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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이전ᆞ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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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지원규모·금액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액중 감액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사후관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며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문의처
울산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052)229 7853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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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울산으로 회사를 옮기거나 새로 차린 기술 좋은 중소기업에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조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새 자리를 구하는 값, 장비 사는 값, 새 직원을 뽑을 때 드는 돈을 지원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를 둔 기업처럼 조건에 맞는 이전·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언제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산이 다 쓰이면 접수가 끝나요.
어떻게 신청해요?
서류를 들고 울산광역시청 투자유치과에 직접 가져가서 내요.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안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03 공고입니다. 대상 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7.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보조금,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𝑎(고…,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6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9D%B4%EC%A0%84%E1%86%9E%EC%B0%BD%EC%97%85%EA%B8%B0%EC%97%85-%EA%B8%B0%EC%88%A0%EA%B0%95%EC%86%8C%EA%B8%B0%EC%97%85-%ED%8A%B9%EB%B3%84%EB%B3%B4%EC%A1%B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20125f3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154호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
발행일
2026-02-03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6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9D%B4%EC%A0%84%E1%86%9E%EC%B0%BD%EC%97%85%EA%B8%B0%EC%97%85-%EA%B8%B0%EC%88%A0%EA%B0%95%EC%86%8C%EA%B8%B0%EC%97%85-%ED%8A%B9%EB%B3%84%EB%B3%B4%EC%A1%B0%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20125f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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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154호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3.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제출서류 :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 필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지원절차

※ 심의‧의결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

5.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 시기 : 사업투자 완료 후, 아래 신청시기 내

6.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𝑎(고용보조금)

※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 불가(동시 신청만 허용)

※ 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 지원 될 수 있음

※ 장비보조금 상세 인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참조<붙임5>

※ 고용보조금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7. 승인 및 지원 등의 취소·반환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일(위원회 심의 결정일) 1년 이내 입지 매입 계약 미체결 사업

○ 입지 매입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미착공 사업

○ 사업투자계획서의 사업개시일과 달리 실제 사업개시일이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

○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처분시는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보조금, 지가상승분 등)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을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보조금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을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연장(1회만 가능) 신청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2조 ‘보조금의 반환 등’ 참고

8.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후 사업 이행상황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점검에 적극 협조

※ 점검 예정일(안) :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점검일로 함

9. 기타문의 : 울산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052)229-7853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의 5/100 이상인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제3호(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

1. 투자개요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엑셀파일)

2. 투자사유 및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품목 설명

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4. 고용계획

5. 자금조달 계획

6. 투자 수행 계획

○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해당 기업만 작성)

○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해당 기업만 작성)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백만원, %)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그 밖의 참고사항: 투자사업장 건축연면적 산출 내역

(단위: 천원)

1) 모든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2) 기계장비는 내용연수 5년이상, 개별단가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

2026 년 월 일 제출자 기업명 및 대표자 직위 성명 (인)

2026 년 월 일 확인자 투자유치과 급 성명 (인)

2026 년 월 일 확인자 투자유치과 팀장 성명 (인)

󰊱 최근연도 매출액 증가율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단, 설립 1년 미만의 기업은 분기 실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의 가중평균

※ 2024년 전체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 4.09%(중소기업벤처부 통계)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기업신용등급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업 대표의 개인 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업 력

󰊶 이전유형

󰊷 신규투자금액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공장등록(사업개시)시점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기산,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 이전 및 창업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신규 상시고용 예상인원

기술․경영 혁신기업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 2점 가산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특허권 보유: 2점(건당)
  • 실용신안권 보유: 1점(건당)
  •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 1점(건당)

※ 평가항목 , 합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산할 수 있음

󰊱 경영자의 기술경영 능력

󰊲 경영자의 근무경력

󰊳 기술개발 전담부서 설치

󰊴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성

󰊵 기업신용등급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업 대표의 개인 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매출성장성

󰊷 연구원 등록

󰊸 신규투자금액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공장등록(사업개시)시점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부터 기산,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이전 및 창업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신규 상시고용 예상인원

기술․경영 혁신기업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 2점 가산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특허권 보유: 2점(건당)
  • 실용신안권 보유: 1점(건당)
  •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 1점(건당)

※ 평가항목 , 합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산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이하 “관내”로 한다)로 이전(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창업기업”이란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제5장 특 별 지 원

제22조(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시 지역의 기업을 포함한다),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기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 시의 근로자 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6.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장 특별지원

제18조의2(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등) ① 조례 제22조에서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과 달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입지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부지매입일, 건물매입일, 건축준공일, 임대차계약일,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2023. 3. 9.>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처분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1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 받는 경우 지원조건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액중 감액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사후관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며, 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당권, 가등기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중복지급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 기업 및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

①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유치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자는 투자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투자유치 정보수집자료 및 잠재투자가 관리의 주요 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한 회의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제1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전기업의 경우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사업투자계획서 제출)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입지 매입ㆍ장비구입 등 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에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의 사업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의 사업투자계획서를 확인·검토하고 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심의)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0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규칙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지원기관 건물에 임차로 입주하는 이전·창업기업의 경우, 그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건물임차료 지원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에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의무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기업 및 투자유치(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사업투자이행확약서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을 것

2.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것

3.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받을 것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해당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투자사업의 수행) 투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2조(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이행 상황의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해당 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투자이행내역서 등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액과 정산금액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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