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붙임 1 20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공고(안)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1-19 ~ 2026-01-30
- 지원내용
- 12.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기후테크 IP 분야 신청기업만 제출)
- 지원규모·금액
- 최종 확정 Ⅴ 추진일정 모집 공고 — — 신청서 제출(접수) — — 선정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서울경제진흥원 — 신청기업 — 평가위원회 ’25.12.29.(월) ’26.1.30.(금) — ’26.1.19.(월) ∼ ’26.1.30.(금) — ’26.2월 협약체결 — —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행보증, 현금입금) —
- 참가비/자부담
- 소 계 — 30% 이상 — 현 금 — 10% 이상 현 물 — 20% 이하 기후테크 IP — 국고보조금 — 70% 이하 — 200백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1월 30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특화 창업 분야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 문의처
- 032 540 2132, 2141, 2143, 214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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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Ⅴ 추진일정 모집 공고 — — 신청서 제출(접수) — — 선정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서울경제진흥원 — 신청기업 — 평가위원회 ’25.12.29.(월) ’26.1.30.(금…,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 구분 — 사업비 구성 — 국고보조금 규모 챌린지 X — 국고보조금 — 70% 이하 — 100백만원 이내 자기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현 금 — 10% 이상 현 물 — 20% 이하 기…, 신청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1월 30일(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658&cbIdx=277&streFileNm=865f8148-dd23-4895-8404-3f63974456c4&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2026%EB%85%84-%EC%97%90%EC%BD%94%EC%8A%A4%ED%83%80%ED%8A%B8%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A%B9%ED%99%94%EC%B0%BD%EC%97%85%EB%B6%84%EC%95%BC-%EA%B3%B5%EA%B3%A0-%EC%95%88-c79c3c3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00호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69호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 – 59호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특화창업분야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창업…
- 대상
-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Ⅴ 추진일정 모집 공고 — — 신청서 제출(접수) — — 선정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서울경제진흥원 — 신청기업 — 평가위원회 ’25.12.29.(월) ’26.1.30.(금…
- 발행일
- 2025-12-29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658&cbIdx=277&streFileNm=865f8148-dd23-4895-8404-3f63974456c4&fileNo=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2026%EB%85%84-%EC%97%90%EC%BD%94%EC%8A%A4%ED%83%80%ED%8A%B8%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A%B9%ED%99%94%EC%B0%BD%EC%97%85%EB%B6%84%EC%95%BC-%EA%B3%B5%EA%B3%A0-%EC%95%88-c79c3c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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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00호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 – 169호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 – 59호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특화창업분야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수요처 협업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지원코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별도 공고 예정(2월초)
2025년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지식재산처장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Ⅰ | 개요 |
|---|
□ 목적
◦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시제품 개선 및 고도화, BM 모델 정립 등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등(덧붙임 2 참조)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8.12.29~’25.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챌린지 X) 공고일 이전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넷제로 챌린지 X’ Tier 1에서 선정된 창업기업
- (기후테크 IP) 공고일 기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 보유하고, 협약기간 내에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창업기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지원과제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협약해약 후 최종평가 ‘실패’에 준하여 처리, 기후부 및 지식재산처 과제 선정 탈락
- (대기업 협업) 다음의 협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창업기업
※ 수요기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된 지원과제수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과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요기업명 — 기술분야 — 협업과제 — 과제수
- HD 현대삼호 — 유용 자원 전환 — ‣ (분야) 폐기되는 선박용 폐전선 재활용 — ※ (예시) 선박에 사용되는 굵은 전선을 구리, 플라스틱 등 소재로 AI 분리 - 선박 제작에 사용 후 버려지는 폐전선이 연간 400ton으로 별다른 분류없이 버려지는 양이 상당하여 재활용이 필요 — 2
- 공기질 관리 — ‣ (분야) 조선소 내 비산먼지 방지 기술 — ※ (예시) 조선소는 다량의 용적잡업과 철만 작업으로 인해 많은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포집 또는 바람에 날리지 않게 예방하는 기술 필요
- LG전자 — 폐기물 저감 — ‣ (분야) 폐가전의 리사이클링 확대 및 폐기물 절감을 위한 소재/가공/성형 기술 — ※ (예시 1) 비스킷 일체화 성형공법 개발 : 고압다이캐스팅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비스킷, 런너, 오버플로우 등 주조방안 (40~50% 체적)을 삭제하는 공법 개발 (폐기물 절감) — ※ (예시 2)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금속-알루미늄 컴파짓 개발 : 산업 폐기물인 슬래그를 활용하여, 기존 알루미늄 합금 첨가물 대체 및 기계적 특성 개선 가능성 검증 (폐기물 재활용) — ※ (예시 3) 슬래그를 활용한 가전제품 내 발란스 대체 소재 개발 : 산업 폐기물인 슬래그와 PP 복합물로 현행 재활용이 어려운 콘크리트 발란스 대체 가능성 검증 (폐기물 재활용) — 1
- 폐기물 저감 — ‣ (분야) 재활용 플라스틱(PP)의 간이물성 측정 장비 개발 — ※ (예시) 인라인 내 활용 가능하도록 포터블하고 측정이 간소화된 재활용 플라스틱 물성 측정 장비 개발
- SKT — 생태계 복원 — ‣ (분야) 자연환경 훼손지역 복원 사업 — ※ (예시) 산불 피해지역 생태 복원 솔루션 - 드론 기반 산불 피해지역 원격탐사 및 3D 모델링 - AI 활용 영상/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태 복원 모델 제시 - 실제 숲 조성 진행(파종, 식수 등)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 복원 성과 검증 등 — 1
- S-OIL — 저탄소 공정 제품 — ‣ (분야) 공정 내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탄소 저감 — ※ (예시) 단열 또는 차열을 통한 에너지 절감: 많은 열과 압력이 발생하는 정유 화학 공장에는 단열이 필요함과 동시에 기름의 성질상 온도가 높아질 경우 유증기가 발생하기도 함에 따라 이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 1
- 탄소 배출권 — ‣ (분야) 탄소배출권 내·외부 감축사업 — ※ (예시) 신규 정유 화학 공정 가동 시 탄소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외부 감축사업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탄소배출권 확보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아이템 -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폐기물 처리 개선, 고효율 설비 전환, 열료전환 탄소흡수원 조성 관련 사업 등
- 한국오라클 — 측정 감시 시스템 — ‣ (분야) Oracle AI 서비스를 활용한 대기질 모니터링, 수질 데이터 분석 — ※ (예시)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대기‧수질 데이터를 OCI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 후, AL/ML 모델로 오염 패턴을 분석하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예측하는 등의 탐지 시스템 구축 — 2
- 에너지 최적화 — ‣ (분야)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에너지 효율개선 및 수요예측 — ※ (예시 1) AI 기반 건물 (또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 건물(또는 데이터센터) 냉난방, 조명, 전력 데이터를 AI 기반 솔루션으로 시각화 - AI 모델로 날씨, 인원 수,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 예측 - 자동 제어 시스템과 연계해 에너지 절감 모드 실행 — ※ (예시 2) AI 기반 산업 설비 에너지 효율 관리 솔루션 - IoT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AI 모델로 설비별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 비효율 구간을 탐지해 설비 운영 최적화 방안 제공 — ※ (예시 3) AI 기반 실시간 에너지 수요 예측 및 최적화 - 스마트 미터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수집 - AI Services로 시간대별 전력 수요 예측 모델 개발 -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피크 시간대 부하 분산 전략 제안
- 한국전력 공사 — 에너지 전환 — ‣ (분야)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수소생산기술 — ※ (예시) 고효율·고안정성의 모듈형 바이오수소 생산시스템 개발 - CHIPS 할당량 충족을 위한 경제성 기반의 수소생산 기술 필요 - 한전의 IDPP(Intelligence Digital Power Plant) 솔루션과 접목이 가능한 바이오수소 생산시스템 기술 보유기업 필요 — 1
- 에너지 전환 — ‣ (분야) 풍력발전량 예측 솔루션 — ※ (예시) 해상·육상 풍력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청 고화질 데이터 및 풍력 발전기 SCADA연계, AI를 활용한 예측 기술 고도화 - 기존 외산 기상데이터를 대신하여 기상청 고화질 데이터 사용 - 풍력발전 예측 모델 개발 및 공동사업화를 위해 한전 플랫폼에 적용
- 호반그룹 — 지능형 물관리 및 재이용 — ‣ (분야) IoT 모니터링 + 수질관리 + 재이용, 절감설비를 통합한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 ※ (예시) - 리조트, 온천, 스파, 객실, 샤워, 식음시설 등 IoT 기반 물 사용량 실시간 분석 및 샤워, 세척, 욕조수 재이용 ESG 데이터 체계화 - 온천수 등 수질 모니터링 & 자동 제어 시스템(PH, 탁도, 잔류염소 자동 측정 등) - 중수 재활용 시스템(객실 샤워수, 세면수 회수/정화로 조경용 세정수 재사용 등) — 2
- 자원순환 — ‣ (분야) 자원 순환형 건설폐기물 재활용 플랫폼 구축 — ※ (예시 1) 혼합 건설 폐기물 자동분류 AI 시스템 적용 — ※ (예시 2) 폐플라스틱 활용 업사이클링 배수판 등 건설자재 생산 — ※ (예시 3) 폐토사, 폐콘크리트 활용 벽돌, 블록, 인트리킹 블록 등 콘크리트 제품 생산
□ 모집규모 : 총 40개사 내외
| 모집 부문 | 지원 규모(예정)* |
|---|---|
| 챌린지 X | 10개사 내외 |
| 기후테크 IP1) | 20개사 내외 |
| 대기업 협업2) | 10개사 내외 |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챌린지 X, 기후테크 IP, 대기업 협업 분야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할 경우 탈락 조치
1) 기후테크 IP 부문(추가요건, ①, ②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 : ①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창업기업(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전용실시권 및 등록건만 인정)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여야 함.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② 기술이전 거래 예정인 창업기업
2) 신청기업은 최대 2개까지 수요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수요기업별 기술분야는 1개 까지만 선택 가능(2개 수요기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최종적으로 지원과제로 선정되는 것은 1개만 가능함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6.10.30(약 7개월간)
| Ⅱ | 지원내용 |
|---|
□ 창업 자금 지원
- 구분 — 사업비 구성 — 국고보조금 규모
- 챌린지 X — 국고보조금 — 70% 이하 — 100백만원 이내
- 자기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
- 현 금 — 10% 이상
- 현 물 — 20% 이하
- 기후테크 IP — 국고보조금 — 70% 이하 — 200백만원 이내
- 자기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
- 현 금 — 10% 이상
- 현 물 — 20% 이하
- 대기업 협업 — 국고보조금 — 70% 이하 — 100백만원 이내
- 자기부담금 — 소 계 — 30% 이상 — -
- 현 금 — 10% 이상
- 현 물 — 20% 이하
※ 자기부담금(현물)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대표자와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계상율에 따라 계상 가능
※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인건비 외로 계상 가능)으로 대체 가능(현금이 부족한 경우 현물로는 대체 불가)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챌린지 X) 창업교육, 멘토링,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 참여 기회,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 (기후테크 IP)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서 검토 등 특허기술 이전/중개 지원, 지식재산(IP) 분석 및 전략, 도입기술 IP제품화 컨설팅 등
| ※ 지식재산처 협업사업(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신청자격 및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분야의 선정기업은 ❶에코스타트업 특화창업(기후테크 IP 분야)과 ❷지식재산처 협업사업(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사업)을 동시 지원 | | --- |
| 진행 절차 | 지원 내용 | 지원규모/기간 |
|---|---|---|
| ❶특허기술 이전/중개 지원 | ▸지식재산거래소 지식재산거래전문관을 통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협상, 계약자문 등 | 최대 58백만원3) /7개월 |
| ❷IP사업화 컨설팅1) | 지식재산(IP) 제품화 컨설팅 | ▸도입 특허기술의 제품(공정) 적용·구현을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솔루션 제공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설계·워킹 목업 등 검증2) |
| 지식재산 분석 및 전략 컨설팅 |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 제공(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권리확보 및 침해대응 전략 제공 등) |
- ‘기후테크 IP 분야’ 창업지원 자금은 특허기술 이전/중개 및 IP사업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거래・사업화 제반비용으로 우선 사용될 수 있음
1) IP사업화 컨설팅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등에 사용(수행사는 기업 과제에 대한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전략수립, IP 제품화 컨설팅 등 수행)
2) 지식재산처를 통해 지원받는 “❷IP사업화 컨설팅”에 포함되는 내역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비로 집행 불가
3)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 30% 포함이며, 에코스타트업 '기후테크 IP 분야' 지원과 별도 지원
- (현금) 실지원비용의 10% 이상 / (현물) 실지원비용의 20% 이하에서 현금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 (대기업 협업) 실증지원,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지원 등
| ※ 서울경제진흥원 협업사업으로 선정기업 대상 후속 스케일업 후속 지원 검토 등 (홍보, 투자유치, 서울형 R&D, 오픈이노베이션) | | --- |
- (수요기업별 지원사항)
| 수요기업명 | 지원사항 |
|---|---|
| HD 현대삼호 | (테스트베드) 본사 공장 또는 클러스터 내 테스트 베드 제공 (인력지원) 당사 PoC 시 당사 전문 인력 지원 (투자유치) PoC 결과와 사업성에 따라 당사 신사업 투자 검토 추진 (연구장비 지원) 당사 및 서남권 조선해양 클러스터 내 각종 기술 및 제조 장비 |
| LG전자 | (실증지원/사업화연계) 내부 협업부서 1:1 매칭을 통한 협업 PoC 수행으로, 사업화 연계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인프라 제공 및 양산성 검증 지원 (공동개발/사업화) PoC 수행 실적에 따른 후속 공동개발/사업화 추진 |
| SKT | (사업화 연계) 협업 프로젝트 기획/공동개발 및 결과 검증 지원 (성장지원) 스타트업 형 세미나(PR/마케팅/홍보/법무/HR 등) 지원 |
| S-OIL |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또는 인프라 제공(필요시) (기술개발 지원) 현업부서 전문인력으로부터 애로사항 해결 등 기술 개발 고도화 지원 (사업화 연계) 사내 홍보 및 연계 추천 (글로벌 진출 지원) 모회사 Aramco ventures에 제품 및 회사 소개 |
| 한국오라클 |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POC 크레딧 지원 (기술팀 지원) 오라클 클라우드 엔지니어 1:1 밋업을 통한 아키텍처 가이드 및 기술 컨설팅, 클라우드 보안 확보 방안 등 제공 (교육) 오라클 클라우드 이해를 위한 On-site 교육 등 (글로벌 진출) 글로벌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등재, 오라클 고객 대상 공동 판매 |
| 한국전력 공사 | (실증지원) 한전 자체사업, 자회사, 지자체 협력을 통한 데모사이트 구축 및 실증 데이터 제공 (기술고도화 지원) 한전전력연구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생산, 예측기술 고도화 지원 (공동사업화 추진) 한전 스타트업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화 및 공동사업화 등 추진 |
| 호반그룹 |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전국 사업장(건설현장, 제조공장, 레저계열 등) 실증 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검증 지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증데이터 제공, 실증/현장검증/운영 테스트 협력,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를 활용하여 실증 데이터 확보 가능 (사업화, 투자연계) CVC(플랜에이치벤처스)를 통한 투자 연계, 기술 검증 완료후에 정식 도입 우선 검토 가능 |
| Ⅲ | 제출방법 |
|---|
□ 접수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1월 30일(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 기존발급본 인정
-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구분 | 제출서류 | |
|---|---|---|
| 특화 창업 분야 | 공통 필수서류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3~5 양식 중 분야에 맞게 작성)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8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 ⑤ 덧붙임 6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
| 챌린지X | ①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넷제로 챌린지 X’ Tier 1 선정서 | |
| 기후테크 IP 분야 필수서류 | ①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덧붙임 12) ②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사본 ③ 과제정의서(덧붙임 13) | |
| 선택서류 | ▪가점(덧붙임 9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 Ⅳ | 평가 |
|---|
□ 평가 절차
※ 특화창업분야 신청기업은 서류 및 발표평가 면제 조건 없음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1주일 전에 안내 예정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①자격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9) 참조
□ 최종 선정
◦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Ⅴ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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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IP) 한국환경산업기술원지식재산처↔지원기업
- 모집 공고 — — 신청서 제출(접수) — — 선정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서울경제진흥원 — 신청기업 — 평가위원회
- ’25.12.29.(월) ~ ’26.1.30.(금) — ’26.1.19.(월) ∼ ’26.1.30.(금) — ’26.2월
- 협약체결 — —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행보증, 현금입금) — —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 (챌린지 X, 대기업 협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지원기업 — 지원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식재산처・ 서울경제진흥원
- ’26.4월~ — ’26.3월 — ’26.3월
- 사업수행* — —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 지원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식재산처‧서울경제진흥원 — 지원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6.4월∼10월 — ’26.4~10월 — ’26.11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후테크 IP분야(기후테크 IP 분야 수행기관) : 기술이전 협상・체결 → 과제 상담・수행사 선정(수행사는 지식재산처에서 선정 후 지원기업에 매칭하여 IP 전략수립, IP 제품화 컨설팅 등 수행)
| Ⅵ |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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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 |
□ 선정된 지원기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지원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식재산처, 서울경제진흥원 등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지원기업은 지원기업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사업비 구성에 자기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지원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적정성 검토 기준 : 덧붙임 8,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별도 안내 사항 등
□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성과 검토 기준 : 본 공고문 덧붙임 14(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등
□ 기후테크 IP 분야에 지원한 기업은 협약체결후 자기부담금 납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특허기술이전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지식재산처 및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지원・IP사업화 컨설팅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신청 시, 기후테크 IP 분야 지원기업은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덧붙임 12), 과제정의서(덧붙임 13) 반드시 작성
| Ⅶ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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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자기부담금 현물로만 집행가능하고, 인건비 집행과 관련한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무형자산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신청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조치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고지하고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행건 불인정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지원기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위의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업체와 분리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집행건은 불인정될 수 있음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 필수
◦ 지원기업이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지원과제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Ⅷ | 사업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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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32-540-2132, 2141, 2143, 2144, 2146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1@keiti.re.kr
◦ 대표 누리집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챌린지 X)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기후테크 IP)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대기업 협업)
6.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 신청 제외 대상
8. 지원 세부 사항(예시)
9. 평가 및 가점 기준
10. 지원 대상 참고 사항
11. 기후테크 IP 분야 지원사항 12.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기후테크 IP 분야 신청기업만 제출)
13. 과제정의서(기후테크 IP 분야 신청기업만 제출)
14.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끝.
| 덧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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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 |
□ 환경창업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직급),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 / ---
- / 수집·이용 목적
-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사업 진도관리
- / 보유·이용 기간
-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비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선택)
- 주소, 전화번호
- / ---
- / 수집·이용 목적
-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 / 보유·이용 기간
-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 동의
- □ 비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정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전국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환경산업협회,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 / ---
- / 제공목적
-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환경법규 위반 여부,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관련 자료 조회, 평가진행 등
-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비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제공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보유 및 이용기간
-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비동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덧붙임 2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
|---|
| 환경창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창업기업 등) | | --- |
과제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 사업명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모집부문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 특화창업기업 — □ 초기청년창업기업
- 과제분야(1차) —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 과제분야(2차)
- 신청기업 현황 — 기 업 명 — 기업유형 — □ 법인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대표) — 종목(대표)
- 설립일자 — 주생산품 분야
- 표준산업분류코드 — (숫자 5자리 입력) — 세세분류항목명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이메일 — 휴대전화
- 사업 책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 직책/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총사업비 (신청금액) — 국고보조금 — 원 — %
- 자기부담금 — 현금 — 원 — %
- 현물 — 원 — %
- 소계 — 원 — %
- 합 계 — 원 — 100.00%
-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 □ 제7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같은 모집분야로 지원받은 경우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자가 과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지원받은 경우 —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지원기업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 2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 고용된 인력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4.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시,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로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 대표자 — 수혜기업 —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 과제 유사성
- 성명 — 생년 월일 — 기업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지원 기관 — 지원 사업명 — 과제명/아이템 — 지원 시작일 — 지원 종료일 — 지원 금액
- 홍길동 — yymmdd — 000-00-00000 — 창업진흥원 — 예비창업패키지 — yy-mm-dd — yy-mm-dd — 50,000,0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 수상자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 평가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 평가자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 구분 — 해당연도 — 대표자명 — 수혜기업명 — 지원과제명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구분 — 해당연도 — 투자기관명 — 투자유치금액 — 투자유치 내역
- 투자유치 실적은 최근3년이내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부터 누적으로 작성요망 (구주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과제분야>
| 1차 분야 | 2차 분야 | 주요 내용 |
|---|---|---|
| 청정대기 | 측정·감시 |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
| 산업 분야 배출 저감 |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 |
| 수송 분야 배출 저감 |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 |
| 실내 공기정화 |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 |
| 실외 공기정화 |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 |
|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 폐기물 저감 |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
| 유용자원 전환 |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 |
| 새활용 |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 |
| 탈 플라스틱 |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 |
|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
| 수질 관리 |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 |
|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 |
| 토양·지하수 |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 |
| 탄소저감 |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
| Non-CO2 온실가스 저감 |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 |
| 탄소흡수 |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 |
| 에너지 전환 | 다음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등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히트펌프, ESS 등 에너지 관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 --- / | |
| 저탄소 공정·제품 |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 |
| 일반환경 | 생태계 복원 |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
| 생물자원 활용 |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 |
| 소음·진동 관리 |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 |
|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덧붙임 3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챌린지 x) |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특화창업_챌린지X) | | --- |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 과제 개요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 | --- |
과제명
- 과제분야 — □ 청정대기 — □ 자원순환 — □ 물 — □ 탄소저감 — □ 일반환경
- 창업기업명 — 설립일자
- 대표자명 — 사업책임자명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Teir 1 지원이력 — ※ 지원기관명 필수 기재
- 제품(서비스) 소개
- /
-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 / --- /
-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
- 기술성
- /
-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 · ·
- 시장성
- /
-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 · ·
- 기대효과
- /
-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 |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구분 — 매출(백만원) — 신규고용(명) — 투자유치(백만원) — 특허출원(건)
◦ 정성적 목표
|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
-
-
◦ Tier 1 지원성과 및 사업화 활용방안
| ※ Tier 1 지원 성과를 간략히 기재하고, 본 협약기간 동안 해당 성과를 활용하여 어떻게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인지 연계 활용 전략을 기재 | | --- |
-
-
-
□ 추진일정표
|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 | --- |
| 추진계획 내용 | 일정 |
|---|---|
| 시제품 제작 | 2025-04-30~2025-07-19 |
|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 2025-07-20~2025-08-20 |
| 홈페이지 구축 | 2025-07-20~2025-08-02 |
□ 사업비
|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 ---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706천원, 0.5~1억 811천원, 1~2억 969천원, 2억이상 1,159천원)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 |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산출근거 — 총사업비(원) — 구성비율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현금 — 현물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600,000 — 00%
- 인건비 — 보수 —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 7,200,000 — 00%
- 인건비 — 일용임금 —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 2,500,000 — 00%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 2,000,000
- 운영비 — 재료비 —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 8,000,000 — 00%
- 운영비 —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 3,000,000 — 00%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특허출원2건2,000,000원 — 4,000,000 — 00%
- ... — ... — ... — ... — ... — ... — ...
- 합 계 — 21,100,000 — 2,000,000 — 7,200,000 — 100%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제출 증빙자료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600,000원 —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000,000원 —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 ... — ...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운영비 — 재료비 —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 10,000,000원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 15,000,000원
- .... — .... — ...원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운영비 — 재료비 —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 10,000,000원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 15,000,000원
- .... — .... — .... — ...원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 737,273원 — 총사업비 0.5~1억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5식*100,000원 — 500,000원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1. 사업 계획 |
|---|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
-
| 이미지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
| 2. 기술성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 | --- |
… … … …
- 번호 — 직급 — 성명 — 전공 — 역할 — 주요경력
- 1 — 대표자 — ○○○
- 2 — 개발이사 — ○○○
-
-
-
-
2-2. 기술의 차별성
|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 | --- |
| 기존아이템 | 창업아이템 |
|---|
-
-
-
2-3. 기술보호
|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
-
◦
-
-
-
| 3. 시장성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 |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
◦
-
-
| 덧붙임 4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기후테크IP) |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특화창업_기후테크IP) | | --- |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 과제 개요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 | --- |
과제명
기술공급기관
- 과제분야 — □ 청정대기 — □ 자원순환 — □ 물 — □ 탄소저감 — □ 일반환경
- 창업기업명 — 설립일자
- 대표자명 — 사업책임자명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제품(서비스) 소개
- /
-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 / --- /
-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
- 기술성
- /
-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 · ·
- 시장성
- /
-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 · ·
- 기대효과
- /
-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 |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구분 — 매출(백만원) — 신규고용(명) — 투자유치(백만원) — 특허출원(건)
◦ 정성적 목표
|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
-
-
□ 추진일정표
|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 | --- |
| 추진계획 내용 | 일정 |
|---|---|
| 시제품 제작 | 2025-04-30~2025-07-19 |
|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 2025-07-20~2025-08-20 |
| 홈페이지 구축 | 2025-07-20~2025-08-02 |
□ 사업비
|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 ---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706천원, 0.5~1억 811천원, 1~2억 969천원, 2억이상 1,159천원)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 |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산출근거 — 총사업비(원) — 구성비율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현금 — 현물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600,000 — 00%
- 인건비 — 보수 —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 7,200,000 — 00%
- 인건비 — 일용임금 —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 2,500,000 — 00%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 2,000,000
- 운영비 — 재료비 —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 8,000,000 — 00%
- 운영비 —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 3,000,000 — 00%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특허출원2건2,000,000원 — 4,000,000 — 00%
- ... — ... — ... — ... — ... — ... — ...
- 합 계 — 21,100,000 — 2,000,000 — 7,200,000 — 100%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제출 증빙자료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600,000원 —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000,000원 —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 ... — ...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운영비 — 재료비 —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 10,000,000원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 15,000,000원
- .... — .... — ...원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운영비 — 재료비 —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 10,000,000원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 15,000,000원
- .... — .... — .... — ...원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 737,273원 — 총사업비 0.5~1억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5식*100,000원 — 500,000원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1. 사업 계획 |
|---|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
-
| 이미지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
| 2. 기술성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 | --- |
… … … …
- 번호 — 직급 — 성명 — 전공 — 역할 — 주요경력
- 1 — 대표자 — ○○○
- 2 — 개발이사 — ○○○
-
-
-
-
2-2. 기술의 차별성
|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 | --- |
| 기존아이템 | 창업아이템 |
|---|
-
-
-
2-3. 기술보호
|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
-
◦
-
-
-
| 3. 시장성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 |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
◦
-
-
| 덧붙임 5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대기업 협업) |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사업계획서 (특화창업_O.I) | | --- |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 ※ 과제 개요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 | --- |
과제명
수요기업명
- 과제분야 — □ 청정대기 — □ 자원순환 — □ 물 — □ 탄소저감 — □ 일반환경
- 창업기업명 — 설립일자
- 대표자명 — 사업책임자명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제품(서비스) 소개
- /
-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 / --- /
-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
- 기술성
- /
-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 · ·
- 시장성
- /
-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 · ·
- 기대효과
- /
-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 |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구분 — 매출(백만원) — 신규고용(명) — 투자유치(백만원) — 특허출원(건)
◦ 정성적 목표
|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 |
-
-
◦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 계획
| ※ 수요처와의 협업을 통한 개발기술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을 기재 | | --- |
-
-
-
-
□ 추진일정표
|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작성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 | --- |
| 추진계획 내용 | 일정 |
|---|---|
| 시제품 제작 | 2025-04-30~2025-07-19 |
| 시제품 성능 테스트(정확도 00% 이상) | 2025-07-20~2025-08-20 |
| 홈페이지 구축 | 2025-07-20~2025-08-02 |
□ 사업비
|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 ---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 협약기간 내 지원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706천원, 0.5~1억 811천원, 1~2억 969천원, 2억이상 1,159천원)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 |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산출근거 — 총사업비(원) — 구성비율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현금 — 현물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600,000 — 00%
- 인건비 — 보수 —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 7,200,000 — 00%
- 인건비 — 일용임금 —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 2,500,000 — 00%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시험분석비 1식x2,000,000원 — 2,000,000
- 운영비 — 재료비 —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 8,000,000 — 00%
- 운영비 —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 3,000,000 — 00%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특허출원2건2,000,000원 — 4,000,000 — 00%
- ... — ... — ... — ... — ... — ... — ...
- 합 계 — 21,100,000 — 2,000,000 — 7,200,000 — 100%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제출 증빙자료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600,000원 —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건비 — 보수 —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000,000원 —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 ... — ...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운영비 — 재료비 —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 10,000,000원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 15,000,000원
- .... — .... — ...원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 | --- |
합 계
- 비목 — 세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 운영비 — 재료비 —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 10,000,000원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 15,000,000원
- .... — .... — .... — ...원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 737,273원 — 총사업비 0.5~1억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5식*100,000원 — 500,000원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여기부터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1. 사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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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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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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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지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
| 2. 기술성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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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구성 및 역할
|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 | --- |
… … … …
- 번호 — 직급 — 성명 — 전공 — 역할 — 주요경력
- 1 — 대표자 — ○○○
- 2 — 개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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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의 차별성
|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 | --- |
| 기존아이템 | 창업아이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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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보호
|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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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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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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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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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장 점유 가능성
|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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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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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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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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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임 6 |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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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특화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인 (특화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번호 — 신청서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②-1 —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②-2 — 지원사업 계획서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③-1 —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③-2 — 자기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④-1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④-2 —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④-3 — 창업기업확인서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⑤ — 덧붙임 6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⑥-1 —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⑥-2 —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⑦ —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챌린지 X 분야 필수 — 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넷제로 챌린지 X Tier 1’ 지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원사실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기후테크 IP 분야 필수 — ①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덧붙임 15)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②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사본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③ 과제정의서(덧붙임 16)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선택서류 —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5조(협약의 해약), 제7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00.00
(특화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 덧붙임 7 | 신청 제외 대상 |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이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특화창업기업 등)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0~2021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2025년에 창업기업(기후테크 IP 분야)로 지원받은 기업은 특화창업기업으로 참여 불가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동일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등을 조회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기술혁신지원사업과는 동시 수행할 수 없으며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해약 및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 진행
◦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보조금법」에 31조의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덧붙임 8 | 지원 세부 사항(예시) |
|---|
| 지원구분 | 지원 세부 사항 |
|---|---|
| 넷제로 챌린지x, 대기업 협업 분야 |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10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 국고보조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 / --- / --- / --- / / 현금 / 현물 / /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 / --- / --- / --- / --- / / 현금 / 현물 / / / / 약 14,200만원 / 10,000만원 / 1,429만원(10%) / 2,857만원(20%) / / 2,857만원(20%) / 1,429만원(10%) / / / / 4,286만원(30%) / 0원(0%) / / / / 100% / 70% 이하 / 10%~30% / 0~20% / / 30% 이상 / / / / |
| 기후테크 IP 분야 |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20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 국고보조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 / --- / --- / --- / / 현금 / 현물 / /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 / --- / --- / --- / --- / / 현금 / 현물 / / / / 약 28,571만원 / 20,000만원 / 2,857만원(10%) / 5,714만원(20%) / / 5,714만원(20%) / 2,857만원(10%) / / / / 8,571만원(30%) / 0원(0%) / / / / 100% / 70% 이하 / 10%~30% / 0~20% / / 30% 이상 / / / / |
<비목별 정의>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
| 인건비 (110) | 보수 (01) |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임직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에게 지급하는 총인건비 ※ 계상기준 : 세전 총 월급여액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월) 계상율=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
| 일용임금 (04) | 사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 ※ 휴일 근무는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가 5일을 초과하면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5명을 초과하여 활용 불가 ※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제출 필수 | |
| 기타사항 | ※ 인건비(보수+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음 ※ 타부처 지원사업(R&D사업 등 포함), 4대보험 가입 직장 등에서 받는 급여 등을 전부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율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포함)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 협약일 이후에 고용한 신규고용인력 ※ 자기부담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는 대표자(현물만 가능),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 ※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 / ① (대표자)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중 최대 급여) 또는 협약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 / --- / / ② (기고용인력) 협약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 / ③ (신규고용인력) 협약일 이후에 고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 / * 법정최저급여 수준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1.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2. 운송비 - 운송료, 택배비 3. 전문가 자문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기타소득, 사업소득)(1일 1회기준 최대 40만원 내 지급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동일인에게 2회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4. 지급수수료 -시험분석비, 검·인증비, 회계·세무 기장료,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창업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비,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비), 플랫폼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법무사 활용비,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5.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계약 체결을 통한 외주 제작) ※ 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6.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보호장구 등 구입(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우편요금 2. 전기․가스료 등(임차료 집행 장소에 한하며, 공동비용은 제외) | |
| 임차료 (07) | 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 ※ 사무실, 공장 등 장소성 임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한 곳만 집행 가능 | |
| 재료비 (11)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작물 등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2. 시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양산, 판매 및 영업활동을 위한 재료비 집행 불가 ※ 특별한 사유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여지는 경우 등 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비 집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 |
| 복리후생비 (12) | 참여인력의 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월)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 |
| 일반용역비 (14)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컨설팅, 광고선전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 ※ 시제품 설치, 개선, 운반 목적 외의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 용역비는 집행 불가 ※ 외부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하고, 외주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성이 부재할 시 집행 불가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
| 국외여비 (02) |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기술원 여비규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외부관계자와 진행하는 회의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 사업추진비는 협약기간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따른 음식물, 1인 한도 5만원 |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01)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 비용, 기술이전 비용(특허/실용신안(출원, 등록) 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만 인정) ※ 지식재산권의 경우, 관리지침 제66조 ③ 및 ④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이 기술이전하려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발명자, 권리자인 경우에는 기술이전비용 지원 불가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기술이전 방식이 기술의 양도가 아닌 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인 경우, 실시권 존속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일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에 한하여 인정 ※ 무형자산 비목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 덧붙임 9 | 평가 및 가점 기준 |
|---|
<평가기준(서류평가)>
| 평가 영역 | 평가 지표 | 평가 배점 |
|---|---|---|
| 1. 사업 계획 |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10점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5점 | |
| 1-3. 특화분야 연계 사업수행 목표 및 전략 - (기후테크IP) IP 연계 사업화 수행 목표 및 전략 - (O.I)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실증 목표 및 전략 - (넷제로챌린지X) Tier1 추진성과 연계 전략 | 20점 | |
|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 5점 | |
| 소 계 | 40점 | |
| 2. 기술성 | 2-1. 보유역량 | 15점 |
| 2-2. 기술의 차별성 | 10점 | |
| 2-3. 기술보호 | 5점 | |
| 소 계 | 30점 | |
| 3. 시장성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15점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15점 | |
| 소 계 | 30점 | |
| 총 계 | 100점 |
<평가기준(발표평가)>
| 평가 영역 | 평가 지표 | 평가 배점 |
|---|---|---|
|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 1-1. 특화연계 사업화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 (기후테크IP) 이전기술 내재화를 통한 사업화 전략 등 - (O.I) 실증 및 PoC를 통한 사업화 전략 등 - (넷제로챌린지X) Tier1 성과 연계 추진전략 등 | 10점 |
|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10점 | |
| 소 계 | 20점 | |
|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 15점 |
| 2-2. 아이템의 기술성 | 15점 | |
| 소 계 | 30점 | |
|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 25점 |
| 3-3.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 25점 | |
| 소 계 | 50점 | |
| 총 계 | 100점 |
<가점기준>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 가 점 내 용 — 점수 — 증빙서류
- 1 — 친환경인증 보유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 해당 인증서
- 2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 해당 증서
- 3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 4 —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중인 기업에 한함 — 1점 — 입주계약서
-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부여하며, 발표평가 결과에 반영 — ※ 증빙자료를 정해진 방법대로 제출하지 않을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덧붙임 10 | 지원 대상 참고 사항 |
|---|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늦어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신청/접수 관련 귀책 사유는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에 있으며, 발급기관‧제출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신청방법)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 제출서류, 발급 처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덧붙임 11 | 기후테크 IP 분야 지원사항 |
|---|
□ 지원 내용
ㅇ 탄소저감 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➊공공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민간으로 이전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➋검증·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기술혁신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기후테크 IP 분야)」 운영 체계 >
| 기술 발굴・거래 (지식재산처) | 거래된 특허기술 검증·제품화 컨설팅 (지식재산처) | 사업화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기업 수요기술 상담 및 현장실사 ▪적정 공급 특허기술 발굴 및 거래 | ▪이전한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 또는 공정개선 지원 ▪제품고도화 및 PoC(기술적용) 검증 ▪국내외 지식재산 분석 및 전략 컨설팅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로드맵 수립, 후속 권리확보 등) | ▪사업화 자금 지원(에코 스타트업) | ||
| [예시 사례] ▪A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B스타트업에 이전계약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 전용실시권 계약) | ▪원천기술을 적용한 상용화(공정개발) 컨설팅 지원 (폐현수막, 폐어망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소재화)하는 공정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폐플라스틱 재생공정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 예상 | ▪후속 사업화 사업 연계 |
➊(특허기술 이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후테크 관련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이전 협상 및 계약서 검토 등 특허이전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지원(지식재산거래전문관)
➋(검증·제품화) 이전한 특허기술 관련 지식재산(IP) 제품화 컨설팅, 특허정보 분석 및 전략* 등 IP 사업화 컨설팅
설계·기술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용 제품 제작, 기술성숙도 검증 등
- 도입 특허기술의 제품(공정) 적용·구현 또는 문제해결/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특허 권리확보 및 침해대응 전략 등)
※ 별도 수행사 선정을 통해 지원
□ 문의처
◦ (전화번호) 02-3459-2863(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 (이 메 일) gihoo@kipa.org
| 덧붙임 12 |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 (기후테크 IP분야 신청기업만 제출) |
|---|
① 창업기업(수요기업) 개요
본사주소
② 기술이전형태
③ 계약예정 기관 공급기관명 ④ 기술이전계약 예정기술
2. 3.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기후테크 IP 분야 (지식재산처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사업'과 협업)을 신청을 위한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서 필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제 선정에 탈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 . .
- 업 체 명 — 법 인 번 호
- 대 표 자 — 사업자번호
- 담 당 자 — 휴대폰 — 이메일
- 구 분 — 특허( ) — 실용신안( )
- 특허이전 유형 — □ 양도 — □ 전용실시권 — □ 통상실시권
- 기 술 명 — 1.
- 공급기관 — 기 관 명 : — 수요기업 — 업 체 명 :
- 기 관 장 : (인) — 대표이사 : (인)
| 덧붙임 13 | 과제정의서 [기후테크 IP 분야] |
|---|
| 대상 제품 · 기술 | ※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히 작성 □ 대상제품·기술의 개요 ◦대상기술: 기존 보유 제품/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주요 기능, 작동원리, 핵심 기술, 규격, 구성 등을 작성 ◦대상 제품의 기술·기능적 특징 - / 【사진1】 대상 제품 사진 / / --- / / 【사진2】 대상 제품 세부 도면 / ◦대상 제품·기술의 핵심특허 / 핵심특허 / 발명의 명칭 / / / --- / --- / --- / / 등록번호 / 특허 제 oo...oo 호 / / / 패밀리특허번호 / / / / 요약 / / / |
|---|---|
| 기업 니즈 | □ 기능 개선 니즈 ◦현상적 문제 및 원인 - (현상적 문제) ⦁ - (문제의 원인) ⦁ ◦기존 제품에 개선하고자 하는 기능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사항 - □ IP 전략 니즈 ◦특허분석 툴(OPIS) 활용 - ~~ 기능 고도화를 위한 솔루션 제시 ◦IP 고도화 - ~~ 특허기술 검색 및 권리 분석 - ~~ 특허권 확보 □ 검증(기구설계·시작품 제작) 니즈 ◦이전 특허기술의 구현·검증을 위한 설명 및 요구, 제한 조건 - |
| 탄소중립 효과성 | □ 탄소중립 효과성 ◦보유제품의 탄소중립 기여도 - 기존 보유 제품·기술의 탄소저감 기능 및 효과 설명 ※ 하단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표를 추가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가능 예상치일 경우 예상치로 작성하되, 예상치임을 기재 ◦보유제품의 탄소저감 효과(정성적 기재) ※ 보유제품에 적용된 탄소저감 기술의 특징, 개선사항, 유사한 기술 및 제품과의 비교 등을 중심으로 기재 / 보유제품 / 효과성 / 비고 / / --- / --- / --- / ◦보유제품의 탄소저감 효과(정량적 기재) ※ 보유제품에 대하여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참고할만한 타사제품이 없는 경우 ‘자사 시험성적’으로 기재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보유제품 / 경쟁제품 / 비고 / / --- / --- / --- / --- / --- / |
| 기대효과 |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 환경적 기대효과 ⦁ |
| 덧붙임 14 |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
|---|
◦ 정량적 목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가 다를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서는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로 검토 및 반영
◦ 모든 성과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시 제출된 정량적 목표는 최종평가 시에 반영
◦ 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정산에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구분 | 증빙방법 |
|---|---|
| 매출 |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공급가액 합계 - 기간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통계 또는 합계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등 발급),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 기타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매출장 등)는 인정되지 않음 |
| 신규고용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발급일시가 협약종료일 이후여야 함 |
| 투자유치 | - 투자계약서 신주 납입 총액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주식 - 기타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기술 및 현물 출자, 정부지원사업, 민간기업 업무협약 및 지원프로그램,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융자 등은 불인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투자”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 --- / |
- 특허출원
- - 출원번호통지서 및 서지사항
- ※ 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 특허결정서, 발명자가 수혜기업이 아닌 단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은 불인정
-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6조(성과물의 귀속)에 따른 출원인 인정 범위
- 지원분야
- 사업자등록 형태
- 성과 인정 여부
- /
- / 출원인이 지원기업
- 출원인이 대표자 개인
- /
- /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 ◯
- ◯
- / 법인사업자
- ◯
- ×
- /
- (성장)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 ◯
- ◯
- / 법인사업자
- ◯
- ×
- /
- ※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은 특허출원 성과로 불인정(기타 성과로는 제출 가능)
- 기타 — - PCT 출원서, 해외특허 출원서 등 - 디자인, 상표 출원서 또는 등록증 - 과제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서 - 기타 성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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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