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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5-09-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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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5-09-22 ~ 2025-10-31
지원대상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에 접수 ㅇ 모든
제출서류
검토 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문의처
조희정 사무관 (044 203 515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에너지산업 지역에 있는 기업 중 조건에 맞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뽑아줘요. 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안에 사업장이 있고 조건을 갖춘 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서류를 올려서 접수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9-22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년 09월 22일(월) 2025년 10월 31일(금) 16:00 까지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2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97%90%EB%84%88%EC%A7%80%ED%8A%B9%ED%99%94%EA%B8%B0%EC%97%85-%EC%A7%80%EC%A0%95%EC%8B%A0%EC%B2%AD-%EA%B3%B5%EA%B3%A0-d7306ff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 652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5-09-22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2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97%90%EB%84%88%EC%A7%80%ED%8A%B9%ED%99%94%EA%B8%B0%EC%97%85-%EC%A7%80%EC%A0%95%EC%8B%A0%EC%B2%AD-%EA%B3%B5%EA%B3%A0-d7306f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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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652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5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9.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신청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ㅇ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평가항목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신청서류 검토 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위원회는 신청자격,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정적격’ 또는 ‘부적격‘ 으로 의견 도출

4.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송부받아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지정적격 기업에게 지정서 발급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붙임 참고)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2022년~2024년)

5.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6.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수

ㅇ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년 0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16:00 까지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ㅇ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담당자: 조희정 사무관 (044-203-515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유지은 선임 (02-3469-8829)곽혜림 선임 (02-3469-8821)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관련 문의

  • [별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관련 문의처 및 현황 참고

ㅇ 전산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부채비율, 유동비율 판단을 위한 재무제표 기준은 최근 3년 간 평균 활용(3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도별 평균을 활용하되, 2025년 설립된 기업의 경우 최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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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