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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공고

고용노동부 · 2024-12-30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4-12-29 ~ 2025-01-17
지원대상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을 신청하는 단체 또는 기업(플랫폼 운영사 등)
지원규모·금액
최대 1억원이며,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은 활동비용의 100%,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 기업은 활동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협.단체는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 자우편(nomoo@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공식 신청 링크) 알림소식 – 공지사항 “공지”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 장 박성남 (052 703 0611) 안전계획부 차 장 나현철 (052 7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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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을 신청하는 단체 또는 기업(플랫폼 운영사 등)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25. 10. 31 □ (지원한도) 단체별 최대 1억원 ※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 지원내용 400백만원, 신청기간 2024-12-29 ~ 2024-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78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B%85%B8%EB%AC%B4%EC%A0%9C%EA%B3%B5%EC%9E%90-%EC%82%AC%EA%B3%A0%EC%84%B1%EC%9E%AC%ED%95%B4-%EC%98%88%EB%B0%A9-%EC%82%AC%EC%97%85-%EC%A0%91%EC%88%98-%EA%B3%B5%EA%B3%A0-9726496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9.(일) 12:00 (2024. 12. 30.(월) 조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공고 ‘24.12.30.(월)부터 ’25.1.17.(금)…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4-12-30
수집일
2026-07-0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78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B%85%B8%EB%AC%B4%EC%A0%9C%EA%B3%B5%EC%9E%90-%EC%82%AC%EA%B3%A0%EC%84%B1%EC%9E%AC%ED%95%B4-%EC%98%88%EB%B0%A9-%EC%82%AC%EC%97%85-%EC%A0%91%EC%88%98-%EA%B3%B5%EA%B3%A0-9726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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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9.(일) 12:00 (2024. 12. 30.(월) 조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공고

  • ‘24.12.30.(월)부터 ’25.1.17.(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접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4.12.30.(월)부터 ’25.1.17.(금) 까지 3주간 모집한다.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은 최근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협.단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예산: 400백만원)한다.

  • 퀵서비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등 산안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개 직종
  • 기관들이 노무제공자 안전성 향상 또는 안전의식 함양 활동 계획을 접수하면 재해예방 효과, 수혜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활동을 선정한다.
  • (안전성 향상) 이륜차 정비 지원, 시인성 향상, 보호장구 지원 등

(안전의식 함양) 안전교육, 캠페인, 위험성평가 등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은 활동비용의 100%,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 기업은 활동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협.단체는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 자우편(nomoo@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검색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 장 박성남 (052-703-0611)

안전계획부 차 장 나현철 (052-703-0612) 담당자 차 장 석호빈 (052-703-0614)

붙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개요 □ (목적)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관련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 □ (사업예산) 400백만원(지원예산 : 320백만원, 수행경비 80백만원)

□ (지원대상)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을 신청하는 단체 또는 기업(플랫폼 운영사 등)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5. 10. 31 □ (지원한도) 단체별 최대 1억원 ※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1개 단체로 인정 □ (지원비율) 영리 및 비영리에 따라 소요비용 차등지원 구 분 지원 비율 플랫폼 운영사 등 영리 기업 소요비용의 50% 지자체 및 비영리 법인 소요비용의 100% ※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가 컨소시엄 구성 시 비영리단체 기준 적용 □ (공모과제) 노무제공자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 활동으로 구성 공모과제 1 종사자 안전성 향상(이륜차 정비지원, 시인성 강화, 보호장구 지원 등)

2 노무제공자 안전의식 함양(안전교육, 캠페인, 위험성평가 등)

ᄋ 퀵서비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등 산안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개 직종 사고예방 사업에 한함 □ (선정)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계획수립의 적정성, 재해예방 효과, 사업성과의 확산 가능성 등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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