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1 제조업 : 제조업(관내 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전업률 30% 이상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제품매출비율 대장(제조 용도 확인)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2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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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인천에서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자금 지원 공고예요. 어떤 업종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인천에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이에요. 자동차정비업·건설업·무역업 같은 관련 업종도 포함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30 공고입니다. 대상 업종 안내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1 제조업 : 제조업(관내 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전업률 30% 이상…,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06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EC%A4%91%EB%8F%99-%EC%88%98%EC%B6%9C-%EC%A4%91%EC%86%8C%EA%B8%B0%EC%97%85-%EA%B8%B4%EA%B8%89-%EA%B2%BD%EC%98%81%EC%95%88%EC%A0%95%EC%9E%90%EA%B8%88-%EC%A7%80%EC%9B%90-%EA%B3%B5%EA%B3%A0-2ced85e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별첨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안내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1 제조업 : 제조업(관내 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3-3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064&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EC%A4%91%EB%8F%99-%EC%88%98%EC%B6%9C-%EC%A4%91%EC%86%8C%EA%B8%B0%EC%97%85-%EA%B8%B4%EA%B8%89-%EA%B2%BD%EC%98%81%EC%95%88%EC%A0%95%EC%9E%90%EA%B8%88-%EC%A7%80%EC%9B%90-%EA%B3%B5%EA%B3%A0-2ced8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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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안내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1 제조업 : 제조업(관내 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전업률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제품매출비율
대장(제조 용도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2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 고 부분(전문)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정비업제외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2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택시운송업 운송사업 등록업체 (택시) 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8 무역업 ※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10 지식기반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지식서비스업 ※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은 별표 참고
[별표]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항공 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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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