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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7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기술전환지원 융자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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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6-15
지원대상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원규모·금액
320억원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포함)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재 무 제 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조면적500m2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업증빙서류 공통 제조면적500m2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필수) 공장 또는 제조업소)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 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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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살 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공고예요. 인천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인천에 공장을 둔 제조업체예요. 만든 제품을 파는 비중이 커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비즈오케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0 공고입니다. 대상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내용 는 경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 06…, 신청기간 2026. 6.15.(월). 14시 재원 소진시까지 구조고도화 자금 □ 기금융자 1. 지원개요 지원 업체당 대출 구분 지 원 사 업 융 자 기 간 규모 융자한도 금리 일반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26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7%EC%B0%A8-%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B5%EA%B3%A0-%EA%B8%B0%EC%88%A0%EC%A0%84%ED%99%98%EC%A7%80%EC%9B%90-%EC%9C%B5%EC%9E%90%EC%9E%90%EA%B8%88-%EC%8B%A0%EC%84%A4-1cd13c9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328호 2026 2026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7차)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
지원내용
는 경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 06…
발행일
2026-06-10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926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EC%9D%B8%EC%B2%9C-2026%EB%85%84-7%EC%B0%A8-%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B5%EA%B3%A0-%EA%B8%B0%EC%88%A0%EC%A0%84%ED%99%98%EC%A7%80%EC%9B%90-%EC%9C%B5%EC%9E%90%EC%9E%90%EA%B8%88-%EC%8B%A0%EC%84%A4-1cd13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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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328호 2026 2026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7차)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7(7(7(7(7(7(7(7(7(7(7(7(7(7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기술전환지원」융자자금 신설 및 기준대출금리 산정 변경 사전안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9.

인 천 광 역 시 장 금회 주요내용 (신규 기금융자자금) 기술전환(기술이전) 기업 자금 지원(95억원)

○ 기술전환(기술이전) 기업 관련 시설자금, R&D 운전자금 등을 신규 자금으로 융자 지원  시설자금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계구입자금 : 10억원 이내 지원
  • 공장구입자금 : 30억원 이내 지원

 R&D 운전자금 (융자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 5억원 이내 지원

※ [참고] 기술보증기금 : 기술전환 기업자금 지원결정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 우대 예정 (기금융자) 기준대출금리 산정 변경 사전안내 ○ 변경시기 : 2026년 3분기부터 ○ 변경산정 : 경제상황, 시중금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기준대출금리 결정 예정 ※ 대출취금 시중은행 협의에 따른 시행시기 변경 가능 등 신청기간 : 2026. 6.15.(월). 14시 ~ 재원 소진시까지

구조고도화 자금 □ 기금융자

1. 지원개요

지원 업체당 대출 구분 지 원 사 업 융 자 기 간 규모 융자한도 금리 일반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기 대출 10억원 본 금리 연계운전자금 기계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I) (최대2억원) 구입 자금 스마트공장도입 (업체당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30억원이내) 우 -0.9 30억원 대 연계운전자금 %p (최대4억원) (IV)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확보 공장 30억원 공장 (업체당 320억원 기준 확보 30억원 이내) 연구소 10억원 대출 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금리 (업체당 주차장확보 (I)

35억원 이내) 국가산단 (업체당 5억원 주차장설치 5억원 이내)

기계구입자금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벤처창업자금 -0.5 (업체당%p 7억원이내)

운전자금 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II) 에너지 고정금리 효율화자금 에너지고효율설비 도입 3억원 2년(만기일시상환) 2.8% (업체당 3억원이내) (V) 무이자 30억원 재해자금 재해기업 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III)

기계구입자금(10억원 이내)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10억원 (연계운전자금 최대 2억원) (연계운전: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기술전환(기술이전) -0.9 95억원 공장확보(30억원 이내)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 자금 30억원 %p (연계운전자금 최대 4억원) (연계운전: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IV)

R&D 운전자금 5억원 2년(만기일시상환)

2. 기타 사항

○ 대출 유효기간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벤처창업자금, 재해기업자금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에너지효율화자금, R&D 운전자금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장 불가)

○ 대출은행 : 신한, NH농협, 기업, 국민, 우리, 하나 ※ 市 금고인 신한은행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 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 중임 ○ 신규 대출 취급만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 불가

3.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6.15.(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는 경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

5. 대출금리

‘26년 2분기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대출금리 I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분기변동) 기준대출금리 3.6% II그룹 벤처창업자금 (분기변동) 기준대출금리-0.5%p 3.1% III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0% (기계구입자금)스마트공장도입 등 우대자금 (분기변동)

IV그룹 기준대출금리-0.9%p 2.7% (기술전환자금)기술이전기업(기계,공장,R&D) (분기변동)

V그룹 에너지효율화자금 (고정) 2.8% 2.8%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III그룹 무이자 제외)

◇ 기준대출금리 산정 변경 사전 안내

  • 변경사항 : 기준대출금리 ※ 그외 대출금리체계, 자금별 산정, 변동시기 등 변경 없음
  • 예정시기 : 2026년 3분기부터 ※ 대출취급 은행과의 협의에 따른 시행시기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산정 : 경제상황 및 시중금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기준대출금리 결정
  • 참고사항 : 3분기 기준대출금리는 현행(2분기 기준대출금리 3.6%) 대비 하향 예정

1 기계·공장 확보자금  지원목적 ○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  지원규모 : 320억원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포함)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기계구입 1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자금 2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 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중 기계구입 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자금 우대 최초 협약이후 2년이내인 기업(‘24년 1월 이후)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1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2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증축을 제외하고는 제조면적 500m2미만의 공장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 인서 및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공장확보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자금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 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축·증설 )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m2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증설 :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에 공장 신 축 또는 매입할 경우(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서 必)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 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

장, 전시장에 한해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기업으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하면서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1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2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연구소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단,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기업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기계구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지원총액 10억원을 초과하여 별건으로 지원함)

↳ ※ 스마트공장도입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중 협약이 취소될 경우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벤처창업자금, 기술전환자금 합산총액(대출 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업무절차 1 2 3 4 5 6 7 차입신청 온라인 지원결정 결산 ➡ 심사 ➡ ➡ 대출신청 ➡ . ➡ 대출 ➡ 신청 통보 보고 자금대여 시중은행 기업 ITP 기금은행 기업 ↔ 은행 → → ITP → → 기금은행 → 시 시 은행 (신한은행 기업 (ITP) 기업 (ITP) 인천시청지점) 비즈 비즈오케이 서류심사 오케이 홈페이지 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기계구입자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일반기계구입자금 10억원 이내, 스마트공장도입우대 30억원 이내

  • 공장확보자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연구소설치자금 10억원 이내 포함, 주차장설치자금 5억원은 별도

  • 기계구입 및 공장확보자금 합산총액은 30억원은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가능한도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국산 ▪중고기계 포함한 설비로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CIF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견적서(계약서)에 금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액 산 ▪외산시설 구입가격의 원화환산은 신청일 현재 외국환율고시 중 전신환 기 정 (보낼 때, 고객이 살때, 매도율)적용 계 외산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넓게 채용되고 있으며,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과 운임.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 CIF가격이란 수출입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도착항 인도가격) 지원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제외 신 금액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 공 증 산정 ▪공사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장 축

  • ▪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 必

증 설 ▪부지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실거래 잔금이내에서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매 ▪집단 중도금 대출실행 기업은 중도금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입 ※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 대출건이 불가피한 대출이었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등) 지원 ▪전체면적에 대해 자가사용이 아닌 임대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제외 ▪지원이후 공장등록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변경 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기 타.변경 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은행이관 관련사항.대출기간이 장기간(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주차장설치자금 심사기준 □ (공장확보자금 지원시 한도증액 지원) 기존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장 * 확보자금 지원대상(신축.증축) 이 옥상.지하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총 건축비용이 기존 공장자금의 지원한도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한도 5억원을 더하여 총 35억원 한도이내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함

  • 신 축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이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증축·증설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이 현재 제조시설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장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 (주차장 설치건에 대한 건별지원)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으로 * 공장을 신축하지만 공장확보자금 지원이 안되는 대상 과 공장설립 이후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이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함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이 협소하여 신규로 공장을 큰 규모로 건

축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확보자금은 지원될 수 없으므로(신축자금 은 임차공장일 경우만 지원)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해야 함 <세부 심사기준> △ 시설자금으로 지원받아 상환중인 잔액이 있는 경우 30억원 범위이내 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하며 총 지원한도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만 지원함 (최대 5억원)

△ 공장확보자금 신청기업이 부설주차장설치건에 대해서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설치(법정대수 초과분만 해당함)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산출하여 한도산정 ※ 법정대수초과분 설치비용=주차장설치 총비용÷전체 주차대수×법정대수 초과대수 △ 주차장이용에 필요한 시설인 카리프트 설치비용도 포함하여 지원함 △ 옥상 및 지하주차장은 공장신축과 증축비용에 주차장설치비용이 포함 되므로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함 (개별건도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결정통보)

(지원결정통보서內 시설명 : 공장신축(연면적 xxxm2), 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m2)/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m2), 철골주차장(연면적 xxxm2))

 구비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재 무 제 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제조면적500m2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업증빙서류 공통 - 제조면적500m2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필수)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신 청 서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온라인 신청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구입시설 견적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기계 구입시설 카달로그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공장설립승인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매입,신/증축/증설 공통) 한달 이내 제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m2미만일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가능

  • 증축/증설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건축허가서 제출

공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제조면적 500m2 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신고범위 면적일 경우 건축신고필증 건축허가서 건축 ‣증축일 경우 증축 전 현재 공장의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등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임차공장증빙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개발 이전대상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건축허가서 또는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주차장 공작물축조허가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또는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매입, 신/증축 공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연구소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허가서 건축 공사 견적서 등 계약서 또는 견적서

2 벤처창업 자금  지원목적 ○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창업기반 조성  지원규모 : 기계공장확보자금 지원한도 320억에 포함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기업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벤처창업자금, 기술전환자금 합산총액 (대 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업무절차 1.2 3 4 5 6 7.8 9 10 온라인 차입신청 신청 평가한도 지원 대출 결산 ➡ 기술평가 ➡ ➡ ➡ ➡ . ➡ 대출 ➡. 회신 결정 신청 보고 자금대여 평가의뢰 기업 시중은행 → 기술보증기금 기금은행 ITP 기업 ↔ 은행 시 → → 기술보증기금 → → 기금은행 → (ITP) 시 시 기업 은행 (신한은행 기업 → (ITP) (ITP) 인천시청지점) 기술보증기금 접수 기술평가 사이트:

보증심사 보증한도 비즈 회신 오케이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먼저 끝낸 후 ITP 에 추천 가능 ※ 추천 프로세스 : 자금접수(기업⇒기보(평가진행)) → 대상추천(기보⇒ITP) → 지원결정(ITP⇒기업) 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기업당 7억원 한도 이내
  •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이내
  • 기계/공장/벤처창업자금/기술전환자금 지원잔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지원총액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지원

  •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제외

  • 시설금액과 별개로 운전자금 단독지원 가능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기타 .변경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변경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은행이관 관련사항

.시설은 대출기간이 장기간(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기술평가 의뢰 (ITP → 기술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에서 회신하는 보증한도로 지원결정함

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재 무 제 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창업보육시설 입주확인서 등 업종증빙서류 공 통 ※ 벤처예정기업, 기술평가 B등급 이상기업(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업종증빙서류 생략 가능 (필수) 신 청 서 온라인신청 사 업 계 획 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온라인신청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구입시설 견적서 등 견적서 또는 계약서 시설구입 (추가)

구입시설 카달로그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3 에너지효율화 자금  지원목적 ○ 산업계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고효율 설비투자 자금을 지 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여  지원규모 : 기계공장확보자금 지원한도 320억에 포함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이면서, 한국전력에서 인정하는 고효율설비 인증 제품을 설치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심사기준 완화>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업무절차 1 2 3 4 5 6 7 8 선정기업 차입신청 온라인 지원결정 결산 확인서 ➡ ➡ 심사 ➡ ➡대출신청 ➡ · ➡ 대출 ➡ 신청 통보 보고 신청발급 자금대여 시중은행 기업 기업 ITP 기업 은행 기금은행 ↔ → → ↔ ITP → → 기금은행 → 시 시 한전 (ITP) 기업 은행 (신한은행 기업 (ITP) 인천시청지점) 비즈 비즈오케이 서류심사 오케이 홈페이지 ※ 한국전력에서 EERS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확인서 발급 후 해당 서류 필수첨부

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기업당 3억원 한도 이내 (매출액 관계없이 지원)

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재 무 제 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제조면적500m2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업증빙서류 공 통

  • 제조면적500m2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신 청 서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온라인 신청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EERS 지원사업 증빙서류 소정양식(붙임자료 참고) ※ 한국전력 확인날인 必 선정기업 확인서

4 재해기업 자금  지원목적 ○ 재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을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업무절차 1 2 3 4 5 6 7 차입신청 온라인 지원결정 결산 ➡ 심사 ➡ ➡ 대출신청 ➡ . ➡ 대출 ➡ 신청 통보 보고 자금대여 시중은행 기업 ITP 기금은행 기업 ↔ 은행 → → ITP → → 기금은행 → 시 시 은행 (신한은행 기업 (ITP) 기업 (ITP) 인천시청지점) 비즈 비즈오케이 서류심사 오케이 홈페이지

 심사방법 ○ 업종, 지원요건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심사
  • 기존지원, 중복지원 관계없이 지원
  • 현장실사를 통해 화재 등 재해피해 확인 가능
  • 사업장 밖의 부대시설 피해에 대해 지원할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신청기업의 사용권 확보 유무, 건물용도의 적법성 등을 확인

  •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 피해건에 대한 자금지원은 동일년도에

1회로 제한 ○ 지원한도 산정

  • 자연재해는 재해확인증의 피해금액 이내, 화재는 피해금액 이내 지원
  • 기업당 3억원 한도 이내
  • 은행협조융자(이자차액보전) 15억원, 최대 18억원

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재 무 제 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제조면적500m2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업증빙서류

  • 제조면적500m2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및 부대시설(창고) 증빙서류 용도확인 신 청 서 온라인신청 공 통 사 용 계 획 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온라인신청 재해확인서 소정양식 (피해금액 별도증빙)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증빙서류

  • 시설복구 및 구입예정인(원부자재등) 견적서도 가능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자연 재해확인증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재해 화재, 화재증명원 등 소방서 발급 폭발

[신규] 5 기술전환(기술이전) 기업 자금  지원목적 ○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설비자금 및 연구개발 운전자금 융자를 통한 기술혁신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  지원규모 : 95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최근 1년(2025.1.1. 이후) 공공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중개를 받아 기술전환(이전)을 완료한 기업 중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공장등록 必) 또는 인천시 6대 전략산업* 영위 기업

  • 공공기술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

**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 다음의 기계/공장 또는 R&D 자금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1 또는 2중 해당)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1. 제조업 영위 기업

기계구입 1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자금 2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2. 인천시 6대 전략산업 영위 기업: ‘6대 전략산업 확인서’제출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1 또는 2중 해당)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매입 또는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1. 제조업 영위 기업

1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2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2. 인천시 6대 전략산업 영위 기업: ‘6대 전략산업 확인서’제출

공장확보 ※ 증축을 제외하고는 제조면적 500m2미만의 공장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 자금 인서 및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 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축·증설 )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m2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증설 :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에 공장 신 축 또는 매입할 경우(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서 必)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 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 장, 전시장에 한해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기업으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1 또는 2중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

1. 제조업 영위 기업

R&D 운전 1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자금 2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2. 인천시 6대 전략산업 영위 기업 :‘6대 전략산업 확인서’제출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기업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벤처창업자금, 기술전환자금 합산총액 (대 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업무절차 1 2 3 4 5 6 7 온라인 지원결정 차입신청 결산 ➡ 심사 ➡ ➡ 대출신청 ➡ · ➡ 대출 ➡ 신청 통보 자금대여 보고 시중은행 기업 ITP 기금은행 기업 ↔ 은행 → → ITP → → 기금은행 → 시 시 은행 (신한은행 기업 (ITP) 기업 (ITP) 인천시청지점) 비즈 비즈오케이 서류심사 오케이 홈페이지 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기술전환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 기술전환기업 공장확보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 기계/공장/벤처창업자금/기술전환자금 지원잔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지원총액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국산 ▪중고기계 포함한 설비로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CIF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견적서(계약서)에 금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액 ▪외산시설 구입가격의 원화환산은 신청일 현재 외국환율고시 중 전신환 산 기 (보낼 때, 고객이 살때, 매도율)적용 정 외 계 산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넓게 채용되고 있으며,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과 운임.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 CIF가격이란 수출입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도착항 인도가격) 지원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제외 신 증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 축 ▪공사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금액 증 ▪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 必 산정 설 ▪부지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실거래 잔금이내에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공 매 ▪집단 중도금 대출실행 기업은 중도금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장 입 ※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 대출건이 불가피한 대출이었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등) 지원 ▪전체면적에 대해 자가사용이 아닌 임대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제외 ▪지원이후 공장등록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변경 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변경 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기 타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은행이관 관련사항.대출기간이 장기간(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은행이관 관련사항.대출기간이 장기간(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참고-협력사업] ’기술보증기금‘ 기술전환 기업 자금 보증 우대 ► 우대대상 : 인천시 기술전환자금 지원결정받은 기업(보증 필요 기업)

► 우대내용 : 보증료 0.3%p 감면, 보증비율 90% 이상 우대 예정 ※ 최종 보증지원 결정 및 우대 지원은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따름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 인천중앙지점 ☎(032)420-3520, 인천지점 ☎(032)830-5630, 부평지점 ☎(032)509-1710, 인천기술혁신센터 ☎(032)420-3580

 구비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재 무 제 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신청일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제조면적500m2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업증빙서류

  • 제조면적500m2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인천시 6대전략산업 - 6대 전략산업 확인서 공통 증빙서류

  • 전략산업 증빙자료

신 청 서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온라인 신청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기술이전계약서 기술 이전 확인용 특허등록원부 ※ 특허로(www.patent.go.kr) 발급 (특허권 유효기업)

구입시설 견적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기계 구입시설 카달로그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공장설립승인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매입,신/증축/증설 한달 이내 제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 공통)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m2미만일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가능

  • 증축/증설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건축허가서 제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공장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제조면적 500m2 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 신고범위 면적일 경우 건축신고필증

건축허가서 ‣증축일 경우 증축 전 현재 공장의 건축물대장 건축 공사 견적서 등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임차공장증빙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개발 이전대상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증빙자료 必 (발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Korea R&D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인정서

□ 별첨자료 [별표1] <원금상환유예 제도> 구 분 내용 상환유예

  •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기업

대 상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 납품업체부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환유예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사 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계약수주로 원부자재구입을 위해 자금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市 승인절차 필요)

상환유예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신청가능)

방 법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만기연장 불가, 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

  • 유예검토요청(기업→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 또는 시 검토요청(ITP)

⇒ 상환유예신청서 제출(기업→ITP) ⇒ 승인공문발송(ITP→기업.은행)

1) 상환유예신청서 제출 전에 기업에서는 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ITP에

공문으로 유예 검토요청 (은행 및 보증기관 사전확인 필수)

2) 상환유예 인정범위일 경우 유예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상환유예 이후 해당기업에 신청서 제출안내 처리절차 ※ 기존 상환유예 인정사유가 아닐 경우 인천시 승인을 거쳐 처리

3) 상환유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소정양식을 기업에서 작성, 은행확인도장 날인, 날인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같이 원본제출

4) 상환유예 신청서 접수 및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승인공문 발송

※ 상환유예 신청 : 은행별 분기 마감을 고려하여 당월 10일이전 접수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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