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6-25 ~ 2026-07-16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 본사, 공장 또는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정상 영업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뿌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② 뿌리기술 전문기업 ③ 「인천 뿌리 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기반 공정 기술(6개)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4개) :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지능화 공정 기술(4
- 지원내용
- 지 원 내 용 시 상 ▪ (시 상 식) 선정기업(14개사) 대상 표창장 및 현판 수여 홍 보 ▪ (보도자료)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보도자료 배포 ▪ (홍 보 물) 기업 홍보 동영상 및 우수사례집 제작, 관내 유관기관 배포 채 용 ▪ (오프라인) 관내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기회 우선 제공 인센티브 ▪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가점(5) ▪ 경영안정자금(이자 차액 보전)
- 지원규모·금액
- 10억원 / 우대지원율 0.5%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교류단 운영 가점(3) ▪ 국내·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등 가점(2) 연번 — 제 출 서 류 — 비고 1 — [필수]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1 2 — [필수]기업현황 확인서 1부 — 서식2 3 — [필수]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3 4 — [필수]선정(심
- 제출서류
- 원본 서류를 스캔(PDF)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032 260 0693) 붙임 1 인증기업 지원내용(인센티브) 연번 지원사업명 지 원 사 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인천시가 근로환경이 좋은 뿌리기업을 뽑아 표창하는 공고예요. 인천에 있는 뿌리산업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표창장과 현판을 받고, 채용박람회 우선 참가 같은 여러 혜택도 받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인천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뿌리산업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인천시 온라인 기업지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6 공고입니다. 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용등급 D등급 이하) ③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인센티브) 연번 지원사업명 지 원 사 항 담당부서 1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가점 5 경제정책과 2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한도/우대지원율: 10억원/0.5% 산업정책과 3 인천 중소기업인, 신청기간 2026. 6. 25.(목) 7.16.(목) 홈페이지 접속 (https://bizok.incheon.go.kr ) — ➡ — 공고 확인 — ➡ — 온라인 접수 인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접속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790&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9D%BC%ED%95%98%EA%B8%B0-%EC%A2%8B%EC%9D%80-%EB%BF%8C%EB%A6%AC%EA%B8%B0%EC%97%85-%EC%84%A0%EC%A0%95-%EA%B3%B5%EA%B3%A0-91786b2e,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443호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는 우수한 근로·복지환경과 성장역량을 갖춘 뿌리기업 선정을 위…
- 발행일
- 2026-06-2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790&fileSn=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EC%9D%BC%ED%95%98%EA%B8%B0-%EC%A2%8B%EC%9D%80-%EB%BF%8C%EB%A6%AC%EA%B8%B0%EC%97%85-%EC%84%A0%EC%A0%95-%EA%B3%B5%EA%B3%A0-91786b2e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443호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는 우수한 근로·복지환경과 성장역량을 갖춘 뿌리기업 선정을 위하여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중견 뿌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사 업 명: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운영
□ 세부사업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 선정규모: 14개사 내외
□ 선정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 ※ 재신청 가능: 2020~2024년 선정 유효기간 만료 기업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 본사, 공장 또는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정상 영업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뿌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② 뿌리기술 전문기업 ③ 「인천 뿌리 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기반 공정 기술(6개)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4개) :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지능화 공정 기술(4개) :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 | --- |
□ 선정제외 대상
|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용등급 D등급 이하) ③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⑤ 최근 2년간(2024년~202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공표된 기업 ⑥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⑦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선정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 --- |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관: 인천TP 뿌리산업일자리센터(☎032-260-0693)
○ 접수기간: 2026. 6. 25.(목) ~ 7.16.(목)
- 홈페이지 접속 (https://bizok.incheon.go.kr ) — ➡ — 공고 확인 — ➡ — 온라인 접수
- 인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접속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 지원분야 내 ‘우수기업’ 체크 후 검색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공고 확인 — 접수 작성 및 내용 확인 (구비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 제출)
□ 추진절차
- 공고및신청 접수(온라인) — ▶ — 선정 평가 (서면및현장) — ▶ — 최종 선정 (위원회 심의) — ▶ — 표창장 및 현판 수여 — ▶ — 후속지원 사후관리
- ‘26. 6. 25. ∼ 7. 16. — ‘26. 7.17. ~ 8.19. — ‘26. 8월말 — ‘26. 9월중 — 선정이후 지속
- 시, 뿌리센터 — 시, 뿌리센터 — 시, 뿌리센터 — 시 — 뿌리센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선정
❍ 단계별 운영 계획
| 구 분 | 선정평가 1단계 (서면·현장) | 선정평가 2단계 (종합·심의위원회) | |
|---|---|---|---|
| 평가기간 | 2026.7.17. ~ 8.19. | 2026. 8월 말(예정) | |
| 평가내용 | 현장평가 대상기업 선정 | 제출자료 진위 및 근로환경 확인 | 최종 선정 심의 |
| 평가방법 | 외부 평가위원 1~2인 | 외부 평가위원 2~3인 (인천시 참관) | 외부 평가위원 5인~6인 (인천시,중부청 각 1인 포함 ) |
| 수행기관 | 인천TP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
○ (서면심사)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 및 경영부문 평가 (붙임2)
○ (현장평가) 서면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평가 (붙임2)
○ (종합평가) 서면 및 현장 평가점수 총합 15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후보군 구성
※ 동점 시 선정 기준 : ①근로환경, ②고용안정, ③복리후생 고득점 순
[산정예시 : 서면 100점 및 가점 5점 + 현장평가 100점 및 가점 20점 = 종합평가 225점]
○ 평가위원 구성: 인천TP 평가·심의 위원 후보군(Pool)에서 선정
- 뿌리기업 평가와 관련성이 있는 경영, 노무, 제조, 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3배수 이상 후보군을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및 이해충돌 여부 등을 검토 위촉
□ 선정기업 지원사항
| 지 원 내 용 | |
|---|---|
| 시 상 | ▪ (시 상 식) 선정기업(14개사) 대상 표창장 및 현판 수여 |
| 홍 보 | ▪ (보도자료)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보도자료 배포 |
| ▪ (홍 보 물) 기업 홍보 동영상 및 우수사례집 제작, 관내 유관기관 배포 | |
| 채 용 | ▪ (오프라인) 관내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기회 우선 제공 |
| 인센티브 | ▪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가점(5) ▪ 경영안정자금(이자 차액 보전) 지원한도 10억원 / 우대지원율 0.5%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교류단 운영 가점(3) ▪ 국내·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등 가점(2) |
□ 신청서류
- 연번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필수]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1
- 2 — [필수]기업현황 확인서 1부 — 서식2
- 3 — [필수]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3
- 4 — [필수]선정(심사)배제 사유 비해당 확약서 1부 — 서식4
- 5 — [필수]공장등록증 사본 1부 뿌리산업 범위 코드 확인용 *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 내 실제 운영하는 공장등록증만 유효
- 6 —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년, `25년 ) 각 1부 * 검색기준 : 2024년 - ‘2024/01/01~2024/12/31’ 2025년 - ‘2025/01/01~2025/12/31’
- 8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5년) 1부 |
- 9 — [필수]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내역서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엑셀)
- 10 — [필수]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국세청 신고자료) (최근 3개년) 각 1부 — ‘23~’25
- 11 — [필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 3개년) 각 1부 발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certi.kosha.or.kr ) — ‘23~’25
- 12 — [필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13 — [필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14 — [필수] 전년도 입사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15 — [선택] 복지시설, 복리후생 등 기업 건전성을 위한 증빙자료(사진 등)
- 16 — [선택] 기타 가점서류 (뿌리기업확인서 사본, 뿌리기업기술 전문기업 지정 사본, 인천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인천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발급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
-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 표시 (** 처리 등 정보 숨김 지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중요)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PDF)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 원본대조 완료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날인 필수
※ 파일명 예시: “기업명_서류명.pdf”
○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2026. 9월 중)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032-260-0693)
| 붙임 1 | 인증기업 지원내용(인센티브) |
|---|
| 연번 | 지원사업명 | 지 원 사 항 | 담당부서 |
|---|---|---|---|
| 1 |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 가점 5 | 경제정책과 |
| 2 |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우대지원율: 10억원/0.5% | 산업정책과 |
| 3 | 인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 가점 5 | |
| 4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및 교류단 운영 | 각 가점 3 | |
| 5 |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 가점 3 | |
| 6 | 국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가점 2 | |
| 7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가점 2 | |
| 8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가점 2 | |
| 9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가점 2 | |
| 10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가점 2 | |
| 11 | 수출인프라 패키지 사업 | 가점 2 | |
| 12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가점 2 | |
| 13 |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 가점 2 | |
| 14 | 중국마케팅 전담 지원 | 가점 2 | |
| 15 |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 가점 2 | |
| 16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가점 2 | |
| 17 |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 가점 2 | |
| 18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 가점 1 | |
| 19 |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 우대 | |
| 20 |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 우대 | |
| 21 |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 | 우대 | |
| 22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우대 | |
| 23 |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 우대 | |
| 24 | 인천 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사업 | 우대 | |
| 25 | 우수기업(유망중소,비전,중견사다리) | 우대 | |
| 26 | 일자리 박람회 참가 | 참여희망 시 우선 참가 지원 | 경제정책과 |
| 27 | 인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 참여희망 시 우선 참가 지원 | |
| 28 | 인천우수기업 채용관 홍보 | 민간포털 온라인 홍보 지원 | |
| 29 | 인천지 역형플러스 일자리 사업 | 참여희망 시 우선 참가 지원 |
| 붙임 2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
점수합계(100+가점5) 평가의견
- 평가지표 — 평가항목(검토내역) — 배점 — 득점
- 근로 복지 부문 (80) — 근로 환경 (20) — 산업 재해 (10) —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23~’25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 미발생 : 10점 ▪ 발생 : 0점
- 임금 수준 (10) — ▪ 최저시급/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 이행 : 10점 ▪ 위반 : 탈락
- 고용 안정 (40) — 평균임금 수준 (10) — ▪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 기업현황 확인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자료 — 상위 20% 이내 — 상위 20%초과 40%이내 — 상위 40%초과 60%이내 — 상위 60%초과 80%이내 — 상위 80%초과 100%이내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퇴사율 (10) — ▪ 입사자 중 퇴사한 인원 비율 - (‘24 , ’25년 입사자 중 퇴사한 인원/‘24, ’25년 입사자’)×10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상위 20% 이내 — 상위 20%초과 40%이내 — 상위 40%초과 60%이내 — 상위 60%초과 80%이내 — 상위 80%초과 100%이내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청년층 고용유입 실적 (10) — ▪ 전년도 청년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여부 - ‘25년 말 기준 (청년_39세 이하 근속근로자수/전체직원수)×10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상위 20% 이내 — 상위 20%초과 40%이내 — 상위 40%초과 60%이내 — 상위 60%초과 80%이내 — 상위 80%초과 100%이내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장기 근속률 (10) — ▪ 5년 이상 장기근속 여부 - ‘25년 말 기준 (5년 이상 근속근로자수/전체직원수)×10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15 % 이상 — 5 % 초과 15 % 미만 — 5 % 이하
- 10점 — 5점 — 3점
- 복리 후생 (20) — 교육 훈련 (5) — ▪ 4대 법정의무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여부 - 2025년 4대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 기업현황 확인서, 교육훈련 관련 증빙자료 등 — ▪ 실시 : 5점 ▪ 미실시 : 0점
- 복리 후생 (10) — ▪ 경조사비, 휴가비, 중식보조비, 학자금, 의료비, 당직비, 건강검진비, 의료비, 선택적 복지제도 등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 기업현황 확인서, 복리후생 관련 자료 — 3개 이상 — 2개 — 1개 — 0개
- 10점 — 5점 — 3점 — 0점
- 복지 시설 (5) — ▪ 휴게실, 샤워실, 체력단련시설 등 - 기업현황 확인서, 복지시설 관련 자료 — 3개 이상 — 2개 — 1개 — 0개
- 5점 — 3점 — 1점 — 0점
- 경영 부문 (20) — 성 장 성 (20) — 고용 증가율 (10) — ▪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 (증가인원/전체직원수)×10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15 % 이상 — 5 % 초과 15 % 미만 — 5 % 이하
- 10점 — 5점 — 3점
- 매출 증가율 (10) — ▪ 전년 대비 매출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 15 % 이상 — 5 % 초과 15 % 미만 — 5 % 이하
- 10점 — 5점 — 3점
- 가점 (5) — 뿌리 (우수) 기업 — ▪ 기타 가점서류 제출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뿌리기업확인서 인천일자리창출우수기업 — ▪ 1건 이상 : 5점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 및 경영부문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점수합계(100+가점20) 평가의견
- 평가지표 — 평가항목(검토내역) — 배점 — 득점
- 근로 복지 부문 (70) — 접근성 (10) — ▪ 근로자 출퇴근 편의성 정도 및 통근 지원 — 상 — 중 — 하
- 10점 — 5점 — 3점
- 근 무 환 경 (20) — 작업 환경 (10) — ▪ 작업강도에 따른 작업 환경 - 근로자가 쾌적(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여부 등 — 상 — 중 — 하
- 10점 — 5점 — 3점
- 위험 요소 (10) — ▪ 근로자 안전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작업 전 안전점검 등 — 상 — 중 — 하
- 10점 — 5점 — 3점
- 복지시설 (20) — ▪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간 마련 구내식당 운동시설 통근차량 휴게시설 육아시설 기숙사 기타( ) — 3개 이상 — 2개 — 1개 — 0개
- 20점 — 15점 — 10점 — 0점
- 일생활 균형 (20) — ▪ 일생활 균형 제도 정시퇴근제 자녀양육지원 유연근무제 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기타( ) (예시: 주택자금지원 등) — 3개 이상 — 2개 — 1개 — 0개
- 20점 — 15점 — 10점 — 0점
- 경영 부문 (30) — 기초 고용질서 (5) — ▪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 준수 여부 등 — ▪ 준수 : 5점 ▪ 미준수 : 탈락
- 노사관계 안정성 (5) — ▪ 노사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설립 및 유지 - 정기적인 근로자 간담회 또는 의견 수렴 시스템 운영 - 근로자 의견 청취 및 피드백 여부 — 상 — 중 — 하
- 5점 — 3점 — 1점
- 경영 리더십 (10) — ▪ 경영진은 조직을 혁신할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가 ▪ 미래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윤리경영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가? — 상 — 중 — 하
- 10점 — 5점 — 3점
- 인적자원 개발 (10) — ▪ 유능한 인재 채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인적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 우수한 인재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는가 — 상 — 중 — 하
- 10점 — 5점 — 3점
- 가점 (20) — AI·디지털 전환(AX/DX) 노력 (10) — ▪ 디지털 전환 활용 수준 - 스마트 공장 도입 여부, 자동화 설비 운영 등 - 산업 전환 및 디지털 기술 대응 인력양성, 고용 안정 전략 구축 여부 등 - 기업의 업종 및 뿌리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AI전환·디지털전환(AX·DX)관련 설비 도입, 시스템 활용, 전략 수립 여부 등 검토 — 상 — 중 — 하
- 10점 — 5점 — 3점
- 친환경 경영 (10) — ▪ 친환경 경영 실천 여부 -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 에너지 효율성 개선 노력, 폐기물 처리 등 - 유해물질 저감 및 근로자 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친환경 작업환경 조성 노력 - 기업의 업종 및 뿌리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설비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환경 개선, ESG경영 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등 검토 ▪ ESG경영 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 상 — 중 — 하
- 10점 — 5점 — 3점
| 붙임 3 | 신청서식 |
|---|
- <서식 1>
-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신청서
- / ---
- / 접 수 번 호
- 공 란 (접수처 작성)
- /
- /
- / 신 청 기 업
- 기 업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설립일자
- 사업자등록증 기준
- /
- ※ 붙임 : 사업자등록증 1부
- 기업주소
- / 전화번호
- /
- 뿌리기업 인증여부
- 뿌리기업확인서(발급번호 기재)
- 뿌리기술전문기업(발급번호 기재)
- /
- / 업종구분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 /
- /
- 주요생산품
- /
- /
- / 담당자
- 성명/직위
- /
- 휴대전화
- /
- 팩스번호
- / 메일주소
- /
- / * 첨부와 같이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2026년 월 일
- /
- /
- / 신청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
- 인천광역시장 귀하
- /
- /
- / 유 의 사 항
- /
- /
- / < 신청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미작성 부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됨
- /
- /
- / 본인은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상기 기업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도 포기 없이 성실히 참여함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아울러 작성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될 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
- /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 /
- /
- / 선 정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제출
- ‣
- 신청서 접수
- ‣
- 서면평가/ 현장평가
- ‣
- 선정 심의위원회
- ‣
- 최종선정
- ‣
- 시 상
- / ---
- /
- /
- /
- <서식 2>
- 기 업 현 황 확 인 서
- / ---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근로자 현 황
- 내국인
- 외국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정규직
- 비정규직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 ※ 복리후생 및 기타 부문은 기업 현황에 맞게 수정 가능(상세 기술)
- 장기근속자 (5년이상 근속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근 무 조 건
- 주 평균 근무시간
- /
- /
- 평균 임금수준 (전직원(임원 제외) 평균 연봉)
- 원
- 원
- 원
- /
- 신입 평균임금수준 (입사자 평균 연봉_`25년 기준)
- 연(年)
- 원
- /
- / 근 로 · 복 지
- 복리후생비 (재무제표상 비용)
- 원
- 원
- 원
- / 교육 · 훈련
- 비 용
- 원
- 원
- 원
- / 내 용
- * 연간 교육·훈련 상세내용
- /
- /
- 복지시설 목록
- * 휴게실, 샤워실, 체력단련시설 등 자유기술 (사진첨부 등 증빙자료 별도 첨부)
- /
- /
-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 * 유연근무제, 자녀양육, 휴가 지원, 경조사비, 통근보조비, 휴가비, 중식보조비 지원, 학자금, 의료비, 피복비, 당직비 지원, 건강검진, 의료비 등 기타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등 기술
- /
- /
- 기 타
- 직 원 포 상
- * 직원 포상 방법(장기근속자 휴가, 인센티브 등) 자유기술
- / /
- <서식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 표창 대상자
- 소속(주소)
- /
- /
- / 대표자성명
- / 연락처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서 작성, 신청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시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세금 납부 여부>
- /
- / 시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창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시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계획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세 납부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속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서식 4>
- 선정(심사)배제 사유 비해당 확약서
- / ---
- / 신청인(이하“당사”)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①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②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합니다.
③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④ 당사는 최근 2년간(2024년~202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공표된 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⑤ 당사는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사업장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⑥ 당사는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임금체불 사업주(장)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⑦ 당사는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⑧ 당사는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선정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향후 인천광역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사업의 참여 제한, 사업선정 취소, 각종 지원혜택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2026년 월 일 기업명 및 대표자 : (인)
| 붙임 4 | 인천 뿌리기업 인증 분류코드 |
|---|
| 1. 주조산업 (17)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4111 | 제철업 |
| 24112 | 제강업 |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24131 | 주철관제조업 |
| 24199 |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311 | 선철주물주조업 |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 25941 |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 29230 | 주물주조기계 |
| 2. 금형산업 (26)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5111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5112 |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25113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25114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25931 | 날붙이 제조업 |
| 25932 | 일반 철물 제조업 |
| 25933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 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 25942 |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 25943 | 금속 스프링 제조업 |
| 25944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 25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25992 |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
| 25993 |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 25994 | 금속 표시판 제조업 |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29120 | 유압 기기 제조업 |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29133 |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 29141 | 구름베어링 제조업 |
| 2914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3. 열처리산업 (2)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 29150 | 공업용로, 전기로 |
| 4. 표면처리산업 (16)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0412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0413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20424 |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 20499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 24191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
| 25922 | 도금업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5929 |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
| 28909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
| 29299 | 금속 표면처리기 |
| 5. 소성가공산업 (10)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 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29224 | 액암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
| 6. 용접산업 (75)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4132 | 강관 제조업 |
| 24133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
| 25121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 25995 | 용접봉 |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26292 | 전자저항기 제조업 |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
| 27215 |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27216 |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
| 28901 |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29161 |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 29162 | 승강기 제조업 |
| 29163 |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
| 29169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29173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29176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2918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29191 | 일반 저울 제조업 |
| 29192 |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 29193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 29194 |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
| 29199 |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
| 29210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29229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 29242 |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 29250 |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 29261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 29271 |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9293 |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1111 | 강선 건조업 |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31120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
| 31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3192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 31991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 7. 사출·프레스산업 (21)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2111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 22191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 22192 |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 22193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 22199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22211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 22214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222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2223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 22229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 2223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2232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2251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22259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22291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 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9292 |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
| 8. 정밀가공산업 (3)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29221 |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
| 29223 |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
| 9. 적층제조산업 (11)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 23119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 23121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2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
|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4)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17124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22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29291 | 기타종이가공기계 |
| 11. 로봇산업 (1)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12. 센서산업 (1)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5)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5) | |
|---|---|
| 분류코드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 72111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72112 |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 72121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2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15.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23.7.17) | | --- |
□ 표면처리산업
□ 정밀가공산업
□ 적층(積層)제조산업
□ 표면처리산업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13401 — 솜 및 실 염색가공업
- 13402 —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 13403 — 날염 가공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7301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23119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단, 복층절연유리에 한함)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13994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 뿌리기술 활용업종 — 72919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단, 비파괴검사에 한함)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