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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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5-12-28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5.10.2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민 관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 지원내용 5,000원, 신청기간 2026-01-05.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30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B%82%98%ED%99%80%EB%A1%9C-%EC%A7%91%EC%97%90-%EB%8A%94-%EC%9D%B4%EC%A0%9C-%EA%B7%B8%EB%A7%8C-%EC%95%BC%EA%B0%84-%EB%8F%8C%EB%B4%84%EA%B3%B5%EB%B0%B1-%ED%95%B4%EC%86%8C-7f2e4b3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 20시까지 운영 원칙)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
- 대상
- 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5.10.2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민 관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5,000원
- 발행일
- 2025-12-28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301&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B%82%98%ED%99%80%EB%A1%9C-%EC%A7%91%EC%97%90-%EB%8A%94-%EC%9D%B4%EC%A0%9C-%EA%B7%B8%EB%A7%8C-%EC%95%BC%EA%B0%84-%EB%8F%8C%EB%B4%84%EA%B3%B5%EB%B0%B1-%ED%95%B4%EC%86%8C-7f2e4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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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20시까지 운영 원칙) **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18시부터 22시까지 또는 24시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 센터에서 이용료 책정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KB금융 업무협약*(’25.10.2.)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5.10.2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라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센터장 및 종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질의답변
○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간근무,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돌봄하기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 기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상황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야간근무로 귀가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거주지 인근 야간 연장돌봄 참여 센터에 아동을 맡겨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센터의 운영 유형에 따라 월~금요일(주중)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각 센터의 운영 시간 유형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야간 연장돌봄사업’ 및 해당 시도지원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희망일에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이 원칙이고,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당일 21시 50분 신청 마감)
○ (예외) 2시간 전에 신청 못한 사유가 시도지원단(또는 돌봄센터)을 통해 소명되는 경우 당일 돌봄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 등이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해당 시·도 돌봄 신청 콜센터(시도지원단) 및 해당 돌봄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야간 연장돌봄사업’
[사례] 저녁 8시부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신청 필요.
○ 센터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합니다.
○ 자율귀가 또는 동행귀가(제3자 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