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환경신기술 정상가동 실적 발급 신청 안내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발급
- 신청방법
-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시 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제출서류
- 정상가동실적 발급 신청서 (별첨),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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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8-2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공공시설 입찰시 개정된 실적인정 기준에 따른 정상가동실적을 발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신기술 보유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08.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기술의 정상가동실적…,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08-29.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229&cbIdx=277&streFileNm=dd43c8aa-5129-4e64-b0e0-ddf2563b825f&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D%99%98%EA%B2%BD%EC%8B%A0%EA%B8%B0%EC%88%A0-%EC%A0%95%EC%83%81%EA%B0%80%EB%8F%99-%EC%8B%A4%EC%A0%81-%EB%B0%9C%EA%B8%89-%EC%8B%A0%EC%B2%AD-%EC%95%88%EB%82%B4-a701eb1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127호 2025년 하ㆍ폐수 분야 환경신기술 정상가동실적 발급 신청 안내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의2에 따라, 하ㆍ폐수처리기술에…
- 대상
- 으로 공공시설 입찰시 개정된 실적인정 기준에 따른 정상가동실적을 발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신기술 보유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08.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기술의 정상가동실적…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5-08-29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229&cbIdx=277&streFileNm=dd43c8aa-5129-4e64-b0e0-ddf2563b825f&fileNo=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D%99%98%EA%B2%BD%EC%8B%A0%EA%B8%B0%EC%88%A0-%EC%A0%95%EC%83%81%EA%B0%80%EB%8F%99-%EC%8B%A4%EC%A0%81-%EB%B0%9C%EA%B8%89-%EC%8B%A0%EC%B2%AD-%EC%95%88%EB%82%B4-a701eb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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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27호
2025년 하ㆍ폐수 분야 환경신기술
정상가동실적 발급 신청 안내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의2에 따라,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는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입찰시 개정된 실적인정 기준에 따른 정상가동실적을 발급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신기술 보유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08.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기술의 정상가동실적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시설 입찰에서 하·폐수 분야 신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추진 근거)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이하, ‘훈령’)」 제4조의2(입찰 실적기준 완화)
○ (추진 대상) 하ㆍ폐수처리기술 분야의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을 받은 신기술(정상가동실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신기술)
○ (추진 내용) 6개월 이상의 기술검증 결과와 기술검증 신청서 내 6개월 이상의 자체평가 기간 동안 측정결과를 통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년의 정상가동 실적 발급
○ (신청 기간) 상시접수*
‐ (발급 기간) 정상가동실적 최초 발급시 자료 확인을 위해 1주일 이상 소요되며, 기술원 자체 양식으로 발급
○ (제출 서류) 정상가동실적 발급 신청서*(별첨), 증빙자료 등
○ (제출 방법)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신청·발급 절차)
- (작성‧신청) 정상가동실적 발급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접수‧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 및 기술검증보고서와 비교·검토하여 동일 여부 확인
- (발급) 정상가동실적 증명서 발급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이하 “기존 신청서”) 내 자체평가 결과 및 기술검증보고서 내 결과만을 활용하여 신청서 작성*
- 정상가동실적 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 및 해당 페이지 입력
- 기존 신청서에서 그래프로만 측정결과를 제시한 경우, 수치를 추가한 동일한 그래프를 별도 증빙자료*로 제출
- 그래프 보완시 새로운 데이터 추가 또는 기존 데이터 삭제는 불인정
- 평균, 최소값, 최대값 계산시 기존 신청서 및 기술검증보고서 내 미가공 데이터 및 해당 페이지를 입력하여 별도 증빙자료로 제출
- 발급 신청서의 내용이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 및 기술검증보고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별첨) 정상가동실적 발급 신청서. 끝.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