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60708 보도자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주말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
📌 핵심 정보
- 지원내용
- (기본우대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1인 1일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 사업주가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HRD Net(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비 신청 시 동시 신청 기존 위탁집체 훈련과정 훈련비용 신청절차와 동일하며, 주말훈련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반드시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위탁훈련기관 대행 시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신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에 포함된다. 주말훈련 우대지원은 기본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은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는…, 지원내용 ○ (기본우대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1인 1일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 사업주가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추가지원) 훈련생 중 청년(만34세 이하, ‘청년기본법’ …, 신청기간 2026-07-01. 원문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481&bbs_seq=19632&bbs_id=12&file_ext=hwpx,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260708-%EB%B3%B4%EB%8F%84%EC%9E%90%EB%A3%8C-%EC%82%AC%EC%97%85%EC%A3%BC-%EC%A7%81%EC%97%85%EB%8A%A5%EB%A0%A5%EA%B0%9C%EB%B0%9C%ED%9B%88%EB%A0%A8-%EC%A3%BC%EB%A7%90-%EC%8B%A4%EC%8B%9C-%ED%95%9C%EA%B5%AD%EC%82%B0%EC%97%85%EC%9D%B8%EB%A0%A5%EA%B3%B5%EB%8B%A8-fc80366f,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한다.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때 빈자리를 대신…
- 대상
- 에 포함된다. 주말훈련 우대지원은 기본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은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는…
- 지원금액
- 최대 5만원
- 신청기간
- 2026-07-01
- 발행일
- 2026-07-08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481&bbs_seq=19632&bbs_id=12&file_ext=hwpx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260708-%EB%B3%B4%EB%8F%84%EC%9E%90%EB%A3%8C-%EC%82%AC%EC%97%85%EC%A3%BC-%EC%A7%81%EC%97%85%EB%8A%A5%EB%A0%A5%EA%B0%9C%EB%B0%9C%ED%9B%88%EB%A0%A8-%EC%A3%BC%EB%A7%90-%EC%8B%A4%EC%8B%9C-%ED%95%9C%EA%B5%AD%EC%82%B0%EC%97%85%EC%9D%B8%EB%A0%A5%EA%B3%B5%EB%8B%A8-fc80366f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한다.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때 빈자리를 대신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훈련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했다.
기업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해당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7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말훈련 우대지원은 기본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은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무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주말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생산, 품질, 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평일 집체훈련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 훈련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우대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말훈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훈련과정을 확인 후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병훈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말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말훈련 사업 공고문
□ 지원개요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집체과정을 훈련기관에 위탁, 1일 4시간 이상 참여토록 하고,
○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금액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및 훈련
○ (대상훈련) 주말에 실시하는 재직자(내·외국인 모두 포함) 대상 위탁집체 훈련과정
※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해당(개별 사업장의 휴일·휴무일 여부와는 무관)
※ 훈련일자에 평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 지원대상에서는 제외
※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 등 NCS 기준단가 비적용 훈련은 제외
○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요건) 1일 4시간 이상 실시 및 참여
※ 주말 다수 일자에 실시하는 경우 각 일자별로 4시간 이상일 것을 요하며, 4시간 미만 일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예: 토요일 3시간+일요일 5시간으로 구성된 2일 8시간 훈련→4시간 이상인 일요일만 우대지원 대상)
□ 지원내용
○ (기본우대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1인 1일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
- 사업주가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추가지원) 훈련생 중 청년(만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상 청년)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일 지원한도를 최대 7.5만원까지 상향
□ 우대지원 적용시기
○ 2026. 7. 1.부터 실시한 사업주훈련 위탁집체 훈련과정 주말훈련에 대하여 우대지원
※ 관련 법령 개정 등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변동 시 정정공고 시행 예정)
□ 신청방법
○ HRD-Net(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비 신청 시 동시 신청
- 기존 위탁집체 훈련과정 훈련비용 신청절차와 동일하며, 주말훈련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 반드시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위탁훈련기관 대행 시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신청
□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한도액 관리
○ 우대지원 금액은 사업장 지원한도액에서 차감되는 비용지원이므로, 기업의 연간 한도액 소진 시 신청 및 지원 불가
□ ‘주말’ 한정 훈련 강조
○ 평일 포함 훈련, 주말이 아닌 휴일(법정공휴일 등) 실시 훈련의 경우 본 우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여 훈련과정 참여
※ 본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여사업장의 귀책사유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과정 및 비용을 신청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