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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4-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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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4-17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 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 2.5% 이내/운전자금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지원규모·금액
결정 — 협약은행 대출 실행 — 자금사용 용도 점검, 만족도 조사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평가 후 이차보전 융자 추천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율)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年 0.5% 3.0% 범위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선착순 접수 아님)
제출서류
비 고 공통서류 — 󰋯자금별 사용계획서 1부 — 【서식 1,2】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24 (공식 신청 링크)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용보증기금 선정기업 추천서 1부 󰋯추천대상 업체 평가항목 증빙서류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사본 1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 283 7221 3)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AI 관련 시설이나 운영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대신 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울산에 사업장이 있거나 생길 예정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업체가 대상이에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정해진 업종만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상담받아 확인서를 받은 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4 공고입니다. 대상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 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 2.5% 이내/운전자금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 신청기간 2026. 4. 17.(금)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선착순 접수 아님)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공통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80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ai%EC%9D%B8%ED%94%84%EB%9D%BC-%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3f47567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846호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발행일
2026-04-24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80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ai%EC%9D%B8%ED%94%84%EB%9D%BC-%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3f47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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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846호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 AI인프라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5쪽 지원 제외대상 중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삭제

2026. 4. 16.

울산광역시장

1. 융자규모 : 200억 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의 용도

구분자금용도세부내용
AI인프라자금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매입, 신규설비 구축 등의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기존자금 대환 불가능 ◦업체당 최대 8억 이내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과 중복 취급 불가 ◦업체당 최대 6억 이내(시설자금의 75%이내)
  •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등

3.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참고 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49231 택시 운송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34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 |

지식기반산업

|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 --- |

지식서비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58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60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1 여행사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지원유형

사업유형사업내용
AI 관련 인프라 구축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고속 네트워크 장비 도입
데이터 센터 구축데이터 센터 설립 및 관리(전력, 냉각 등), 보안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및 교육 시설AI 모델 테스트를 위한 H/W·S/W,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 도입
AI 접목 생산 설비AI 접목된 공정 자동화, AI와 융합 가능한 첨단 장비(로봇 등) 도입
기타 AI 관련 산업공정 자동화 旣도입, 신용보증기금에서 AI 활용 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연구개발 장비,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기계기구 등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매입자금, 임차보증금(토지구입비는 지원 배제)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75% 이내) ○ 기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운전자금만 별도로 융자 가능 ○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AI기술 상용화 및 교육, 기술 지원, R&D등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원재료‧상품 구입비, 인건비, 세금과 공과, 판매‧유통‧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구 분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한도업체당 8억 원업체당 6억 원
대출조건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4년이내(1~2년거치, 일시‧2년분할상환)
이차보전年 2.0%年 2.5%
자금용도AI 관련 생산‧연구개발 설비구축비AI 관련 제품생산‧개발 등 운영비

※ 단순 토지 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공장신축비를 포함하여 신청 시 지원 가능)

○ 융자절차

  • ①자금지원 공고 — ②보증기관 상담 — ③기업평가 — ④선정 대상 확인
  •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 신용보증기금 방문 자금 상담 —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보증대상기업 선정 확인서 교부
  • ⑤융자신청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⑥추천서교부 — ⑦대 출 — ⑧사후관리
  • 중소기업 융자 필요서류 제출 (온라인)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협약은행 대출 실행 — 자금사용 용도 점검, 만족도 조사 등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평가 후 이차보전 융자 추천 **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율)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年 0.5% ~ 3.0% 범위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제조업의 경우 [참고 2] 기준에 따른 적법한 제조시설을 보유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1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참고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4. 신청서 접수

① 신용보증기금 사전상담 : 전국 영업점(☎1588-6565)

②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서 접수 ※ 사전상담 및 확인서 발급 이후 접수 가능

  • 신청기간 : 2026. 4. 17.(금)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 (선착순 접수 아님)

※ 반드시 【신청서 작성요령, p.18】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용보증기금 선정기업 추천서 1부

  •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자금별 사용계획서 1부 — 【서식 1,2】
  • 󰋯추천대상 업체 평가항목 증빙서류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기준)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직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직전년도) - 기술개발실적(특허증(등록원부), 실용신안증명 등) 증빙자료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최근월 기준) - 신고증, 영업허가증 등 사본 1부 - (사업장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사업장 임대) 임대계약서+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붙임 3】 평가기준참고
  • 시설자금 추가서류 — 󰋯【기계설비】 매매계약서(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및 견적서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건물매입】 분양‧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사본),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공장건축】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사본 등 각 1부 󰋯그 밖에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확인) 온라인 신청

5. 시설자금 산정기준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VAT제외)

○ 건물 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설비는 자가 건물에 한해 가능하며, 중고 설비/장비 구입 불가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2.5% 이내/운전자금-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4년(2년거치 2년분할상환)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운 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 2.5% — 우대 적용
  • 시 설 —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 2.0% — 우대 미적용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여성·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 --- |

7.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시설자금은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대출 상담·취급기관(13개 협약 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 | --- |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2개월운전자금 / 6개월시설자금 이내
  • (기한연장) 취급기한 내 1회에 한하여 1개월운전자금 / 2개월시설자금 이내 연장 가능

○ 중도상환 :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 실행 전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 : ☎ 1588-656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7221 ~ 7223

서식 1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운전) 사용계획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사업기간 :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 대출 취급 확인

위 기업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에서 자금지원 결정 할 경우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절차에 동의 합니다. (자필 작성) 신청인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신청금액 — 일금 원정(₩ )
  • 자 금 사 용 처(해당 내용에만 작성) — ※ 양식 임의변경 불가
  • 2. 자금용도 : — □ 신규 운전자금 — □ 기존 자금 대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 《유 의 사 항》 1. 자금대출 후 자금사용처 확인, 기업체 방문 등 사후관리 — ◦ 대출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 통보(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FAX: 700-7139) — ◦ 대출금 입금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기타관련 증빙서류 첨부 —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저촉될 경우, 또는 자금 사후관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이 회수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자필 작성) 2.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폐업일 이전까지 이차보전금 지급 3. 자금대출 후 사업장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휴・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신고(변동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 ※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공장, 부지)매입비, 기계장치구입비, 유가증권 구입 등의 시설투자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은행명(지점명)/ 보증기관명(지점명) — 직 책: 연락처: 성 명: (인)
  • 담보조건 — □ 신용 — □ 부동산 — □ 보증서
  • 대출취급금액 — 금 백만원
  • 상담일자 — 20 . . .

※ 기존자금 대환의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서식 2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승인일부터 6개월(2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신청금액 — 백만원 — 상시근로자수 — 명 (일용제외)
  • 담보종류 —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 자금용도 (○ 표시) — 설비 구입 / 사업장 건축 / 사업장 매입 / 사업장 임차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향후 영업계획 (자금지원 후 3년) — ※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자금을 통해 취득한 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한 향후 3년 간 영업계획(투자 및 인력확보, 생산, 마케팅 등)을 연도별로 기술.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일 ~ D+1Y - ○ D+1Y ~ D+2Y - ○ D+2Y ~ D+3Y -
  • 은행 사전점검 — 영업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 지점장 (인)

위 업체와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뒷면]

|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3) 영업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 | --- |

서식 3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사용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계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사업장 임차

  • 구 분 — 총 소요자금 — 신청자금 — 기타자금(자부담 등)

2. 시설별 사업계획

□ 설비 구입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 원)

  • 연번 — 품 명 — 규 격 (모델명) — 수량 — 단가 — 소요금액 — 구입처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견적서 1부

□ 사업장 건축(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축물의 용도 위 치

  • 건축의 종류 — 신축( ) 증축( ) 개축( )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허가(신고)일 — 준공예정일
  • 시공업체 — 계약일
  • 소요자금 — 백만 원 — 신청금액 — 백만 원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사업장 매입(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경․공매 포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 물 합 계

  • 소 재 지 — 매매계약 (낙찰)일
  • 매도자 (연락처) — (☎ - - )
  • 대상물건 — 면적 또는 수량 — 매매 가격 —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 매매(낙찰) 금액 — 백만 원 — 신청금액 — 백만 원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 낙찰서류(물건정보 포함)] 1부

□ 사업장 임차(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 소 재 지 — 면 적 — ㎡
  • 임대인 (연락처) — (☎ - - )
  • 토지용도 구 분 — □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상 업 지 역 — □ 주 거 지 역 — □ 기 타 — 공지시가 — 원/㎡
  • 임차금액 — 백만 원 — 신청금액 — 백만 원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 동별/층별/호별 상세정보(기계설비는 미 해당)

면적(㎡)주 용도임차 여부비고
참고 1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산업분류코드 (KSIC-11)융자제외 업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41~42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46~47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 中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64~66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68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회사본부
수의업731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76390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86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참고 2제조업

|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다.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기업 라. 무허가 건물 등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을 운용하는 기업이 공장 등록을 전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 | | --- |

참고 3시설자금 추천대상 업체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1. 재정 건전성 및 성장 가능성 (30점) — 연간 매출액 — 30억원 이상 — 10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8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6
  •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 30% 이상 — 10
  • 20% 이상 30% 미만 — 8
  • 10% 이상 20% 미만 — 6
  • 10% 미만 — 4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 50% 이상 — 10
  • 30 ~ 50% 미만 — 7
  • 30% 미만 — 5
  • 0% 미만 — 0
  • 2. 지역경제 기여도 (20점) — 고용창출 효과 (상시근로자 고용) — 20명 이상 — 15
  • 5명 이상 20명 미만 — 10
  • 5명 미만 — 5
  • 지방세 납부실적 — 150만원 이상 — 5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4
  • 80만원 미만 — 3
  • 3. 수출증대 (10점) — 연간 점유율 (수출액 / 매출액) — 30% 이상 — 10
  • 20% 이상 30% 미만 — 7
  • 10% 이상 20% 미만 — 5
  • 10% 미만 — 2
  • 4. 기술력 (20점) — 기술개발실적 (최근 3년 이내) — 특허,신기술ㆍ신제품, 우수조달, 성능인증, 녹색인증, GS인증, SP인증, 우수디자인(GD) — 15
  • 벤처, 뿌리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실용신안 — 10
  • ㉿, KT, ISO, QS9000인증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기타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등 — 5
  • 기술 인프라 정도 — -기업부설연구소 -기술사,기능장,박사 보유 — 5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사‧기능사 자격증, 석사 보유 — 3
  • 5.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 — 60% 이상 — 10
  • 40% 이상 60% 미만 — 8
  • 20% 이상 40% 미만 — 6
  • 20% 미만 — 4
  • 6. 사업장 입지 및 등록 (5점) — 산업ㆍ농공단지 — 5
  • 개별입지 공장등록 — 3
  • 7. 사업영위 기간 (5점) — 7년 이상 — 5
  • 5년 이상 7년 미만 — 4
  • 5년 미만 — 3
  • 8. 감점(-5점) — 당해연도 경영안정자금(시, 구・군 포함) 지원여부 — (△5)
  • 총 점 — 100

※ 평가표 작성 참고자료(계산식 등)

· 매출액 규모 : 최근년도 재무제표 기준

· 고용인원 규모 : 최근 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수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 자기자본비율:(부채와 자본총계-부채총계/당기 부채와 자본총계×100)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 선정

참고 4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 작성요령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아래 화면은 예시화면으로 본 접수시 화면구성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리며,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지원사업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업종 공고를 클릭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3. 종업원수는 최근 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제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상 근로소득(간이세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용도는 신규 대출 신청은 [신규]에 체크, 기존 대출 대환 및 기존 시자금 연장(6개월 미만)의 경우는 [기존]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 담보조건, 상담일자,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매출액은 최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사업자등록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의 경우)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첨부파일 중 필수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록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미지파일 또는 한글, PDF파일 형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허위 기재, 미기재, 미등록,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허위 기재사항 발각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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