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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고 1 (250922)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통합공고(안) 6개 분야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5-09-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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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09-23 ~ 2025-10-15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포함) 및 같은 법
지원내용
국내외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2.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사업별 전담기관에 공문 제출
제출서류
1) 신청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수행책임자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증빙 자료 2)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강의실, 실험실 등)은 공시지가 20% 이내, 연구장비는 구입 단가의 10% 이내에서 민간현물 계상한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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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9-23 공고입니다. 대상 수요조사(FGI) 실시 ○ 교육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해당 분야 교과목 4과목 이상 개편‧신설 교육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특성화대학원에서 자체 운영 ○ 특성화분야 연구동향, 시장‧산업 분석 및 교과목 등…, 지원내용 )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대학)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설치‧운영, 참여학생 모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등 (학생) 학업장려금, 산학협…, 신청기간 2025.9.23.(화) 09시 2025.10.15.(수) 16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사업별 전담기관에 공문 제출 ※ 첨부서류는 전자공문 붙임 용량이 초과할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 발….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374&cbIdx=277&streFileNm=2c852c17-e684-4b7e-ac18-0367f6cf5edb&fileNo=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1-250922-%ED%99%98%EA%B2%BD%EB%B6%84%EC%95%BC-%ED%8A%B9%EC%84%B1%ED%99%94%EB%8C%80%ED%95%99%EC%9B%90-%ED%86%B5%ED%95%A9%EA%B3%B5%EA%B3%A0-%EC%95%88-6%EA%B0%9C-%EB%B6%84%EC%95%BC-2-5154e2e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5. 9. 순 서 1. 사업제안요구서 1 2. 사업안내서 3 3. 기타서류 10 1. 선정평가 지표 11 2. 사업비 계상기준 13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서식 16 4. 민간부담금…
지원금액
2,600조 원
발행일
2025-09-23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374&cbIdx=277&streFileNm=2c852c17-e684-4b7e-ac18-0367f6cf5edb&fileNo=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1-250922-%ED%99%98%EA%B2%BD%EB%B6%84%EC%95%BC-%ED%8A%B9%EC%84%B1%ED%99%94%EB%8C%80%ED%95%99%EC%9B%90-%ED%86%B5%ED%95%A9%EA%B3%B5%EA%B3%A0-%EC%95%88-6%EA%B0%9C-%EB%B6%84%EC%95%BC-2-5154e2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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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순 서

1. 사업제안요구서 1

2. 사업안내서 3

3. 기타서류 10

1. 선정평가 지표 11

2. 사업비 계상기준 13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서식 16

4.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46

5. 교육과정 개설 확약서 47

□ 배경 및 목적

○ 기존 환경산업도 탄소중립‧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으로 전환, 다양한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 新산업에 대한 투자* 및 시장 확대

  • 다양한 탄소감축 기술인 기후테크에 ‘25년까지 매년 2조 달러(약 2,600조 원) 투자 예상(멕켄지, ’22)

○ 녹색산업을 뒷받침하고 환경분야를 선도할 미래 현장 맞춤형 고급 석·박사급 인재육성 필요

□ 추진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사업)

□ 추진 기간 : 2025년 12월 ~ 2030년 12월

□ 사업 체계

□ 지원 내용

○ (지원분야)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미세먼지, 녹색복원, 생물소재, 통합환경관리

○ (지원규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기준 미달, 예산 확보 현황 등 사유로 변동 가능

○ (지원기간) 최대 5년(1단계 3년 + 2단계 2년)*

  • 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연차평가) 당해연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단계평가) 사업수행 3년간 사업 및 차년도 계획 평가

○ (지원내용)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 (대학)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설치‧운영, 참여학생 모집,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등
  • (학생) 학업장려금,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경비, 인턴십 프로그램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등

※ (학업장려금 환수기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6개월 이내에 휴학하거나, 휴학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자퇴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등

□ 신청 자격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포함)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발표한 ’24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한함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민간부담이 가능한 대학

□ 필수 운영요건

○ 지원분야 전문가(산업계 등) 대상 수요조사(FGI) 실시

○ 교육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해당 분야 교과목 4과목 이상 개편‧신설

  • 교육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특성화대학원에서 자체 운영

○ 특성화분야 연구동향, 시장‧산업 분석 및 교과목 등 특성화 교재 1권 이상 발간

○ 특성화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등 운영

  • 학위 수여기준은 소속 대학의 기준을 따름

○ 학위과정의 전일제, 부분제 등으로 입학정원 확보* 및 석‧박사 배출

  • 탈플라스틱 연간 22명, 녹색금융 연간 12명, 미세먼지 연간 17명, 녹색복원 20명, 생물소재 연간 24명, 통합환경관리 연간 9명 이상

※ 참여학생 수료(인재 양성)기준

○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3개월 이상 산업체와 공동 연구 수행)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주일 이상 산업체 등에서 일경험 수행)

○ 양성 인재 추적관리(참여학생의 구체적 인적사항, 졸업생 취업현황 정보 등)

○ 교육과정 홍보, 성과 관리 및 확산

○ 반기별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수행책임자는 해당 신청단위의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추진 절차

□ 참가방식 : 단독형, 동반성장형(타 대학과 컨소시엄)

※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가점 5점 부여(동반성장형에 한함)

□ 신청기간 : 2025.9.23.(화) 09시 ~ 2025.10.15.(수) 16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사업별 전담기관에 공문 제출

※ 첨부서류는 전자공문 붙임 용량이 초과할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 발송된 공문은 인정 불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 신청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수행책임자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증빙 자료

2)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강의실, 실험실 등)은 공시지가 20% 이내, 연구장비는 구입 단가의 10% 이내에서 민간현물 계상한 증빙 자료

※ [첨부1]~[첨부6] 별도양식 없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에 수행책임자로 참여 중인 자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 선정평가 절차 및 내용

  • 선정평가 시 신청기관은 발표자료(ppt, 20분 분량) 준비
  • 선정평가 지표 <3.기타서류 1.선정평가 지표> 참조

□ 정량항목 평가

○ 수행책임자 연구 수행실적(5점)

※ 최근 3년간 참여한 연구수행실적으로 규모 및 금액과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

※ 수행책임자의 참여실적은 개인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인재 양성 목표(5점)

※ ( )% = 인재 양성 계획 목표 수(명)/인재 양성 기준 목표 수(명) × 100

※ 인재 양성 기준 목표 수 : 사업공고시 제시된 기준 목표

○ 인재 양성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 비율(5점)

※ 민간부담 비율 목표: 사업공고시 제시된 기준 비율

2. 인턴십비

  • 인턴십비로 특성화대학원에서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실습인원 당 실습기관에 100만원 이내 지급하고, 실습기간에 따른 견적서를 수취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30% 이상 계상 필요(단, 5차년도는 신입생 모집의 난이도와 실효성을 고려하여 계상기준 제외)

바.

유형자산

(430)

1.

자산취득비

(01)

1. 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관련 S/W 기자재비
  •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및 시설의 구입
  •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시험실 구축 등에 필요한 환경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자재비
  • 1,000만원 이상의 기기 장비는 구매 2개월 이전까지 전담기관장에게 보고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는 제3자가 확인(발급)한 자료의 10%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 당해연도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내 도착 활용할 수 있는 품목만 구매가능

사.

무형자산

(440)

1.

무형자산

(00)

1.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간접사업비(03)

아.

경상비

(900)

1.

일반관리비

(00)

1. 간접비

  • 정부지원금의 5% 내외

□ 계획서 규격

○ 사업계획서 : 양식에 따라 작성

○ 작성분량 : 반드시 100p 이내로 작성(부록 및 증빙 제외)

  • 본문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 계획서 작성요령

○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 기재

○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 제목 옆에 분류사항* 반드시 체크

  • 분류사항 : 신규사업, 계속사업, 신청용, 협약용 구분

○ 수행책임자

  • 실제 사업을 수행 및 총괄하는 사업책임자를 말함
  • 신청조건의 수행책임자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연구자 등록번호는 www.nits.go.kr에서 확인(시스템 등록 시 필수)

○ 학과명 : 동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원 및 학과(과정)

※ 과정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명을 기재하되 신설 시 관련 내용 표기

○ 산학협력기관 :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

○ 사업기간 : 1차년도 사업기간 유의

  • 1차년도 : 2025. 12. 1. ∼ 2026. 12. 31.(12개월) ※ 추진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2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3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4차년도 :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 5차년도 : 2030. 1. 1. ∼ 2030. 12. 31.(12개월)

※ 사업계획서는 1~5차년도 계획에 대해 평가 예정

○ 세부 작성요령은 계획서 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본문은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하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사업비 내역 작성요령

  • 사업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고, “사업비 산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작성
  • 연도별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
  • 1~5차년도 정부지원금액 기재 : 사업별 지원금 참조
  • 단, 정부지원금은 사업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전액 납입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계획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최종 성과목표 및 단계별 성과목표

ㅇ 기대효과 및 성과활용계획

ㅇ 키워드(5개 내외)

Ⅰ. 사업지원의 필요성

1. 지원분야 국내외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2. 지원분야 교육 필요성

(1) 기술적 측면(지원분야 최신 환경산업·기술·녹색경영 여건)

(2) 산업적 측면(환경산업과 교육기관 발전전망 연계)

(3) 사회․경제적 측면(인력수급 및 노동시장)

→ 자체 평가 주요 의견 및 외부 지적 사항 작성(계속 지원 대상의 경우)

3. 사전 수요조사

가. 수요조사 개요

(1) 수요조사 대상 및 실시기간

※ 수요조사 회신 기관 리스트 별첨

(2) 수요조사 내용

※ 수요조사서 및 회신 내용 별첨

나. 수요조사 결과

(1) 관련 산업체 현황

(2) 사업추진․기술개발 현황 및 국내수준

(3) 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미래수요 예측

(4) 산업체 애로사항

(5) 지원분야 교육대상(산업체 근무자) 규모

(6)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최신 기술 분야

※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인력양성이 요구되는 분야와 미래에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는 전문인력 양성분야를 각각 작성

※ 최신 기술에 대한 수요 파악 결과를 중점적으로 작성

다. 수요조사에 따른 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방법

Ⅱ. 사업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2. 연차별 목표 및 사업내용

Ⅲ.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가. 교육기반 구축

※ 작성가능한 항목에 대해 작성

나. 인력양성 방안

(1) 참여학생 확보 방안

(2) 참여학생 사후관리 방안

※ 학생·산학협력기관의 만족도조사 계획 포함

(3) 취업연계 방안

※ 산학협력기관과의 취업협력 방안 등

2.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 참여 형태에 따라 자율 수정 가능

나. 업무분장

※ 모든 참여인력(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대상)의 업무 기재

Ⅳ. 사업 추진내용

1. 교육기반 구축

가. 교과목 개설‧개편·신설 계획

(1) 개설 학위과정 커리큘럼 구성(안)

※ 학위과정 커리큘럼을 기초, 공통, 심화 교과목과 연계하여 자율 양식으로 도식화

(2) 전체 교과목 개설계획(총괄)

※ 강의계획서 첨부 필수

(3) 교과목 개편·신설 계획

※ 사업지원분야와 관련된 개편‧신설 교과목만 기재하며, 신설된 교과목의 경우 신설유무를 체크하고 개편후 교과과정만 기재

나. 교재 발간 계획

다. 산학연계 프로그램 계획

(1) 산학협력 프로젝트

(2) 인턴십

(3) 산학연계 세미나

라. 기타 성과 계획

(1) 논문

※ 지원분야 관련 논문 사사(Acknowledgement) 확인하여 동 사업 실적으로 인정

(2) 학술발표

※ 지원분야 관련 논문 사사(Acknowledgement) 확인하여 동 사업 실적으로 인정

(3) 특허

※ 발명자를 확인하여 동 사업 실적으로 인정

(4)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서를 확인하여 동 사업 실적으로 인정

(5) 창업

※ 성과 창출여부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사업자번호, 대표명, 기업명, 업종 등)

2. 교육인프라 구축

가. 교육인력 확보

※ 교과 강의, 산학연계강좌 등 교육 인력 모두 기재

나. 교육시설 확보 및 구축방안

3. 연도별 성과지표(※신규 작성시 양성 및 취업인원 제외, 모집인원은 소계만 작성)

Ⅴ.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활용방안

가. 사업결과 활용방안

나. 자립화 방안

※ 전공, 학과 개설, 교과목의 유지 등 사업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교육과정이 유지될 수 있는 체계 마련 방안 기재

2. 기대효과

※ 인력수급 및 환경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Ⅵ. 사업수행 능력

1. 특성화대학원 현황

※ 동반성장형일 경우, 1-1 주관특성화대학원, 1-2 참여특성화대학원 현황 각각 작성

(1) 대학교 일반사항

(2) 대학원 일반사항

(3) 대학원생 배출실적(최근 3년)

(4) 산업계 연계실적(최근 2년)

※ 환경산업과 관련(이하 “당해사업”)된 실적만 기재할 것

(5) 특성화대학원 및 산학협력기관의 주요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당해사업 실적만 기재할 것

2.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1) 수행책임자

(2) 참여인력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1) 교육시설

※ 시설의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

(2) 교육장비

※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교육장비만을 기재

Ⅶ. 사업비 소요명세서

1. 총 사업비

※ 신규사업은 추정금액을, 계속사업은 기투자 금액을 기재하고, 당해 연도는 굵게 표시

2. 당해 연도 사업비

※ 천 원 이하는 절사

3.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 연도)

가. 인건비

① 보수(내부인건비, 현물 계상)

② 상용임금(외부인건비, 현금 지급)

※ 월 단가(내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외부 : 총 계약금액÷12)

※ 참여인력별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용역 참여 현황 자료 제출)

※ 첨부서류로 주관기관의 인건비 실지급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나. 운영비

① 일반수용비

② 공공요금 및 제세

③ 임차료

※ 현금, 현물 해당란에 “○”로 표시

※ 기자재 현물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 인정(구입가 증빙자료 제출)

※ 시설 현물임차의 경우 공시지가의 20% 이내 인정(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공인감정가격 또는 구입가 증빙자료 제출)

④ 시설장비 유지비

⑤ 재료비

다. 여비

① 국내여비

②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계산근거(건별 작성)

라. 업무추진비

① 사업추진비

마. 보전금

① 포상금

② 기타보전금

바. 유형자산

① 자산취득비

※ 현금, 현물 해당란에 “○”로 표시

※ 기자재 현물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 인정(구입가 증빙자료 제출)

※ 시설 현물임차의 경우 공시지가의 20% 이내 인정(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공인감정가격 또는 구입가 증빙자료 제출)

사. 무형자산

① 무형자산

아. 경상비

① 일반관리비

※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경비와 인건비의 5% 이내

◦ 분야명 :

◦ 주관특성화대학원:

◦ 협약 기간(당해 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원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운영세칙에 따라 동 사업에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민간부담금 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20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학위과정 개설 확약서

◦ 분야명 :

◦ 주관특성화대학원: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원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분야에 부합하여 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을 년 월 일까지 개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관련 해시태그

#전국 #지원사업 #환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월마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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