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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2026-07-15

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공동체 사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기준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기준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비 편성기준(1 3…,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45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A7%88%EC%9D%84%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b5ca2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 지정요건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
대상
공동체 사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기준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기준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비 편성기준(1 3…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7-15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45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9A%B8%EC%82%B0-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A7%88%EC%9D%84%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b5ca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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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심사기준

○ 1회차(신규) 마을기업 심사기준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심사기준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심사기준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비 편성기준(1~3회차)

○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 가능

○ 마을기업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로 마을기업의 대표, 이사, 감사 등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

  • 보조사업비가 아닌 마을기업 자체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
  • 등기임원을 제외한 마을기업 회원 고용 시,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 인건비는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함

《일반수용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포장재는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편성하고 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 전문가 활용비

  • 외래강사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
  • 마을기업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및 회원 등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비, 컨설팅 비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

《임차료》

○ 임차료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재료비》

○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기타》

○ 기타 항목*의 총합 : 총사업비의 3% 이내로 편성

  • 기타 항목 :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으로 편성‧집행 가능

○ 자산취득비 집행은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의 취득은 불가

※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물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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