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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공고문)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6차) 공고문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5-09-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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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09-22 ~ 2025-10-02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11.28. 발행 예정)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구 분 내 용 이차보전 지원기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지원규모·금액
약 200백만원 이전 차수 지원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접수(gabs@keiti.re.kr)
제출서류
양식 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붙임3 4 사전체크리스트 붙임4 5 적합성판단 요청서 붙임5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7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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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9-22 공고입니다. 대상 )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 지원내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구 분 내 용 이차보전 지원기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신청기간 ) 2025.9.22.(월)∼10.2.(목) 18:00까지 ○ (진행절차) 녹색자산 발행 사업계획 수립 ▪ 발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 발행기업 자금조달 수요 확인 ▫ 참여기업 󰀻 ❶ 사전 검토 ▪ 신청기업.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352&cbIdx=277&streFileNm=49a5ce54-a08f-44d2-bba1-a3bd31206cd4&fileNo=1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A%B3%B5%EA%B3%A0%EB%AC%B8-2025%EB%85%84-%EB%85%B9%EC%83%89%EC%9E%90%EC%82%B0%EC%9C%A0%EB%8F%99%ED%99%94%EC%A6%9D%EA%B6%8C-%EC%9D%B4%EC%B0%A8%EB%B3%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B%B3%B46%EC%B0%A8-%EA%B3%B5%EA%B3%A0%EB%AC%B8-2-93043500,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서 2025.9.22. 목 차 1. 사업 개요 4 2. 사업 신청 7 3. 수행기업 선정 9 4. 협약 체결 11 5. 사업 관리 12 사업안내…
발행일
2025-09-22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352&cbIdx=277&streFileNm=49a5ce54-a08f-44d2-bba1-a3bd31206cd4&fileNo=1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A%B3%B5%EA%B3%A0%EB%AC%B8-2025%EB%85%84-%EB%85%B9%EC%83%89%EC%9E%90%EC%82%B0%EC%9C%A0%EB%8F%99%ED%99%94%EC%A6%9D%EA%B6%8C-%EC%9D%B4%EC%B0%A8%EB%B3%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B%B3%B46%EC%B0%A8-%EA%B3%B5%EA%B3%A0%EB%AC%B8-2-930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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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서

2025.9.22.

목 차

1. 사업 개요 4

2. 사업 신청 7

3. 수행기업 선정 9

4. 협약 체결 11

5. 사업 관리 12

사업안내서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을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및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 (사 업 명)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규모) 약 200백만원*

  • 이전 차수 지원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대상)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구 분

내 용

이차보전

지원기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지원한도

ㅇ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금리

ㅇ 1차년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ㅇ 1차년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 1)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작은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 (추진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참여기업 녹색자산 사전검토 및 조달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유동화증권 발행 체계 연계

금융기관

구분

주요 역할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 총괄 관리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운영기관)

• 사업 운영

• 프로젝트의 녹색성(활동기준 적합 여부) 판단

• 이자/외부검토비용 지원 등

금융기관

(신보·기보)

• 유동화회사보증 사업 운영

• 참여기업 모집 협조 및 사업 진행 지원 등

참여기업

• 중소/중견기업 중 녹색분류체계 적합한 사업 영위 기업으로 녹색 회사채 등 발행

외부검토기관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 녹색채권관리체계 외부검토 등

<추진체계> <주요역할>

□ 추진 일정 및 절차

○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11.28. 발행 예정)

○ (접수기간) 2025.9.22.(월)∼10.2.(목) 18:00까지

○ (진행절차)

녹색자산 발행

사업계획 수립

▪ 발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 발행기업 자금조달 수요 확인

▫ 참여기업

󰀻

❶ 사전 검토

▪ 신청기업 대상사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❷ 유동화회사보증심사

▪ 환경성 검토가 통과된 기업의 기초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 실시

▫ 신용보증기금

󰀻

❸ 선정평가

▪ 보증심사 승인을 완료한 기업의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❹ 외부 검토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

󰀻

❺ 유동화증권 발행

▪ 외부검토기관의 외부 검토 결과 적합 판정된 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신용보증기금

󰀻 (발행 이후)

❻ 사후(발행 후) 보고

▪ 참여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 참여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자금배분 )

▪ 사후 외부검토 실시

▫ 기술원→참여기업

▫ 참여기업→기술원

▫ 외부검토기관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우편) 접수(gabs@keiti.re.kr), 제출서류 포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접속 → 알림/지식마당 내 공지/공고 확인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접수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김경완 연구원 (02) 2284-1989 /

홍은아 연구원 (02) 2284-1974

□ 제출 서류

순번

제출서류

양식

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1

2

사업계획서

붙임2

3

확약서

붙임3

4

사전체크리스트

붙임4

5

적합성판단 요청서

붙임5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7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

2. 사업 신청

□ 신청 자격, 제한 및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자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중소기업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것

  • 해당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공장·창고·설비 임차료 등)

중견기업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자금으로만 사용될 것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5.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참여 제한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아닌 (일반)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 기간동안 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수행기업 선정

□ 선정 절차

○ 신청기업 녹색사업 환경성 검토 및 보증심사를 통한 선별 후 선정평가 실시하여 참여기업 확정

공고‧접수

사전검토

보증심사

선정평가

외부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등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분류체계 부합성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의 재무상태 확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결과 보고‧확정 및 기업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외부검토기관)

□ 선정평가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 8인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로 함

□ 선정평가

○ 평가점수(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

  • 점수 산정법 :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항 목

세부사항

배 점

녹색성

  • 녹색경제활동 참여 기여도

30

참여성

  • 조달자금의 시설자금 비율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후 사후보고 계획성 및 충실도

20

우수성

  •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사업 우수성과

20

연계성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연계하여 사업 영위 중인 기업 성과

30

총 계

100

사회적 가치성

  •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등
  • 기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가점

최대 10

< 선정평가 기준표 >

평가분야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점)

녹색성

(30)

ㅇ 녹색경제활동 기여 정도

  • 녹색경제활동에 부합하는 녹색사업(프로젝트)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연속성

30

참여성

(20)

ㅇ (자금용도) 시설자금 비율

  • 채권 발행금액 대비 시설자금의 비율 구간별 평가

※ (산식) 총 시설자금 비율(A) =

총 시설자금(B)/총 발행금액(C)

15

ㅇ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 확약서 상의 별도 확약 여부 평가

※ 확약서 필수 제출

5

우수성

(20)

ㅇ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

  •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사업 우수성과 등 평가

20

연계성

(30)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연계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평가

30

합 계

100

사회적

가치성

(가점, 10)

ㅇ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영위 정도

  •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가점

10

□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

○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참여기업은 해당 사업(프로젝트)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을 위하여 운영기관 장에게 적합성판단 요청서와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를 제출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에서 참여기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 외부검토(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보고서 작성

  • 참여기업의 적합성판단 및 전문기관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관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적합한 참여기업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부적합한 경우 일반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되며 이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4. 협약 체결

□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참여기업 간 협약

○ 운영기관은 평가 후 선정된 참여기업에게 결과 통보

○ 운영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장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확정된 후 협약 체결

※ 녹색사업(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취소한 경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경우, 추진 중인 녹색사업(프로젝트)이 더 이상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 협약체결 시 주요 제출서류

○ 협약서(운영기관↔참여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기업 명의 통장사본

○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협약의 변경

○ 운영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협약 변경 가능

○ 참여기업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함

5. 사업 관리

□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

○ 참여기업의 장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 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녹색사업(프로젝트)을 포기한 경우

○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운영기관의 장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붙임 1] 참여신청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업종

주력 기술·제품명

주 소

사업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기업 규모

□ 중소기업(지원금리 3%) □ 중견기업(지원금리 2%)

금융기관

추천지점

예시) OO보증기금 OO지점 홍길동

신청요건

(2건 모두

체크 필수)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녹색경제활동별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 등 시설자금 포함

※ 중견기업의 경우 시설자금에 국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2. 확약서

3. 사전체크리스트

4. 적합성판단 요청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기타 제출·증빙서류

년월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기업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OOO도 OO시 내 재생 PE/PP 펠릿 생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 선별 후 재생 플라스틱(PE, PP) 펠릿을 생산하여 수요처에 납품함으로써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량 000톤 감축 예상

프로젝트

시행장소

000도 00시 000구역 내

녹색분류체계

해당경제활동

녹색-4-라-(2) 폐기물 재생이용

사업비

50억 원

발행금액(A)

20억 원

시설자금 비율(B/A, %)

발행금액 중 시설자금(B)

10억 원

50%

발행금액 중 운전자금

10억 원

자금배분계획

자금구분

내 용

금액

배분기간

관련 증빙

시설자금

공기압축기

10억원

00.00.00~00.00.00.

견적서,

계약서 등

운전자금

원재료매입비, 인건비 등

10억원

00.00.00~00.00.00.

사업계획안

합 계

20억원

00.00.00~00.00.00.

※ 개별 프로젝트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하며, 2개 이상의 녹색경제활동으로 신청 시 경제활동별로 시설자금 필수 포함

※ 필요시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붙임 3] 확약서

확약서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위 사업을 위한 신청요건, 선정방식, 이차보전 지원사항, 협의체 구성·운영 등 본 모집 및 사업수행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기업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절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기관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추가 확인 사항 (별도 확약)

1. (녹색 프로젝트(사업) 추진)

  • 참여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프로젝트(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귀 기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2. (녹색 프로젝트(사업) 사후보고)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후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보고 제출과 사전·사후 외부검토를 위한 자료 협조 및 현장검증(필요시)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

년월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4] 사전체크리스트

신청기업 사전체크리스트

□ 제12조제1항 관련

평가 분야

주요 내용

해당란

녹색성

(30)

ㅇ 녹색경제활동 기여 정도

  • 녹색경제활동에 부합하는 녹색사업(프로젝트)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연속성 확인 ※ 아래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체크
  • 사업계획서·적합성판단 요청서 등 신청서류 검토하여 정성평가 예정

해당 녹색사업(프로젝트)

지속(예정) 기간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이상

참여성

(20)

ㅇ (자금용도) 시설자금 비율

  • 채권 발행금액 대비 시설자금의 비율 구간 확인

※ (산식) 총 시설자금 비율(A) = 총 시설자금(B) / 총 발행(투입) 금액(C)

총 시설자금 비율 구간

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70% 미만

70% 이상 ~ 100%

ㅇ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 확약서 상의 별도 확약 여부 ※ 확약서 필수 제출

우수성

(20)

ㅇ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

  • 환경 분야 특허, 신기술, 사업 우수성과 등 확인
  • 환경 분야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소유 및 실시권(상표권 제외)

  •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수상기업(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밖에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확인 가능 자료

평가 분야

주요 내용

해당란

연계성

(30)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 ※ 아래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체크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연계하여 사업 영위 중인 기업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선정(’22~’24년)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 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

  •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연계 사업 확인 가능 자료

사회적

가치성

(가점, 10)

ㅇ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영위 정도 ※ 아래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체크

  •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 내)

  • ESG 우수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유효기간 내)

※ 해당란에 표시한 항목의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해당 공문, 증서, 검증·인증·지정서 등)

[붙임 5] 적합성판단 요청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청서

개 요

기업명

OOO주식회사

사업담당자 성명

OOO

프로젝트명

OOO도 OO시 내 재생 PE/PP 펠릿 생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세부 내용(2개 이상 시 추가 작성)

녹색분류체계 해당경제활동

녹색-4-라-(2) 폐기물 재생이용

활동기준

주요 내용

관련 증빙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공동주택의 플라스틱을 수거, 분쇄, 압축, 절단하여 재생원료인 PE/PP 펠릿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

00설비 견적서 계약서 등

인정기준

주요 내용

관련 증빙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3, R-4, R-5, R-6, R-10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FR-3, FR-4, FR-6 유형에 해당하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3-3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함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등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은 붙임의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프로젝트 상세 설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 선별하기 위한 수집·운반 장비를 확보하고, 재생 플라스틱(PE, PP) 펠릿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

공정 또는 설비 현황

1) 사업 시행 공정 및 설비 현황

  • 설비A > 설비B > 설비C

2) 사업 시행 공정 및 설비 변경 현황 (신규 사업인 경우, 2)만 작성)

  • 플라스틱 압축을 위한 공기압축기 o개 신규 구입
  • 설비A > 공기압축기(추가) > 설비B > 설비C

프로젝트 세부일정

일자

내 용

확인 자료

‘00.00.00

제품 생산용 원자재 구매

세금계산서 등

‘00.00.00

공기 압축기 구입 및 설치

견적서, 계약서 등

환경 영향 및 개선 사항

온실가스 감축

[정량평가]

(예시) OOO 공급 시 OO 등에 소요되는 OOO 절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연간 000.0tCO2eq.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가능한 환경개선 지표 및 산식,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작성

[정성평가]

※ 사업에 따른 탄소중립, 당위성 등 정성지표, 정성 목표 서술

그 외 기타

환경개선 효과

※ 녹색분류체계 상 온실가스 외에 5대 환경목표(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하여 환경개선효과 등을 정량 / 정성으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서술

※ 녹색분류체계 해당경제활동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 / 필요시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소속기관 정보(부서, 직위, 업무),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은행계좌

기업선정, 협약체결·변경, 지원금 정산,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지원사업 진도 관리

목적 완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참여 인력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관리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기관 정보(부서, 직위)

목적 완료 시까지

외부검토기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외부검토 의뢰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후 외부검토기관 선정 및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해당기관은 기업에게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시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7]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

기업명

해당 프로젝트명

검토내용

검토결과

아니오

온실가스

감축

가. 당사는 가능하면,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경제활동 수행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고 관리하겠습니까?

나. 해당 경제활동의 주요 목적이 환경개선이라고 할지라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활동 수행 시 재생에너지 원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기후변화

적응

가. 당사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폭우, 가뭄,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한파 등)의 물리적 위험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저감, 대응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나.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서 실시한 당사의 기후위험 관련 대응 및 조치계획에 대해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까?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당사는 해당 경제활동에 따라 수자원 및 해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한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나. 지표수, 지하수, 샘물 등의 좋은 수질 및 수량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 위와 관련하여 「하수도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금지한 행위 및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단, 해당 지역에서 금지행위의 허가 및 신고 시 또는 공장 설치를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하겠습니까?

순환경제

로의전환

가. 당사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 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 에너지 생산시설의 경우 가능 시 내구성이 좋고, 개조 및 해체 시 재활용이 용이한 장비 및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설계하겠습니까?
  • 제조 경제활동의 경우 가능하면 제품, 부품 등 대상 재사용 가능한 기술 및 디자인을 채택하고 제조 과정에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폐기물을 관리하겠습니까?

나. 당사는 관련 사업에 의무적용되는 자원순환 관련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검토내용

검토결과

아니오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당사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등을 통한 해양오염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까?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시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사용 금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제조, 운반, 사용 등
  •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유해물질 사용억제의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 해양 배출금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

가. 당사는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습니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각호의 지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역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 당사(본인)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 협의 내용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까?

배제기준

공통

당사는 본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있어 해당되는 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까?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기준

공통

당사는 본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있어 해당되는 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까?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법인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8] 사업 참여 포기서

사업 참여 포기서

참여기업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관 관리부서

대표업종

주력 기술·제품명

사업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기업 규모

□ 중소기업(지원금리 3%) □ 중견기업(지원금리 2%)

사업 참여

포기 사유

본 참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참여 포기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를 포기합니다.

년월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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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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