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6년 해외시장개척단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실인원수) 사업목적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 지원내용
-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단체 : (직인)
- 지원규모·금액
- 집행계획(예시) (단위 : 천원) 단 위 지출 경 비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사업명 비목 사용방법 합 계 8,425 보조금 (소계) 6,375 ▫ 행사장 대관비 1일=4,500천원 계좌이체 행사비 기업지원행사 5,000 ▫ 강사료 1일(2시간) = 500천원 보조금전용카드 홍보 홍보비 200 ▫ 50,000원 4장=200천원 보조금전용카드 플래카드 제작 행 (집행계획(예시) (단위 : 천원) 단 위 지출 경 비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사업명 비목 사용방법 합 계
- 참가비/자부담
- 천원) 전년도(Y—1) 카드 사용액 : 천원( %) 예산현황
- 제출서류
- 해당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서류 일체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 2] 단체 소개서(예시) 단체명 등록일 등록사항 ※법인은 법인번호 등록기관 법인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 문의처
-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연도 단체성격 1 법인 2 단체 3 조합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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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6 공고입니다. 대상 자수 사업대상 (실인원수) 사업목적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소요금액 등)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 일시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 장소 : 전체 기재 ◦ 참여인원 :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 집행금액 : 자료…,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6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EB%82%A8%EB%8F%99%EA%B5%AC-2026%EB%85%84-%ED%95%B4%EC%99%B8%EC%8B%9C%EC%9E%A5%EA%B0%9C%EC%B2%99%EB%8B%A8-%EB%B3%B4%EC%A1%B0%EC%82%AC%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105657b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단체 전 화 FAX (우편번호 : ) 주 소 사업명 관련부서 지원근거 통계목 (법령, 조례) ※ 개조식 작성(기…
- 발행일
- 2026-07-06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06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EB%82%A8%EB%8F%99%EA%B5%AC-2026%EB%85%84-%ED%95%B4%EC%99%B8%EC%8B%9C%EC%9E%A5%EA%B0%9C%EC%B2%99%EB%8B%A8-%EB%B3%B4%EC%A1%B0%EC%82%AC%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105657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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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단체 전 화 FAX (우편번호 : ) 주 소 사업명 관련부서 지원근거 통계목 (법령, 조례)
※ 개조식 작성(기간, 인원, 주요내용 등 간단히 기재) 사 업 ○ 사업기간 :
신청사업 개 요 ○ 주요내용 :
개 요 보조금 천원( %) 사업비 천원 자부담 천원( %) 전 화 직 위 (휴대폰) 담당자 성 명 E-mail 신청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단체 : (직인)
※ 첨부서류 : 해당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서류 일체 남동구청장 귀하
[서식 2] 단체 소개서(예시) 단체명 등록일 등록사항 ※법인은 법인번호 등록기관 법인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 주 소 : (우: ) 주 소 및 ◦ 전 화 :
연 락 처 ◦ 이메일 : ◦ fax :
◦ 우리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설립목적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91. 8. : ○○○ 창립 단체연혁 ◦ ‘10. 5. : ○○○ 사단법안 설립 허가 ◦ ○○○○법 제○조제○항 지원근거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관계법령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
인력현황 ◦ 직원수 : 명 / ◦ 회원수 : 명 “작성예시” 회장:
부회장:
조직현황 사무국장:
재정 정책기획 홍보 등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전년도(Y—1) - 카드 사용액 : 천원( %)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 : 천원)
- Y—3년도 : Y—2년도 : Y—1년도 :
전년도(Y—1) ※ 세부사항 : 별첨 주요사업실적 당해연도(Y) ※ 세부사항 : 별첨 주요사업계획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 일시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 장소 :
전체 기재 ◦ 참여인원 :
-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 집행금액 :
자료 등 별지 첨부 ◦ 행사.사업내용 등 :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사업내용 등 :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시기(기간) 소요사업비 비 고
[서식 3]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2)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대상자수 사업대상 (실인원수) 사업목적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회비(자담) 천원 보조금 예 산 총사업비 천원 천원 자부담 신청금액 기부금 천원 (후원금)
천원 ○ 인건비 : 천원 ( %)
사업비 ○ 홍보비 : 천원 ( %)
신청금액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비목기입 (보조금)의 ○ 인건비 : 천원 ( %) 천원 세부내역 단 체 ○ 공공요금 : 천원 ( %)
운영비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1)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작성
2) 지방보조금 과목 6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
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계획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대상 :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 ◦ 홍보방법 : 일간지 게시 회, 인터넷 포털 홍보, 초청장 발송, 책자배부 ◦ 강사초청 강의 : 회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6. 예산 집행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예시) (단위 : 천원) 단 위 지출 경 비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사업명 비목 사용방법 합 계 8,425 보조금 (소계) 6,375 ▫ 행사장 대관비1일=4,500천원 계좌이체 행사비 기업지원행사 5,000 ▫ 강사료1일(2시간) = 500천원 보조금전용카드 홍보 홍보비 200 ▫ 50,000원4장=200천원 보조금전용카드 플래카드 제작 행사 리플렛 제작 150 ▫ 1,500원100장=150천원 인쇄비 교육용 유인물 제작 800 ▫ 1,600원500장=800천원 보조금전용카드 복사용지 225 ▫ 22,500원10박스=225천원 자부담 (소계) 2,050 사업명 회의 ○○회의 참석비 350 ▫70,000원5명1회=350천원 계좌이체 참석비 물품 ○○행사용 ▫20,000원10개=200천원 200 구입비 △△ 구입 보조금전용카드 사무용품 구입 1,000 ▫2,000원500개=1,000천원 운영비 △△ 구입 500 ▫1,000원*500개=500천원 <작성요령> 1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2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3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4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5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 지출비목 및 세부내역은 사업 특성에 맞춰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 별지작성 가능
[서식 4]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대표자명 단 체 명 (연락처)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연도 단체성격 1 ______법인 2 ______단체 3 ______조합 4 ______(기타) □ 사업명 :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실적 ○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활동상황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확인자 담당자 (인) 실·과장(인)
※ 계속지원 단체는 작성 불요
[서식 5] 남동구 보조금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 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남동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남동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 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 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 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 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1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ᆞ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