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3-17 ~ 2021-04-15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내용
-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 지원 내역사업명 1단계 지원(진단·기획) 2단계 지원(기술개발) 지원기간 최대 2개월 최대 6개월
- 지원규모·금액
- (진단기획) 2.95억원, 59개 내외, (기술개발) 9억원, 30개 내외
- 신청방법
- 제출구분 ①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기획 연구개발계획서 1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분량은 총 3 페이지 내외 — 방문제출 — 필수제출 ②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1부 ③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⑤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
- 문의처
- 비고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진단기획기관 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추진 — 042 388 0114 (내선 2) 진단기획기관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학컨설팅센터) — 신청⋅접수, 과제평가 — 0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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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 생활에 도움되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도록 진단하고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소상공인과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과제 진단·기획, 그다음 기술개발까지 단계별로 돈을 지원받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도 가능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사업자등록증 본점이 있는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에 서류를 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3-17 공고입니다.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단,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 지원 내역사업명 1단계 지원(진단·기획) 2단계 지원(기술개발) 지원기간 최대 2개월 최대 6개월 지원한도 5백만 원 이내 3…, 신청기간 구 분 — 기간 — 접수처 사업공고 — 공고 — ‘21. 3. 17(수) — 생활혁신 일반과제 — 진단·기획 — 접수 기간 — ‘21. 3. 17(수) ’21. 4. 15(목) 18:00시 까지 — 5개 진단·기획….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7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2021%EB%85%84%EB%8F%84-%EC%86%8C%EC%83%81%EA%B3%B5%EC%9D%B8-%EC%9E%90%EC%98%81%EC%97%85%EC%9E%90%EB%A5%BC-%EC%9C%84%ED%95%9C-%EC%83%9D%ED%99%9C%ED%98%81%EC%8B%A0%ED%98%95-%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83%9D%ED%99%9C%ED%98%81%EC%8B%A0%EA%B0%9C%EB%B0%9C%EA%B3%BC%EC%A0%9C-%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36544603,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7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 발행일
- 2021-03-17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7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A%B8%EC%82%B0/2021%EB%85%84%EB%8F%84-%EC%86%8C%EC%83%81%EA%B3%B5%EC%9D%B8-%EC%9E%90%EC%98%81%EC%97%85%EC%9E%90%EB%A5%BC-%EC%9C%84%ED%95%9C-%EC%83%9D%ED%99%9C%ED%98%81%EC%8B%A0%ED%98%95-%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83%9D%ED%99%9C%ED%98%81%EC%8B%A0%EA%B0%9C%EB%B0%9C%EA%B3%BC%EC%A0%9C-%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365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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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7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진단기획) 2.95억원, 59개 내외, (기술개발) 9억원, 30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 지원
| 내역사업명 | 1단계 지원(진단·기획) | 2단계 지원(기술개발) | ||
|---|---|---|---|---|
| 지원기간 | 최대 2개월 | 최대 6개월 | ||
| 지원한도 | 5백만 원 이내 | 3천만 원 이내 |
◦ (친환경 포장재 과제) 소상인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지원한도 : 3천만 원 이내
| 2. 추진근거 및 체계 |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생활혁신형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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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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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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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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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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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혁신 일반과제
- / 친환경 포장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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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기획기관) 대학, 연구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
- / R&D기획 과제수행
- / R&D 과제수행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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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D기획 과제수행
- /
- / /
| 3. 지원내용 |
|---|
| 과제구분 | 세 부 내 용 |
|---|---|
| 생활혁신 일반과제 | < 1단계 : 진단·기획 > □ 지원규모 / 세부과제명 / 지원기간 및 한도 / 과제 수 / 정부출연비율 / 민간부담비율 / / --- / --- / --- / --- / --- / / 진단기획 (1단계) / 최대 2개월, 5백만 원 / 59개 / 90% 이하 / 10% 이상 (현금 10%이상) / ‘진단기획’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 ‘기술개발’ 일반과제로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35%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진단․기획지원 ◦ 전국 5개 권역별 대학․연구기관이 소상공인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를 진단하여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기획․컨설팅 실시 < 과제 접수처(진단‧기획기관) 현황 > / 권역구분 / 진단기획기관명 / 권역구분 / 진단기획기관명 / / --- / --- / --- / --- / / 경인‧강원권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호남권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사업단) / / 충청권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서울권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학컨설팅센터) / / 영남권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 /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 기준의 권역별 진단․기획기관(대학․연구기관)에서만 신청 가능(소재지와 권역이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비는 진단‧기획기관으로 지급하고 진단‧기획기관이 집행하며, 진단·기획기관은 2단계 기술개발 진행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및 사업비 정산의 주체로 역할 수행 < 사업비 지원 절차 > / 정부출연금 / / 진단․기획기관 / / 민간부담금(소상공인) / / --- / --- / --- / --- / --- /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으로 진단기획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10% 이상) / / / < 2단계 : 기술개발 > □ 지원규모 / 세부과제명 / 지원분야 / 과제수 / 지원기간 및 한도 / 정부출연비율 / 민간부담비율 / / --- / --- / --- / --- / --- / --- / / 기술개발 (2단계) / 일반 / 22개 / 6개월, 3천만 원 / 90% 이하 / 10% 이상 (현금 10%이상)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35%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기술개발 지원 ◦ 전국 5개 권역별 대학․연구기관에서 진단·컨설팅을 완료한 과제 중 기술·제품·공정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 친환경 포장재 과제 | □ 지원규모 / 세부과제명 / 지원분야 / 과제수 / 지원기간 및 한도 / 정부출연비율 / 민간부담비율 / / --- / --- / --- / --- / --- / --- / / 기술개발 / 친환경 포장재 / 8개 / 6개월, 3천만 원 / 90% 이하 / 10% 이상 (현금 10%이상) / 친환경 포장재 과제는 일반과제와 달리 진단‧기획 단계를 생략하며, 접수시기는 별도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35%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 소재 전환, 디자인 개발 등 친환경 포장재 및 용기 개발 지원 |
| 4. 신청자격 등 |
|---|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1.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2.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 |
◦ 권역별 진단․기획기관(대학)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토대로 신청자격을 서면 검토하며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구 분 | 확인 근거(필수증빙서류) |
|---|---|
| 소상공인 확인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에 ‘소상공인’이 명시되고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발급신청 |
| 설립연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별첨] 참조 |
| 재무상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구 분 | 확인방법 |
|---|---|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구 분 | 확인방법 |
|---|---|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표준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 --- |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표준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
① 생활혁신 일반과제
| 구분 | 지원내용 |
|---|---|
| 진단 기획 (1단계) | □ 평가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요건검토 / ➡ / 서면평가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 진단기획기관 / 진단기획기관 / 진단기획기관 / / / / / / / / / / / / / 과제진단·기획 / / 협약‧자금지원 / / 선정결과 통보 / / 선정결과 보고 / / 진단기획기관 / 진단기획기관/ 전문기관 / 진단기획기관 / 진단기획기관 / / / /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진단기획기관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과제 신청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상기 내용 중 4. 신청자격 등 참고 ◦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한 진단기획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종합평점 =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 / --- / / 평가위원 수 - 2 / / / + 가점 - 감점 / / --- / / / ---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 기술 개발 (2단계) | □ 평가절차 / 접수안내 / ➡ / 신청ᐧ접수 / ➡ / 요건검토 / ➡ / 대면평가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 주관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 / / / / / 사후관리 / / 협약‧자금지원 / / 선정결과 통보 / / 선정결과 보고 / / 전문기관 / 주관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추천과제 중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상기 내용 중 4. 신청자격 등 참고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종합평점 = / 대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 / --- / --- / / 평가위원 수 - 2 / / / / / ---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② 친환경 포장재 과제
| 구분 | 지원내용 |
|---|---|
| 기술 개발 | □ 평가절차 / 접수안내 / ➡ / 신청ᐧ접수 / ➡ / 요건검토 / ➡ / 대면평가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 주관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 / / / / / 사후관리 / / 협약‧자금지원 / / 선정결과 통보 / / 선정결과 보고 / / 전문기관 / 주관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추천과제 중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상기 내용 중 4. 신청자격 등 참고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종합평점 = / 대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 / --- / --- / / 평가위원 수 - 2 / / / / / ---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 6. 신청 및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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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기간
- 구 분 — 기간 — 접수처
- 사업공고 — 공고 — ‘21. 3. 17(수) — -
- 생활혁신 일반과제 — 진단·기획 — 접수 기간 — ‘21. 3. 17(수) ~ ’21. 4. 15(목) 18:00시 까지 — 5개 진단·기획기관
- 기술개발 — ‘21년 8월 예정(별도 접수안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친환경 포장재 과제 — 기술개발 — 접수 기간 — ‘21년 5월 예정(별도 접수안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생활혁신 진단·기획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3월 17일(수)~4월 15일(목), 18:00까지
| • 소상공인은 본점소재지 기준에 해당하는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을 제외한 타 권역의 진단․기획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불가함 • 현장접수 및 사업계획 또는 신청관련 전화문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대응 불가 | | --- |
□ 생활혁신 진단·기획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본점소재지 기준의 권역별 진단․기획기관의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발송*하여 신청서류 접수(본점소재지와 신청권역이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해당 진단‧기획기관 도달분에 한하여 신청․접수 인정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연번 — 서 식 명 — 제출방법 — 제출구분
- ①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기획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분량은 총 3 페이지 내외 — 방문제출 — 필수제출
- ②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1부
- ③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⑤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1부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 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접수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하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직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세무․회계사 날인 必)’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급 방법 ①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조회하기 → 미리보기 → 인쇄 클릭
- ⑥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 ⑦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선택제출
| 7.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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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 ‘1단계 생활혁신 진단·기획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②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은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⑤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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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비고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진단기획기관 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추진 — 042-388-0114 (내선 2)
- 진단기획기관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학컨설팅센터) — 신청⋅접수, 과제평가 — 02-760-5546 — 서울권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031-220-2666, 031-229-8941 — 경인 강원권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041-521-9123 — 충청권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 055-772-2686 — 영남권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사업단) — 063-270-3656 — 호남권
|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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