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1-20 ~ 2021-02-23
- 지원대상
-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 신청방법
-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에 접수 ㅇ 모든
- 제출서류
-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3월중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현장실사 (필요 시) — 3월중 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 3월중 지정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3월중
- 문의처
- 신요한 사무관, 044 203 538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에너지산업 지역에 있는 회사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뽑아주는 공고예요. 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에너지특화기업으로 뽑히면 지정서를 받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안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서류를 전자파일로 올려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20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에게 지정증 발급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1년 1월 20일(수) 2021년 2월 23일(화) 18:00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97%90%EB%84%88%EC%A7%80%ED%8A%B9%ED%99%94%EA%B8%B0%EC%97%85-%EC%A7%80%EC%A0%95-%EC%8B%A0%EC%B2%AD-%EA%B3%B5%EA%B3%A0-e713a29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44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1-01-20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97%90%EB%84%88%EC%A7%80%ED%8A%B9%ED%99%94%EA%B8%B0%EC%97%85-%EC%A7%80%EC%A0%95-%EC%8B%A0%EC%B2%AD-%EA%B3%B5%EA%B3%A0-e713a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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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1년도 1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신청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ㅇ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 ‘21.1.20.
- 신청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23.
- 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3월중
-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현장실사 (필요 시) — 3월중
- 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 3월중
- 지정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3월중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위원회는 신청자격,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정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견 도출
4.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송부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대상 기업에게 지정증 발급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6.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수
ㅇ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0일(수) ~ 2021년 2월 23일(화) 18:00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ㅇ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담당자: 신요한 사무관, 044-203-5383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담당자: 김태형 팀장 02-3469-8311, 박문성 책임 02-3469-8313)
ㅇ (전산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 별표1 | 신청서류 목록 |
|---|
1.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공인 기능경기대회 상장,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등 숙련기술자 증빙자료
- 평가항목 — 서류목록
- 기본서류 — 신청서 —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서식1)
- 사업자확인 — 1. 사업자등록증
- 에너지산업 관련성 — 1.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별지 서식2) 2.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 재무 건전성 —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융복합단지 입주 여부 — 1.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2.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 별첨 참고자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 및 문의처”를 통해 사전확인必
- 기술역량 — 특허 — 1. 특허증 등 특허, 실용신안 증빙자료 * 등록완료된 것에 한함
- R&D — 1. 정부발행 인증서(기업부설연구소 등) 2. 자체조직도 등 연구개발 추진형태 설명자료
- 전체 고용인원 — 1.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인원 증빙자료
- 숙련기술자 인원 —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서식3)
- 경영역량 — 부채비율 유동비율 — 1. 기업 재무제표
-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 에너지산업 매출 — 1. 기업 재무제표 2.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별지 서식2)
- 에너지중점산업 매출 — 1. 직전년도 에너지중점산업 매출액 설명서(별지 서식4)
- 향후계획 — 1. 에너지중점산업 추진계획서(별지 서식5)
- 가점 — 수출 — 1.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 정부과제 —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안내공문 등
- 기타 — - — 에너지특화기업 신청 자체점검표(별지 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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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