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12-10
- 지원대상
- 대상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상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2026. 12. 10.(목)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 서 류 명 비 고 ① 지원 신청서(서식1)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체서식 ②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체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④ 본인 통장 사본 • 사업자 동일 명의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52 283 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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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울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울산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울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08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3년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산재보험료 소급 지원 ○,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 50% 환급 지원 1 4등급 50%, 5 8등급 40%, 9 12등급 30% 2 지원절차 1)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 — 2)지원 신청 — ➡ — 3)납부실적 확인 — ➡ — …, 신청기간 공고일 2026. 12. 10.(목)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 선정기준 :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산재보험 가입여부, 소상공인) 충족 시 선정 ○ 신청서류 :‘중소기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64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82%B0%EC%9E%AC%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b985bb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93호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 지원금액
- 2,511,200원
- 발행일
- 2026-05-08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64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82%B0%EC%9E%AC%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cb985b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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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 93호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3년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산재보험료 소급 지원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2 | 지원절차 |
|---|
- 1)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 — 2)지원 신청 — ➡ — 3)납부실적 확인 — ➡ — 4)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 →울산경제 일자리진흥원 (전자메일 또는 방문 신청) — ①진흥원→ (시청) → 근로복지공단 (매분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②지원대상 여부 확인 — ①진흥원→소상공인 ②분기별 2개월 이내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신청가능
※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대보험 부과체계(익월 10일 납기)를 감안하여 분기말 2개월 이내에 지급 (단, 이월금액은 차년도 사업 확정 후 지원예정)
| 3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대상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
○ 지원중단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또는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년
- 기 가입자는 2026년 1월부터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수준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산재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22‰)*】 (기준: ′26.1월, 단위: 원)
- 등 급 — 기준보수액(월) — 월보험료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등급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1등급 — 2,511,200 — 55,240 — 27,620 — 50% — 7등급 — 5,592,780 — 123,040 — 73,820 — 40%
- 2등급 — 3,024,800 — 66,540 — 33,270 — 8등급 — 6,106,380 — 134,340 — 80,604
- 3등급 — 3,538,390 — 77,840 — 38,920 — 9등급 — 6,619,970 — 145,630 — 101,940 — 30%
- 4등급 — 4,051,990 — 89,140 — 44,570 — 10등급 — 7,133,570 — 156,930 — 109,850
- 5등급 — 4,565,590 — 100,440 — 60,260 — 40% — 11등급 — 7,647,170 — 168,230 — 117,760
- 6등급 — 5,079,180 — 111,740 — 67,040 — 12등급 — 8,160,761 — 179,530 — 125,670
※‘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6/1,000 별도 가산
※ 정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8호, 2024.11.28.)제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할 경우에 시비 지원율을 등급 구간별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10.(목)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 선정기준 :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산재보험 가입여부, 소상공인) 충족 시 선정
○ 신청서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
| 서 류 명 | 비 고 |
|---|---|
| ① 지원 신청서(서식1)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체서식 |
| ②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체서식 |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④ 본인 통장 사본 | • 사업자 동일 명의 |
| 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
| ⑥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 |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파일명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PDF
| * (서류 제출시 확인사항) ①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음 ②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 --- |
| 5 | 관련 문의처 |
|---|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52-283-7195)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서식 1 | | --- |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 주소
- /
- /
-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업 종
- /
- / 확인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 [ ]가입
- [ ]미가입
- /
- 본인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 ]있음
- [ ]없음
- /
- / 가입정보
- [ ]등급
- 가입일
- . . .
- /
- 지원금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신청인)
- 계좌번호
-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지원 기간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변경 시 2. 상시근로자 변경,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1.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5. 소상공인확인서(최근3개월 이내)
| 서식 2 | | --- |
|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
|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광역지자체, 연구기관)에 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등급 ‐ 선택항목 : 신청인 주소,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선택항목은 사업안내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 ■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산재보험료 징수금액, 산재보험료 납부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
| ■ 수집‧이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 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 및 이용 기간 :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
|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울산광역시장·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 별첨 1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 개요 |
|---|
□ 산재보험 비교
ㅇ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
| 근로자 산재보험(’64~)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08~) | |
|---|---|---|
| 가입대상 | · 모든 근로자 |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가입의무 | · 의무가입 |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12등급 중 선택) |
| 보험료 | ·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 ·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ㅇ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임의가입)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ㅇ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ㅇ 보험료율 : 업종별 상이(업종별 산재발생빈도 반영)
※ 도매 및 소매업(0.8%), 부동산업(0.9%), 숙박 및 음식점업(0.8%), 운수 및 창고업(1.3%)
□ 산업재해 범위
ㅇ 산업재해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함
| [산업재해] ▶ 업무상 사고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회사차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 | --- |
□ 보험 혜택
ㅇ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8가지) 내 급여신청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
【 보험급여 종류 】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병원비, 간병비, 약제비, 이송료 등) |
|---|---|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간병급여 | 장해등급 1~2급자 중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해당 시 지급 |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유족보상연금 지급 연금 : (평균임금 x 365) 의 52~67% 상당 |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 2년 경과 후 중증 요양상태(1~3등급)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 장례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 분 |
| 직업생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 |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
(단위 : 원)
- 등급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등급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1등급 — 2,511,200 — 82,560 — 7등급 — 5,592,780 — 183,870
- 2등급 — 3,024,800 — 99,450 — 8등급 — 6,106,380 — 200,760
- 3등급 — 3,538,390 — 116,330 — 9등급 — 6,619,970 — 217,640
- 4등급 — 4,051,990 — 133,220 — 10등급 — 7,133,570 — 234,530
- 5등급 — 4,565,590 — 150,100 — 11등급 — 7,647,170 — 251,410
- 6등급 — 5,079,180 — 166,990 — 12등급 — 8,160,761 — 268,299
- 기준보수월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2025.12.31.)
|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의미 > 월 평균 보수 1등급(2,511,200원)인 사업주가 요양으로 5일간 휴업이 필요할 때 ⇒ 휴업급여(306,460원) : 평균임금(82,560원)의 70%(61,292원)*5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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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