 팩스, 우편, 메일 등으로 센터에 통지 ⟶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될 수 있음.
3. 정산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정산서류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제출기한 이내 소상공인24 홈페이지(온라인)에 제출
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지원금 지급 불가)
다.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4.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공재정 환수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보완 기간 내 미비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지원포기 및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 발생 시,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한 후 차 순위업체를 추가 선정함.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마. 본 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