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첨부1. 2026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국가/지역의 최근 5년간 자연재해 현황
- 지원내용
- 중복성 등 검토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운영지침
- 지원규모·금액
- 비목별 산정기준 준수 [붙임3] (수주계획) 수주방법 및 전략,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계획 등 (기여도)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e나라도움) 제출(공식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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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26 공고입니다. 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기본협정 및 MOU 체결국(16개국)에서 감축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사업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을 검…, 지원내용 , 수주계획 및 기술적용 계획 등 [제안서 양식 붙임2] (요약서) 프로젝트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 경위 및 계획, 타당성조사 내용 등 제시 (외부환경)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 신청기간 2026-01-26 ~ 2026-02-26.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92&cbIdx=277&streFileNm=2782c954-fd7a-48b4-a840-c36dbf807370&fileNo=1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C%B2%A8%EB%B6%801-2026%EB%85%84-%ED%95%B4%EC%99%B8-%ED%99%98%EA%B2%BD%ED%94%84%EB%A1%9C%EC%A0%9D%ED%8A%B8-%ED%83%80%EB%8B%B9%EC%84%B1%EC%A1%B0%EC%82%AC-%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C%97%85%EC%95%88%EB%82%B4%EC%84%9C-3d9c53c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안내서 2026. 1. 26. . 목 차 1. 사업 개요 4 2. 사업 신청 6 3.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10 4. 협약 체결 13 5. 사업…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02-26
- 발행일
- 2026-01-26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92&cbIdx=277&streFileNm=2782c954-fd7a-48b4-a840-c36dbf807370&fileNo=1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C%B2%A8%EB%B6%801-2026%EB%85%84-%ED%95%B4%EC%99%B8-%ED%99%98%EA%B2%BD%ED%94%84%EB%A1%9C%EC%A0%9D%ED%8A%B8-%ED%83%80%EB%8B%B9%EC%84%B1%EC%A1%B0%EC%82%AC-%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C%97%85%EC%95%88%EB%82%B4%EC%84%9C-3d9c53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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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6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안내서
2026. 1. 26.
.
목 차
1. 사업 개요 4
2. 사업 신청 6
3.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10
4. 협약 체결 13
5. 사업 관리 14
6. 사후 관리 18
7. 사업결과 활용 19
[붙임1] 타당성조사 신청서 20
[붙임2] 타당성조사 제안서 21
[붙임3] 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표 35
[붙임4]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45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해외 수주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나. 보 조 금
○ 총 42억 원
다. 사업기간
○ 약 7~8개월 이내(~’26.11., 사업별 필요 기간 제안)
※ 본타당성조사의 경우, 다년도 사업(’26~’27) 신청 가능(~’27.11.)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2026. 1. 26.(월) ∼ 2026. 2. 26.(목), 16:00까지
○ (사업접수) 2026. 1. 26.(월) ∼ 2026. 2. 26.(목), 16:00까지
○ (선정평가) 2026년 3월 3주차 예정
※ 접수 이후, 선정평가일 추후 별도 안내
○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2026년 3월 4주차 예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2026. 3. 31.(화), 예정
- 보조금 지급은 별도 안내,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수행기업 오리엔테이션) 2026. 4월 중 실시 예정(필참)
마. 추진체계
바. 추진 절차
2. 사업 신청
가. 신청 자격, 제한 및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자격
- 환경산업체* 등(단,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운영지침 제28조(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환경부 재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비영리 단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미추진 시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함(단, 사유 있을 시 공개하지 않음)
나. 지원범위,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 금액·비율
○ 지원범위
-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에 따른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재생에너지*(수소 포함), 에너지저장장치(ESS),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 중점 지원(가점 2점)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소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
※ <주의> ①재원무상 ODA 단독, ②단계실증 또는 파일럿, ③규모예상수주액 1,000만 달러 미만 본타당성조사, ④내용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기본협정 및 MOU 체결국(16개국)에서 감축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사업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조사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성격의 타당성조사 사업
○ 보조금
- 총 42억 원(예타 및 본타)
○ 보조금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주관이고 대기업 포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1) 대기업 주관, 대기업 단독, 대기업 간 공동사업은 지원할 수 없음
2)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한 지정공모 사업은 보조금 전액 지원 가능
3)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을 포함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100%)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다. 제안서 작성
○ (제안서) 환경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수주계획 및 기술적용 계획 등 [제안서 양식 붙임2]
- (요약서) 프로젝트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 경위 및 계획, 타당성조사 내용 등 제시
- (외부환경)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만 해당), 사업 대상 지역 정치·사회·경제, 발주처 등
- (내부역량)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수행계획) 분야별 타당성조사 분석방안,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가능성, 외주용역 활용계획, 소요 예산 산출 근거* 등
-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준수 [붙임3]
- (수주계획) 수주방법 및 전략,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계획 등
- (기여도)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 (증빙자료) 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
라.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e나라도움) 제출(https://www.bojo.go.kr/bojo.do)
※ 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요
3.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가.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나. 평가위원회
○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 7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 등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사전 검토
○ 신청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사업내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운영지침 제10조 제2항 제1호~제8호 해당 여부)
-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과거 타당성조사 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라. 선정평가 방식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본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30분/질의응답 30분 진행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 및 선정평가 일자는 접수 종료일 이후 사업책임자 이메일로 통지
○ 사업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협의 및 위임장 원본 당일 지참 필수
※ 발표 양식 및 발표자료는 자유(발표시간 분량에 맞추어 준비)
마.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운영지침에 의거, 정량점수 20점, 정성점수 8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정량평가 점수와 지원사업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평점을 산정하고, 해당 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만을 후보사업으로 선정
- 선정된 후보사업에 최대 10점 이내의 가·감점을 부여한 종합평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고득점)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바.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조정
○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범위, 지원 예산 규모 등 조정
사. 지원사업 확정
○ 전담기관은 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수행기업(참여기관)을 최종확정하고, 그 결과(종합점수, 종합 평가의견)를 신청기업에 통보
아. 이의신청
○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이의신청 가능
4. 협약체결
가.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기업)과의 협약
○ 선정기업은 평가 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항(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특별한 사유없이 통보후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항 판명 등 신청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전담기관의 장과 선정기업의 장은 최종 수정된 계획서와 협약체결 관련 서류(운영지침 [별표 4] 참고) 구비하여 협약체결
※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 간에 작성하며, 수행기업과 참여기관과의 사업비, 업무내용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협약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
나. 보조금 지급
○ 최종 성과물은 정부가 아닌 수행기업에 귀속되어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면세 지급*
- 면세 지급은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교부신청서 등으로 사업비 지급
- 단,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지정공모 사업 등의 최종 성과물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에 귀속되므로 과세 지급
○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은 협약 후 즉시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전용 사업비 은행계좌, 사업비 사용계획 등 지원사업의 기본사항을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은 수행기업이 총괄하여 신청하고, 전담기관은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
다. 협약 기간
○ 전담기관과 수행기업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8개월 내외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기간 조정 가능
** 본타당성조사는 다년도(’26~’27) 사업으로 신청 가능(~’27.11.)
5. 사업관리
가. 월간 진행상황 점검
○ 사업책임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월간보고는 사업 진행상황, 출장현황·결과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양식은 협약 후 별도 송부 예정
○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점검, 현장조사 실시 가능
- 현장조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 중단 가능
○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여 월단위로 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 사업비 집행실적은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ㆍ집행완료된 현황만을 인정
나. 중간보고(자문)회
○ 수행기업은 협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 반기일 전후 시장현황, 중간조사 결과, 중요 변경사항,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초안 제출(공문 포함)
○ 본타당성조사는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 재원조달 방안 등 실질적 수주지원을 위한 전문자문단 구성·운영(1~3회)
- 본타당성조사 수행기업(참여기업)은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착수 회의, 1차 자문회의(중간보고 전), 2차 자문회의(최종보고 전)를 개최‧운영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
※ 자문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과 보고 필요
- 본타당성조사 다년도 사업 수행기업은 중간보고 대신 연차평가로 대체하여 점검
○ 중간보고(자문)회 종료 후 자문 결과에 대한 보완계획서와 중간보고서 보완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점까지 최종보고서에 반영
다. 연차평가(다년도 본타당성조사 해당)
○ 다년도 본타당성조사 수행기업은 1차년도 지원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운영지침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공문 포함)
○ 평가결과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절대평가)에 따라 분류
- 계속: 절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 보완: 절대평가 점수 40점 이상 60점 미만
- 중단: 절대평가 점수 40점 미만
○ 평가결과 계속, 보완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보고서를 보완 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전담기관의 장에 1개월 이내 최종 제출
○ 평가 결과 “중단”으로 분류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제재조치 여부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 시 연차보고서 미비사항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추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라. 최종평가
○ 수행기업은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운영지침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공문 포함)
○ 평가 결과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절대평가)에 따라 분류
- 우수: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 보통: 절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 미흡: 절대평가 점수 40점 이상 60점 미만
- 불량: 절대평가 점수 40점 미만
○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최종 제출
○ 평가 결과 “불량”으로 분류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제재조치 여부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최종보고서 미비사항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추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마. 국외출장
○ 수행기업은 해외 출장 2주 전 출장 계획서와 출장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보고)
※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전자파일(수정가능한 원본) 제출 필요
- 출장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 내용, 출장비 내역 작성
※ 추후 정산 증빙으로 활용을 위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바. 협약의 변경
○ 참여인력,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협약변경 보고/승인 요청 필요
※ ’26년도「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11] 참고
사.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사업비 관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및 보조금 카드 발급/관리
※ ’26년도「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3] 참고
※ 타 용도 사용을 위한 입·출금은 사업비 유용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 가능
○ (사업비 사용)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 비목 변경 필요 시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내용 변경 보고 또는 승인 요청
-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전 협의된 최종보고서 인쇄비 및 정산수수료 등은 협약 기간 이후 사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총 비용(보조금+민간부담금) 정산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
※ 사업비의 정산은 사업비 내에 위탁정산 수수료를 책정
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온라인 정산)
○ 수행기업은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를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온라인 제출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해당 수수료 지급
- 운영지침 [별표 3]에 따라,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내 지원사업별 사업비 총액 기준 정산수수료 반영
○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정산 및 전담기관의 정산결과 통보에 따라, 수행기업은 총 반납대상금액을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납부
- 위탁정산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 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간주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용명세서, 기타 증빙 등 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오프라인 서류 없이 모두 온라인 정산으로 진행
○ 수행기업이 사용실적 보고서 등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보완요구 등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정밀정산/현장조사 실시 및 참여 제한(2년 이내), 환수 등 제재 대상으로 조치
6. 사후 관리
○ 전담기관은 해당연도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수주 실적 발생 시, 30일 이내 전담기관에 계약 현황을 서면 보고(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 첨부) 필요
- 1년에 2회 사업 진행 현황 및 수주실적 조사(상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국고보조금 사용에 따라 사업종료 다음 해 4월 말까지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내 정보공시 필수
7. 사업결과 활용
○ 운영지침 제27조에 의거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요청하는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수행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가능
○ 전담기관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후속 추진이 없거나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보고서 공개 가능
※ 다만, 수행기업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붙임 1. 타당성조사 신청서.
2. 타당성조사 제안서.
3. 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표.
4.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끝.
<붙임 1> 타당성조사 신청서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타당성조사 제안서
예비 □ / 본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
20 .
신청기업[참여기관] 명
예비/본 타당성조사 제안서 목차
1. 요 약 서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게 2페이지 이내 작성
□ 사업내용 요약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
○ 국가(지역) 및 발주처 :
○ 사업대상지 :
※ 프로젝트 대상지, 면적, 위치 명확히 기재, 사진, 지도 등 포함
○ 예상발주금액 :
※ 설계, 감리 등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비 및 총 공사비 명기
○ 예상 공사기간 : 2026.6.1∼2026.11.30 (타당성조사) / 2028.6∼2030.6(본사업)
○ 공사재원 : 발주처 재원
○ 입찰 예정일 : ※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 주요 공사(사업)내용 :
※ 용량, 규모 등 명확히 기재
□ 추진경위
○ 발주처의 프로젝트 추진 배경
○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 프로젝트 추진 현황(타당성조사, 사전자격심사-PQ 등)
※ 프로젝트 추진(발주) 단계상 현재 시점 명시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주활동 추진 내용 등
※ (2025.1.30.) 0000행사를 통한 발주처 정보 입수
(2025.3.30.~2025.5.30.) 0000000 협의 0000 계획 제출
2. 외부 환경의 이해
□ 사업 대상지역(국가 및 지역)의 이해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일 경우)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비용, 발주처 등)
- 추진경위
-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지역의 정치/사회적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지 국가/지역명, 외교부 고시 기준 여행경보등 안정성 관련 사항
○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적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직전연도 IMF 기준 GDP 성장률, 거시경제관련 참고자료, 채무불이행 또는 IMF 지원국 해당시 관련 내역
○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최근 5년간 자연재해 현황
□ 발주처의 이해
○ 발주처 개요
※ 예상발주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음을 포함하여 기술
○ 발주국 또는 발주처와의 관계정도
○ 발주처의 추진능력
※ 발주처의 재원조달 능력, 사업추진 의지, 관련 법규 등
○ 발주처의 타당성조사 협력 정도
3. 내부역량 관련사항
□ 신청 기업 개요
○ 조직도
○ 주요 사업 부문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수주실적 등)
○ 신청 기업의 신용도
□ 조직․인력 운용계획
○ 과업 수행 조직(실제 참여자 기준)
※ 프로젝트 역할분담에 맞게 조직을 도식화(컨소시엄 수행 포함)
※ 사업책임자는 해당 분야 경력자여야 하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자로 선정할 것
○ 타당성조사 필요항목에 따른 업무 분담
※ 해당 기여도는 업무상 기여도이며, 사업비 배분은 컨소시엄사간 협의에 따라 별도 협의(해당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산정 가능)
○ 인력 투입 계획(현지 출장계획 등)
※ 표로 작성하고, 세부적으로 서술할 것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 컨소시엄일 경우 기업별 작성
- 참여인력 ※ 컨소시엄일 경우 기업 순으로 작성
※ 1) 사업비 내역서의 인건비 해당 인원과 동일해야 함 (참여인력만 인건비 및 경비 인정)2)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으로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기준으로 작성
3) 시공·사업 참여 경험, 전문 인력/자격 면허 보유 현황, 참여인력 전문성 등 기재
4.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 계획
□ 타당성조사 실행 계획
○ 추진전략 및 운영 계획
※ 프로젝트 역할분담에 맞게 조직을 도식화(컨소시엄 수행 포함)
○ 추진일정
○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유무(참여인력 전문성 등)
※ 시공·사업 참여 경험, 전문 인력/자격 면허 보유 현황
○ 해외출장 및 현지협의 계획
□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방안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가능성 검토
- 수주 추진기업의 기술 확보
※ 제안기업의 주요 기술 및 특허/범용
- 기술의 현지 적용 현실성
※ 기술경쟁력으로 국제 시장에 수주 가능한 사유, 해당국 현지 적용 가능한 기술인지 적용가능성 검토 틍
○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방안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시 재무/경제적 타당성 비교 분석
- 수익 안정성
․ 수익구조
․ 사업 수익성(B/C, IRR 등)
․ 예상 리스크 및 헷지 방안
- 투자회수기간
․ 사업주의 투자자본이 회수에 따른 최소 회수기간
- 사업의 비용 및 수입 요소의 변동성 여부
※ 사업특성을 고려한 수입의 안정성·비용의 추진 등이 사업계획과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입요소와 비용오소의 민감도 설명
○ 법률적 타당성 분석 방안(해당있을 경우)
※ 계약체결, 사업승인, 기타 법률적 필요사항 조사
○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분석 방안(해당있을 경우)
※ EDCF, MDB 재원 고려 시 기후영향평가 계획 필수
□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 수입의 안정성, 비용의 증감 등 수입 ․비용에 추정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도 제시 및 대처방안 수립
□ 외주용역 활용계획
※ 외주용역업체 각각 내역 작성
○ 외주 용역 수행계획(후보대상 용역업체의 개요 포함)
- 외주용역기관명 :
- 대표자 :
- 주요사업 분야 :
- 연락처(용역책임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용역기간 :
- 금액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지급방법 : ※ (예) 선금 70%, 잔금 30%
- 외주용역 내용
- 세부 추진계획 :
※ 현지자료수집, 현지물가 조사, 대관업무 지원
○ 외주용역 산출내역서
※ 있을 경우 제출하고, 향후 선정되어 수행중에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제출 필요(계획시와 달라지는 변경사항 등 보고 필수)
□ 소요예산 산출근거(상세내역 엑셀파일 첨부)
※ 환급 가능한 부가세 산정 제외, 한글 및 엑셀 내 수식 수정 금지
○ 총 사업비 : 000,000,000원 (100%)
- 보조금 : 000,000,000원 (70% 또는 60% 또는 50%)
- 민간부담금 : 000,000,000원 (30% 또는 40% 또는 50%)
․ 현금 : 00,000,000원, 현물 : 00,000,000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엑셀양식에 사업비세부내역 상세 기재/첨부 필수
5. 프로젝트 수주계획
□ 프로젝트 수주방법 및 전략
※ 발주정보 확보 및 발주처 관계구축(발주처 참여/지원), 수주가능성(재원조달, 금융회사와의 협의 및 계약, 진출대상국의 각종 승인절차), 계약체결(계약방식, 관련설비 국내외업체 발주계획, 프로젝트 현지계약 체결, 설비/장치 제작 또는 건설, 시운전), 수주 목표 도달을 위한 한계와 개선점 제시 등
○ 프로젝트 수주방법
○ 프로젝트 수주전략
○ 추진일정
※ F/S추진중 그리고 F/S완료후 기점으로, 본 프로젝트의 입찰, 계약, 사업승인 등 포함된 구체적인 추진예정일정 기재
- 2013.09 현장 조사
- 2013.00 발주처 및 현지 관련 기관 방문
- 2014.00 입찰 예정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프로젝트(본사업) 소요자금
※ 다른 구성 요소별로 예상 소요자금을 명시 가능
Total : USD 20,000,000
○ 소요자금 조달계획
※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명시
예시) 파키스탄 정부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 EDCF 차관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예정이며 일부는 고속도로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임
6. 프로젝트 기여도(후속연계 가능성)
□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 후속사업 수주 연계 가능성 등
□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7. 기타
※ 특수제안사항, 추가정보 등 필요할 경우
8. 관련 증빙자료
※ MOU, 발주처 서신, LOI, 재원조달기관 의향서 등 (글씨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 스캔 파일로 제출 필수)
<붙임 3>
사업 비목별 산정기준표
가. 인건비
□ 보수
○ 산정기준 : 가장 최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및 기술자 등급’ 또는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원만 인정하고, 참여기간 동안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사업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동안 인건비는 추가 지급 불가 원칙
** 참여인력별 해당사업 참여율과 타 정부사업(특히, 국고보조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과 참여율 합이 100% 이내가 되도록 참여율 산정
*** 인건비 미지급의 경우도 참여율은 산정 필수(0%일 경우 미참여로 판단)
○ 증빙서류
- 참여인력 최종 현황표(참여인력 변경 등 협약변경 공문 포함)
※참여인력별 국고보조금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참여율) 제출
- 참여인력 경력증명서(기술자 등급,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中 1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참여인력) 및 계좌이체(인건비 입금내역) 증빙
※현물 및 현금 증빙 동일
나. 운영비
□ 일반수용비
① 사무용품 구입비 : 문구류, 복사용지 등 보존성 자산을 제외한 소모품류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사업과의 관련성 기재) 및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검수 사진
※고정자산(보존성 자산) 구매비용은 불인정
② 인쇄비 및 유인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고서 등 인쇄 및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물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사업과의 관련성 기재) 및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검수 사진
③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잡지 등 사업 수행 관련 간행물 구입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사업과의 관련성 기재) 및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검수 사진
④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수행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 정산수수료, 시험분석비, 로밍비용 등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사업과의 관련성 기재) 및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 시험분석비의 경우 시험분석결과 첨부 필수
⑤ 전문가 자문비 : 회의 참석 수당, 자문료 등 사업수행 관련 자문 비용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전문가 신분증 사본 및 이력서, 계약서(내용, 기간, 비용 포함), 전문가 자문 결과물, 계좌이체증빙
- 개인의 인적용역을 일시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로, 기업/기관에 지급되는 경우 일반용역비 사용
⑥ 통·번역비 : 사업수행 관련 통·번역 비용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통번역사 신분증 사본 및 이력서, 계약서(내용, 기간, 비용 포함), 통번역 의뢰물 및 결과물,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빙(수령확인증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료, 통신료(유선전화), 송금수수료 등
- (증빙서류)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 임차료
○ 임차료 : 국내·외 1회성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및 견적서, 임차계약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등 관련 영수증, 검수 사진
- 해외 출장 시 와이파이 에그 사용시 임차료 처리 가능
다. 여비
□ 국내여비
○ 산정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사업 운영 기준 준수
- 사업계획서 상 참여인력만 사용 가능(협약변경 승인후 참여인력 포함)
- 식비* 및 일비는 실제 여행일수에 따라 참여인력에 정액 지급(기내식, 숙박업체 제공 조식 등 제외)
- 출장 중 회의제경비를 식대로 사용할 시 식비(1식=8,333원)를 감액하여 정산
- 숙박비는 상한액 내 실비 정산하고, 보조금카드 사용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규정 내 가능한 범위에서(최대 130%) 실비정산 가능
※초과 숙박비를 활용할 시 출장품의서 내에 기재하고 정산 시에는 사유서 필요
○ 증빙서류
- 출장품의서(출장자/출장기간/출장일수/출장지/출장내용 등 산출내역 기재)
※초과 숙박비 활용할 경우 산출 내역 내에 기재 필요
- 정액 지급 시 출장자에게 이체된 송금확인서 등
- 실비 처리 시 카드매출전표(영수증) 및 상한액 초과 시 사유서 등
※숙박 시 영수증 상 출장지 확인
□ 국외여비
○ 산정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사업 운영 기준 준수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만 인정하고, 발주국과 사업대상지역만 인정
※다만, 사업계획서 및 출장계획서 제출 시 사전승인된 경우 그 외 국가 및 지역도 인정가능하며, 출장 시점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으로 개정여부 확인 필수
- 숙박비*는 현지 실숙박일수(박) 기준으로(기내박 등 제외) 실비 정산하며, 보조금카드 사용을 원칙
-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85%)을 정액(“할인정액”)으로 참여인력에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계획서 내 포함하는 등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할인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초과 숙박비(최대 150% 이내)는 실비 정산하고, 초과 식비는 불인정
- 초과 숙박비 활용 시 출장품의서 내에 기재하고 정산 시에는 사유서 필요
- 식비* 및 일비는 실제 여행일수에 따라 참여인력에 정액지급(기내식, 숙박업체 제공 조식 등 제외)
- 출장 중 회의제경비를 식비로 사용할 시 식비(1식) 감액하고, 기준 환율 필수 첨부
-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지급하고, 동일지역 장기 체재 중 일비 등 감액
※공항까지의 리무진 이용요금, 택시비 등은 일비로 사용해야 하고,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15일 초과 :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30일 초과 :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60일 초과 :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
- 기타경비는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공항세 등 필수 제반 비용 산정
- 초청경비는 해외인사의 국내 초청 비용으로 항공료(이코노미), 체제비(숙박비), 기타경비(비자 등) 산정
※ 지정공모 사업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 하에 계상·사용 가능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 증빙서류
- 출장(초청)품의서, 지출결의서, 여비산출내역서 등 계획 관련 내부결재 문서
*해외초청자의 경우 일비, 식비 별도 지급 불가
** 초과 숙박비 활용 시 출장계획서(여비산출내역서 등) 내에 사유 등 근거 기재 필요
-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준으로, 출장자/출장일/출장지가 확인되는 탑승권,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중 1개
- 체재비는 산출 내역과 카드매출전표(영수증), 인보이스, 필요시 초과사유서
*할인정액의 경우 산출내역서, 환율 증빙, 출장자에게 송금한 이체확인서 등 증빙
** 해외초청자의 경우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에 따라 나등급 적용
- 일비 및 식비 지급의 경우, 송금일 기준 서울외국환거래소의 매매기준율 증빙 첨부
- 보조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 결제 시 송금 영수증 및 인보이스, 서울외국환거래소의 매매기준율 증빙 첨부
- 해외초청자의 국내이동 시 소요되는 실비 교통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 경비 등 실비 집행에 대한 카드전표 등
※ 국내이동 차량임차 비용은 운영비-임차료 정산
라.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산정기준 : 수행기업/참여기관 외 외부관계자가 참석한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회의 등 관련 경비로 총 사업비의 2% 이내로 계상
○ 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단가기준 50,000원/인) 및 지출결의서
- 다과비와 식대를 포함한 단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카드매출전표, 회의록(일시,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 명단·서명), 사진 등
※발주처 접대를 위한 지출(선물, 접대 등) 및 주류비가 있는 경우 및 수행기업/참여기관 간 내부 회의는 전액 불인정
마.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 산정기준 : 국내·외 외주업체 용역비 등으로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산정
- 단, 전담기관의 승인 하에 최대 50%까지 산정 가능
- 원칙적으로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장 등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후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 2항에 따라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증빙서류
- 비교견적서(2개 이상), 외주용역사 선정 내부결재문서(수령방식, 선정사유 등 포함), 외주용역 결과보고서, 외주용역기관 관련 승인 공문 등
- 필요 시, 나라장터 이용 면제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서, 비교견적서 제출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담기관 확인(메일/공문)을 받아야 함
- 외주용역계약서, 인보이스 및 이체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외화송금 이체증명) 등 기타 외주용역사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붙임 4>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2. 사업책임자의 경험 (5점)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4. 발주국 신용도
(5점)
•발주국 신용도(OECD 국가등급)
※정량평가는 모두 수행기업(대표기업) 기준 산정
<상세설명 및 증빙서류>
1. 기업의 사업수주실적(5점)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수행기업이 외국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수출·수주실적
- 상시접수 사업의 경우, 접수일 기준
- 실적이 2개 항목(환경분야, 신청사업 해당분야)에 모두 포함 시 중복 산정 가능
-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정
- 수출실적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한 수출실적은 해당 건당 수출물품, 수출국가, 수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샘플 또는 테스트 제품 제공은 불인정
☞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무역통계진흥원), 계약서 중 택 1
2. 사업책임자의 경험(5점)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사업책임자의 해외사업 및 해당분야 수행실적
- 상시접수 사업의 경우, 접수일 기준
- 해당분야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수행실적
- 실적이 2개 항목(해외사업, 해당분야)에 모두 포함 시 중복 산정 가능
- 사업책임자가 참여(사업책임자 또는 참여인력)하고 사업책임자의 소속 신청기업이 대표로 추진한 사업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증빙서류 :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가 날인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2.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단,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산정)
4. 발주국 신용도(5점)
- OECD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선진국 국가의 경우 OECD 등급 0~1 기준에 따름
【참고】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가감점은 최대 10점이 인정, 최대 건수인 5건 이상 증빙 제출 불요
상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증빙하였을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년월일
신청기업의 장 : (인)
사업책임자 : (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