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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1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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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7-01
지원대상
’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참고5 참조)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지원내용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지원규모·금액
1,100건 내외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로 완료되어야 함(임시저장, 작성중은 불인정)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처
찾아가는 1:1 교육 소상공인연합회(운영기관) 02 835 1366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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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지원내용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 — 컨설턴트 선정 •, 신청기간 ’26. 7. 1.(수),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신청서 작….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28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2026%EB%85%84-%EC%B0%BE%EC%95%84%EA%B0%80%EB%8A%94-1-fa49637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찾아…
발행일
2026-07-01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28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9D%B8%EC%B2%9C/2026%EB%85%84-%EC%B0%BE%EC%95%84%EA%B0%80%EB%8A%94-1-fa49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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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Ⅰ. 찾아가는 1:1 교육(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 --- |

1사업개요

□ 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 지원절차

※ 추진일정은 사업 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고/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 — 컨설턴트 선정
  • • 지원대상(소상공인) 모집 • 지원요건 검토 — • 경영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지원유형 결정 — • 전문분야 등을 토대로 컨설턴트 선정
  • 공단, 운영기관(7.1~) — 운영기관(7월초~) — 소상공인(7월중~)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평가 및 비용지급
  • ▪개선·성장 과제도출 및 컨설팅 지원 — ⇨ —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 — 소상공인 만족도,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컨설턴트 수당 지급
  • 컨설턴트(7월중~) — 컨설턴트 — 운영기관

< 세부 지원내용 >

  • □ 컨설팅 지원 업종 및 분야
  • 구분
  • 내 용
  • /
  •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
  • 지원분야 (예시)
  • 경영・ 마케팅
  • • 마케팅, 영업홍보, 판로확대,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 • 디자인(CI·BI·패키지), 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등
  • /
  • / •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등
  • /
  • / • 해외시장 조사, 플랫폼 입점 준비 등
  • /
  • / 법・세무・노무
  •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 /
  • 기술 1)
  • •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 / 1) ‘25년부터 이·미용 기술분야, ’26년부터 화훼·공예 분야에 대한 기술 컨설팅 지원 불가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신청·지원 가능)
  • □ 컨설팅 지원 유형
  •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 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유형 및 일수 결정
  •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 ---
  • / 단기 컨설팅
  • • 법·세무·노무 등 명확한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최대 2일
  • / 심층 컨설팅
  • • 사업장별 경영진단 후 기업의 경영안정과 체질개선을 위한 솔루션 제공
  • 최대 5일
  • □ 컨설팅 진행
  • ◦ 현장방문(유선상담)을 통한 진단 결과 도출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본 컨설팅 수행, 종료 1~3개월 후 사후 성과점검
  • 사전진단
  • 본 컨설팅 (최대 5일)
  • 사후 성과점검
  • / ---
  • /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 ▪ 경영·마케팅, 법률 등 컨설팅 수행
  • ▪ 컨설팅 종료 후 1~3개월 시점에 과제이행 및 성과 점검(운영기관)
  • /
  • □ 컨설턴트 매칭
  • ◦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운영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구분
  • 내용
  • 컨설턴트 선정 주체
  • / ---
  • / 컨설턴트 선택제
  •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전문분야, 경력, 실적 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 소상공인 (시스템 내 제공 정보 조회 후 최종 선택)
  • / 컨설턴트 추천제
  •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 이내) 중 1인 선택
  • /
2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 ‘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 불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 --- |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5일 기준 1,500천원(1일 300천원) 소요, 자부담금 15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 >

자부담 무료 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비고
① 간이과세자‘참고3’ 참조 자부담비 限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자부담비에 한하여 은행 지원)
④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3신청・접수

□ 신청기간 : ’26. 7. 1.(수),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로 완료되어야 함(임시저장, 작성중은 불인정)

□ 신청서류 : 공통서류 및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온라인 작성서류 — 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5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4.9.1~현재 : ’25년 12개월분 제출 ② ’25.1.1~현재 : ’25년 12개월분 제출 ( ③ ’25.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 ---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매출액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5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5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5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5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6.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6.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5년 하반기 및 ‘26년 상반기 내역 제출
  • / --- /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8개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천서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iM뱅크, 부산 / / --- /
4.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현장교육 수료증(4시간 이상) * ’소상공인 24‘에서 발급받아 제출

□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상공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사후에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시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또는 권역별 컨설팅 희망분야에 대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사업비(정부보조금+자부담금) 집행은 보조금법,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운영(전문)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구분문의처연락처
찾아가는 1:1 교육소상공인연합회(운영기관)02-835-1366
시스템 문의‘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1644-5302
[붙임]1. (양식) 컨설팅 신청서 서식 1부
2.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부
[참고]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4.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제재기준(신청인)

| Ⅱ.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 --- |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지원규모 : 500건 내외

□ 지원대상 : ’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참고5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지원내용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 신청기간 : ‘26년 연중 상시지원

□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 신청서류

구분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가능)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① 건강보험가입자 제출 서류 - 직장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지역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3-② 건강보험미가입자 제출서류 (아래 중 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 연매출 3억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중 택일) 1.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기타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지원절차

구 분주 요 내 용처리기관
1. 지원대상 결정•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대한법률구조공단
2. 사건처리•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사업비 지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5. 사후관리•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참고]5. ‘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붙임1]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서류작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

| 컨설팅 신청서 | | --- |

◆ 기본정보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전 화휴대전화
자택주소E-mail

◆ 신청인 현황(1개 항목만 선택)

□ 기존창업자□ 업종전환자

◆ 창업 희망분야(업종전환자)

창업 예정지역

  • 아 이 템 — <검색으로 입력가능> — 업 종 —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 창 업 자 금 — (총 예상금액) 백만원 — (자기 자본) — 백만원
  • (차입 예정) — 백만원
  • 경 력 — □ 자영업자 : (영위업종) (아이템)

◆ 사업장 현황(기존사업자)

주 소 전 화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아이템 — <검색으로 입력가능> — 업 종 —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 종업원수 —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 사업개시일 — 년 월
  • 창업준비기간 — 개월
  • 매출액(월) — (개업직후) 만원 (현재) 만원 (평균) 만원
  • 순수익(월) — (개업직후) 만원 (현재) 만원 (평균) 만원
  • 점포 — 면 적 — (㎡) — 입지 구분
  • 월관리비 — 만원 — 권 리 금 — 만원
  • 소 유 — 자 가 — (구입금액) 만원
  • 임 차 —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컨설팅 신청내용

| □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 --- |

□ 자부담□ 자부담 무료
□ 간이과세자 □ 최근 1년 연매출 10,400만원 미만 □ 은행 추천 □ ’26년 온·오프라인사업 중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4시간 이상) *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과정 수료자
컨설팅 지역*□ 서울강원지역 □ 경기인천지역 □ 대전충청지역 □ 대구경북지역 □ 광주호남지역 □ 부산울산경남지역
컨설팅 업종*□ 음식업일반음식점/분식점/커피음료점․제과점
□ 도소매슈퍼/편의점/야채․과일가게/화장품도소매 정육(식육)점/의류․안경점/꽃가게․화원/기타도소매
□ 서비스이․미용/세탁업/교육서비스(학원등)/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IT관련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제조업음식료품 제조/봉제․의류․신발 제조/기타제조업
□ 기타기타(위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컨설팅 분야*□ 경영·마케팅 □ 법·세무·노무 □ 기술
컨설팅 신청 사유*◦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신청자의 현재 상황을 기재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온라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사항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6년찾아가는 1:1 교육사업」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신청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 <참고 1> | |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참고 2> | |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 |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융자허용 업종
공통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참고 3> | | --- |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공통서류) 소상공인 필수제출–(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발급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
소상공인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마이데이터 수신불가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간이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 - 은행 발급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천서
  • 추천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iM뱅크, 부산 등 8개 은행
  • / --- /
  •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 -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현장교육 수료증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신청 - [진행정보] - 모달창 내, [출결관리] 탭 - 교육과정 선택 - 우측 중간 [수료증 출력] * 수료결과가 ‘수료’일 경우 해당 버튼 조회 가능
<참고 4>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제재기준(신청인)

  • 구분 (최대) — 세 부 내 용 — 환수 여부 — 처분사전 통지대상 — 승인
  • 2년 참여제한 — 납부한 자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컨설턴트 등이 대납한 경우 — - — ○ — 지 역 본부장 (또는 관리기관 본부장)
  •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 — - — ○
  •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 — ○
  • 사업장 대표 본인을 대신하여 타인을 컨설팅 받게 한 경우 — - — ○
  • 기타 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참여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컨설팅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 강요 — - — ○
  • 3년 참여제한 — 신청인 본인과 특수관계자(별표 13)에 있는 컨설턴트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 - — ○
  • 5년 참여제한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인 경우 — - — ○
  • 영구배제 —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환수통보에 불응한 경우 — - — ○
  •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규정, 협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 — ○

1)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 및 환수규모를 심의·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컨설팅 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경우, 운영(전문)기관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환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사업 참여제한 적용기간은 제재 조치일로부터 하며, 참여제한의 범위는 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한다.

| <참고 5> | | --- |

20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50%)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 지역가입자 — 연간소득
  • 1인 — 3,847,000 — 138,780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재된 소득금액(연소득)과 비교 — 46,164,000
  • 2인 — 6,299,000 — 229,357 — 75,588,000
  • 3인 — 8,039,000 — 290,169 — 96,468,000
  • 4인 — 9,743,000 — 360,410 — 116,916,000
  • 5인 — 11,336,000 — 410,439 — 136,032,000
  • 6인 — 12,834,000 — 490,306 — 154,008,000
  • 7인 — 14,273,000 — 535,512 — 171,276,000
  • 8인 — 15,712,000 — 584,741 — 188,544,000
  • 9인 — 17,151,000 — 634,423 — 205,812,000
  • 10인 — 18,590,000 — 712,921 — 223,080,000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판단방법

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90,169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나)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간소득(8,039,000원X12월)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다)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 해당가구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합계액 또는 월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소득 또는 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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