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4-22
- 지원대상
- 여부 등 1 신 청 기업→ITP ▪
- 지원내용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규모·금액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3.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공식 신청 링크)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2 서류심사 ITP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지원결정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3 ITP→기업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4 대출신청 기
- 제출서류
-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 무 제 표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조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 0661 066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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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인천시가 하나은행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대출 이자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해요. 신청 전에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4 공고입니다. 대상 별 세부현황 ○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201호 참고 ○ 우대 1회 지원 항목(지원한도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5억원, 신청기간 2026-04-15 ~ 2026-04-22.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87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9D%B8%EC%B2%9C%ED%98%95-%ED%8A%B9%EB%B3%84-%EA%B2%BD%EC%98%81%EC%95%88%EC%A0%95%EC%9E%90%EA%B8%88-%EC%A7%80%EC%9B%90-%EA%B3%B5%EA%B3%A0-%EA%B8%88%EC%9C%B5%EB%B9%84%EC%9A%A9-%ED%99%95%EB%8C%80-%EC%A7%80%EC%9B%90%EC%9D%84-%EC%9C%84%ED%95%9C-%ED%95%98%EB%82%98%EC%9D%80%ED%96%89-%EC%B6%9C%EC%97%B0-%EB%B0%8F-%ED%98%91%EC%97%85-8e69a1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 – 909 호 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 발행일
- 2026-04-24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87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9D%B8%EC%B2%9C%ED%98%95-%ED%8A%B9%EB%B3%84-%EA%B2%BD%EC%98%81%EC%95%88%EC%A0%95%EC%9E%90%EA%B8%88-%EC%A7%80%EC%9B%90-%EA%B3%B5%EA%B3%A0-%EA%B8%88%EC%9C%B5%EB%B9%84%EC%9A%A9-%ED%99%95%EB%8C%80-%EC%A7%80%EC%9B%90%EC%9D%84-%EC%9C%84%ED%95%9C-%ED%95%98%EB%82%98%EC%9D%80%ED%96%89-%EC%B6%9C%EC%97%B0-%EB%B0%8F-%ED%98%91%EC%97%85-8e69a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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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 – 909 호
- 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 -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특별자금 지원 개요
1. 지원 규모: 1,650억 원
2.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必 (공고문 참고)
2)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하나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 원(우대10~100억 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 원)
○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4. 기타 조건
○ 취급 은행: 하나은행 (타 은행 불가)
○ 대출 금리: 하나은행이 정한 협약 금리 ○ 대출 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5.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 4.22.(수)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6.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 무 제 표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조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우대관련 증빙서류 우대조건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7. 지원절차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1 신 청 기업→ITP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2 서류심사 ITP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지원결정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3 ITP→기업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4 대출신청 기업↔은행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최종 산출금리에서 1.9%p 차감된 금리 적용 (市 1.3%p, 하나 0.6%p)
8. 심사방법
○ 업종, 지원 이력, 지원 항목별 심사 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한도 산정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 원금을 제외하여 지원 한도 산정
- 창업 1년 미만(또는 결산 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기타 세부적인 심사 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름 ※ 심사 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9.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0.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1.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 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 (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한‘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 공고’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기업 대표자)에게 귀속하며, 구비서류 누락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기업) 외 대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요건 미 충족으로 판단하여 신청취소 처리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및 법적 조치 가 행해질 수 있음
‘금융기관(하나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개요 □ 지원대상별 세부현황 ○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1호 참고 ○ 우대 1회 지원 항목(지원한도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제조업: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제조업 및 일반기업 10억 원 제조관련업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제조업관련업(별첨)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10억 원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여성ᆞ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0억 원 장애인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기업 국가보훈대상자 10억 원 우대1회 기부업체 (한도) 기부업체I 5억원이내, 기부업체II 10억원 이내 1.9%p 균등지원 유망중소기업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5억 원 (시 1.3%p, 하나 0.6%p)
아름다운공장 인천시 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5억 원 우대1회 비전기업 인천시 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30억 원 중견성장사다리 인천시 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50억 원 중소기업인대상 인천시 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50억 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인천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0억 원 우대1회 인천시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인천시 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선정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 지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0억 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천시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산업평화대상 수상 선정서 15억 원 우대1회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관련 지역 상품 구매 기업 10억 원 2.0%p 증빙(세금계산서) 균등지원 우대1회 인천미래혁신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선정 서류 50억 원 (시 2.0%p)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0억 원 우대1회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서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 원 우대1회 (중소벤처기업부) 1.9%p 혁신형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5억 원 균등지원 (시 1.3%p,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하나 0.6%p)
메인비즈 인증서 10억 원 우대1회 (MAIN-BIZ)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 10억 원 우대1회 투자기업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신기술(NET),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10억 원 신제품(NEP) 인증기업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IR52장영실상 수상 기업 10억 원 1.9%p 지역 R&D 산업포장, 산업훈장 균등지원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 기업 10억 원 우대1회 혁신기업 수상기업 (시 1.3%p, 국가R&D(연간 5억 원 하나 0.6%p)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10억 원 이상) 선정기업 예비(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10억 원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FTA인증 수출기업 10억 원 인증서(관세청) 우대1회 FTA활용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0억 원 성공사례수상기업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형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기업 수출기업 (한도)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대출기간: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30억 원 중 가장 작은금액 1년 택1)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한도)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공통)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I. 3개년 매출액 평균 · (고성장 I) 30억 원 증가율 20% 이상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2.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고성장
- (고성장 II)
기업 1.9%p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II. 3개년 매출액 평균 균등지원
- 최근결산 매출액 1 0 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 0 0명 이상
30억 원 (시 1.3%p, 증가율 5% 이상 - 개업일자 2022. 01. 02 이전 하나 0.6%p)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공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I. 3개년 고용인원 10~55억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 고용창출 I과 II는 개업일자가 2022. 01. 02 (고용인원수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 최대한도 :
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최근월
- (고용인원 산출방법) 고용인원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50명 이상시
40억 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고용창출 100명 이상시 II. 3개년 고용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기업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50억 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단,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일자리창출우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수기업은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최대한도 55억 원) III. 일자리창출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우대 1회 우수기업 IV. 직전1년간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10억 원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지원율 비고 증가(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고용인원 10명 증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V. 어르신 일자리 인천시 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10억 원 우대1회 창출 우수기업 2.0%p VI.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10억 원 균등지원 우대1회 가입기업 (시 2.0%p)
▪완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해외유턴기업 운영중이면서 인천內 공장을 50~100억원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우대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 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1.9%p
- 사실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산업확충 균등지원 (시 1.3%p, 기업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하나 0.6%p)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 원 예정기업 또는 입주(1년이내) 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1년이내) 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산단 지식산업센터 -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10억 원 입주기업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증빙을위해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실증명추가증빙 전략산업확인서(소정양식) 6대전략산업 10억 원 ※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재해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피해 증빙서류
재해기업 15억 원
-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 통한 여성인턴 채용기업 인천새일 여성인턴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1억 원 채용기업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1.9%p 사회적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균등지원 (시 1.3%p, 친화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하나 0.6%p)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 원 우대1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서)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받은 기업 3억 원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별첨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안내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⓵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전업률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제품매출비율
대장(제조 용도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⓶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 고 부분(전문)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정비업제외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2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택시운송업 운송사업 등록업체 (택시) 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8 무역업 ※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10 지식기반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지식서비스업 ※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은 별표 참고
[별표]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항공 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