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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2025-12-29

📌 핵심 정보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가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 0075)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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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가능 ◦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 80%를 최대 …, 지원내용 202만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2-12-2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37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86%8C%EC%83%81%EA%B3%B5%EC%9D%B8-%EC%82%AC%ED%9A%8C%EC%95%88%EC%A0%84%EB%A7%9D-%EA%B0%95%ED%99%94%EB%A5%BC-%EC%9C%84%ED%95%9C-%EC%9E%90%EC%98%81%EC%97%85%EC%9E%90-%EA%B3%A0%EC%9A%A9%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8B%9C%ED%96%89-9cb534a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202만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2-12-20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37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86%8C%EC%83%81%EA%B3%B5%EC%9D%B8-%EC%82%AC%ED%9A%8C%EC%95%88%EC%A0%84%EB%A7%9D-%EA%B0%95%ED%99%94%EB%A5%BC-%EC%9C%84%ED%95%9C-%EC%9E%90%EC%98%81%EC%97%85%EC%9E%90-%EA%B3%A0%EC%9A%A9%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8B%9C%ED%96%89-9cb534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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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고용부 소관)

◦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실업급여 지급)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보험료율(2.25%)(월 4.1~7.6만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기부 소관)

◦ (목적)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가능

◦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원, %)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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