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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ᆞ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4-03

📌 핵심 정보

접수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지원대상
울산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체 근속 3년 미만 정규직 근로자 및 재직 기업
지원내용
지역정착금(근로자) 및 4대보험료 (사업주) 지원 지역정착금 : 근로자 1인당 150만원(25만원×6개월)
지원규모·금액
지원규모 : 400명, 기업당 최대 15명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ar@ubpi.or.kr)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서류
안내 — ▪매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지역정착금,4대보험료 지원금 서류 취합 후 제출 — ▪선정기업 지원금
문의처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Tel. 052 283 7203) 5 선정 및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울산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사업이에요. 회사와 그 회사에서 새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착 지원금을, 회사에는 보험료를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울산 자동차부품 회사와 그 회사에서 새로 일을 시작한 정규직 직원이에요
언제까지?
정해진 돈을 다 쓸 때까지 매달 신청받아요, 서둘러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3 공고입니다. 대상 울산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체 근속 3년 미만 정규직 근로자 및 재직 기업 ○, 지원내용 지역정착금(근로자) 및 4대보험료 (사업주) 지원 지역정착금 : 근로자 1인당 150만원(25만원×6개월) ※ 지역화폐 울산페이 충전 4대보험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105만원(35만원×3개월) ※ 기업계좌 입금…, 신청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ar@ubpi.or.kr)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87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9E%90%EB%8F%99%EC%B0%A8-%EB%B6%80%ED%92%88%EC%97%85%EC%A2%85-%EA%B7%BC%EB%A1%9C%EC%9E%90-%EC%A7%80%EC%97%AD%EC%A0%95%EC%B0%A9-%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A7%80%EC%97%AD%E1%86%9E%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6ceb9f19,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41호]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발행일
2026-04-03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87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9E%90%EB%8F%99%EC%B0%A8-%EB%B6%80%ED%92%88%EC%97%85%EC%A2%85-%EA%B7%BC%EB%A1%9C%EC%9E%90-%EC%A7%80%EC%97%AD%EC%A0%95%EC%B0%A9-%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C%A7%80%EC%97%AD%E1%86%9E%EC%82%B0%EC%97%85%EB%A7%9E%EC%B6%A4%ED%98%95-%EC%9D%BC%EC%9E%90%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6ceb9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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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 41호]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위한「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

○ 사업기간 : 2026. 2. 27. ~ 12. 31.

○ 지원대상 : 울산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체 근속 3년 미만 정규직 근로자 및 재직 기업

○ 지원내용 : 지역정착금(근로자) 및 4대보험료 (사업주) 지원

  • 지역정착금 : 근로자 1인당 150만원(25만원×6개월) ※ 지역화폐 울산페이 충전
  • 4대보험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105만원(35만원×3개월) ※ 기업계좌 입금
2사업추진 절차
  • 신청서 제출 — ⇨ —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 ⇨ — 지원금 안내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기업 → 진흥원 — 진흥원 → 선정기업, 근로자 — 진흥원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진흥원 — 진흥원 → 선정기업, 근로자
  • 2026. 3월 ~ 예산소진시 — 2026. 4월 ~ 10월 — 2026. 5월 ~ 11월 — 2026. 5월 ~ 11월 — 2026. 5월 ~ 11월
  • ▪이메일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한 기업당 근로자 15명까지 신청서 작성 —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지역정착금,4대보험료 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 ▪매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지역정착금,4대보험료 지원금 서류 취합 후 제출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3지원대상

󰊱 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업종

구 분역 할
업종요건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인정함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③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분류소분류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분류기호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C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H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9. 도매 및 소매업G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 분류는 ① 근로복지공단 ② 나이스 비즈 인포 ③ 크레탑 순으로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 처리 기관이 울산지역본부가 아닐 경우, 본사 기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재검색

󰊲 근로자 기준

○ (연령기준) 2026. 1. 1. 기준 19세 이상인 자

○ (국적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충족

○ (재직기준) 모집 공고일 기준 기업체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3년 미만인 자

  • 공고일 3.23.(월) 기준 : 2023. 3. 24. 이후 채용자 ~ 재직중

○ (임금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통상임금 :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지원 제외대상 <기업 기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⑤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3.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 기준>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②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자 (예시 : 건강검진비 지원, 기숙사임차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③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④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산업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등 근로자가 직접 장려금·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⑥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내인 자 제외) ⑦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⑩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4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월별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파일명 :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_기업명)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근로자)

구분서 류 명비 고
1[서식1-1]신청자 확인서별도서식
2[서식1-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별도서식
3[서식1-5]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관련 안내(근로자용)별도서식
4근로계약서 사본
5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발급일 공고일 이후)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6재직증명서(발급일 공고일 이후)
7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 신청서류(기업)

구분서 류 명비 고
1[서식1]사업 참여 신청서별도서식
2[서식1-2]사업주 확인서별도서식
3[서식1-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별도서식
4[서식1-6]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관련 안내(사업주용)별도서식
5[서식2]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해당시에만 제출
6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발급일 공고일 이후)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7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
8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 의 처 :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Tel. 052-283-7203)

5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 자격요건 확인 및 선착순으로 선정(신청서류 완료 기준)

※ 대상자 및 기업의 선발 과정 중 부적격자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후순위자 및 기업을 지정·선발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6. 4월 이후(대상자별 근로자, 기업 개별통보)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400명, 기업당 최대 15명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지역정착금(근로자) : 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인 경우 선정 후 매달 6개월간 지원금 지급

※ 울산페이에 등록된 본인명의 실물카드로 충전

  • 4대보험료(기업) : 지역정착금 대상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매달 3개월간 지원금 지급 ※ 기업계좌로 입금

○ 지원한도

  • (근로자) 지역정착금 : 1인당 최대 150만원(25만원×6개월)
  • (기업체)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1인당 105만원(35만원×3개월)
  •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금 미지급
6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주소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이메일

대상자 인적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 기업 정보 — 기업명 — 대표자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담당자 — 연락처
  • 기업 구분 — 지정업종 — ※ 울산광역시 관내 자동차업 기업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 □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해당업종 상시근로자수 이하인 기업) — □ 예 — □ 아니오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이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입사일
  • 1 — 홍길동 — 001122-3456789 — 010-2345-6789 — aaa@bbbbbbb.ccc — 울산 ○구 ○○○로 ○○ — 2024.12.11.
  • 대 표 자 — 성명 — (서명 또는인)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귀하

■ [서식 1-1] 신 청 자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기본계획)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월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정규직 취업일 기준)
  • /
  • / ① 2026. 1. 1. 기준 19세 이상인 자 * ‘26년 기준 2007.1.1. 이전 출생자
  • [ ]예 [ ]아니오
  • / ②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예 [ ]아니오
  • / ③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한 자
  • [ ]예 [ ]아니오
  • / ④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자 * 회사사정에 의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 변경 등으로 4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변동일 전월까지만 지원금 지급 (단,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지원)
  • [ ]예 [ ]아니오
  • /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한 자 *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기간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변경될 경우, 변경 전월 까지만 지원
  • [ ]예 [ ]아니오
  • /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 ]예 [ ]아니오
  • / ⑦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산업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등 근로자가 직접 장려금·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
  • [ ]예 [ ]아니오
  • / ⑧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 이후에 타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예 [ ]아니오
  • / ⑨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자
  • [ ]예 [ ]아니오
  • / ⑩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 ]예 [ ]아니오
  • / ⑪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 ]예 [ ]아니오
  • / ⑫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등(물량팀 포함)에서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 ]예 [ ]아니오
  • / ⑬ 사업장의 휴업, 본인 병가 등으로 근속 중단한 사실이 있는 자
  • [ ]예 [ ]아니오
  • / ⑭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 ]예 [ ]아니오
  • / ⑮ 기타 이 지침(공고)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예 [ ]아니오
  • / 기타
  • /
  • /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 /
  • 확인자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1-2] 사 업 주 확 인 서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 기업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기본계획)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월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1.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
  • / 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및 500인 초과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 ]예 [ ]아니오
  • / ② 소비・향락업 등과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예 [ ]아니오
  •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예 [ ]아니오
  •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예 [ ]아니오
  • /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 ]예 [ ]아니오
  • / ⑥ 2023.1.1.이후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 ]예 [ ]아니오
  • / 2.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
  • / ① 2023. 3. 24.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 ] 확인
  • / ②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 ] 확인
  •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 확인
  • / ④ 사업주가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예시: 건강검진비 지원, 기숙사임차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 [ ] 확인
  • / ⑤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 ] 확인 /
  • 확인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년월일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
  •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등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
  • /
  •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제공
  •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
  • (연락처)
  • /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귀하

■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1.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수행기관
  •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귀하

■ [서식 1-5]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근로자) | | --- |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 ---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부정수급 사례》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1-6]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업주) | | --- |

|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 | | --- |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부정수급 사례》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ㆍ취득ㆍ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귀사의 아래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부품업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청 관련,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허위로 확인하였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짐) 1. 근로자 현황 o 근로자 OOO은 OOO사업장(아래의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현재 귀사에서 근로합니다.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이전 사업장(A) / 귀 사업장(B)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대표자 / 사업장명 / 대표자 / 아래부터는 귀 사업장(인사담당자 등)에서 확인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직위 : 전화번호 : )※ 근로자 작성 금지 2.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 확 인 항 목 / 예 / 아니오 / / --- / --- / --- / / 귀사는 이전 사업장(A)과 합병·분할되거나 영업을 양도·양수하였습니까? / □ / □ / / - 합병, 분할, 영업양도·양수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답변 직접기입) / / / / - 근로 기간의 단절없이 근로자 000를 고용승계 하셨습니까? / □ / □ / |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직인)

  •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별첨 1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2. 사업장 관리번호 작성 → 조회기간(`23.3.25.~ 조회일 당일) 및 현취득자 설정 → 신청

별첨 2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2. 관리번호 작성 및 조회 → 사업개요 및 산재·고용보험 내역 캡처

별첨 3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개인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2. 보험구분(고용) 및 조회구분(상용)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신청)

별첨 4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개인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 기본 인적 사항 작성 →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 작성/신청

3.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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