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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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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상시 신청‧접수
지원대상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농수산물유통센터(3,000m2 이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기업의 직영매장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자 매장 • 기타 일반 소매점 중 녹색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는 매장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greenstore@keiti.re.kr) 제출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greenstore@keiti.re.kr) 제출
문의처
포함 신청 의사를 알려주시면, 신청서와 작성 참고자료를 함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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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3-06 공고입니다. 대상 ) 가. 녹색매장 나. 특화된 녹색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백화점·쇼핑…,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945&cbIdx=277&streFileNm=4653754b-0313-4471-a439-294e8b87d482&fileNo=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D%99%98%EA%B2%BD%EA%B8%B0%EC%88%A0-%EB%B0%8F-%ED%99%98%EA%B2%BD%EC%82%B0%EC%97%85-%EC%A7%80%EC%9B%90%EB%B2%95-6741760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41호 2026 녹색매장 지정 신청 상시 공고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3-06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945&cbIdx=277&streFileNm=4653754b-0313-4471-a439-294e8b87d482&fileNo=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D%99%98%EA%B2%BD%EA%B8%B0%EC%88%A0-%EB%B0%8F-%ED%99%98%EA%B2%BD%EC%82%B0%EC%97%85-%EC%A7%80%EC%9B%90%EB%B2%95-6741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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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41호 2026 녹색매장 지정 신청 상시 공고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매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지정 개요 ○ (목적)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매장 모집 ○ (법적근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나. 특화된 녹색매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백화점·쇼핑센터

  •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정된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센터 (기존 녹색매장 중 특화매장 지정 시, 이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 특화된 방식 관련 세부 기준은 붙임1 참고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 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점포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편의점, 나들가게 등)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매장에 한해 특화된 녹색매장으로 지정 가능(동시 신청 가능)

2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기간)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greenstore@keiti.re.kr) 제출 ○ (제출서류)

녹색매장 특화된 녹색매장 구 분 대규모점포 중소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중소규모점포 녹색매장 신청서 ○ ○ ○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 ○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 ○ ○ 평점항목 증빙자료 ○ ○ ○ ○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 ○ ○ 녹색매장 특화항목 증빙자료 - - ○ ○ ※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지정절차)

서류 제출 서류평가 현장심사 지정심의 지정통보 매장→기술원 ➭ 현장심사원 ➭ 현장심사원 ➭ 위원회 ➭ 기술원→매장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서류평가 통과 녹색매장 지정서 종합심의 증빙서류 제출 및 평가 실시 매장대상 현장심사 및 현판 등 교부 ※ 서류제출 및 현장심사 대응 외 기타 절차는 기술원 담당(비용부담 없음), 분기별 지정심의 예정 3 손쉬운 신청방법 ○ (신청의사 확인) 녹색매장 신청 이메일(greenstore@keiti.re.kr)로 상호, 담당자(대표자) 및 연락처 포함 신청 의사를 알려주시면, 신청서와 작성 참고자료를 함께 회신 ○ (서류제출→신청종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매장(업체)에서 작성하여 상기 신청 이메일로 다시 회신해 주시면 신청 종료 ○ (진행방법) 신청 종료 후 현장심사 등 절차는 담당 현장심사원이 신청 매장(업체)과 직접 협의하여 진행(비용부담 없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생활확산실 ( 02 ) 2284 - 1914 greenstor e@k eiti.re.kr

붙임1 특화된 방식 세부 기준(≒제로웨이스트샵)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나 필수 기준 소분(小分)판매하는 경우 포장재 최소화 포장 횟수를 축소하여 판매하는 경우 선택 기준 (1개 이상)

제품 포장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녹색소비 권장 홍보물 게재 포장재 미사용 제품 구매에 대한 선택 기준 친환경 소비·홍보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적립금 등) (1개 이상)

종이영수증 미발행 또는 선택적 발행 운영 배송 포장 시 다회용 또는 재사용 포장재 사용 배송 판매가 있는 친환경 포장 배송 경우에 해당 배송 포장 시 포장재 최소화

붙임2 녹색매장 지정제도 신청 안내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의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 현장에서 녹색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매장이 이 제도에 참여하시면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1,000여 개 매장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친환경 유통의 선도매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신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혜택 및 기대 효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지정 현판인증서 제공 • 언론·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매장 내 POP, 안내판, 상품표찰, 포스터 등 친환경 홍보물 지원 • 녹색제품 관련 판촉물 지원(지정시 별도 안내) ※ 25년 녹색제품(세제류) 기획세트 제공 • 친환경 이미지 제고, 지역 주민 인식 환기, 기존 제품 중 녹색제품 비율 강화로 매장 차별화  신청 대상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농수산물유통센터(3,000m2 이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기업의 직영매장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자 매장 • 기타 일반 소매점 중 녹색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는 매장 ※ 지정기간 3년, 재지정 가능 귀 매장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친환경 소비문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매장은 신청 의사를 메일(greenstore@keiti.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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