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1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모집공고 2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제한 대상 여부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 지원내용
- 4.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의무 및 역할
- 참가비/자부담
- 납부 4. 사업책임자의 지정 및 사업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5.
- 제출서류
- 전문기관의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등이 제출한 신청과제를 말한다. 13. “지원서비스”란 지원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자금연계 등의 서비스…,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⑧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신청기간 및 접수처 6.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7. 그 외 심의·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른 운영기관의 직접투자 금액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660&cbIdx=277&streFileNm=ba607d5d-c82d-40aa-8958-9a01f46d025f&fileNo=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1-2026%EB%85%84-%EC%B2%AD%EB%85%84%EA%B7%B8%EB%A6%B0%EC%B0%BD%EC%97%85-%EC%8A%A4%ED%94%84%EB%A7%81%EC%BA%A0%ED%94%84-%EC%9A%B4%EC%98%81%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2-7756050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
- 지원금액
- 2억원
- 신청기간
- 및 접수처 6.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7. 그 외 심의·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른 운영기관의 직접투자 금액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
- 발행일
- 2025-12-29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660&cbIdx=277&streFileNm=ba607d5d-c82d-40aa-8958-9a01f46d025f&fileNo=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1-2026%EB%85%84-%EC%B2%AD%EB%85%84%EA%B7%B8%EB%A6%B0%EC%B0%BD%EC%97%85-%EC%8A%A4%ED%94%84%EB%A7%81%EC%BA%A0%ED%94%84-%EC%9A%B4%EC%98%81%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2-77560509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5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협약·사업비·진도 관리, 관련 제도 홍보, 환경창업 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지원컨설팅·홍보·활용촉진·이전확산·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장관으로부터「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창업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5. “성장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기업 중 5억 이상, 100억 미만의 투자유치를 받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6. “재창업자”라 함은 예비창업자 중에서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라 함은 지원기업의 효과적인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8. “지원기업”이라 함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수행이 확정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등으로서,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9. “신청기업”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 신청서 등을 제출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운영기관 등을 말한다.
10. “신청과제”라 함은 신청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말한다.
11. “운영과제”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선정평가에 의해 선정된 지원기업 대상 역량강화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지원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등이 제출한 신청과제를 말한다.
13. “지원서비스”란 지원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자금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4. “사업책임자”라 함은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임직원을 말하며, 지원과제 신청자 중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과제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15. “사업수행자”라 함은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 소속의 임직원을 말한다.
16. “협약”이라 함은 전문기관과 운영기관 간의 운영과제 또는 지원기업 간의 지원과제 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협약기간”이라 함은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의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8. “사업비”란 협약기간 동안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산한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19. “국고보조금”이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자기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1. “선정평가”라 함은 당해 연도 신청과제 중에서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를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22. “최종평가”라 함은 협약기간 종료 후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23.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4. “정산금”이라 함은 정산행위를 통해 확정한 부당 집행 금액과 미집행 잔액을 말한다.
25.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정산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구성) 전문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후부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예산액으로,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2. 전문기관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영비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전문기관) ① 기후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세부 관리 기준 수립·운영
2.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발굴, 모집, 평가, 선정 및 협약
3.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관리
4. 운영기관 및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평가 결과 등의 승인 및 확정
5.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의 점검 및 최종평가
6. 전문가후보단 Pool 구축·운영
7.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8.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이력관리,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교류활동, 투자유치 활동의 지원
10. 위 각 호의 업무 수행 중 동 지침 해석에 대한 이견 및 제재(사업 중단 및 협약 포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전 기후부 보고
11.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의 협약해약 등에 따른 환수,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보조금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등 지원기업 발굴·지원
2.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진도점검, 최종평가
3. 지원기업 멘토링,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일체
4. 지원기업의 성과목표관리 등 원활한 지원사업 수행 지원
5. 지원기업의 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집행계획 적정성 관리, 사업비 집행 관리, 정산 지원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7.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및 결과에 대한 보고
8. 사업 종료 후 지원기업의 성과관리 및 추가지원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의거하여 기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이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투자계약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는 아니된다.
⑤ 운영과제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운영과제의 총괄 수행 및 관리
2. 운영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확보, 시설 관리 및 행정지원
3. 운영과제의 자기부담금 납부
4. 사업책임자의 지정 및 사업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5. 사업비 외 별도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에 직접투자
6. 사업비의 관리·사용, 사용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및 반납
7. 운영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8. 운영과제 수행 계획, 중간보고 및 결과 보고
9. 운영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 준수
10. 제35조 각 호의 협약 해약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 통보
11. 점검, 실사, 멘토링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담당자 및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 출입 및 조사에 대한 허가
12. 지원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13. 기타 운영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업) ① 지원기업은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지원기업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표의 달성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2. 관련 법률, 사업공고,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의 숙지 및 준수
3.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 사후 지원 프로그램 참여
4. 기타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점검 및 평가, 통계 및 지원사업 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일체
②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지원기업의 장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지원과제의 총괄 수행 및 관리
2.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확보,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3. 지원과제의 자기부담금 납부
4. 사업책임자의 지정(예비창업자는 본인) 및 사업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5.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
6. 사업비의 관리·사용, 사용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및 반납
7. 지원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8. 지원과제 중간보고 및 결과 보고
9.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지원과제 성과의 보고·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10. 지원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 준수
11. 제35조 각 호의 협약 해약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 통보
12. 점검, 실사, 멘토링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 담당자 및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 출입 및 조사에 대한 허가
13. 기타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사업책임자의 책무) ① 운영과제 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전문기관과 공식적인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1. 사업 계획서의 작성
2. 운영과제의 수행 및 관리
3. 사업비의 사용 관리 및 집행
4. 운영과제의 중간(수시)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5. 운영과제의 성과 보고
6. 지원과제의 성과 점검 및 관리 감독
7. 지원과제의 성공을 위한 지원, 연계지원
8. 제35조 각 호의 협약 해약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
9. 기타 운영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과제 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운영기관과 공식적인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1. 사업 계획서의 작성
2. 지원과제의 수행 및 관리
3. 사업비의 사용 관리 및 집행
4. 지원과제의 중간(수시)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5. 지원과제의 성과 보고
6. 제35조 각 호의 협약 해약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
7.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사업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된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휴직, 병가 등)
3. 기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전문가 후보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의 검토·조정·심의·평가를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후보단(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협회 등 포함)
가.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박사학위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업관련 전문직
가. 창업, 벤처투자 전문가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ㆍ기술지도사
6. 유관기관
가. 유사사업 운영 전문기관 또는 사업화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대면(서면, 화상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의 선정 및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2.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의 최종확정, 이의신청, 사업비 조정, 과제 중단,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② 운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운영기관은 지원과제의 선정 및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에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 제2항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1개 기관당 1명 위원 선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심의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과 협약, 용역 등 계약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당해 연도 지원과제를 수행중인 지원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연도 운영과제를 수행중인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에 준하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별지 제48호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평가·심의 대상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평가·심의 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단, 평가·심의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한다.)
3. 위원이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평가·심의 대상자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평가·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49호의 기피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회피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결정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⑩ 전문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해관계 및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는 평가·심의 대상자에게 보조사업의 검토·조정·심의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⑬ 간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에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과제의 선정평가
2. 운영과제의 최종평가
3.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4. 지원과제의 최종평가
5.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기후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평가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결과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2. 지원과제의 최종평가
3.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제12조(운영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변경)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 및 사업비 조정 등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계약 예외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3.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과제 중단 및 협약해지, 재제조치 등 심의
4.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최종평가 결과 및 사업비 정산금액 확정
5.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이의신청 심의(성실수행 여부판단 포함)
6.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 등이 발견되여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사항
7. 법원의 판결, 한국재정정보원 합동 부정수급 점검, 감사행위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사항(과오수급 등)
8.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후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사업의 공고 및 지원신청
제13조(사업의 계획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 모집부문은 다음 각 호의 모집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각 모집 부문 내 지정 분야나 지정 과제를 별도로 모집할 수 있다.
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가. 운영 부문(운영과제)
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특화창업기업 등 부문(지원과제)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가. 운영 부문(운영과제)
나. 예비청년창업자 및 초기청년창업기업 부문(지원과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을 기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4조(모집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후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 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배경 및 추진목적, 개요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3.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4.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의무 및 역할
5. 신청절차, 방법, 신청기간 및 접수처
6.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7. 그 외 심의·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른 운영기관의 직접투자 금액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지원예산 규모에 미달하거나, 사업 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한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제1호의 나에 따른 특화창업기업의 모집 공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기준)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14조의 모집 공고에 따른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지정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2. 공고문에 명기된 구비서류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② 신청기업은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과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과제에 신청하는 자는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투자 경험 및 육성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한다.
④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2. 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며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될 사람에 한한다. 공고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한다.)
3. 창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7년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4. 성장창업기업의 경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에서 기 투자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5. 특화창업기업의 경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에서 제14조의 사업의 공고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추가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⑤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지원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청년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로 만 39세 이하인 경우(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며 창업 시점에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될 사람에 한한다. 공고일 이후 창업한 경우 예비청년창업자로 간주한다.)
2. 초기청년창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제16조(신청자격의 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4.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5. 휴·폐업 중인 경우
6. 제7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7.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이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특화창업기업 등)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단, 2020∼2021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8.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이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지원을 받은 경우
9.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등을 조회)
10.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1.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12.「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13. 지원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사업의 선정평가
(제1절 운영기관 선정평가)
제17조(운영기관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과제 선정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절차는 운영기관 모집공고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절차와 같다.
④ 기후부 또는 전문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 내역 및 지원기업 사업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운영과제 당해연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 세부 운영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기관 자격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서류평가 전에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발표평가 전에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검토 결과,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신청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선정평가 과정에서 탈락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일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기업의 장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조치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요건 구비 여부 및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제출 서류는 전문기관의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9조(운영기관 서류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 선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에 앞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토에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서류평가 결과를 안내받은 운영과제 신청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른 상대점수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과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의 2배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기관 발표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검토와 서류평가 결과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과제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까지 발표평가에 배석할 수 있으며 질의에 응할 수 있다.
③ 발표평가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토에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른 상대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운영과제 운영기관으로 결정한다. 단,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미만의 과제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탈락조치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신청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⑦ 기후부 및 기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최근 3년 이내 실적(제재내역 및 지원기업의 사업화 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지침 및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운영과제 확정 및 예산 배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와 후보과제에 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와 후보과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한 사업비에 예산 배정을 심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기관의 지원기업 대상 투자 목표 수준에 따라 예산 배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운영과제와 배정된 예산을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결과를 운영과제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신청기업의 협약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 순위 후보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최종결과를 안내받은 신청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절 전문기관의 지원기업 선정평가)
제22조(지원기업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과제 선정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절차는 지원기업 모집공고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절차와 같다.
제23조(지원기업 자격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서류평가 전에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발표평가 전에 제1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검토 결과,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신청자격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선정평가 과정에서 탈락조치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일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기업의 장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조치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할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제출 서류는 전문기관의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24조(지원기업 서류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 선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에 앞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평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토에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서류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 서류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서류평가 결과를 안내받은 신청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른 상대 점수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과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의 1.5배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기업의 경우, 서류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이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기준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로 평가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5. 그 외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지원기업 발표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검토와 서류평가 결과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기업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까지 발표평가에 배석할 수 있으며 질의에 응할 수 있다.
③ 발표평가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토에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발표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 발표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른 상대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과제 지원기업으로 결정한다. 가점은 별표 8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미만 과제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탈락조치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기업의 경우, 발표평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기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2. 그 외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⑧ 지침 및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지원과제 확정 및 예산 배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지원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와 후보과제에 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와 후보과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배정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원과제와 배정된 예산을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결과를 지원과제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신청기업의 협약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 순위 후보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최종결과를 안내받은 지원과제 신청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절 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선정평가)
제27조(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선정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과제 선정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절차는 지원기업 모집공고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절차와 같다.
④ 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선정평가 세부 운영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자격검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서류평가 전에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발표평가 전에 제1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검토 결과,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신청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선정평가 과정에서 탈락조치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일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기업의 장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조치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요건 구비 및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할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제출 서류는 전문기관의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29조(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서류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 선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에 앞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평가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토에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서류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 서류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서류평가 결과를 안내받은 신청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른 상대 점수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과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의 1.5배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기업의 경우, 서류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이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기준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로 평가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5. 그 외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운영기관의 지원기업 발표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격검토와 서류평가 결과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어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기업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까지 발표평가에 배석할 수 있으며 질의에 응할 수 있다.
③ 발표평가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토에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발표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 발표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
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른 상대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과제 지원기업으로 결정한다. 가점은 별표 8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미만 과제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탈락조치 한다.
⑥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기업의 경우, 발표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이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기준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2. 그 외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신청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⑧ 지침 및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운영기관의 지원과제 확정 및 예산 배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면 지원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와 후보과제에 대하여 제15조에 또는 제16조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와 후보과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배정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원과제와 배정된 예산을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결과를 운영기관과 지원과제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신청기업의 협약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 순위 후보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최종결과를 안내받은 지원과제 신청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해약
제32조(협약의 체결) ①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사업 협약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협약서
2. 사업 계획서(평가과정에서 최종 조정된 사항을 적용)
3.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4. 사업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
5. 자기부담금 현금 입금확인증
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
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결과를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협약 선정 취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4.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배제 대상인 경우
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34조(협약의 변경)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의 과제목표와 주요 내용을 변경(정량적 목표의 하향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또는 별지 제22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나 지원기업(임직원을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협약을 중지 또는 해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현장실사의 실익이 없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징금 및 명단 공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기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및 지시 이행을 위반한 경우
7.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중도에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9.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10. 자기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12.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13. 지원기업이 제74조에 따른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4.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및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경우(단, 민원사항이 1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이 발생한 경우
16. 사업비 집행점검 시 전문기관의 보완요청 또는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여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7. 운영기관이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계약을 제외한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지원기업과 계약을 맺은 경우
18.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이 필요하다고 기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협약의 해지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생략 또는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 또는 제19호의 협약해약 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고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후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경정 취소 통지가 되면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⑥ 운영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의무 집적 투자조건을 제외하고 전문기관이 승계한다.
제6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제36조(사업비의 비목) 운영기관 비목별 정의는 별표 1, 지원기업 비목별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사업비의 지급) ①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청구금액, 은행계좌 사업비 사용계획 등 지원과제별 기본사항을 전문기관 장이 지정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지원기업 또는 운영기관·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하며, 1과제 1계좌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④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지원기업 또는 운영기관·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보조금 전용 카드(이하 “보조금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1과제 1카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하에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장과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예치형일 경우 예탁계좌)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예산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배정한 국고보조금을「보조금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조기 집행 등 정책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전액을 일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 지급 시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보류하거나 분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보조금법」 및 관련 행정지침, 본 지침, 협약서,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비에 대한 자사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대표자 개인 계좌로의 이체 및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 입금 등)를 할 수 없다.
③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예치운용증서(통장), 계좌이체영수증, 보조금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비의 모든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별표 1또는 별표 2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신청, 집행, 정산, 공시 등을 해야한다.
⑤ 사업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과세 대상인 지원기업 및 운영기관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가능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⑦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기후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비의 집행) ①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사업비(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포함)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사업비 집행은 국고보조금보다 자기부담금부터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사업비는 별표 1의 운영과제 비목별 정의, 그리고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별표 2의 지원과제 비목별 정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수, 외주용역 및 검인증의 결과물, 기계장치의 설치 및 시운전 등이 완료하지 아니하는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종료 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은 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집행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관 또는 기업의 부채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4.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5.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집행한 경우
6. 전문기관의 장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⑥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사업비 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⑧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40조(수의계약 등 계약절차)①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비창업자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 비교견적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은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은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⑦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에 동일업체와 진행한 수의계약의 총합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하는 수의계약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2. 제2항제3호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에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공고입찰을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2. 입찰공고의 시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3. 입찰공고의 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⑨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추가자료 제출 또는 반납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 시 부당 집행 금액 확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보조금카드 및 사업비계좌 운영) ①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장은 보조금카드 및 사업비계좌 운영을 위해 전담 금융기관(「은행법」제2조에 의해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을 선정하고,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장은 전용 사업비계좌와 다른 사업의 사업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용 사업비계좌 발급 시,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명의로 개설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추후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개설(전환)시 법인명의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법인 명의로 사업비 계좌 및 보조금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의 사업비 집행은 종전 사업비 계좌와 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비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 기능은 없는 카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함께 사업비계좌에서 인출되는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해당금액을 5일 이내에 사업비계좌로 재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비 변경) ①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장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보고를 통해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집행한도 및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안내하는 사업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집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사업비 변경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특정 비목의 사업비 비중이 과도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7장 사업비의 정산 및 제재·환수
제43조(사업비 정산원칙)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장은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비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회계 관련 기관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과제 협약 종료 후 지원과제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을 제외하고 확정된 사업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협약상의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자기부담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부당 집행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 집행 금액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이 포기·지원중단, 전문기관 제재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운영위원회의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전액 또는 잔액을 원 단위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⑨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현물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정산 시점, 일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⑪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한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정산금의 환수) ①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발생이자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현금으로 발생한 것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수, 외주용역 및 검인증의 결과물, 기계장치의 설치 및 시운전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이 발생하는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법원의 판결, 한국재정정보원 합동 부정수급 점검, 감사행위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한 정산금을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정산금의 환수 지연 및 불가능)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 환수통보 후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채권추심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정산금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산금 환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에 대한 재산조사 등 정산금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7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환수대상 정산금을 과오납금한 경우 최종 정산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한 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과오납금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48조(정밀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에서 정산한 과제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세목별 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검증(이하 ‘정밀정산’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중간점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 검토 대상 과제
4. 정산 결과 총 사업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 지침에 정한 기준 외로 집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
5. 기타 기후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정산을 직접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정밀정산 대상과제에 대한 부적정 집행 여부를 판단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밀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밀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이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회계감사비용과 추가 부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정보공시) ①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일(협약년도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간접보조금 교부신청서
2.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별지 제28호 서식)
4.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별지 제29호 서식)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을 검토하여 기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보고 및 점검
제50조(사업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담 및 수시 멘토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이 운영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과 보고, 성과 점검 및 평가를 운영기관이 수행한다.
(제1절 운영기관 사업 보고 및 평가)
제51조(운영기관 진도점검 및 상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진도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진도점검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운영기관에게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세부 집행 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③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의 상시점검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점검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자료 요청,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운영기관 중간점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제24호의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점검은 과제 특성에 따라 현장점검, 서면점검, 온라인 등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점검일정은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중간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패”로 평가를 받은 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보완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의 계속‧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간점검 및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중단이 결정된 지원과제는 협약을 해약하며,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운영기관의 보고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운영과제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운영과제 주/월간추진 내역
3. 운영기관 별 지원기업의 사업실적 점검내역
4. 투자내역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②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고 및 서류 제출이 늦어지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지원기업 사업 보고 및 점검)
제54조(지원기업 진도점검 및 상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진도관리를 위하여 지원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진도점검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전문기관이 정하여 사전에 지원기업에게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에게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세부 집행 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상시점검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점검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자료 요청,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지원기업 중간점검) ①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점검은 과제 특성에 따라 현장점검, 서면점검, 온라인 등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점검일정은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중간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패”로 평가를 받은 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보완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의 계속‧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간점검 및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중단이 결정된 지원과제는 협약을 해약하며,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절 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사업 보고 및 점검)
제56조(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진도점검)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진도관리를 위하여 지원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57조(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중간점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중간점검에 대한 계획과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의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점검은 과제 특성에 따라 현장점검, 서면점검, 온라인 등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점검일정은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중간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패”로 평가를 받은 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완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의 계속‧중단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보고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의 계속‧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간점검 및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중단이 결정된 지원과제는 협약을 해약하며,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사업의 최종평가
(제1절 운영기관 최종평가)
제58조(운영기관 결과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6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의 개요
2.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과제 수행에 따른 효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운영과제 성과의 활용계획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 “실패”로 처리한다.
제59조(운영기관 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의 최종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 최종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으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 또는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공”, “실패”로 판정한다.
1. 최종평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80점 이상은 “우수과제”)
2.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제6조제5항에 따른 의무 직접투자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패로 평가)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에 따라 “우수” 또는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는 종료하고, 제44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
2. 제3항제2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64조에 따른 성실실패여부와 제7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최종결과를 안내받은 운영과제 신청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절 지원기업 최종평가)
제60조(지원기업 결과보고) ①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7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의 개요
2.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과제 수행에 따른 효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창업 및 사업 성과의 활용 계획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최종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 “실패”로 처리한다.
제61조(지원기업 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기업의 최종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② 지원기업 최종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으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 또는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과제 최종평가는 별표 10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의 지원과제 최종평가는 별표 11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공”, “실패”로 판정한다.
1. 최종평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80점 이상은 “우수과제”)
2.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협약기간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예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는 실패로 평가)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 판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라 “우수” 또는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는 종료하고, 제44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금액,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
2. 제4항제2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64조에 따른 성실실패여부와 제7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⑧ 최종결과를 안내받은 지원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절 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최종평가)
제62조(운영기관의 지원기업 결과보고) ① 운영기관이 지원기업의 최종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7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의 개요
2.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과제 수행에 따른 효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창업 및 사업 성과의 활용 계획
6.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최종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 “실패”로 처리한다.
제63조(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최종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기업의 최종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지원기업 최종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으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 또는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과제 최종평가는 별표 10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의 지원과제 최종평가는 별표 11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공”, “실패”로 판정한다.
1. 최종평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80점 이상은 “우수과제”)
2.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협약기간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예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는 실패로 평가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 판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라 “우수” 또는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는 종료하고, 제44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 잔액, 부적정 집행금액,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
2. 제4항제2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64조에 따른 성실실패여부와 제7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⑧ 최종결과를 안내받은 지원기업은 제6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절 성실실패)
제64조(성실실패) ① ‘성실실패’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외부 환경 변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실성 여부를 평가‧검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성실성 여부를 평가‧검증하기 위해 현장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1.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패’ 판정을 받은 운영과제
2. 제61조제4항에 따라 ‘실패’ 판정을 받은 지원과제
3. 제63조제4항에 따라 ‘실패’ 판정을 받은 지원과제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실패’를 평가하며, 성실성 평가 지표 중 3개 이상 ‘보통’ 이상으로 판정 시 ‘성실실패’로 판정하고 그 외는 모두 실패로 판정한다. 단, 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의 충실함과 중간산출물의 제시 항목의 경우 하나라도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실패’로 판정한다.
1. 운영과제의 성실실패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
2. 지원과제의 성실실패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성실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산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7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장 사후관리
제65조(성과조사) ①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로부터 3년간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에서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성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조사 결과는 예산의 확보, 지원사업 홍보, 지원기업 추가 지원,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조사 기간 중 부도·법정관리, 경영악화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성과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조사 기간 중 지원과제와 관련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실시권의 허여 등이 있거나 유형의 과제결과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조사 기간 중 기업명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폐업, 인수합병 등 기관 정보 변경이 있으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관련서류 제출 요구 등 사후관리 등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6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해당 성과물을 매각, 양도, 폐기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저서 판권 등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 등 개인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경우 제출서류에 기후부에서 지원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7조(권리 의무 이전) ①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으로 창업 또는 전환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지원과제 협약 및 국고보조금, 지식재산권 등 지원과제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당해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고 별지 제23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으로 창업 또는 전환할 경우,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지원기업의 장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③ 국고보조금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협약기간 내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집행, 실패 등 제재사유로 인한 환수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의 책임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8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중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에도 국고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 시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제출한 성과물을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지원사업의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제69조(이의신청) ① 신청기업,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통보(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2.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중단 통보
3. 정산 결과 통보
4.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제재조치 기준에 따른 결과 통보
② 신청기업,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기타 행정사항
제70조(사업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 정보 및 평가결과
2. 운영과제 정보 및 평가결과
3. 평가위원의 정보
4. 지원과제의 성과
5. 기타 기후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1조(성과보상제도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 운영기관, 지원기업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포상, 인센티브 등 성과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제재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업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보조금 전액 이내의 환수액과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운영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업에 통보한 후 기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과제
나.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운영과제
다. 제61조제4항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지원과제
라. 제63조제4항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지원과제
마. 제65조제3항을 위반한 지원기업
바. 제74조의 부정행위 금지를 위반한 지원기업
사. 그 외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과제
② 운영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제6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환수금)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이 납부한 정산금의 징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고 「신용정보법」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채권추심 및 국세체납시 징수절차에 따른 징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수한 환수금은 국고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 중 일부를 채권추심 수수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4조(부정행위 금지) ①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위조, 변조, 표절,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양도의 금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내에 지식재산권 등 지원과제 성과물을 포함한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기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기관,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7조(정보제공동의) ①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운영기관 및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제외, 사업 참여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8조(관리지침 미숙지에 따른 책임) 이 관리지침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영기관 또는 지원기업에게 있다.
제79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보조금법」및 동법 시행령
2.「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②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기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2. 운송비
- 운송료, 택배비
3. 전문가 자문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강의료 등(기타소득, 사업소득)
4. 지급수수료
-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비용,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성 비용, 플랫폼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법무사 활용비,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5. 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모집․선정 평가비용,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을 위한 소모성 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등
6.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7.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보호장구 등 구입(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우편요금
임차료
(07)
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장소‧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3.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
복리후생비
(12)
참여인력의 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월)
-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컨설팅, 광고선전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기술원 여비규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 육성에 필요한 국외여비만 지출 가능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외부관계자와 진행하는 회의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따른 음식물, 1인 한도 5만원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별 비목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지원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비 사용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모든 사업비는 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협약기간 내에 구매, 사용 가능한 범위의 내역만 집행 가능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3. 자문료 수당지급 기준
4. 강의료 수당지급 기준
5. 비목별 정산증빙서류
【별표 2】
1. 비목별 정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2. 운송비
- 운송료, 택배비
3. 전문가 자문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기타소득, 사업소득)(1일 1회기준 최대 40만원 내 지급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동일인에게 2회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4. 지급수수료
-시험분석비, 검·인증비, 회계·세무 기장료,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창업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비,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비), 플랫폼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법무사 활용비,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5.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계약 체결을 통한 외주 제작)
※ 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6.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보호장구 등 구입(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우편요금
2. 전기․가스료 등(임차료 집행 장소에 한하며, 공동비용은 제외)
임차료
(07)
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
※ 사무실, 공장 등 장소성 임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한 곳만 집행 가능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작물 등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2. 시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양산, 판매 및 영업활동을 위한 재료비 집행 불가
※ 특별한 사유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여지는 경우 등 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비 집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복리후생비
(12)
참여인력의 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월)
-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컨설팅, 광고선전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
※ 시제품 설치, 개선, 운반 목적 외의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 용역비는 집행 불가
※ 외부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하고, 외주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성이 부재할 시 집행 불가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기술원 여비규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외부관계자와 진행하는 회의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 사업추진비는 협약기간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따른 음식물, 1인 한도 5만원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 비용, 기술이전 비용(특허/실용신안(출원, 등록) 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만 인정)
※ 지식재산권의 경우, 관리지침 제66조 ③ 및 ④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이 기술이전하려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발명자, 권리자인 경우에는 기술이전비용 지원 불가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기술이전 방식이 기술의 양도가 아닌 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인 경우, 실시권 존속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일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에 한하여 인정
※ 무형자산 비목은 총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별 비목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지원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비 사용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모든 사업비는 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협약기간 내에 구매, 사용 가능한 범위의 내역만 집행 가능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3. 예비창업자의 계약업무 세부사항
- (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비창업자 등의 계약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절차 및 내용)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 2천만원 이상 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건과 관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에 관련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여야 함(단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부정수급 공모 및 가격 부풀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 비교견적서 등 첨부
** 계약 관련 내용은 1개월 주기로 모아서 온라인에 게시
4. 비목별 정산증빙서류
【별표 3】
- 「보조금법」에 따라 이상의 제재 외에도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과제에서 제재조치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
***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감축 및 환수금 감액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부에 보고하여「보조금법」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등에 따른 조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이상의 제재 외에도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별표 4】
- 「보조금법」에 따라 이상의 제재 외에도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과제에서 제재조치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
***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감축 및 환수금 감액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보조금법」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등에 따른 조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이상의 제재 외에도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별표 5】
1. 서류평가
2. 발표평가
10점
4-3. (사후관리 계획) 육성 기업의 연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 계획
10점
소계
30점
총 계
100점
3.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부여 방법
가.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하여‘평가위원회 점수’를 산출함
나.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조치
다.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상대점수’를 산출하여 높은 순서로‘우선순위’를 부여
※ 상대점수는 분과별 평가위원회 점수의 기준이 다를 경우 이를 표준화한 점수로써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기재함.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연구개발과제별로 얻은 평가위원회 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되고, 평균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미만으로 계산되어 발표‧패널평가의 평가위원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발표평가시에는 ‘상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별표 6】
1. 서류평가
① 예비창업자
② 창업기업
③ 성장창업기업
④ 특화창업기업
2. 발표평가
① 예비창업자
② 창업기업
③ 성장창업기업
④ 특화창업기업
3.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부여 방법
가.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하여‘평가위원회 점수’를 산출함
나.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조치
다.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상대점수’를 산출하여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 를 부여
※ 상대점수는 분과별 평가위원회 점수의 기준이 다를 경우 이를 표준화한 점수로써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기재함.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연구개발과제별로 얻은 평가위원회 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되고, 평균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미만으로 계산되어 발표‧패널평가의 평가위원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발표평가시에는 ‘상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별표 7】
1. 서류평가
2. 발표평가
3.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부여 방법
가.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하여‘평가위원회 점수’를 산출함
나.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조치
다.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상대점수’를 산출하여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 를 부여
※ 상대점수는 분과별 평가위원회 점수의 기준이 다를 경우 이를 표준화한 점수로써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기재함.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연구개발과제별로 얻은 평가위원회 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되고, 평균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미만으로 계산되어 발표‧패널평가의 평가위원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발표평가시에는 ‘상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별표 8】
【별표 9】
15점
소계
30점
육성 노력도
프로그램 운영노력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5점
기업 육성 노력
기업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기업관리 노력
5점
환경산업 육성 노력
환경산업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5점
소계
15점
사업 관리 수준
사업관리 체계성
사업 일정관리, 수준관리를 위한 노력
5점
사업비 관리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비의 효율적인 활용 노력
5점
업무 협조도
필수 참여 행사, 회의에 대한 참여도와 적극성
5점
소계
15점
총 계
100점
【별표 10】
1. 최종평가 기준
① 예비창업자
② 창업기업
③ 성장창업기업
④ 특화창업기업
※ 매출, 고용창출, 특허, 특화성과, 투자유치 평가방법(창업, 성장창업, 특화창업기업)
2.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가. 정량적 목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가 다를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서는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로 검토 및 반영
나. 모든 성과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다. 신청 시 제출된 정량적 목표는 최종평가 시에 반영
라. 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정산에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특허출원
- 출원번호통지서 및 서지사항
※ 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특허결정서, 발명자가 수혜기업이 아닌 단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은 불인정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6조(성과물의 귀속)에 따른 출원인 인정 범위
※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은 특허출원 성과로 불인정(기타 성과로는 제출 가능)
기타
- PCT 출원서, 해외특허 출원서 등
- 디자인, 상표 출원서 또는 등록증
- 과제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서
- 기타 성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별표 11】
1. 최종평가 기준
- 초기청년창업기업의 매출, 고용창출, 특허, 투자유치 달성 정도 평가방법(예비청년창업자는 정성적으로 평가)
2.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가. 정량적 목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가 다를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서는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로 검토 및 반영
나. 모든 성과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다. 신청 시 제출된 정량적 목표는 최종평가 시에 반영
특허출원
- 출원번호통지서 및 서지사항
※ 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특허결정서, 발명자가 수혜기업이 아닌 단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은 불인정
※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6조(성과물의 귀속)에 따른 출원인 인정 범위
※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은 특허출원 성과로 불인정(기타 성과로는 제출 가능)
기타
- PCT 출원서, 해외특허 출원서 등
- 디자인, 상표 출원서 또는 등록증
- 과제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서
- 기타 성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별표 12】
【별표 13】
※ 본 별지 서식은 필요시 형식과 내용 변경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 환경창업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비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액셀러레이팅 분야 지원사업 수행 실적
[별지 제3호 서식]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과제분야>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 투자유치 실적은 최근3년이내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부터 누적으로 작성요망 (구주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과제분야>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별지 제5호 서식]
※ 여기부터 5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 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과제 프로그램 개요
- 신청한 분야는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녹색산업 부합성)
-
-
1-2.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
◦
-
-
◦
-
-
1-3.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
-
-
◦
-
-
1-4. 투자계획
◦
-
-
◦
-
-
※ 직접투자로 활용가능한 재원 목록
1-5. 일정계획
◦ (추진일정)
-
-
2-1. 일반현황
- 종업원 수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
*** 운용(조성) 펀드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펀드를 우선적으로 제시
**** 주요 연혁은 설립, 상호 및 대표변경, 합병 및 분할, 유사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기재
2-2. 조직 및 참여인력
◦ (수행조직도)
◦ (참여인력 현황)
◦ (주요 멘토진 현황)
◦ (멘토 운영계획)
-
-
2-3. 유사사업 운영 실적 및 주요 성과
◦
-
-
3-1. 성과목표
◦
-
-
3-2. 후속(연계) 지원계획
◦ (후속 연계 지원 방안)
-
-
◦ (성과관리 방안)
-
-
◦ (성과확산 방안)
-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별지 제6호 서식]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
시장성
·
·
·
기대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
-
2-2. 기술의 차별성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별지 제7호 서식]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
시장성
·
·
·
기대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
-
-
2-2. 기술의 차별성
-
-
-
2-3. 기술보호
◦
-
-
-
◦
-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별지 제8호 서식]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
시장성
·
·
·
기대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
-
-
2-2. 기술의 차별성
-
-
-
2-3. 기술보호
◦
-
-
-
◦
-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별지 제9호 서식]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시장성
·
·
기대효과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
-
-
2-2. 기술의 차별성
-
-
-
2-3. 기술보호
◦
-
-
-
◦
-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별지 제10호 서식]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시장성
·
·
기대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 계획
-
-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여기부터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
-
-
2-2. 기술의 차별성
-
-
-
2-3. 기술보호
◦
-
-
-
◦
-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별지 제11호 서식]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시장성
·
·
기대효과
·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Tier 1 지원성과 및 사업화 활용방안
-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
-
-
2-2. 기술의 차별성
-
-
-
2-3. 기술보호
◦
-
-
-
◦
-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
[별지 제12호 서식]
※ 과제 개요서, 과제목표, 추진일정표, 사업비는 에코스퀘어 시스템(https://ecosq.or.kr/)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과제 개요서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기술성
·
·
시장성
·
·
기대효과
·
·
□ 과제 목표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 정성적 목표
-
-
□ 추진일정표
□ 사업비
◦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자기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여기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PDF로 인쇄하여 파일로 제출
※ 1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
◦
-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
-
2-2. 기술의 차별성
-
-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
-
-
◦
-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
-
-
◦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
-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전문기관 ↔ 운영기관)
◦ 협약기간 : 20 . . ∽ 20 . . (약 개월)
◦ 총사업비 : (원)
◦ 협약 대상자
전문기관명 :
운영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책임자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과제의 사업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ㆍ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ㆍ협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운영기관”은 사업등록,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등 운영과제별 기본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운영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장과 운영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수령한 후, 사업비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승인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부적합이 확인되었을 시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 시 “전문기관”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기관”은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운영기관”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내용 등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징금 및 명단 공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기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및 지시 이행을 위반한 경우
7.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중도에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9.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10. 자기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12.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13.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및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경우(단, 민원사항이 1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이 발생한 경우
15. 사업비 집행점검 시 전문기관의 보완요청 또는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여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6. 운영기관이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계약을 제외한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협약기간내에 지원기업과 계약을 맺은 경우
17.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이 필요하다고 기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책임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전문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제6조의 사유로 인해 “운영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경우 관리지침 제72조 및 별표 3,「보조금법」에 의거하여 “지원기업”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8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운영기관”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또는 불응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운영기관”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보조금법」에 따른 수행배제,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한 운영기관의 사업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본 협약의 내용으로 본다.
③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전문기관”의 고지로써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0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수정)사업계획서(별지) 1부
2.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별지) 1부
3. 사업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별지) 및 자기부담금 현금입금확인증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 1부
20 년 월 일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의 장) (인)
(사업책임자) (인)
(첨부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안전 또는 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의 대행요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0000년도 안전보건투자비: 000백만원
3. 0000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가. 추진 목표
ㅇ 자유기재
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산재예방활동
ㅇ 당해년도 안전보건투자 예산: 자유기재
ㅇ 자유기재
안전보건서약서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월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5호 서식]
(전문기관 ↔ 운영기관)
◦ 협약기간 : 20 . . ∽ 20 . . (약 개월)
◦ 총사업비 : (원)
◦ 협약 대상자
전문기관명 :
운영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책임자 성명 : , 소속 : , 직위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과제의 사업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운영기관”은 사업등록,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등 운영과제별 기본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운영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장과 운영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수령한 후, 사업비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승인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부적합이 확인되었을 시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 시 “전문기관”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운영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기관”은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운영기관”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내용 등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운영기관”은 “전문기관”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징금 및 명단 공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기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및 지시 이행을 위반한 경우
7.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중도에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9.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10. 자기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12.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13.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및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경우(단, 민원사항이 1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이 발생한 경우
15. 사업비 집행점검 시 전문기관의 보완요청 또는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여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6. 운영기관이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계약을 제외한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협약기간내에 지원기업과 계약을 맺은 경우
17.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이 필요하다고 기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책임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전문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제6조의 사유로 인해 “운영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경우 관리지침 제72조 및 별표 3,「보조금법」에 의거하여 “지원기업”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8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운영기관”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또는 불응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운영기관”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조금법」에 따른 수행배제,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한 운영기관의 사업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본 협약의 내용으로 본다.
③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전문기관”의 고지로써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0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수정)사업계획서(별지) 1부
2.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별지) 1부
3. 사업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별지) 및 자기부담금 현금입금확인증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 1부
20 년 월 일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의 장) (인)
(사업책임자) (인)
(첨부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안전 또는 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의 대행요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0000년도 안전보건투자비: 000백만원
3. 0000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가. 추진 목표
ㅇ 자유기재
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산재예방활동
ㅇ 당해년도 안전보건투자 예산: 자유기재
ㅇ 자유기재
안전보건서약서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월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6호 서식]
(전문기관 ↔ 지원기업)
◦ 부 문 명 :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 □ 특화창업기업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20 . . ∽ 20 . . (약 개월)
◦ 총사업비 : (원)
◦ 협약 대상자
전문기관명 :
지원기업명(예비창업자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작성불필요
(사업자등록번호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작성불필요 )
(사업책임자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과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과제의 사업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ㆍ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ㆍ협력하여야 한다.
③“지원기업”의 사업수행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지원기업”은 사업등록,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등 지원과제별 기본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수령한 후, 사업비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승인하여야 한다.
⑤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부적합이 확인되었을 시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지원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 시 “전문기관”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기업”은 협약종료 후 3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지원기업”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내용 등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④“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지원기업”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징금 및 명단 공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기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및 지시 이행을 위반한 경우
7.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중도에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9.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10. 자기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12.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13. 지원기업이 제74조에 따른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4.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및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경우(단, 민원사항이 1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이 발생한 경우
16. 사업비 집행점검 시 전문기관의 보완요청 또는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여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7.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이 필요하다고 기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책임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전문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제6조의 사유로 인해 “지원기업”과 협약을 해약할 경우 관리지침 제72조 및 별표 4,「보조금법」에 의거하여 “지원기업”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①본 협약에 의한 과제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법인사업자의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단,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제외)
②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③지원기업의 장은 지침에 따른 성과조사 기간 중 기업명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폐업, 인수합병 등 기관 정보 변경이 있거나 지원과제와 관련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실시권의 허여 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지원기업”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또는 불응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보조금법」에 따른 수행배제,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지원기업” 및 “사업책임자” 본 협약에따른 보조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본 협약의 내용으로 본다.
③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전문기관”의 고지로써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지원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수정)사업계획서(별지) 1부
2.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별지) 1부
3. 사업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별지) 및 자기부담금 현금입금확인증 1부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 1부
20 년 월 일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장) (인)
지원기업 :
(지원기업의 장) (인)
(사업책임자) (인)
(첨부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안전 또는 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의 대행요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0000년도 안전보건투자비: 000백만원
3. 0000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가. 추진 목표
ㅇ 자유기재
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산재예방활동
ㅇ 당해년도 안전보건투자 예산: 자유기재
ㅇ 자유기재
안전보건서약서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월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7호 서식]
(전문기관 ↔ 지원기업)
◦ 부 문 명 : □ 예비청년창업자 / □ 초기청년창업기업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20 . . ∽ 20 . . (약 개월)
◦ 총사업비 : (원)
◦ 협약 대상자
전문기관명 :
지원기업명(예비창업자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작성불필요
(사업자등록번호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작성불필요 )
(사업책임자 성명 : , 소속 : , 직위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과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과제의 사업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사업수행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지원기업”은 사업등록,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등 지원과제별 기본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수령한 후, 사업비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승인하여야 한다.
⑤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부적합이 확인되었을 시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지원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 시 “전문기관”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기업”은 협약종료 후 3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지원기업”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내용 등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지원기업”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징금 및 명단 공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기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및 지시 이행을 위반한 경우
7.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8. 중도에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9.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10. 자기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에 부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12.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13. 지원기업이 제74조에 따른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4.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및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경우(단, 민원사항이 1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이 발생한 경우
16. 사업비 집행점검 시 전문기관의 보완요청 또는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여 운영과제 또는 지원과제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7.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이 필요하다고 기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책임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전문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조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제6조의 사유로 인해 “지원기업”과 협약을 해약할 경우 관리지침 제72조 및 별표 4,「보조금법」에 의거하여 “지원기업”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협약에 의한 과제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법인사업자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단,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제외)
②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지침에 따른 성과조사 기간 중 기업명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폐업, 인수합병 등 기관 정보 변경이 있거나 지원과제와 관련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실시권의 허여 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지원기업”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또는 불응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보조금법」에 따른 수행배제,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지원기업” 및 “사업책임자” 본 협약에따른 보조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본 협약의 내용으로 본다.
③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전문기관”의 고지로써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1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지원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수정)사업계획서(별지) 1부
2.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별지) 1부
3. 사업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별지) 및 자기부담금 현금입금확인증 1부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 1부
20 년 월 일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장) (인)
지원기업 :
(지원기업의 장) (인)
(사업책임자) (인)
(첨부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안전 또는 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의 대행요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0000년도 안전보건투자비: 000백만원
3. 0000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가. 추진 목표
ㅇ 자유기재
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산재예방활동
ㅇ 당해년도 안전보건투자 예산: 자유기재
ㅇ 자유기재
안전보건서약서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월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첨부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해약 각서 1부.
20 년 월 일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20 년 월 일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첨부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협약해약 각서 1부.
20 년 월 일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20 년 월 일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첨부]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위와 같이「20 년도 ○○○○○○ 지원사업」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변경 신청 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특히 인건비, 외주용역비)
※ 필요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 지원기업에서 관리하는 예산 표 첨부 가능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위 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위와 같이 변경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지원기업의 장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변경 신청 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상기와 같이 ○○○○○○ 지원사업 협약변경사항을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지원기업의 장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3.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1부.4. 법인인감증명서 1부.5. 지급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변경승인 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1부.
「20 년도 ○○○○○○ 지원사업」선정기업(자)인 ○○○가 귀원과 맺은 협약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 인수기업 및 대표자의 경우「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5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관련 조항에 문제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인계 대표자 성명 : (인)
인수 대표자 성명 :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지원 기업 수
(사업계획서 목표) 개
(현재) 개
투자
(사업계획서 목표) 원
(현재) 원
주요 추진 내용
(협약 시작일~
보고서 작성일)
-
-
-
향후 추진 계획
(보고서 작성일~
협약 종료일)
-
-
-
사업비 집행
(협약 시작일~
보고서 작성일)
구분
협약금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100)
국고보조금
원
원
원
%
자기부담금(현금)
원
원
원
%
자기부담금(현물)
원
원
원
%
합계
원
원
원
%
*협약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금액으로 작성
□ 사업계획 대비 현황 및 주요 내용
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 상 추진일정
□ 추진일정 현황 및 추진일정 계획(보고서 작성일 기준)
◦
-
향후
추진 계획
□ 향후 추진 계획
◦
-
◦
-
사업비
*변경금액이 없을 경우 협약된 예산과 동일하게 작성, 여러번 변경 시 최근 변경금액을 작성
애로사항
◦
-
◦
-
*중간(수시) 보고서는 분량 제한 없음
[별지 제25호 서식]
*협약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금액으로 작성
□ 사업계획 대비 현황 및 주요 내용
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 상 추진일정
□ 추진일정 현황 및 추진일정 계획(보고서 작성일 기준)
◦
-
향후
추진 계획
□ 향후 추진 계획
◦
-
◦
-
사업비
*변경금액이 없을 경우 협약된 예산과 동일하게 작성, 여러번 변경 시 최근 변경금액을 작성
애로사항
◦
-
◦
-
*중간(수시) 보고서는 분량 제한 없음
[별지 제26호 서식]
3. 사업 성과
가. 사업 성과 요약표
※ 증빙자료는 협약기간(YYYY-MM-DD ∽ YYYY-MM-DD) 이내 기준으로 발급, 계약된 경우에만 인정
나. 기타 성과지표 요약표
다. 사업 성과 상세
(1) 창업기업 모집
(2) 필수 프로그램 운영(녹색창업교육)
(3) 필수 프로그램 운영(맞춤형 멘토링)
(4) 필수 프로그램 운영(투자유치설명회(IR))
(5) 직접 투자 성과
(6) 기타 성과
- 기타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의 수준을 기술
4. 사업 진행(노력)
가. 사업 진행(노력) 요약
*협약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금액으로 작성
나. 사업 진행(노력) 상세
□ 사업계획 대비 달성 현황
□ (목표 미달성시)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 노력
◦
-
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 상 추진일정
□ 실제 추진일정
◦
-
□ (계획된 일정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대체 활동 일정 등 보완 활동
◦
-
-
사업비
*변경금액이 없을 경우, 협약된 예산과 동일하게 작성
애로사항
◦
-
◦
-
5. 창업기업 후속 지원계획
※ 후속 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지원, 시설 및 홍보 지원, 글로벌화 지원, 정부 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 제시
※ 지원기업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계획 제시
6. 환경창업 지원사업 개선 제안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서술
※ 특별히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별지 제27호 서식]
3. 사업 성과
가. 사업 성과 요약표
※ 증빙자료는 협약기간(YYYY-MM-DD ∽ YYYY-MM-DD) 이내 기준으로 발급, 계약된 경우에만 인정
나. 기타 성과지표 요약표
다. 사업 성과 상세
(1) 시제품(서비스) 완성도
(2) 매출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빙자료(별첨)는 협약기간 이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증빙자료 별첨 첨부 필수 및 ‘증빙자료번호’와 일치해야 함
(3) 신규고용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고용 증빙자료(별첨)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후 기준으로 발급
※ 증빙자료 별첨 순서와 위 표의 ‘증빙자료번호’가 일치해야 함
(4) 투자유치
※ 투자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별첨)는 협약기간 이내의 자료에 한하며, 투자 의향서 등은 제외(2번 항목에 기술함)
※ 증빙자료 별첨 순서와 위 표의 ‘증빙자료번호’가 일치해야 함
(5) 특허출원
(6) 기타성과
◦ MOU체결, 검‧인증, 긍정적 언론 기사, 상표권 출원 등 자유 작성
※ 증빙자료 별첨 순서와 위 표의 ‘증빙자료번호’가 일치해야 함
4. 사업 진행(노력)
가. 사업 진행(노력) 요약
*협약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금액으로 작성
나. 사업 진행(노력) 상세
□ 사업계획 대비 달성 현황
□ (목표 미달성시)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 노력
◦
-
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 상 추진일정
□ 실제 추진일정
◦
-
□ (계획된 일정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대체 활동 일정 등 보완 활동
◦
-
-
사업비
*변경금액이 없을 경우, 협약된 예산과 동일하게 작성
애로사항
◦
-
◦
-
[별지 제28호 서식]
※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별지 제29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별지 제30호 서식]
1. 서류평가전
가. 검토항목
나. 사전 검토확인
2. 발표평가전
가. 검토항목
나. 사전 검토확인
[별지 제31호 서식]
1. 서류평가전
가. 검토항목
나. 사전 검토확인
2. 발표평가전
가. 검토항목
나. 사전 검토확인
[별지 제32호 서식]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33호 서식]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34호 서식]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35호 서식]
2. 평가결과: 【 점 】
10
10
8
6
4
2
③ (사후관리 계획) 육성 기업의 연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 계획
10
10
8
6
4
2
합계
점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36호 서식]
3.평가의견
4.평가위원
3.평가의견
4.평가위원
3.평가의견
4.평가위원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37호 서식]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38호 서식]
1. 위원회개요
2. 평가결과
3.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별지 제39호 서식]
1. 위원회개요
2. 평가결과
3.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별지 제40호 서식]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 검토대상 과제
□ 검토의견
20 년 월 일
[별지 제41호 서식]
1. 과제개요
2. 점검항목
[별지 제42호 서식]
1. 과제개요
2. 점검항목
[별지 제43호 서식]
2. 평가결과: 【 점 】
15
15
12
9
6
3
육성 노력도
① (프로그램 운영 노력 수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5
5
4
3
2
1
② (기업 육성 노력) 기업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기업관리 노력
5
5
4
3
2
1
③ (환경산업 육성 노력) 환경산업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5
5
4
3
2
1
사업관리 수준
① (사업관리의 체계성) 사업 일정관리, 수준관리를 위한 노력
5
5
4
3
2
1
② (사업비 관리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비의 효율적인 활용 노력
5
5
4
3
2
1
③ (업무 협조도) 필수 참여 행사, 회의에 대한 참여도와 적극성
5
5
4
3
2
1
합계
점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44호 서식]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45호 서식]
2. 평가결과: 【 점 】
3.평가의견
4.평가위원
[별지 제46호 서식]
1. 위원회개요
2. 평가결과
3.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별지 제47호 서식]
1. 위원회개요
2. 평가결과
3.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별지 제48호 서식]
[별지 제49호 서식]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별지 제52호 서식]
[별지 제53호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55호 서식]
○ (검토의견)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자료명 1부. 끝.
년월일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