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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붙임 1-1] 2026년 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접수 공고문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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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내용
별 융자금 용도 (제6조 관련)
지원규모·금액
다음과 같다. ② “오염방지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일정은 기술원이 융자금 재원을 조달하는 민간 은행이 정하는 융자금 상환일정에 따르며, 실제 거치기간과 대출기간 일수는 제1항의 기간보다 축소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매 분기 기후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르며, 동 고시 별표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의 추가 대출금
신청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융자신청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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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3-04 공고입니다. 대상 에 지원하는 융자금을 국가 예산으로 직접 마련하여 융자사업자에 대출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2. “융자”란 취급 금융기관이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 등”이란 아래 각 목 …, 지원내용 별 융자금 예산의 300% 내에서 접수한도를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융자신청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융자금 예산 현황 및 전망에 따라 융자신청 접수를 하지 않거나 수시 또는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2. 융자 예….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923&cbIdx=277&streFileNm=ea29dcae-c1d0-4de5-911a-cc0deafd3983&fileNo=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1-2026%EB%85%84-2%EC%B0%A8-%EB%AF%B8%EB%9E%98%ED%99%98%EA%B2%BD%EC%82%B0%EC%97%85%EC%9C%A1%EC%84%B1%EC%9C%B5%EC%9E%90-%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C%A0%80%EA%B0%90%EC%84%A4%EB%B9%84%EC%9E%90%EA%B8%88-%EC%A0%91%EC%88%98-%EA%B3%B5%EA%B3%A0%EB%AC%B8-2-0a18b81f,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
대상
에 지원하는 융자금을 국가 예산으로 직접 마련하여 융자사업자에 대출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2. “융자”란 취급 금융기관이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 등”이란 아래 각 목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융자신청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융자금 예산 현황 및 전망에 따라 융자신청 접수를 하지 않거나 수시 또는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2. 융자 예…
발행일
2026-03-04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923&cbIdx=277&streFileNm=ea29dcae-c1d0-4de5-911a-cc0deafd3983&fileNo=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1-2026%EB%85%84-2%EC%B0%A8-%EB%AF%B8%EB%9E%98%ED%99%98%EA%B2%BD%EC%82%B0%EC%97%85%EC%9C%A1%EC%84%B1%EC%9C%B5%EC%9E%90-%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C%A0%80%EA%B0%90%EC%84%A4%EB%B9%84%EC%9E%90%EA%B8%88-%EC%A0%91%EC%88%98-%EA%B3%B5%EA%B3%A0%EB%AC%B8-2-0a18b8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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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 및 제13조의4 제2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부 소관’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1조의 목적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신청, 심사, 승인 및 대출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과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융자”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지원하는 융자금을 국가 예산으로 직접 마련하여 융자사업자에 대출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2. “융자”란 취급 금융기관이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 등”이란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인 중소·중견기업 규모 환경산업체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를 말한다.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라. 기후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의 ‘분류 설명’, ‘분류명칭’ 및 ‘포함 품목명’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마.「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물산업 분류」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사.「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사업자”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기업 등을 말한다.

7. “융자신청”이란 <서식 3>의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인터넷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이하 ‘융자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전자적 온라인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8. “융자신청자”란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융자신청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한다.

9. “융자사업자”란 융자 예비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실제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10. “취급 금융기관”이란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기술원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예비승인”이란 기술원이 융자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융자신청자의 융자지원 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자격을 융자신청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2. “승인”이란 은행이 융자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해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이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13. “보완”이란 기술원이 융자신청에 대한 심사 보류하고, 융자신청자에게 소정 기간을 부여하여 융자신청 시 미흡한 사항을 보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기간”이란 융자사업자가 융자금을 실제로 사용 및 지출해야 하는 소정 기간으로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5. “차입”이란 융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기술원이 기후부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여”란 융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기술원과 약정이 체결된 은행 중 융자사업자가 정한 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7. “대출”이란 기술원이 융자사업자가 정한 은행을 통하여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8. “사업완료”란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사용 인정 기간 내에 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융자금을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9. “융자심사위원회”라 함은 기후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9조에 따라,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위원회를 말한다.

20. “환경법”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 기후부 소관 관련 제 법률을 말한다.

21.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별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제조 설비 등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 2 장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제4조(지원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금 지원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 중소‧중견 기업(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포함)

3.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제5조(지원조건) ①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 융자금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② “오염방지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일정은 기술원이 융자금 재원을 조달하는 민간 은행이 정하는 융자금 상환일정에 따르며, 실제 거치기간과 대출기간 일수는 제1항의 기간보다 축소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매 분기 기후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르며, 동 고시 별표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의 추가 대출금리 인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6조(지원 범위) ① 융자금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용도와 지원범위에 대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토지, 부지 매입(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2. 국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취득세 등) 및 기타 증지 비용

3.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 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의 시설

4.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현금 수수, 물물교환, 채무 상계등)에 의한 지출

② 융자금은 승인금액 내에서 제20조의 사용기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사업자가 실제 지출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성장기반자금”은 융자신청 접수일이 속한 달(月)부터 제20조의 사용기간 만료일 내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한다.

2.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7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건물의 공사, 시설물의 제작, 설치 비용

나. 직전연도 10월 1일 이후 착공(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 1일로 한다)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단계) 또는 제작·설치·공사 진행 중’에 해당하는 장치와 시설물의 공사, 제작, 설치비용 및 대금(융자신청 전 기성고에 따른 자체 기 지출 대금을 포함)

다. “시설설치자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존 시설(가설건축물 포함)의 개조, 변경 및 증설 비용

• 신규 시설(가설건축물 포함)의 구매(경매 낙찰 포함), 제작, 설치 비용

• 위 1호와 2호에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라. “오염방지시설자금” 및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과 건축구조물의 설치에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융자금 신청은 각 지원 분야별 복수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한 시설, 장치, 용도 등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2.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은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에 대하여는 융자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3. 제3조제20호의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처분 받은 사업자 등

가.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30일(1개월) 이상 조업‧영업정지, 사용중지 등 사업장 또는 일부시설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나. 과거 2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다. 과거 2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

4.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5. 과거 2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

6. 성장기반자금을 과거에 융자 지원받은 사업자로서 제18조에 의한 최근 융자 승인년도 직후 2개년도가 경과 되지 아니한 사업자

7. 제26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8. 제26조제1항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승인 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초 인출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4항에 따른 융자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융자 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를 포기한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를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성과 보고 연도 직후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 및 임직원이 각종 부정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주요일간지에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 3 장 융자심사위원회

제8조(융자심사위원회 설치) 기후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원에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자문‧의결 안건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환경분야, 공학분야의 부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환경 또는 공학 분야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자

3. 환경시설 제작․설치․운영 및 환경 관련 업종에 7년 이상 종사자

4. 법률 또는 회계, 세무 등 경영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자

5. 그 밖에 환경산업 관련 정보, 기술,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기술업무, 환경측정기기 개발․생산, 폐기물재활용,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 구성위원 중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출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과 외부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융자심사기한이 촉박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은 경우 서면(또는 영상회의)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의 융자업무 소관부서장(당연직)으로 하며, 부재 시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 전임급 이상의 사업담당자가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⑧ 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된 회의가 종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 및 사업자의 이해 당사자 및 친·인척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이력이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협회, 단체 및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의 공무원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운용요강 제7조에 따른 지원제외에 대한 이의신청

2. 융자운용요강 제18조에 따른 융자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3. 융자운용요강 제26조에 따른 승인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4. 융자운용요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의신청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과 여비 등 지급에 있어서 외부위원 수당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결과통보) 기술원장은 위원회의 최종결정 결과를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 은행 등 관련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청 및 심사

제16조(신청접수) ① 기술원은 융자규모,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융자신청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융자금 예산 현황 및 전망에 따라 융자신청 접수를 하지 않거나 수시 또는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2. 융자 예비승인/승인 후 취소·포기 및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른 융자승인액 규모 감소를 고려하여 지원분야별 융자금 예산의 300% 내에서 접수한도를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3. 접수기간 마감일 전에 제2호의 접수한도 도달 시 조기에 접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일천만 원(1,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일백만원 단위로 신청한다.

④ 하나의 법인에 속한 2개 이상 사업장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한다.

⑤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융자금 사용계획(일정, 금액, 지출처 등)에 따른 [별표2]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융자시스템에서 <서식 3>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전자파일 형식(PDF, 이미지 등)으로 제출한다.

⑥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의 경우 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융자신청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가가 1억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가 자체 설계·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 재료의 상세내역(모델명, 구매처, 금액 등)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팸플릿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우선지원 순위 평가와 결정) ① 기술원은 접수된 융자지원 신청서류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순위 결정을 위하여 융자시스템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자신에 해당하는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은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평가는 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가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고 제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로 표시하고 지원 분야 별 순위를 결정하며, 복수의 동점자는 융자신청 접수완료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우선 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先)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2조의 연계승인 융자사업자

2.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별표 3)

3.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4.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5. 국가 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심사 및 예비승인) ① 기술원은 융자지원 여부와 예비승인액을 융자 예비승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별표 2]와 [별표 3]의 신청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을 위한 요구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를 중단하고 ‘보완’처리를 융자신청자에게 2회(최대 4영업일)에 걸쳐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완 처리하지 아니하고 즉시 불승인할 수 있다.

1. 접수 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내용에서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3. 신청서 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 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③ 기술원은 융자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술원은 기간접수의 마감일 또는 수시접수의 접수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다만,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 심의와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은 융자신청자가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의 융자신청 시 제출한 시설 내용과 <서식 5>의 온실가스감축 계획 산출 내역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⑥ 기술원은 심사 결과를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융자사업자에게는 <서식 4>의 융자예비승인서를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발급한다.

제19조(초과 예비승인) 기술원은 예비승인 후 융자승인의 취소 및 포기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 예산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융자 규모를 초과하여 예비승인 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금 사용기간) ① 융자금의 사용기간은 융자 예비승인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다만, 융자금 사용 종료일 내에 대출신청하고 종료일 이후 첫 번째 도래하는 대출실행일에 지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융자금 사용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는 기간 종료일 전에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 국가재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2. 입지 및 공장설립 등에 대한 주변 민원 해소, 인·허가 행정처리 지연

3. 융자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검토하여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본 한도일수 내에서 분할하여 반복 연장신청과 기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④ 제3항의 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한 융자 사업자는 융자 사용기간 종료일 15일 이전까지 기술원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융자승인의 변경 및 포기)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 예비승인서 상 기업정보, 취급은행, 승인내용 등의 일반사항 및 융자금 승인내용이 당초 융자신청서 내용과 달리 변경되는 경우, 즉시 융자시스템에서 사유를 적시하고 변경 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의 융자사업자가 설계, 장치, 기자재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에 따른 <서식 5>의 온실가스감축 계획 산출내역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은 융자사업자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형사사건 연루, 행정 인·허가 과다지연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융자사업자는 은행의 여신심사 결과 등 정당한 사유로 예비승인/승인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 기술원 및 은행에 융자승인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고, 즉시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경고, 예비승인/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제22조(연계승인) ① 기술원은 융자금 사용기간이 차년도에 종료되거나, 융자금 예산이 소진되어 최종적으로 융자 규모를 초과한 융자승인(제19조의 초과승인)에 해당하는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자에게 해당 융자승인의 미인출 잔액 부분을 익년도로 승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계승인 대상자는 은행의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된 융자사업자에 한한다.

③ 연계승인에 따른 제20조의 사용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예비승인일과 사용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차년도 상반기 내에 융자사업자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단,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융자 사업은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다.

제 5 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제23조(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 예비승인서 상의 최초인출기간 내에 제24조제1항의 융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융자금 사용을 개시하여야 하며, 융자 예비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융자 승인액의 전액을 인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신청은 융자신청서에 기재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융자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 후 기술원의 확인 후 은행과 영업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은 은행의 영업점을 통하여 ‘일백만 원’ 단위로 기술원에 대출신청한다.

④ 융자금은 융자 예비승인내역 상의 공사·제작 기성 청구에 따라 대출하며, 이때 계약금, 선급금 및 융자 예비승인 전 지출한 기성 대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융자사업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대출 승인 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하고 대출할 수 있다.

1. “성장기반자금”

2.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에 융자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⑤ 융자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1회차 대출신청하는 금액은 대출승인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원의 융자금 예산의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출승인금액의 10% 내로 감액, 조정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24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승인서 상의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최초인출기간 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이상을 인출 하지 못한 경우, 제26조 제1항에 따라 승인금액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원으로 최초인출기한내에 기간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대출일로 신청을 완료한 경우 최초인출을 실행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은행의 대출금 지급) ① 은행은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와 채권 보전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융자사업자의 대출 신청에 따라 기술원에 융자금 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금액은 승인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 시설 제작 또는 공사 현장이나 용역제공, 구매계약 등 진척 현황을 확인하고 그 기성 청구에 따라 실제 금액을 확인한 후 ‘일백만 원’ 단위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대출하거나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일괄 대출할 수 있으며, 기술원이 예비 승인한 내역 상의 계약금, 선급금 및 기지급한 공사비 충당 용도로 융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④ 은행은 융자금을 분할 대출 시 1회차 대출금은 융자 대출승인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술원의 융자금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초인출금액을 대출승인액의 10%내로 조정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지원분야에 대한 융자금 지급 시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융자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시설설치자금

2. 오염방지시설자금

3.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⑥ 융자사업자 또는 제22조에 따른 연계승인 융자사업자가 융자 예비승인된 자금용도의 대금으로 우선 지불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융자신청서에 지정한 은행에서 사전에 일반 대출자금을 이용한 경우, 융자금으로 해당 대출금의 상환, 대환, 대체 등의 형태로 충당할 수 있다.

⑦ 은행은 대출기간, 금리, 상환일정 등의 융자조건을 변경하거나, 융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 선납이자 등의 명목으로 융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 6 장 승인취소 및 자금융자금회수

제26조(승인의 취소) ①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액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융자 예비승인 후 융자금 상환 완료 전까지 융자신청 내용(신청서, 진술 및 제출자료)에 위·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융자금을 횡령, 전용하거나 임직원과 사업자 임의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목적외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융자 예비승인 후 융자금 상환 완료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융자 예비승인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 지원받은 경우

나. 융자지원 시설을 융자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동일 대표자의 개인·법인 사업자 포함)에게 유상·무상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

다.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라. 휴업·폐업, 부도·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융자지원 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4조 제1항의 최초인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5. 승인 후 제7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6. 융자사업자가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승인액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융자사업자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중간보고, 실태조사 등 불이행에 대한 이행촉구 또는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취소

2. 융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으나, 완료보고의 세무신고 등 증빙자료가 부실한 경우, 해당 부분의 금액을 취소(단, 취소금액은 ‘십만 원’ 단위로 하며 ‘만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3. 제22조의 연계승인 대상이 아니며 제20조의 사용기간 이내에 융자승인액 전액 대출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승인액 중 잔여액의 취소

4. 융자승인 이후에 제7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해당 처분 사실을 기술원이 인지한 시점에서의 융자금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취소

5. <삭 제>

③ 기술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융자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융자금 회수) ① 기술원은 융자사업자가 제26조에 따라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본 요강에 따라 회수하는 융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정기 등 이미 상환한 융자금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를 결정한 시점의 잔여 융자금 내에서 회수가 결정된 융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기술원은 승인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회수금액, 회수기한 및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은행 및 융자사업자에게 문서를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융자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6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 연체금리를 대출금리에 가산하여 기술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기술원은 제26조 제1항 제1호(허위, 위·변조) 및 제2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승인취소와 융자금회수 처분이 결정된 융자사업자의 융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며, 은행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가중금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처분 통지일로부터 실제 회수·납입일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회수납입 기한과 연체금리는 제27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 7 장 융자지원 사업의 관리

제29조(사업관리 및 실태조사) ① 기술원은 융자신청자 또는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융자심사 :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용의 융자지원 승인여부의 판단을 위한 서류심사 업무

2. 중간점검 : 융자사업자가 융자 접수 후 제20조의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융자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서류확인 또는 현장실태조사

가.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융자사업자의 은행 심사 결과 확인

나. 제7조(지원제외)의 제3호, 제4호, 제5호, 제10호, 제11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제21조(융자승인의 변경)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 제26조(승인의 취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완료점검 : 융자금 사용완료 후 시설의 완공과 정상운영 및 인·허가 취득 여부, 융자금 지출내역 등 자금사용의 적정성, 환경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확인과 현장 실태조사 업무

4. 사후관리 : 완료점검 후 융자금 상환완료시 까지 사업자 현황과 회수관리에 대한 점검으로 필요시 사안에 따라 시행

②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1. 성장기반자금

2. 융자지원 장치·설비가 규격화된 제품으로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차량 운반구와 같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대출 승인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4.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은행의 공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5. 기타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③ 제1항의 현장 실태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하되, 제2항의 사항 외에 조사목적이 단순한 현황 또는 사실 확인의 수준인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업무에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융자사업자, 시공업체 및 은행은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기타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융자사업자는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 : 융자금 최초인출 후 30일 이내에 융자금 사용과 설치 현황,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명시된 법률 위반여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2. 완료보고 : 실제 공사, 설치 등 자금사용 완료일 또는 융자금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명시된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보고(단,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사업자는 <서식 6>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제출)

3. 성과보고 : 융자금 지원연도 하반기와 2년 뒤(지원연도+2)에 총 2회 실시하며,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기술원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하여 기술원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이용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③ 완료보고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받은 사업자가 [별표 5]에 따른 인하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술원은 시설 개선 및 감축효과 산출내역서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금융기관은행의 자금관리) ① 은행은 융자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융자금이 승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 대여금은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상환일정에 따라 매 분기마다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기한전 상환 시 대출금은 선입선출법으로 차감한다.

③ 은행은 융자사업자가 압류·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폐업 등 사업이 중단되는 때에는 즉시 사유와 현황을 기술원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미상환 융자금 관리 중인 전체 융자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사유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기술원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2조(이의신청) ① 제7조의 지원제외, 제18조에 따른 융자 신청 반려, 제26조의 승인취소, 제27조에 따른 융자금회수를 통지받은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등 처분결과에 대하여 문서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기술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기술원은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부당행위 금지) 기술원 및 업무담당자는 융자지원 업무와 관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융자신청자 또는 융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융자금의 신청 및 지원 내용과 무관한 추가 자료의 반복 요구

2. 융자신청, 보고업무 등 각종 행정처리에 대한 대행업자 소개 또는 추천

3. 융자심사승인 및 각종 점검업무 등의 편의를 조건으로 금품 등 대가 수수

4. 특별한 사유 없이 융자심사 등 각종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5. 특별한 사유 없이 융자신청에 대한 반려 또는 감액 승인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제34조(융자신청자 및 융자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융자신청자 및 융자사업자는 이 요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이 요강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융자신청자 및 융자사업자에 귀속한다.

② 융자사업자는 취급 은행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기술원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35조(기간계산 등) 융자 예비승인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용기간의 최종일이 은행 휴무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36조(취급 은행) 융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기술원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1.「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온라인·인터넷 은행 제외)

제37조(정보공개) 기술원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융자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융자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38조(공익신고) 융자신청자 또는 융자사업자는 기술원의 업무담당자로부터 금품·향응 요구, 폭언·폭행,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기타 부당한 지시를 강요 받은 경우와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즉시 기술원 공익신고센터 또는 감사실에 신고, 제보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① 융자신청자 및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기술원장은 이 요강의 해석과 시행 및 그 밖의 효율적인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부 칙(‘17.1.13.)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개정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부 칙(‘24.1.22)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개정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제2조(요강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요강에 따라 선정 및 승인된 융자기업의 경우 개정된 운용요강에도 불구하고 융자 승인 당시의 융자운용요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지원제외)제6호에 따른 성장기반자금 지원 제외는 2024년 승인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4.11.18.)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부 칙(‘25.6.24.)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개정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별표 1]

융자사업 지원분야 별 융자금 용도 (제6조 관련)

1. 시설설치자금

○ (용도) 국내 환경산업체가 제조,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구축 자금

  • 융자요강 제3조제3호 바목 “환경표지인증기업”, 사목 “재제조품질인증 기업”은 인증제품 생산에 해당하는 공정·시설만 지원

○ (지원 범위) 아래 내용에 해당한다고 기술원이 인정하는 각종 비용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토지·부지 매입비, 부가세

• 직접 사용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임대 매각 목적의 건축물 및 시설물

• 융자금 지원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사전 인·허가 취득, 신고필 증빙서류 미제출 시 융자지원 불가

• 차량운반구: 모델 불문 승용, 이륜 및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불가

2. 성장기반자금

○ (용도)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내 사업장 가동·운전 및 해외 현지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필요 자금

  • 해외 현지 공장, 현지 제조현장 아닌, 납품영업·유지관리서비스 관련 사업소

○ (지원 범위) 아래 내용에 해당한다고 기술원이 인정하는 각종 비용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융자요강 제3조 제3호 바목 “환경표지인증기업”, 사목 “재제조품질인증 기업”

• 국세, 지방세, 관세, 부가세, 인지·증지세 등 세금 납부

• 승용차량(차종, 세단, SUV 등 모델 불문) 관련 비용(유류비, 할부금, 수리비 등)

• 각종 복리후생비, 식대, 행사비용, 유·무선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비품 비용, 그 외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의 사무 비품, 식대 등 소모품 비용

• 항공·선박 운임 : 해외 박람회 등 행사 참관과 시장조사 등 인력 만의 출장

비용은 불인정. 단, 수출·수주 계약 체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가능

3. 오염방지시설자금

○ 다음 각 환경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시설 및 장치로써 부속장치와 부대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부대설비와 공사비용의 지원 범위

① 해당 환경시설·장치와 직접 연결된 흡·배기 후드·덕트, 파이프 등

② 해당 환경시설의 운전·조작 기기(컨트롤박스·패널, 운전관리시스템 등)

③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에 필수적인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부분

(예) 집진기 철골지주물, 오폐수정화시설의 별도 건물, 비산먼지 차폐 건축물 등

(1) 대기환경보전법

• <제26조 및 제29조> 사업장 단독 및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 시행규칙의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제32조> 사업장 대기배출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 <제38조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 <제43조>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

• <제44조>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 <제62조 및 제63조> 삭 제

(2) 악취방지법

• <제8조 및 제8조의2> 악취배출시설의 방지 시설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3) 물환경보전법

• <제35조>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38조의2> 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ㆍ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시설

  •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4) 하수도법

• <제34조> 개인·법인 사업자의 단독 또는 공동 하수처리시설(시행령 제24조)

(5) 수도법

• <제15조> 사업장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공사(융자신청 : 기업, 발주자)

• <제15조의2> WASCO사업 공사 비용(융자신청 : WASCO사업자)

  • 물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 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시행규칙 제4조)

• <제9조>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

  •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 및 제8조의 수질기준 준수·관리를 위한 시설

• <제10조 및 제11조>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부터

하·폐수처리수 또는 온배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수급 시설

  • 수급 이용하는 기업의 사업장 내 시설비용(자기부담금 포함 가능)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제12조> 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배출시설

(8)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 시행령 제7조 및 (기후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시설
  • 시행령 제7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 유지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 <제15조의3> 오염된 토양의 정화, 복원

  • 오염된 토양의 정화·복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정화
  •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 비용 포함

• <제19조> 오염토양의 개선사업

  •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민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시행령 제13조의 사업

(9) 소음·진동관리법

• <제9조 및 제12조>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 방지시설(시행규칙 [별표 2])

• <제22조> 특정공사 시행자의 소음·진동 방지시설(시행규칙 [별표 10])

(10) 폐기물관리법

• <제2조 9호 및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설비 공사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 및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중간처리시설 및 임시 보관 장소의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및 제12조 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의 옥내화, 덮개시설,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의 시설

(13)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사고 예방·억제 및 화학오염 확산 방지·정화 관련 시설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11호(취급시설) 및 제12호(취급),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준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14) 측정기기

•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적정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거나 수입신고된 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LDAR(비산배출 관리시스템)

4.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용도) 동일 법인의 국내외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장비로의 교체·신설 비용 등으로 설계, 부대시설 및 기존 시설 철거비 포함

  • (지원대상) 시설자금 100%
  • (필수요건) 지원대상 시설 교체 전·후로 “계량기·계측기”를 반드시 설치

※ 다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량기‧계측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 (지원범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부문(온실가스, 순환경제), 전환부문(온실가스)) 경제활동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은 융자 접수된 시점의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무공해차(수소전기버스, 전기버스) 5년간(2030년까지) 제외

※ 온실가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

[별표 2]

융자신청 제출 서류 (제16조 제5항 관련)

□ 공통 제출 서류(필수)

□ 지원 분야별 제출 서류

1. 시설설치자금

2. 성장기반자금

3. 오염방지시설자금

4.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별표 3]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4]

중간·완료보고 제출 증빙 서류 (제30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시설설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2. 성장기반자금

3.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별표 5]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추가 대출금리 인하 조건

(제5조 제3항 관련)

□ 대출금리 인하 조건

  •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에 따라 설비 투자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산출. ① (신규 설비 도입) 유사 설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원단위로 비교하여 산출.② (설비 교체) 교체 전 계량기‧계측기 설치를 통해 전력사용량 등 실측값을 확보하여 산출(사전 계량기‧계측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사유서 등 제출 필요)

※ 다만,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출금리(취급 수수료 포함)가 1.0% 미만일 경우 최저 대출금리인 1.0%를 적용.

< 서식 1>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 융자금 취급 은행(영업점)

본 은행은 위 사업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과 담보확보 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 지원 예비승인 후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위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여신)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정식 대출(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 가능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한도 금액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

소속: 성명: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서식 2>

< 서식 3>

< 서식 3-1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시설설치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1. 사업장 개요

※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및 기입, 미확정 값은 예상치 기입 가능

2. 추진 계획

3.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 서식 3-2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성장기반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1. 사업장 개요

※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및 기입, 미확정 값은 예상치 기입 가능

2. 추진 계획

3.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 서식 3-3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신청서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2. 추진계획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 서식 3-4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신청서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2. 추진계획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 서식 4>

<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온실가스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에너지 절감 계획 ※ 에너지·전력 절감을 통한 상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드시 기재

□ 기타(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대효과 여부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 상기 감축량, 절감량 산출에 대한 각종 자료를 반드시 “구비서류” 항목에서 등록 제출

< 서식 6>

융자지원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출 내역서

□ 온실가스 감축 효과 ※온실가스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에너지 절감 효과 ※ 에너지·전력 절감을 통한 상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드시 기재

□ 기타 산출 내용에 대하여 참고 사항

▶ 완료보고 시 상기 산출에 대한 각종 근거 자료를 반드시 “증빙서류” 항목에서 등록 제출

< 서식 7>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필수제출

2. 법 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 사항

상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환경정책자금 융자 관련 제출자료 등에 내용 중 위·변조, 고위누락 등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라 융자금은 승인 취소 및 회수됨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약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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