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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붙임 1-3]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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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제4호제5호 해당 하는 환경산업체 및 중소·중견 기업
지원내용
(지원범위)「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공식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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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3-04 공고입니다.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제4호제5호 해당 하는 환경산업체 및 중소·중견 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 나. 신청…,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3-04.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923&cbIdx=277&streFileNm=506942dc-d841-444f-b0cb-dd66e0b117b3&fileNo=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3-%ED%99%98%EA%B2%BD%EC%A0%95%EC%B1%85%EC%9E%90%EA%B8%88-%EC%9C%B5%EC%9E%90-%EC%9A%B4%EC%9A%A9%EC%9A%94%EA%B0%95-4b28e63c,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 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안내서 2026. 3. 4. 목 차 1. 사업 개요 3 2. 사업 신청 4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9 4. 사업 관리 12 5…
신청기간
2026-03-04
발행일
2026-03-04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923&cbIdx=277&streFileNm=506942dc-d841-444f-b0cb-dd66e0b117b3&fileNo=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1-3-%ED%99%98%EA%B2%BD%EC%A0%95%EC%B1%85%EC%9E%90%EA%B8%88-%EC%9C%B5%EC%9E%90-%EC%9A%B4%EC%9A%A9%EC%9A%94%EA%B0%95-4b28e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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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2026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

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안내서

2026. 3. 4.

목 차

1. 사업 개요 3

2. 사업 신청 4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9

4. 사업 관리 12

5. 완료 보고 13

[붙임 1]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15

[붙임 2]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16

[붙임 3]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7

[붙임 4]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식 18

[붙임 5] 융자 예비 승인서 20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일반 중소·중견(환경) 기업의 온실가스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 공고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추진일정

○ (융자접수) ‘26.3.17.(화) ~ ’26.3.25.(수)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 심의와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까지 연장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예비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24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 (완료보고) 자금사용 완료일 또는 융자금 사용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융자규모 : 819억 원

라. 접수규모 : 1,300억 원(“환경정책자금융자 운용요강” 제16조(신청접수))

마. 융자금 사용 기간

○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이내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20조(융자금 사용기간)

바.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은행(14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사. 추진절차

2. 사업 신청

가. 신청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제4호제5호 해당 하는 환경산업체 및 중소·중견 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

나. 신청 제외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은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에 대하여는 융자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단 에너지관리공단 절약시설설치사업(절약시설설치자금) 중복지원 불가

  • 제3조제20호의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처분 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 과거 1년간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정지, 사용중지 등 사업장 또는 일부시설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폐쇠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융자사업자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과거 2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제26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26조제1항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21조제4항에 따른 승인 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초 인출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제4항에 따른 일부 승인 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융자 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된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를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 연도 직후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 및 임직원이 각종 부정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주요일간지에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별표 1 용도 불인정 사항

  • 무공해차(수소전기버스, 전기버스) 5년간(2030년) 제외

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 세부 융자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제2항, 별표1 참조

○ (지원제외)「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7조(지원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토지(부지) 매입비(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무자료 거래 : 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

○ (융자조건)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공통제출 서류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제출 서류

바. 주요 기타사항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붙임 1 참조)

○ (서약서 작성)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융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붙임 2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접수 시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따름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정(‘26.1.7)으로 오염방지시설자금의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장비” 신청 제외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융자지원 심사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 심의와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까지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융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및 기타 법령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환경법 ‘중대위반’ 및 기타 법령 위반 이력 조회

※ 기타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법령 위반 이력 조회 기간: 접수 월 기준 최대 2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과거 1년간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장 조업·영업 정지(특정 장치·설비 가동 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과거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융자사업자
  • 기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자

다. 대상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 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선순위 부여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17조(우선지원 순위 평가와 결정) 참조

  •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별표 3)
  •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국가 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제17조 제1항 관련)

마. 주요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미반영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6년 융자금 초과승인 범위 내에서 예비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 융자 예비 승인 후 융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4. 사업 관리

가. 대출신청

○ 기술원으로부터 예비승인을 받은 기업은 예비승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승인액의 일부(10% 이상) 또는 전부를 대출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융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융자금 승인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융자승인기업은 융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융자시스템(http://ecosq.or.kr)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융자승인 변경 : 기업정보 및 융자금 사용 내역, 융자금 사용기간 등 변경
  • 융자승인 포기 : (예비)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기술원은 융자 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융자를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 융자 사용기업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 거부 또는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완료보고 제출 서류

붙임 1.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2.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약서.

3.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4.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식.

5. 융자 예비 승인서. 끝.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 융자금 취급 은행(영업점)

본 은행은 위 사업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과 담보확보 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 지원 예비승인 후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위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여신)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정식 대출(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 가능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한도 금액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

소속: 성명: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 법 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 사항

상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환경정책자금 융자 관련 제출자료 등에 내용 중 위·변조, 고위누락 등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라 융자금은 승인 취소 및 회수됨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약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2. 추진계획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관련 해시태그

#전국 #지원사업 #환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