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추경)수정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18-06-01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기업 당)
- 지원규모·금액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총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공식 신청 링크 factory.kr)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 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1부 2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양식은 공식 신청 링크
- 문의처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추진단 02 6050 2777 생산현장디지털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44 1736(일반문의) 042 388 0757, 0758, 0760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광주테크노파크 김기로 선임연구원 062 602 7255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공장을 스마트하게 바꾸도록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 받아요?
- 스마트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더 좋게 고치는 비용을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안 돼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올려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8-08-10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단, 수시접수이므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평가 항목 점수 수요기업 적격여부 …, 지원내용 지원 금액 (기업 당)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6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 factory.kr) 사업관리시스템 접….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18%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EC%B6%94%EA%B2%BD-%EC%88%98%EC%A0%95%EA%B3%B5%EA%B3%A0-2870bb4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296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
- 발행일
- 2018-08-10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41&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18%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EB%B3%B4%EA%B8%89%ED%99%95%EC%82%B0%EC%82%AC%EC%97%85-%EC%B6%94%EA%B2%BD-%EC%88%98%EC%A0%95%EA%B3%B5%EA%B3%A0-2870bb4d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18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96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공고(제2018-239호)에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별 지원내용 >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기업 당) | 모집기간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최대 0.5억원 | 수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
| 생산현장 디지털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최대 1억원 |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18년 사업기간내 상기 사업 중복 선정 불가
| 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 --- |
1.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 제품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3.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4.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6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
| 2 |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 지원 절차
↓
- 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② 요건검토 — → — ③ 현장실사 — → — ④ 종합평가 (원가감리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지방중기청,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⑧ 최종완료 — ← —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 ← — ⑥ 중간점검 — ← — ⑤ 선정‧협약 및 사업착수
- 전담기관 (사업운영위)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참여․공급기업
-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추진단
7. 선정기준
◦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적합/부적합 판단
- 단,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측면)
- 점검 항목 — 비고
-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 보완 조치 (1회)
- 자금 활용의 타당성 — 비상식‧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활용 가능성 — 부적합시 지원 제외
- 기업 의지 — CEO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
◦ (종합평가) 현장실사, 원가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현장실사 평가 및 원가감리 결과 적격여부 확인 후, 기술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지원대상 선정(단, 수시접수이므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 평가 항목 | 점수 | |
|---|---|---|
| 수요기업 적격여부 |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및 구축효과 | 20 |
|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 | 스마트 공장 수준의 충족 정도 | 5 |
|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 30 | |
| 프로젝트 내용과 핵심지표(KPI) 도출의 일치성 | 20 | |
| 공급기업의 역량 | 프로젝트 기간 및 범위 고려 시, 공급기업 인력 투입현황의 적절성 | 15 |
| 전략적 중요성 | 지역 내 주력 사업군・성장분야・지역경제 등을 감안하여 평가 | 10 |
| 우대조건 | 가점 내용 확인 | 3 |
| 합 계 | 103 |
8.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중복적용 불가
|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 노동시간 조기단축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추진단에서 직접 확인) |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추진단에서 직접 확인) |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9.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 (기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 가능) |
| Ⅱ. 생산현장디지털화 | | --- |
1. 사업 개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2. 지원내용
◦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등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KIOSK, 센서, 컨트롤러(제어기), 자동화 장비 등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제품개발, 수주관리, 자원조달관리, 생산계획관리,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고객(공급사슬)관리, 에너지·안전관리, 빅데이터(클라우드) 관리 등
** 시스템 예시 : SCM, WMS, 제조ERP, PLM, MES, APS, EDI형 시스템 원산지연계 모듈 등
3.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구분 | 자격조건 | |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신청완료일 기준)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4. 지원조건
◦ 최대 1억원,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 매칭,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매칭
【 매칭비율 예시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기업부담금 | |
|---|---|---|---|
| ①1억원 | 0.5억(50%) | 0.5억(50%) | |
| ②2억원 | 1억원 | 0.5억(50%) | 0.5억(50%) |
| 1억원(초과분) | 0.3억(30%) | 0.7억(70%) | |
| 소계 | 0.8억(40%) | 1.2억(60%) |
5. 지원절차
↓
- 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② 요건검토 — → — ③ 현장실사 — → — ④ 심사평가 (원가계산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지방중기청,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⑧ 최종완료 — ← — ⑦ 최종점검(감리) — ← — ⑥ 중간점검 — ← — ⑤ 선정‧협약 및 사업착수
- 전담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 전담기관, 도입․공급기업
-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2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1 |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1부 |
| 2 | 가격제안서(공급기업 작성) 1부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7. 선정기준
◦ (현장실사) 스마트공장 고도화지원 적합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가격제안서에 대한 보완
◦ (심사평가) 보완된 사업계획서·가격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지원대상 산정(단,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항목 — 점수
- 도입기업 (40)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추진배경 (5) 스마트공장 고도화 필요성 (5) — 10
-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 기존 시스템의 운영현황(10) 사업추진 부서 및 인력의 참여 방안 (5) — 15
- 구축 기대효과 — 핵심지표(KPI) 기대효과 (10) 고용창출 및 정성적 기대효과 (5) — 15
- 공급기업 (60) — 전문성 — 공급기업의 보유기술 (5) 공급기업의 보유인력, 추진실적 등 (5) — 10
- 지원전략 — - 시스템 구축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5) - 중소기업 특성반영의 적정성 (5) - 수요기업 요구내용과 과제범위의 적합성 (10) - 가격제안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10) -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원의 적정성(10) — 40
- 성과목표 — - 과제내용과 핵심지표(KPI) 도출의 일치성(10) — 10
- 우대조건 (10) — 우대가점(5), 뿌리업종 가점(5) — 10
- 합 계 — 110
8.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5점)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각 2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 청년 친화형 산단입주기업 및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직접 확인
③「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점)
-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5점, 뿌리기업은 최대 10점
9.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Ⅳ. 문의 및 연락처 | | --- |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 사업 문의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 |
| 생산현장디지털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44-1736(일반문의) 042-388-0757, 0758, 0760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 광주테크노파크 | 김기로 선임연구원 062-602-7255 |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