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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붙임 2 20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운영기관) 공고(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5-12-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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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12-29 ~ 2026-01-16
지원대상
참고 사항. 끝.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규모·금액
등 확정 Ⅵ 추진일정 모집 공고 — 󰁾 — 신청서 제출(접수) — 󰁾 — 선정평가 및 운영기관 확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액셀러레이터 등 — 평가위원 ’25.12.29(월) ’26.1.16.(금) — ’26.1.12.(월) ∼ 1.16.(금) — ’26.1월 말 󰁿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지급 — 󰁼 — 지원기업 선정평가 — 󰁼 — 지원기업 모집
참가비/자부담
현물 30% 이상 현물 : 운영과제 운영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대표자, 협약 이전 기고용 인력) 인건비
신청방법
이메일 1회용량 제한은 2기가이며 전체파일이 1회용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분할하여 접수 가능, 네이버박스‧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해 파일을 첨부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별도의 대용량 메일을 사용하거나 분할 접수를 권고)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 지원규모의 2 3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생략가능) — 20분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문의처
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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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 창업기업(30개 내외) : 지원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 지원내용 의 2 3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생략가능) — 20분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 신청기간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1월 16일(금) 18:00까지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659&cbIdx=277&streFileNm=c85d54a1-8590-48a6-937b-8eef71dde93b&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2-2026%EB%85%84-%EC%97%90%EC%BD%94%EC%8A%A4%ED%83%80%ED%8A%B8%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9A%B4%EC%98%81%EA%B8%B0%EA%B4%80-%EA%B3%B5%EA%B3%A0-%EC%95%88-dbe78e8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02호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
지원내용
의 2 3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생략가능) — 20분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659&cbIdx=277&streFileNm=c85d54a1-8590-48a6-937b-8eef71dde93b&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B%B6%99%EC%9E%84-2-2026%EB%85%84-%EC%97%90%EC%BD%94%EC%8A%A4%ED%83%80%ED%8A%B8%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C%9A%B4%EC%98%81%EA%B8%B0%EA%B4%80-%EA%B3%B5%EA%B3%A0-%EC%95%88-dbe78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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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02호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개요

□ 목적

◦ 녹색산업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직접‧연계) 등을 지원

□ 모집규모 : 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총 3개사

모집 부문지원 규모(예정)
예비창업자1개사
창업기업2개사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한개의 기업 또는 기관이 두개의 모집부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으로 동시 신청은 가능함. 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동시 운영은 불가함.

□ 지원예산 : 운영과제 사업비(국고보조금) 총 400백만원 내외

구분비중국고보조금 규모
국고보조금70% 이하400백만원 내외
자기부담금현물*30% 이상
  • 현물 : 운영과제 운영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대표자, 협약 이전 기고용 인력) 인건비

※ 운영기관별 투자 KPI 등을 고려하여 운영과제 사업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협약기간(1년차) : 협약체결일 ~ ‘26.11.30(약 10개월)

※ 최대 3년까지 연단위 협약을 진행하며 각 년차별 최종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운영기관의 역할 및 의무

□ 운영기관의 역할(운영과제)

◦ (지원기업 선발)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후에 선발을 위한 선정평가 운영(선발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예비창업자(40개 내외) :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
  • 창업기업(30개 내외) : 지원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운영기관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검토한 신청기업을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복성 검토/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지원기업으로 최종 확정

◦ (지원기업 관리 및 육성) 지원기업 진단을 통해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기업별 성과지표(KPI)를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필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

프로그램 구분세부내용
필수(공통 녹색창업교육, 총 30시간 이상) 창업기초~심화, 녹색산업분야특화 등으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교육 최신 환경트렌드, 환경인허가, 환경창업선배특강 등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탄소배출권 관련 교육, AI 전환 지원을 위한 AI 교육 과정은 필수로 포함시켜야 함 (1대1 맞춤형 멘토링, 협약기간 중 기업당 5회 이상) 지원기업별 1대1 면담을 통한 사업추진전략, 녹색산업관련 인‧허가, 인‧검증 등 지도(기업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제공) 협약종료 시 기업별 멘토링 일지, 분석보고서(지원기업제공용) 등 제출 필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원기업 중 사업성, 투자가능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IR) 연 2회 이상 개최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지원기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오프라인 모임,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개최
선택기타 지원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멘토링,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연계 등은 운영기관에서 자유롭게 운영(사업계획서에 내용 기재 필수)

◦ (지원기업 보조금 관리 지원) 지원기업 선발 후에 전문기관에서 지원기업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원기업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에 소요되는 행정사항

◦ (지원기업 진도점검 및 중간점검) 지원기업이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지원과제에 대해 중간보고서를 접수하여 수행 적정성 검토

◦ (직접투자 및 연계) 운영기관에서 투자가능한 본계정 또는 운용펀드의 재원으로 지원기업에 2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그 외 IR컨설팅,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 예비창업자 운영기관은 직접투자 의무조항 면제

※ 직접투자 금액의 경우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지원기업 최종평가) 지원기업이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사업수행 실적보고) 월 2회 이상의 운영과제 사업수행 실적 보고

◦ (운영과제 성과보고) 운영기관 운영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 기업 육성성과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대응

※ 선정 당해연도 최종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은 액셀러레이터는 1년 이내 협약기간 연장(최대 2년)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환수조치 등 취할 수 있음

  • 구분 — 운영기관 — 지원기업 선발 — 지원기업 관리 및 육성
  • 선발~관리 — 모집 — 평가 — 선정 — 협약 — 육성 — 보조금 관리 — 투자/연계 — 최종 평가 — 사후 관리
  • 전문기관 (기술원) — O — O — O — O — O — O
  • 운영기관 (엑셀러레이터) — ∆ (홍보) — O — O — ∆ (지원) — O — O

□ 운영기관의 의무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 |

◦「보조금법」및 관계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에 따라 운영과제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운영과제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바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또는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약체결 후 운영과제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2회 이상 분할 교부 예정

◦ 운영과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지원기업의 지원과제 관리 및 목표달성, 보육, 투자,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현장점검, 서류제출, 평가, 사후관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및 보육한 이력(실적제출 필수)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 VC, 대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필요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신청방법 및 서류 등

□ 접수기간 : 2025년 12월 29일(월) ~ 2026년 1월 16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는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하며, 접수처의 이메일 수신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하며 지연되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접수 불인정(접수처 이메일 1회용량 제한은 2기가이며 전체파일이 1회용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분할하여 접수 가능, 네이버박스‧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해 파일을 첨부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별도의 대용량 메일을 사용하거나 분할 접수를 권고)

□ 접 수 처 : ecostartup3@keiti.re.kr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관련 자격 등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③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④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 고용된 인력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⑧ 액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⑩ 투자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이체내역서 등) - 녹색산업분야 투자 실적 증빙자료 별도 구분하여 제출 ⑪ 기관 소개자료(3쪽 이내, 지원기업 공고 시 활용, 덧붙임8 양식 참조)
평가절차 및 방법 등

□ 평가절차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발표평가 전에도 재검토)

◦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지원계획,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기업 육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행 5일 전에 안내할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권고함

◦ (발표평가) 운영기관 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평가

  •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분야별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 ①자격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 지원규모의 2~3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생략가능) — 20분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 예산 범위, 투자 KP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확정

추진일정

󰁿

󰁿

  • 모집 공고 — 󰁾 — 신청서 제출(접수) — 󰁾 — 선정평가 및 운영기관 확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액셀러레이터 등 — 평가위원
  • ’25.12.29(월) ~ ’26.1.16.(금) — ’26.1.12.(월) ∼ 1.16.(금) — ’26.1월 말
  •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지급 — 󰁼 — 지원기업 선정평가 — 󰁼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운영기관, 지원기업 — 운영기관, 전문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26.4월 — ’26.3월 초~4월 초 — ’26.2월 초~2월 말
  • 사업수행 — 󰁾 — 중간점검 — 󰁾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 운영기관 지원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6.4월~10월 — ~’26.8월 — ~’26.12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외의 타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 선정, 협약 대상에서 제외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 또는 단체가 공고문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 규정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의 협약 기간 내에 일체의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 대가지급 등을 할 수 없음(투자와 관련된 계약은 가능)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의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사업문의

□ 문의처

◦ 전화 문의 : 032-540-2132, 2141, 2143, 2144, 2146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keiti.re.kr

◦ 대표 누리집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3.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4. 투자내역확인서(양식)

5. 신청 제외 대상

6. 지원 세부 사항

7. 평가 기준

8. 운영기관 소개자료(양식)

9. 지원 대상 참고 사항.

끝.

덧붙임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 |

□ 환경창업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직급),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 / ---
  • / 수집·이용 목적
  •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사업 진도관리
  • / 보유·이용 기간
  •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비동의
  • 개인정보 수집 항목(선택)
  • 주소, 전화번호
  • / ---
  • / 수집·이용 목적
  • 환경창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 / 보유·이용 기간
  •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 동의
  • □ 비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정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전국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환경산업협회,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 / ---
  • / 제공목적
  •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환경법규 위반 여부,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관련 자료 조회, 평가진행 등
  •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 /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에코스퀘어 시스템 회원 탈퇴 시 까지)
  •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비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제공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보유 및 이용기간
  •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 □ 비동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덧붙임 2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 (온라인 작성) | | --- |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 사업명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신청기업 현황 — 기 업 명 — 기업유형 — ■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대표) — 종목(대표)
  • 설립일자 — 주생산품 분야
  • 표준산업분류코드 — (숫자 5자리 입력) — 세세분류항목명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이메일 — 휴대전화
  • 사업 책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 직책/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총사업비 (신청금액) — 국고보조금 — 원 — %
  • 자기부담금 — 현금 — 원 — %
  • 현물 — 원 — %
  • 소계 — 원 — %
  • 합 계 — 원 — 100.00%
  •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신청기업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 제7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 고용된 인력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4.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후 제출 —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시,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로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액셀러레이팅 분야 지원사업 수행 실적

000-00-00000 소계

  • 수헹기업 — 타 지원사업 수행이력 — 과제 유사성
  • 기업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지원 기관 — 지원 사업명 — 과제명 — 지원 기간 — 정부 지원 금액 — 지원 창업기업(수) — 투자 금액(억)
1차 분야2차 분야주요 내용
청정대기측정·감시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폐기물 저감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다음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등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히트펌프, ESS 등 에너지 관리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 --- /
저탄소 공정·제품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생태계 복원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덧붙임 3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 | --- |

※ 여기부터 5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 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운영 계획

1-1.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과제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모집부문(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중 택 1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범위(요약)
  • 신청한 분야는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녹색산업 부합성)

|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하는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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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

| ※ 미리 선정된 창업기업이 있는 경우, 관련 기업 프로필 추가 가능 ※ 목표 선정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수를 제시 ※ 홍보계획, 선발일정, 모집대상 및 방법, 평가위원 구성, 평가 절차, 유망기업 발굴방안 등 제시 | | ---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총계

  • 목표 — 신청목표 — 선정목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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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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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 ※ 역량강화(교육, 멘토링) 관련 계획(멘토링 포함 750h 이상 제시) ※ IR 역량강화(데모데이 포함) 관련 계획(2회 이상 개최) ※ 창업기업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계획(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관련 지원기관 등) ※ 마케팅 지원계획(시제품 제작 관련 지원, 홍보 및 마케팅 계획 수립 지원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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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횟수/기업 투자유치설명회(IR) 기타 자율 프로그램 A ... ...

  • 프로그램 명 — 주요 내용 — 목표 — 비고
  • 녹색창업교육(필수) — 시간
  • 맞춤형 멘토링(필수) — 시간/기업

1-4. 투자계획

| ※ 직접 투자는 선발 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규모, 목표 투자기업의 수, 투자 대상 선정 방법, 투자금 조달 방안, 투자금 확보 현황 등을 작성(사업종료 2개월전까지 매칭투자 필수, 차등지급 가능) ※ 연계 투자는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후속투자 유치목표, 이를 위한 계획 등을 작성 | | --- |

직접투자 연계투자

  • 투자형태 — 금액(천원) — 투자기업 수 — 계획

-

-

-

-

※ 직접투자로 활용가능한 재원 목록

펀드명운용규모운용기간펀드개요
00펀드0000.0~00.0목적, 투자가능기업, 기투자내역 등
00펀드0000.0~00.0목적, 투자가능기업, 기투자내역 등

1-5. 일정계획

| ※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협약기간은 10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 | | --- |

추진계획 내용일정
프로그램 운영 등2025-04-30~2025-07-19
IR DAY 등2025-07-20~2025-08-20
2025-07-20~2025-08-02

◦ (추진일정)

-

-

2. 수행기업 현황

2-1. 일반현황

총 자산 자기자본

활용 예정

0000.00.00~0000.00.00

  • 기업명 — 대표자명
  • 설립일 — 년 월 일
  • 현 종업원 수* — 총인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재무현황** (최근 3년, 백만원) — 구분 — ‘00 — ‘00 — ‘00
  • 운용(조성) 펀드*** — 펀드명 — 결성기간 — 결성금액 — 비고
  • 주요 연혁**** — 기간 — 주요내용
  • 종업원 수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

*** 운용(조성) 펀드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펀드를 우선적으로 제시

**** 주요 연혁은 설립, 상호 및 대표변경, 합병 및 분할, 유사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기재

2-2. 조직 및 참여인력

◦ (수행조직도)

| ※ 본 사업의 참여인력 조직도를 도식화하여 작성 ※ 자세한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 | --- |

◦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자 사업수행자 ....

  • 담당업무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직위 — 주요경력 — 참여율 (%) — 참여과제수 (건)
  • 사업책임자 — 00.00.00 — 00팀 — 팀장 — 00% — 2

◦ (주요 멘토진 현황)

주요경력 (자세히)

주요경력 (자세히)

주요경력 (자세히)

주요경력 (자세히)

  • 구분 (내부/외부) — 성명 — 주요내용
  • 소속 — 전문분야
  • 직위 — 이메일
  • 소속 — 전문분야
  • 직위 — 이메일
  • 소속 — 전문분야
  • 직위 — 이메일
  • 소속 — 전문분야
  • 직위 — 이메일

| ※ 멘토의 전문분야와 상세 역할을 기재 ※ 환경산업 분야 멘토 필수 ※ 외부 멘토를 포함하여 작성 | | --- |

◦ (멘토 운영계획)

-

-

2-3. 유사사업 운영 실적 및 주요 성과

| ※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유사사업(창업기업 육성) 운영 실적 및 주요 성과를 제시 ※ 환경산업을 포함한 누적 지원기업 수, 직접 투자 총액 및 건수, 후속투자 유치 건수 및 유치 금액 등을 작성 ※ 투자 우수사례 제시(IPO, M&A, 매출, 글로벌화 등) | | --- |

-

-

3. 성과목표 및 후속관리 계획

3-1. 성과목표

| ※ 투자유치를 필수 지표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목표에 따르며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 ※ 지원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성과목표(스타트업의 전년대비 고용 상승률, 매출 상승률 등)를 3개 이상 기재 | | --- |

투자유치(직접) 자체 성과목표 기재1 자체 성과목표 기재2 자체 성과목표 기재3 ....

  • 성과지표 — 계량/비계량 — 목표 — 달성방안

-

-

3-2. 후속(연계) 지원계획

| ※ 후속 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지원, 시설 및 홍보 지원, 글로벌화 지원, 정부 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 제시 ※ 지원기업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계획 제시 | | --- |

◦ (후속 연계 지원 방안)

-

-

◦ (성과관리 방안)

-

-

◦ (성과확산 방안)

-

-

4. 사업비

|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 ---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 협약기간 내 운영과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706천원, 0.5~1억 811천원, 1~2억 969천원, 2억이상 1,159천원) ※ 일반수용비 중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 | --- |

합 계

  • 비 목 — 산출근거 — 총사업비(원) — 구성비율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현금 — 현물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 (인건비)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표자 또는 기고용된 인력에 한함 | | --- |

합 계

  • 비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제출 증빙자료
  • 인건비 —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600,000원 —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건비 —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000,000원 —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인건비 —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 3,000,000원 —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 | --- |

합 계

  • 비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고
덧붙임 4투자내역확인서(양식)
번호투자 일자투자 기관명 (펀드 운용사)펀드 명칭소재 국가이해 관계인투자금입금 일자투자금입금액(원)신주/구주 여부투자 유형종 류

※ (투자일자) 투자계약서 상 일자

(이해관계인) 투자계약서 상 명시된 이해관계인 전원을 기입

(투자금 입금일자) 법인계좌에 투자금을 실제 입금한 날짜

(투자금 입금액)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한 금액

(신주/구주여부) 신주/구주 여부

  • 현물투자와 구주투자는 실적에서 제외 예정

(투자유형) 신주투자 중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 구분

(종류) 환경 또는 일반 중 택 1

| 동사는 2026년 0 월 0 일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유치 받았음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내용이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제재조치, 환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 |

신청인 기업체명 : 00주식회사

대 표 자 : 홍길동 (인)

(파란색은 작성 후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중

덧붙임 5신청 제외 대상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덧붙임 6지원 세부 사항(예시)
지원구분지원 세부 사항
운영과제 운영자금▶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 연계 등에 필요한 자금 최대 30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국고보조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물 30% 이상) <총 사업비 구성> / 국고보조금 / 운영기관 대응 자금 / / / --- / --- / --- / / 현금 / 현물 / /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사업비 구성 예시 >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 / 운영기관 대응 자금 / / --- / --- / --- / / 현물 / / / / 약 42,860만원 / 30,000만원 / 12,860만원(약 30%) / / 100% / 70% 이하 / 30% 이상 /

【참고】 사업비 비목

| 운영과제 비목별 정의 | | --- |

보조비목보조세목내역
인건비 (110)보수 (01)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임직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에게 지급하는 총인건비 ※ 계상기준 : 세전 총 월급여액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월) 계상율=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용임금 (04)사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 ※ 휴일 근무는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가 5일 초과하면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5명을 초과하여 활용 불가 ※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제출 필수
기타사항※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음 ※ 타부처 지원사업(R&D사업 등 포함), 4대보험 가입 직장 등에서 받는 급여 등을 전부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율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포함)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 ※ 국고보조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 협약일 이후에 고용한 신규고용인력 ※ 자기부담금으로 집행가능한 인건비는 대표자(현물만 가능),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인력 ※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 / ① (대표자)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중 최대 급여) 또는 협약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 / --- / / ② (기고용인력) 협약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 / ③ (신규고용인력) 협약일 이후에 고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급여 / / * 법정최저급여 수준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운영비 (210)일반수용비 (01)1.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2. 운송비 - 운송료, 택배비 3. 전문가 자문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강의료 등(기타소득, 사업소득) 4. 지급수수료 -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비용,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성 비용, 플랫폼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법무사 활용비,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5. 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모집․선정 평가비용,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을 위한 소모성 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등 6.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7.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보호장구 등 구입(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02)우편요금
임차료 (07)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장소‧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3.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
복리후생비 (12)참여인력의 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월)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반용역비 (14)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컨설팅, 광고선전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국내여비 (01)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기술원 여비규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 육성에 필요한 국외여비만 지출 가능
업무 추진비 (240)사업추진비 (01)외부관계자와 진행하는 회의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따른 음식물, 1인 한도 5만원

1. 비목별 정의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별 비목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지원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비 사용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모든 사업비는 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협약기간 내에 구매, 사용 가능한 범위의 내역만 집행 가능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 |

3. 자문료 수당지급 기준

구분지급 기준지급액(원)상한액(원)
평가, 심사 수당시간당100,000 이내600,000 이내
회의 수당시간당100,000 이내600,000 이내
자문 등(전문가 활용)시간당100,000 이내

4. 강의료 수당지급 기준

구분지급 기준지급액(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최초 1시간400,000 이내
초과 1시간 이상(시간당)최초 1시간의 50% 이내
사례금 상한액600,000원
국공립,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최초 1시간400,000원 이내
사례금 상한액6000,000
기타 민간업계 종사자각 사업의 세부관리기준, 내부결제 등 에 따름
덧붙임 7평가 기준

| 운영과제 선정평가 기준 | | --- |

1. 서류평가

평가 영역평가 지표평가 배점
1. 기업 선정 및 지원1-1. (선정)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선정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10점
1-2. (육성계획) 육성계획의 적절성, 도전성(기업의 수, 육성 목표 수준 등)10점
1-3.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의 독창성, 구체성, 우수성10점
소 계30점
2.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2-1. (투자계획) 초기 및 후속 투자계획, 투자 연계 방안10점
2-2. (투자목표 수준) 창업기업 대상 직접 투자 목표 제시 수준20점
2-3. (사후관리 계획) 육성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 계획의 적절성10점
소 계40점
3. 기업 육성 효과3-1. (기업 육성 목표) 기업별 육성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15점
3-2. (환경산업 육성 효과) 기업 육성에 따른 환경산업 및 환경 기술 등에 미치는 효과,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효과15점
소 계30점
총 계100

2. 발표평가

평가 영역평가 지표평가 배점
1. 운영기관 역량1-1. (전문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경험 정도10점
1-2. (육성 경험)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 경험5점
1-3. (인프라 보유) 지원 인프라 보유 수준(공간, S/W, H/W 등)5점
소 계20점
2. 지원 프로그램 운영2-1. (선정)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선정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10점
2-2. (육성계획) 육성계획의 적절성, 도전성(기업의 수, 육성 목표 수준 등)5점
2-3.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의 독창성, 구체성, 우수성10점
2-4. (환경산업 육성노력) 환경 인증, ESG 컨설팅 등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수준5점
소 계30점
3. 사업관리3-1. (일정계획) 추진 일정의 합리성, 구체성5점
3-2. (기업 관리계획) 기업 지원, 사업화 과제 점검 계획의 구체성 등5점
3-3. (성과목표) 육성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10점
소 계20점
4.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4-1. (투자계획) 초기 및 후속 투자계획, 투자 연계 방안10점
4-2. (투자목표 수준) 창업기업 대상 직접투자 목표 제시 수준 / 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 / --- / --- / --- / --- / / 1.0억 미만 / 1.0억~ / 1.2~억~ / 1.6억~ / 2억~ /10점
4-3. (사후관리 계획) 육성 기업의 연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 계획10점
소계30점
총 계100점
덧붙임 8운영기관 소개자료(양식)

(지원기업 모집공고문에 삽입할 예정으로, 2-3쪽 이내로 작성)

□ 운영기관 개요

◦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

-

□ 프로그램 소개

◦ (사전설명회) ㅇㅇㅇ

-

-

◦ (전담멘토 멘토링) ㅇㅇㅇ

-

-

◦ (ㅇㅇㅇ) ㅇㅇㅇ

-

-

◦ ...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ㅇㅇㅇ억원, 운용펀드 ㅇㅇㅇ억원

◦ (기투자기업) 총 ㅇㅇㅇ개사

◦ (기투자기업 사례) 총 ㅇㅇ개사

| 기업명 | | --- | | 기업 로고(그림 삽입) | | ㅁ 기업내용 ㅇ(사업모델) ㅇ(투자일자) | | 기업명 | | 기업 로고(그림 삽입) | | ㅁ 기업내용 ㅇ(사업모델) ㅇ(투자일자) |

□ 문의처

◦ (전화번호) 000-0000-0000

◦ (이 메 일)

덧붙임 9지원 대상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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