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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1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모집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5-12-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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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1-12 ~ 2026-01-16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출서류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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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됨) 초기청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서 창업자(공동대표 포함)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운…, 지원내용 총 300백만원, 신청기간 2026년 1월 12일(월) 2026년 1월 16일(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https://ecosq.or.kr)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660&cbIdx=277&streFileNm=b1ebdc1f-c11e-4f35-92fe-a8800cac1987&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1-2026%EB%85%84-%EC%B2%AD%EB%85%84%EA%B7%B8%EB%A6%B0%EC%B0%BD%EC%97%85-%EC%8A%A4%ED%94%84%EB%A7%81%EC%BA%A0%ED%94%84-%EC%9A%B4%EC%98%81%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da831b32,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01호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총 300백만원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660&cbIdx=277&streFileNm=b1ebdc1f-c11e-4f35-92fe-a8800cac1987&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1-2026%EB%85%84-%EC%B2%AD%EB%85%84%EA%B7%B8%EB%A6%B0%EC%B0%BD%EC%97%85-%EC%8A%A4%ED%94%84%EB%A7%81%EC%BA%A0%ED%94%84-%EC%9A%B4%EC%98%81%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da831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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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01호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목적

◦ 녹색산업분야 청년 스타트업(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직접‧연계) 등을 지원

□ 모집규모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총 2개사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한 개의 기업 또는 기관이 두 개의 모집부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동시 신청은 가능함. 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동시 운영은 불가함.

□ 지원예산 : 운영과제 사업비(국고보조금) 총 300백만원 내외

  • 현물 : 과제 운영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대표자, 협약 이전 기고용 인력) 인건비

※ 운영기관별 투자 KPI 등을 고려하여 운영과제 사업비 차등 지급 예정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협약기간(1년차) : 협약체결일 ~ ‘26.11.30(약 10개월)

※ 최대 3년까지 연단위 협약을 진행하며 각 년차별 최종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운영기관의 역할(운영과제)

◦ (지원기업 선발)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 및 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후에 선발을 위한 선정평가 운영(운영사별 20개사 내외)

  • 예비청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 중 만 39세 이하인 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됨)
  • 초기청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서 창업자(공동대표 포함)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운영기관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검토한 신청기업을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복성 검토 등을 통해 최종 지원기업으로 확정

◦ (지원기업 관리 및 육성) 지원기업 진단을 통해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기업별 성과지표(KPI)를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필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

◦ (지원기업 보조금 관리 지원) 지원기업 선발 후에 전문기관에서 지원기업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원기업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에 소요되는 행정사항

◦ (지원기업 진도점검 및 중간점검) 지원기업이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지원과제에 대해 중간보고서를 접수하여 수행 적정성 검토

◦ (직접투자 및 연계) 운영기관에서 투자가능한 본계정 또는 운용펀드의 재원으로 지원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필수)하여야 하며 그외 IR 컨설팅,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 직접투자 금액의 경우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지원기업 최종평가) 지원기업이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사업수행 실적보고) 월 2회 이상의 운영과제 사업수행 실적 보고

◦ (운영과제 성과보고) 운영기관 운영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 기업 육성성과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대응

※ 선정 당해연도 최종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은 액셀러레이터는 1년 이내 협약기간 연장(최대 2년)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환수조치 등 취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의무

◦「보조금법」및 관련 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에 따라 운영과제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운영과제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바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또는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약체결 후 운영과제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2회 이상 분할 교부 예정

◦ 운영과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지원기업의 지원과제 관리 및 목표달성, 보육, 투자,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운영기관 및 지원기업 현장점검, 서류제출, 평가, 사후관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실적제출 필수)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 VC, 대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필요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접수기간 : 2026년 1월 12일(월) ~ 2026년 1월 16일(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https://ecosq.or.kr)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관련 자격 등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발표평가 전에도 재검토)

◦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지원계획,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기업 육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행 5일 전에 안내할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권고함

◦ (발표평가) 운영기관 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평가

  •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분야별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 (최종선정)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 예산 범위, 투자 KP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확정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외의 타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 선정, 협약 대상에서 제외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 또는 단체가 공고문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 규정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의 협약 기간 내에 일체의 금전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 대가지급 등을 할 수 없음(투자와 관련된 계약은 가능)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관련 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과제 및 지원과제의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 내에 2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32-540-2138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3@keiti.re.kr

◦ 대표 누리집 : https://ecosq.or.kr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청년그린창업 스프랭킴프 신청서(운영기관)

3.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계획서(운영기관)

4. 투자내역확인서(양식)

5. 신청 제외 대상

6. 지원 세부 사항(예시)

7. 평가 기준

8. 운영기관 소개자료

9. 지원 대상 참고 사항. 끝.

□ 환경창업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비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액셀러레이팅 분야 지원사업 수행 실적

<과제분야>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족목록에 포함된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여기부터 50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 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1.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과제 프로그램 개요

  • 신청한 분야는 협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녹색산업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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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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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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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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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투자로 활용가능한 재원 목록

1-5. 일정계획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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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현황

  • 종업원 수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

*** 운용(조성) 펀드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펀드를 우선적으로 제시

**** 주요 연혁은 설립, 상호 및 대표변경, 합병 및 분할, 유사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기재

2-2. 조직 및 참여인력

◦ (수행조직도)

◦ (참여인력 현황)

◦ (주요 멘토진 현황)

◦ (멘토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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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사사업 운영 실적 및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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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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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후속(연계) 지원계획

◦ (후속 연계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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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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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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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구성 내역

◦ 자기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국고보조금(현금) 구성내역

※ (투자일자) 투자계약서 상 일자

(이해관계인) 투자계약서 상 명시된 이해관계인 전원을 기입

(투자금 입금일자) 법인계좌에 투자금을 실제 입금한 날짜

(투자금 입금액)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한 금액

(신주/구주여부) 신주/구주 여부

  • 현물투자와 구주투자는 실적에서 제외 예정

(투자유형) 신주투자 중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 구분

(종류) 환경 또는 일반 중 택 1

신청인 기업체명 : 00주식회사

대 표 자 : 홍길동 (인)

(파란색은 작성 후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중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비 구성 예시 >

【참고】 사업비 비목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2. 운송비

  • 운송료, 택배비

3. 전문가 자문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강의료 등(기타소득, 사업소득)

4. 지급수수료

  •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비용,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성 비용, 플랫폼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법무사 활용비, 학회/세미나/전시회 참가비

5. 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모집․선정 평가비용,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을 위한 소모성 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등

6.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7.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보호장구 등 구입(추정가격 100만원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우편요금

임차료

(07)

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장소‧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3.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

복리후생비

(12)

참여인력의 월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계상율* 참여기간(월)

  • 세전 연(월) 인건비 / 세전 연(월) 급여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컨설팅, 광고선전비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기술원 여비규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기업 육성에 필요한 국외여비만 지출 가능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외부관계자와 진행하는 회의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따른 음식물, 1인 한도 5만원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별 비목 적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지원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비 사용은 부당 집행 금액 처리

※ 모든 사업비는 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협약기간 내에 구매, 사용 가능한 범위의 내역만 집행 가능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3. 자문료 수당지급 기준

4. 강의료 수당지급 기준

1. 서류평가

2. 발표평가

10점

4-3. (사후관리 계획) 육성 기업의 연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 계획

10점

소계

30점

총 계

100점

(지원기업 모집공고문에 삽입할 예정으로, 2-3쪽 이내로 작성)

□ 운영기관 개요

◦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 (모집분야) 자원순환/물, 탄소저감/청정대기/일반환경 중 택1 작성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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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소개

◦ (사전설명회)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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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멘토 멘토링)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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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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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ㅇㅇㅇ억원, 운용펀드 ㅇㅇㅇ억원

◦ (기투자기업) 총 ㅇㅇㅇ개사

◦ (기투자기업 사례) 총 ㅇㅇ개사

□ 문의처

◦ (전화번호) 000-0000-0000

◦ (이 메 일)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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