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7-26
-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만19세 39세) ‧ 청년 외 ‧ 신혼부부 임차인 청년 예) ‘24. 6.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집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 그 외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사는 곳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배우자만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남구의 2024-06-05 공고입니다. 대상 ) 무주택 청년(만19세 39세) ‧ 청년 외 ‧ 신혼부부 임차인 청년 예) ‘24. 6. 1. 신청 할 경우 1984. 6. 2.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 (지원조건)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2023. 7. 26. 계속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접수처 :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 원문 https://www.ulsannamgu.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18892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B%B3%B4%EC%A6%9D%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95%88%EB%82%B4-8468b84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남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료제공: 건축정책과 ☎ 052 229 441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발행일
- 2024-06-0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ulsannamgu.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18892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B%B3%B4%EC%A6%9D%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95%88%EB%82%B4-8468b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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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료제공: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 | --- |
○ (신청기간) 2023. 7. 26. ~ 계속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접수처 :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
(전화안내)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 : 051)998-6722, 6724 (전세보증 가입 안내)
○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만19세 ~ 39세) ‧ 청년 외 ‧ 신혼부부 임차인
청년 예) ‘24. 6. 1. 신청 할 경우 1984. 6. 2. ~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 (지원조건)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소득요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분양권·입주권 포함) 경우 지원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24. 6. 1. 신청하는 경우 혼인신고일이 2017. 6. 1.~ 2024. 6. 1.인 경우 해당)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함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원절차)
(구군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45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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